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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Part.1에서는 유학생 비자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인 입학허가서 I-20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art.2 도 기대해 주세요~ ^^
SEVIS 홈페이지 주소 http://www.ice.gov/sevis
자세한 사항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별도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
미국투자이민 관련 컨텐츠를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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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작에 활용한 저작권 및 출처.
1.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Paesaggio Italiano – https://youtu.be/9PRnPdgNhMI
2. Song : Rainbow Rice – 소개팅하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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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어학연수: I-20와 학생비자의 유효기간 관계 | NYEA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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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i-20 발급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비자&그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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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9 I 20 발급 소요 기간 Top 31 Be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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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 신청서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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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20비자 얼마나걸려요? – 우리 밝은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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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어학연수 비자 취득하기 – 유학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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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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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 학생 비자 – 대한민국 (한국어) – USTravel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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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 입국 가능 시기. – 자주 하는 질문과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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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8/2021
View: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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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i 20 발급 소요 기간
- Author: MO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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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N3QVotCkaU
미국 어학연수: I-20와 학생비자의 유효기간 관계
위에 예시로 제시한 I-20자료와 VISA자료의 유효기간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I-20 기간 : 2018년 7월 23일 ~ 2018년 9월 14일 (ex:B학원 발행)
F1비자 기간 :2017년 12월 11일 ~ 2022년 12월 06일
(가정)
위 학생의 경우 어학연수로
2017년 12월에 비자를 처음 발급받았고, 2018 년 1월 부터 6월까지 (약 6개월간) A어학원에 재학하였습니다 넷스케이프.
A어학원에서 6개월 코스가 종료한 후, 2018년 7월 부터 B어학원로 전학하였습니다.
B어학원에서는 2개월 코스를 등록하였고 I-20도 2개월 발행 받았습니다.(위 첨부된 I-20)
그리고 현재 B어학원에서 2개월 코스를 막 수료한 상태라고 가정합시다.
하지만, 비자는 2022년까지 아직 4년 정도의 F1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까요 다운로드
Q. I-20 유효기간이 끝났지만, 비자의 유효기간은 남아있으니 비자 만료일까지 여행을 하거나 놀면서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A. 정답은 당연히 ‘안된다’입니다 다운로드.
F1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이상, ‘유효한 I-20를 소지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 유학중 신분 유지는 필수! )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제대로 신분 유지를 하지 못할 경우 불법 체류로 인정됩니다.
학생비자 i-20 발급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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ë¯¸êµ ë¹ì ì ì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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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예시로 제시한 I-20자료와 VISA자료의 유효기간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I-20 기간 : 2018년 7월 23일 ~ 2018년 9월 14일 (ex:B학원 발행) F1비자 기간 :2017년 12월 11일 ~ 2022년 12월 06일 (가정) 위 학생의 경우 어학연수로 2017년 12월에 비자를 처음 발급받았고, 2018 년 1월 부터 6월까지 (약 6개월간) A어학원에 재학하였습니다 넷스케이프. A어학원에서 6개월 코스가 종료한 후, 2018년 7월 부터 B어학원로 전학하였습니다. B어학원에서는 2개월 코스를 등록하였고 I-20도 2개월 발행 받았습니다.(위 첨부된 I-20) 그리고 현재 B어학원에서 2개월 코스를 막 수료한 상태라고 가정합시다. 하지만, 비자는 2022년까지 아직 4년 정도의 F1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까요 다운로드 Q. I-20 유효기간이 끝났지만, 비자의 유효기간은 남아있으니 비자 만료일까지 여행을 하거나 놀면서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A. 정답은 당연히 ‘안된다’입니다 다운로드. F1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이상, ‘유효한 I-20를 소지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 유학중 신분 유지는 필수! )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제대로 신분 유지를 하지 못할 경우 불법 체류로 인정됩니다.
