한국 영사관 혼인 신고 | 미국에서 한국에 혼인신고 하기 #영사관이용팁 #국제부부 #영사관대사관차이?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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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혼인 신고를 모두 마쳤으니… 이제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서 부부네요! 이제 아무도 도망 못갑니다 하하하하 오래오래 잘 살아 볼게요!!!

한국 영사관 혼인 신고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혼인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상세보기 – 대한민국 재외공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한국인-한국인 부부) … 베트남인이 아닌 다른 나라 외국인과의 혼인 신고 불가(제3국의 혼인증명서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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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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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상세보기|가족관계등록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혼인신고 · 1) 혼인신고서 · 2) 혼인증명서(미정부 발행 Marriage Register) 원본 1부 · 3) 혼인증명서 한글번역본 · 4) 혼인당사자의 유효한 여권 및 영주권(비자) 사본(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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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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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 상세보기 – 대한민국 재외공관

[한국인-한국인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 1. 혼인신고서 1부 (영사관 비치/당관 홈페이지). 2.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혼인 당사자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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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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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① 혼인신고서 1부 [다운로드 클릭]. 혼인신고서에 혼인 당사자의 서명 필요 · ② 혼인 당사자의 여권 원본 및 복사본 각 1부.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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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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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한국에 신고시) 상세보기|영사공증 및 각종 확인주 …

스위스에서 혼인신고를 이미 하신 경우에 한하여 증인란(7번)과 동의자(8번)은 … 전자적 송부신청서는 대사관이 혼인신고서를 스캔하여 한국에 위치한 담당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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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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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혼인신고서 · 일본의 시·구청에 혼인신고 후, 발급 받은 혼인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본인이 하여도 무방) · 본인과 배우자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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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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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상세보기|가족관계등록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시드니 지역 정보,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공관 소식, 기타 생활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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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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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내 상세보기|가족관계(등록/발급)주싱가포르 …

즉, 싱가포르내에서 출생,혼인,사망한 경우에만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1. 싱가포르 결혼등록소(R.O.M)에 신고 후 한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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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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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혼인신고를 위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 발급 안내

베트남 관공서에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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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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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상세보기|가족관계등록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혼인신고. 작성자: 주뉴욕총영사관; 작성일: 2021-01-01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이 미시민권자인데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 되지 않은 경우 → 국적상실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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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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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한국 영사관 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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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에 혼인신고 하기 #영사관이용팁 #국제부부 #영사관대사관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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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영사관 혼인 신고

  • Author: 덧셈 the Sem in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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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6.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3tFrpG4jVw

[혼인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상세보기

※ 영사과 방문 민원이 많은 관계로 영사과 내에서 서류를 작성하시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첨부파일의 서류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한국인-한국인 부부)

1-1. 구비서류 –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전자적송부신청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혼인신고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혼인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본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바로가기 – 부부의 여권(개인정보면) 사본 각 1부

□ 향후 자녀 출생시 자녀의 성·본을 부(父)가 아닌 모(母)의 성·본을 따르고자 할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협의서 1부(첨부파일 참고) ※ 협의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1-2. 유의사항 가. 혼인당사자 2인 모두 출석하여야함 나. 혼인신고서 상 증인란에 한국인 2명의 서명을 득하여야함 다. 자녀의 성·본을 모(母)의 성·본으로 따르는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예를들어, 첫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으로 둘째 자녀는 부의 성과 본으로 협의할 수 없음 -> 반드시 부 또는 모 어느 하나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으로 통일해야함.) 라. 자녀의 성·본을 모(母)의 성·본을 따르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혼인신고 수리 이후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로 그 협의 내용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한국인-베트남인 부부)

2-1. 신청대상 : 베트남에 먼저 혼인신고 후, 혼인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를 발급 받았고 베트남에 거주 중인 한국인-베트남인 부부

※ 베트남인이 아닌 다른 나라 외국인과의 혼인 신고 불가(제3국의 혼인증명서로 접수 불가)

※ 아직 베트남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베트남 혼인신고를 우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2-2. 구비서류

–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전자적송부신청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혼인신고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혼인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혼인증명서 원본(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BẢN CHÍNH)) 또는 혼인증명서 초본[적록](TRÍCH LỤC KẾT HÔN(BẢN SAO)) 1부