학생비자 i-20 발급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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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비자 받기
2021. 10. 25. 비자 신청 절차가 보다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침을 소개합니다. 성공적인 비자 인터뷰를 위한 도움말 미국 유학을 위해 순조롭고 성공적인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립니다. 미국 유학을 위한 비자 취득에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놀랍게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 학교들은 전 세계 곳곳의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비자 또는 교환 방문자(Exchange Visitor) 비자 신청 절차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매해 수십만명의 학생들이 비자 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여 미국에서 수학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362,896건의 F-1 학생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F & M 비자로 유학 중인 학생 수가 1,169,464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어학원으로부터 입학 승인을 받으면, 해당 학교는 I-20 양식을 보내줍니다. 이 I-20 양식은 학생 비자인 F-1 비자 신청서가 됩니다. 교환 방문자인 경우, 귀하의 미국 방문을 스폰서하는 해당 단체 또는 미국 정부 기관에서 DS-2019 양식을 보내주며, 이 양식이 귀하의 J-1 비자 신청서가 됩니다. usembassy.gov 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s://studyinthestates.dhs.gov/students 페이지에서 비이민자를 위한 현 비자 발급에 대한 올바른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첫째, 미국의 이민국(USCIS)에서 승인한 미국의 학교, 대학은 귀하께서 비이민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입학/방문이 승인되었음을 증명하는 양식(F-1 비자인 경우 I-20, J-1 비자인 경우 DS-2019)을 보내줍니다. 이 양식을 받으면 읽어보고 서명하세요. 여권에 적힌 귀하의 이름과 철자가 미국 학교에서 입학 지원서를 처리할 때 입력한 귀하의 이름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보내준 비자 신청 양식 즉 I-20 또는 DS-2019 에 적힌 이름이 귀하의 여권 이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자 이름은 보안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부 국가와 전공 학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안 절차가 따르며, 비자 처리 기간이 몇 주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강조하지만, 비자 신청과 취득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2. 둘째, 비자 인터뷰 약속을 잡으셔야 하며, 관련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비자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학생 비자는 I-20에 명시된 날짜 보다, 최고 120일 이전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방문자 비자(Exchange Visitor Visa)인 경우, DS-2019 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어느 때라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비자는 가능한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각 국가의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에는 비자 인터뷰 신청 방법을 비롯하여 비자 신청 절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귀 국가의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는 http://www.usembassy.gov/ 에서 확인하세요. 또한, 이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wait-times.html)사이트를 확인하시면, 귀 국가의 경우 비자 발급까지 소요되는 예상 대기 기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제 학생 비자 신청자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우선 처리합니다. 따라서, 곧 학기가 시작되는 경우, 비자 신청 때 이 사실을 반드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귀 국가에 소재한 인근의 EducationUSA (미국무부 연계 단체)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연락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상담센터는 전 세계에 소재해 있으며, 해당 국가별 위치는 https://educationusa.state.gov/find-advising-center에서 확인하세요. 이 상담센터의 직원들이 비자 수수료는 어디에서 지불하는지, 인터뷰 약속은 어떻게 정하는지 등에 대한 안내와 각종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F 및 M 비자 신청에는 미화 $350 달러 그리고 대부분의 J 비자 신청에는 $220 달러의 SEVIS (세비스: 학생 및 방문자 관리 시스템)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SEVIS 컴퓨터 시스템에 비자 지원자의 방문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이 SEVIS 수수료는 국제적으로 유효한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https://fmjfee.com/index.html 사이트에서 지불하고 영수증은 꼭 프린트 해 두세요. 이 SEVIS 수수료는 비자 인터뷰 약속 날짜에서 최소한 3일 이전에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 인터뷰 때 이 수수료 지불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귀 국가에 주재한 미대사관 또는 영사관 혹은 미대사관에서 지정한 은행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하는 데에 추가로 미화 $160를 지불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수수료를 정확히 어디에서 지불해야 하는지는 귀 국가의 미대사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셋째, 미국은 비이민자 비자 신청 양식으로 신규 양식인 DS-160 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양식은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신규 양식은 모든 다른 양식을 대체하며, 작성 요령 및 양식 링크는 https://ceac.state.gov/genniv/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DS-160 양식을 온라인으로 모두 작성하세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름은 여권에 적힌대로, 동일한 순서와 철자로 양식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제는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기재해야 하는 추가 질문도 있습니다. 모두 기재한 후에는 프린트하여 미대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보러 갈 때 지참해 가지고 가세요. 이 DS-160 양식을 기재할 때, 비자 신청용 사진 규격에 맞게 찍은 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사진 규격은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photos.html에서 확인하세요. 업로드한 사진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비자 인터뷰 때에 사진을 지침해 가지고 가야 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의 미대사관에서는 인터뷰 때에 추가로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넷째, 비자 인터뷰에 대해 미리 준비하세요. 해당 학교의 학기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미국 출국 예정 날짜에서 3개월 이전에 비자를 신청하세요. 미대사관에서 지연될 경우 또는 비자 발급이 거부될 경우, 항소(Appeal)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 때에 복장도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인터뷰라고 생각하세요. 공식적인 비즈니스 복장이 적절합니다. 각 영사들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겨우 몇 분 정도만 소요되므로 영사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묻는 질문에 신속하게, 완전히 대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세요. 비자를 발급하는 영사의 질문에 영어로 답할 수 없을 경우, 통역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조건에 영어 능력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수천명의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생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옵니다. 비자 발급 영사는 왜 미국에서공부하려 하는지, 귀하의 학업적 및 전문직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본인의 전공 분야는 모국에서보다 미국에서 유학하는 것이, 왜 더 유리한지에 대해 설명할 준비를 해 두세요. 미국에서 정확히 무엇을 공부할 것이며 어떤 커리어를 쌓을 것인지에 대해 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학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차분히 대답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어학 연수를 받은 후 학위를 취득할 계획인 경우, 향후 전공 계획에 대해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은 충분한 답변이 못 됩니다. 귀하의 경우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왜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세요. 비자 발급 영사는 자신의 질문에 정직하고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답하거나, 달달 외워서 답하는 경우, 또는 미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지에 대해 지나치게 칭송하는 식으로 답하는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학교와 전공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해당 학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기숙사, 호스트 패밀리, 아파트)는 어디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어학 연수를 받은 후 모국으로 돌아와 대학을 졸업할 계획인 경우, 모교의 학생 신분 증명서를 지침해 갖고 인터뷰에 가세요. 모교 교수님에게 받은 미국 유학 추천서도 유용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자 인터뷰에서는 확신에 찬 답변을 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영사에게 앞으로 뭘 할것인지 모르겠다는 인상을 줄 경우, 영사는 귀하께서 미국에 가려는 이유가 교육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도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의 성적이 평균보다 낮은 경우, 미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학업에 임할 것인지 대해서 설명할 준비를 해 두세요. 학교의 디렉터 또는 선생님께 받은 추천서 또는 미국의 학교에서 작성한 서신에 곧 진학하게 될 프로그램이 향후 귀하의 성공에 얼마나 유용한지 잘 설명되어 있으면, 이 서신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직계 가족의 죽음 또는 질병)으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경우, 귀 학교에서 그러한 사정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무부(DOS)는 비이민 및 이민 비자 신청자를 위하여 비자 신청 절차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실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https://ceac.state.gov/CEACStatTracker/Status.aspx 에서 확인하세요. 유학 자금 확보 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적 여유가 있음을 증명할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유학 비용을 모국에 있는 귀하의 가족, 회사 또는 단체 스폰서에서 지불할 경우,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은 더욱 견고합니다. 부모님께서 교육비를 부담할 경우, 부모님의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발급한 재직 증명서에는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재직 기간 및 소득 정보 등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영사가 상충되는 정보를 발견할 경우 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비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유학을 지원할만큼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것을 가족이 증명한다고 해도 영사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 거액의 금액이 예치되었다고 해서, 충분한 재정 증빙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계좌 정보를 제출할 때, 은행 직원에게 요청하여 해당 계좌가 언제 개설되었고, 지금까지 평균 잔고가 얼마였는지 명시된 별도의 서면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세요. 