※ 베트남 관공서에서 혼인증명서 원본(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BẢN CHÍNH))은 일생에 한번, 단 2부(남편을 위한 1부, 아내를 위한 1부)만 발행되나 혼인증명서 초본[적록](TRÍCH LỤC KẾT HÔN(BẢN SAO))은 여러번 발행 가능하므로 혼인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기 보다는 초본[적록]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사본 제출시 접수 불가​)

※ 혼인증명서 원본(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BẢN CHÍNH))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증명서 원본 뒷장에 “원본 반환을 요구하지 않음”, 서류 제출일자, 한국인 배우자 성명 및 사인 기재 필수

– 혼인증명서 원본(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BẢN CHÍNH)) 또는 혼인증명서 초본[적록](TRÍCH LỤC KẾT HÔN(BẢN SAO)) 한글 번역공증본 1부

– 부부의 여권(개인정보면) 사본 각 1부

※ 외국인 배우자가 여권이 없을 경우 신분증 한글 번역공증본 1부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 혼인신고

1. 구비서류

1) 혼인신고서

– 영사관 비치(첨부서류 다운로드 하여 작성 가능)

2) 혼인증명서(미정부 발행 Marriage Register) 원본 1부

– 동 증명서에는 혼인당사자의 이름(Full Name), 생년월일 등 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동 증명서 원본은 반환하지 않음

 3) 혼인증명서 한글번역본

–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여 한글로만 기재

– 번역문 끝에 번역자 이름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

4) 혼인당사자의 유효한 여권 및 영주권(비자) 사본(원본 지참)

– 미국에서 태어난 자는 Birth Certificate 사본(원본지참) 및 한글번역본

– 한국출생후 미 시민권취득자는 미 시민권증서 사본(원본지참)

– 이름을 변경한 경우 Name Change Petition사본(원본지참)

5) 혼인당사자의 혼인관계,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각 1부(원본지참, 사본제출)

– 미국 태생의 경우 Birth Certificate로 갈음

– 미국 외 국가 태생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원본지참)과 공증된 한글번역본

6) 결과 반송용 우표(1장)

2. 신고방법 : 영사관 방문 접수

3. 처리기간 : 전자적 송부 방식 이용시 약 3주

※ 참고사항

– 혼인증명서(미정부 발행 Marriage Register) 지참시 배우자 동반하지 않고 처리 가능하나, 이 경우 혼인신고서에 배우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 와야 함.

– 한국출생자가 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혼인신고 가능

– 혼인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 없이 혼인신고를 원할 경우

1) 혼인당사자 모두 한국국적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록부에 기록되는 혼인일은 당관에 접수한 날짜로 기록됨.

2) 혼인신고서 증인란에 한국국적자 2명의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을 받은 후 증인의 한국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함.

[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 상세보기

<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

우리나라는 사실혼주의가 아닌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혼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한국인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

1. 혼인신고서 1부 (영사관 비치/당관 홈페이지)

혼인신고 (한국에 신고시) 상세보기

□ 제출 서류 :

– 혼인신고서 양식 1부

※ 스위스에서 혼인신고를 이미 하신 경우에 한하여 증인란(7번)과 동의자(8번)은 빈칸으로 놔두셔도 무방합니다.

※ 외국인(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마시고, 성명만 한글 발음나는대로 Full name(배우자 영문성명 풀네임)을 기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지는 국내 체류지 주소가 아닙니다.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대법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검색 : 공인인증서 필요

② 한국의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한국에서 증명서를 위임 발급받아 확인

③ 주스위스대한민국대사관에서 발급 후 확인 (본인직접 방문 신청)

작성방법 가이드 : http://kfamily.scourt.go.kr/new/report_guide/report_guide02_05.jsp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신고자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혼인신고서 작성 견본 및 작성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스위스 혼인증명서 원본 1부

(Eheschein/Extrait d’acte du mariage 혹은 Extract from record of marriage)

※ 스위스 혼인증명서 원본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스위스 혼인증명서 번역문 1부

※ 첨부파일로 제공해드리는 번역본(예시)은 스위스 혼인증명서 발췌본(Extrait de l’acte de mariage, Auszug aus dem Eheregister, Estratto dell’atto di matrimonio, Extract from record of marriage)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예시 파일입니다.