이 서류를 통해 영사는 해당 은행에서 귀하와 귀 가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인 금융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도” 대부분의 학생 비자 및 방문자 비자는 승인, 발급됩니다. 학생 비자 또는 교환 방문자 비자가 승인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모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영사에게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Section 214.b 조항에 해당됩니다. 모국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귀하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사는 귀하와 모국과의 연결 고리 그리고 귀하의 학업 계획에 대한 일련의 질문을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첫 1년간 유학 비용은 가족이 지불할 수 있고, 그 이후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필요한 유학 비용을 마련하는 데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영사에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I-20 또는 DS-2019, SEVIS 수수료 지불 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유학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와 미국 유학 후, 귀국할 것임을 증명하는 관련 증빙 서류가 있으면 지침해 갖고 가세요. 이런 증빙 서류의 예로는 과거 해외 여행 기록을 보여주는 이전 여권 또는 은행 명세서 또는 급여 명세서, 가족 서류 또는 학생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비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비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에 항소함으로써, 비자 거부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처음 비자 신청 시, 제출하지 않았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사가 재직 증명서, 주택 또는 사업체 소요권 증명서 등과 같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으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유학하게 될 미국의 대학 측에서 귀하의 역량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비자 승인 거부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해당 대사관에 제출하면, 항소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서신을 팩스로 보낼 때 수신자는 해당 대사관의 ‘Chief of Nonimmigrant Visas’ 앞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미국무부 웹사이트인 usembassy.state.gov 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페이지로 이동하면, 찾고 계신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팩스,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tact Us.”라고 적힌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비자 인터뷰를 위한 6가지 팁 비즈니스 수트 및 치마 정장을 착용한다 질문에 답할 때에는 정확하게 답한다 은행 명세서 또는 재직 증명서를 지참한다 학업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차분하게 지성인답게 행동한다 진실을 말한다 비자가 승인된 경우, 수일 내로 비자를 받을 것입니다. 미국은 여러 종류의 학생 비자를 발급합니다: 풀타임 학생들에게는 F-1 비자 또는 M-1 비자가 발급됩니다. 귀하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게는 F-2 또는 M-2 비자가 발급됩니다. 교환 방문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J-1 비자가 발급됩니다. 이러한 교환 방문자는 컨설팅,연수, 연구, 강의 또는 승인받은 오페어(Au Pair) 또는 임시직 업무 때문에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362,896건의 F-1 학생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F & M 비자로 유학 중인 학생 수가 1,169,464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점이 있다면? 상기 질문보다는 변경되지 않은 점을 알려드리는 것이 더 적절할 듯 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유학생을 위한 비자를 발급 중이며, 미국 전역의 대학, 기숙학교, 어학원들은 전 세계 곳곳의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대학에서 발췌한 동영상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비자 발급 영사들은 모든 비자 신청자들을 더 면밀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인터뷰를 대비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 명시된 제언들을 잘 따라야 합니다. 왜 미국에서 공부하려 하는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후, 모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데에 미국 유학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등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입학 승인을 받은 대학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유학 중에 학비 및 생활비는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페이스북과 같은 SNS 계정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 및 발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비자는 학기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최대 120일 이전에 발급되어도 무방하므로, 일찍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를 취득하는 일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나, 절차가 상당히 간단할 뿐만 아니라 취득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이 발급한 학생 비자 건수는 많은 국가들에서 대폭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교육 프로그램에 합격하게 되면 미국 입국 및 유학을 허용하는 비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유학생 또는 교환 방문자의 신분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소 복잡할 지 모르나, 매년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여 비자를 받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471,712건의 F-1 학생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F & M 비자로 유학 중인 학생 수가 1,208,074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학, 대학교, 또는 영어 어학교에서 풀타임 학업 과정 입학을 허용한 다음 해당 학교가 F-1 비자 신청서인 I-20 양식 서류를 보내 올 것입니다. 