※ 혼인과 관련된 다른 문서(가족관계증명서 – Certificat de famille, Familienausweis, Certificato di famiglia)를 제출하시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실 문서의 원본 내용과 순서에 맞게 번역문 형식을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문은 원본 내용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셔야 하며, 한글 발음나는대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추가기재하실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 번역본 작성예시 참조)

※ 하기의 발급장소/날짜 및 담당자 성명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발급장소와 담당자 성명은 한글로만 기재해야 합니다.

– 전자적 송부 신청서 1부

전자적 송부신청서는 대사관이 혼인신고서를 스캔하여 한국에 위치한 담당기관에 전자송부하는 것을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 신청인 성명 작성 후 옆에 반드시 서명 바랍니다.

※ 오른쪽 하단의 상자란에는 신청자(확인자) 칸에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류 종류, 장수, 담당자 칸은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 자녀 성·본 협의서 (선택사항)

※ 한국 여성이 외국국적의 남성과 혼인 시, 자녀 성·본협의서는 미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 시 동 협의서 제출이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참조 : http://overseas.mofa.go.kr/ch-ko/brd/m_8056/view.do?seq=1323075)

– 혼인 당사자인 부부의 여권 사본 각 1부

※ 서류를 작성하시기 전에 꼭 대사관 홈페이지에 함께 첨부되어 있는 ‘작성예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검정색 펜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 수수료 : 무료

□ 처리기간 : 통상 1달 소요

※ 대사관은 따로 혼인신고 완료 여부를 통보해드리지 않습니다.

※ 한국의 담당기관(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제출서류의 미비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대사관은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를 바탕으로 서류 보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일 기준 1달동안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면 서류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우편접수 혹은 방문접수 가능

※ 대사관 방문 전 반드시 방문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링크)

주 소 : Kalcheggweg 38, 3006 Bern (우편접수 주소)

주변 역 : Thunplatz (7,8번 트램) / Brunnadernstrasse (6,7,8번 트램)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인과 한국인간의 혼인신고 혼인신고서

일본의 시·구청에 혼인신고 후, 발급 받은 혼인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본인이 하여도 무방)

본인과 배우자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영사과에서 발급가능, 본적지 주소 알고 오기, 1통당 120엔)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본인과 배우자 각각 도장

한국인과 일본인간의 혼인신고 혼인신고서

일본의 시·구청에 혼인신고 후, 그 혼인사항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 및 그 번역문 1부 또는 혼인수리증명서와 그 번역문 1부+ 일본인 배우자의 여권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본인과 배우자 각각 도장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혼인신고 안내

※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분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분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에 가족관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의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고, 귀국하여 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등록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싱가포르내에서 출생,혼인,사망한 경우에만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싱가포르 결혼등록소(R.O.M)에 신고 후 한국으로 신고

o 혼인신고서 1부 (첨부파일)

– 혼신신고서 상 ​ “7번 항목 증인” 작성 불필요 (싱가포르 ROM 혼인증서로 대체)

o 부부 당사자 모두의 여권 원본

o 결혼증명등록서(Certified copy of an entry in a Marriage Register) – R.O.M 발행

o 결혼증명등록서 번역문(첨부파일)

※ 혼인 당사자 1인만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나, 혼인 신고서에 반드시 부부 모두 서명 필요

※ 번역문 작성시 한글로 소리나는 대로 작성

※ 혼인 신고 시 결혼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 원본을 제출(제출서류 미반환)해야 하나, 싱가포르는 결혼증명서를 한 번만 발행하기에 이를 대신하여 결혼증명 등록서(Certified copy of an entry in a Marriage Register)를 받고 있으며, 동 서류는 싱가포르 R.O.M에 방문 신청하거나 R.O.M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R.O.M 홈페이지 – https://www.rom.gov.sg/)

2. 싱가포르 결혼등록소(R.O.M)에 신고없이 혼인 신고 (한국인끼리만 가능)

o 혼인신고서 1부(첨부파일)

– 혼인신고서 상 “7번 항목 증인” 반드시 한국인 성년 2명의 서명 필요 (한국인만 가능)

– 증인​은 출석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불필요

o 부부 모두 여권(한국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혼인신고서 시 부부 모두 여권(한국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3. 싱가포르 결혼등록서(R.O.M) 신고 없이 외국인과 바로 신고 시

​ o 주싱가포르 대사관에서 신고를 하실 수 없으며,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장에게 우편 신고 또는 한국에 귀국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o 한국으로 직접 우편 송부 시 혼인신고서 작성 후 대사관 서명 인증(공증) 필요

– 신고자 모두 여권 지참하여 방문 접수 (수수료 S$6)

4. 싱가포르 이외 타국가에 혼인신고한 경우

o 주싱가포르 대사관에서 신고를 하실 수 없으며,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장에게 우편 신고 또는 한국에 귀국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베트남 혼인신고를 위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 발급 안내] 상세보기

※ 영사과 방문 민원이 많은 관계로 영사과 내에서 서류를 작성하시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첨부파일의 서류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베트남 관공서에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이 3가지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1. 구비서류 : – 기본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를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 ※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내 비치)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한국인 배우자가 자필로 작성 – 부부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여권, 주민등록증 중 택1) ※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 운전면허증도 가능​ ​ □ 대리인(수임인)이 대신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 한국인 배우자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 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 이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원본 제출 필수 – 위임장(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 위임장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위임장은 별도의 공증을 요하지 않음 ※ 위임장에 직인을 찍는 경우, 그에 맞는 인감증명서 제출 필수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중 택1) ※ 한국인이 대리인인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도 가능​ ​

2. 유의사항 : – 재외공관 공증법 제1장 제1조(적용)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위임장을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아 오시면 영사확인을 해드릴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에 한국인 배우자의 직인을 찍고 그에 맞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사인을 하고 그에 맞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자필 작성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하시더라도 제출 가능합니다.(직인 및 서명을 한 원본 제출 필수)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 요청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제출을 권장드립니다.(필수 제출은 아님) ​ ※ 한국인 배우자의 등록기준지 및 혼인상태를 확인하기 위함 – 베트남에 장기 거주중이지 않은 자가 재외공관에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 등을 발급받아 베트남 관공서에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혼인신고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기

3. 소요시일 : 근무일 기준 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닌,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조기 발급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4. 수 수 료 : 미화 3$

(기본증명서 1.5$+혼인관계증명서 1.5$+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무료)

※ 주베트남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교부받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이 3가지 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40 Trần Phú, Ba Đình, Hà Nội)에서 영사확인 -> 베트남 배우자의 본적지 인민위원회(Ủy ban nhân dân)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합니다. ※ 각 지방 인민위원회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필히 베트남인 배우자께서 미리 구비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베트남 관공서에 먼저 혼인 신고한 뒤, 재외공관(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할 때는 이미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혼인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별도 베트남인에 대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Korean Consulate General

460 Park Ave.(57th St.) 6FL., New York, NY 10022

Tel: 646-674-6000 / Fax: 646-793-0243 / http://usa-newyork.mofa.go.kr

혼인신고 안내

1.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

◦ 혼인신고서(소정양식) 1부

◦ 혼인증명서 원본 제출(원본은 반환하지 않음)

◦ 혼인증명서 한글번역문 1부(원본의 내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번역)

◦ 혼인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원본 지참)

◦ 영주권(영주권자 경우), 미시민권증서(미시민권자 경우) 및 이름변경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남편 또는 아내가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시민권증서가 없는 경우,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남편 또는 아내가 캐나다, 일본 등 외국 국적자인 경우, 유효한 여권 및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시민권 취득시 성명을 변경한 경우 성명변경증서 사본 1부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이 미시민권자인데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 되지 않은 경우 → 국적상실신고 필요

2.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

◦ 혼인신고서(소정양식) 1부

– 혼인신고서에 쌍방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요

– 2명의 증인 인적사항 기재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요

◦ 혼인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원본 지참)

◦ 외국인 당사자는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 1부

※ 혼인신고서 작성 요령

◦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 국적일 경우 등록기준지는 국적을 기재

◦ 주소는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기재합니다.

(예시 : 41-22 스탠포드 애비뉴 후러싱 뉴욕 11365)

◦ 시민권자나 외국인의 성명은 영어 이름을 발음나는대로 한글로 기재합니다.

◦ 자세한 작성요령은 신고서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한국 영사관 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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