교환 방문자의 경우에는 후원하는 일반 기관 또는 미국 정부 기관에서 J-1 비자 신청서인 DS-2019 양식 서류를 보내 올 것입니다. 첫째, 합격한 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합격을 밝히는 서류를 보내 옵니다. 이 서류는 미국 이민귀화서비스국(USCIS)이 승인한 서류로서, 비이민 학생을 등록하는데 사용됩니다(F-1 비자 신청을 위한I-20 또는 J-1 비자 신청을 위한 DS-2019로, 이 서류를 읽고 서명하면 됨). 여권에 기재된 본인의 이름과 철자가 입학 신청서상 이름과 철자와 정확하게 동일한지, 그리고 학교에서 발급한 I-20와 DS-2019 양식상 이름이 본인 여권상 이름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비자 인터뷰 일정을 정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학생 비자는 I-20 양식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최대 120일 전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방문자 비자의 경우에는 DS-2019에 기재된 날짜 이전에 언제든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은 최대한 일찍 해야 합니다. 각국의 미국 대사관마다 웹사이트를 통해 비자 인터뷰 일정을 정하는 방법과 비자 신청 절차 관련 기타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는 이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usembassy.gov/. 또한 웹사이트에서 국가별 비자 발급 소요 시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입학 예정인 프로그램이 곧 시작하는 경우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할 때 그와 같은 상황을 설명한 후 우선적으로 비자가 발급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미국 체류를 컴퓨터 시스템에 기록(SEVIS)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20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SEVIS 수수료는 유효한 국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https://fmjfee.com/i901fee/index.html에서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반드시 영수증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인터뷰 일자로부터 최소한 3일 전 SEVIS 수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본국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해당 대사관이 지정한 은행에서 비자 수수료 $140도 납부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본국의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 정보 자료(Immigration Direct) “Immigration Direct”라는 제목의 DVD 및 전자책(여러 언어로 번역됨)은 미국 학생 비자 발급 절차를 쉽게 설명합니다. 이들 자료는 비자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므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이 자료를 참조하면 비자 신청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미국은 DS-160라는 이름의,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새로운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모든 양식 대신 이 새로운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법과 온라인 양식 링크는 http://www.travel.state.gov/visa/forms/forms_4230.html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웹사이트는 http://www.usembassy.gov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자(Visas) 메뉴로 가서 정확한 비이민 비자 신청 절차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DS-160 양식을 완전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여권상 기재된 이름과 동일한 순서 및 철자로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작성을 완료하면 신청서를 출력하여 비자 인터뷰를 위한 대사관 방문 시 지참합니다. 넷째, 비자 인터뷰를 준비합니다. 유학 과정을 시작하기 한참 전에 반드시 비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가급적 미국 입국일로부터 3개월 전에는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지연될 때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비자 발급이 거부되더라도 이에 대한 항의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청자는 보안 심사(security clearance)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의 시민은 몇 주가 소요되는 추가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와 제휴한 가까운 국가별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접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이들 상담센터는 http://www.educationusa.info/centers.php에 나와 있습니다. 센터 직원들이 비자 수수료 납부처 및 인터뷰 일정 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릴 것입니다. 차림새도 중요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공식 행사라고 생각하세요. 비즈니스 정장이 적합한 옷차림입니다.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은 보통 몇 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인터뷰를 마치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므로 면접관과 대화를 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보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제공하도록 준비하세요.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 영어로 답변하기 어렵거나 면접관이 여러분의 모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신청 시 영어 구사력은 해당 요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영어 회화를 배우기 위해 미국에 옵니다. 비자 면접관은 여러분이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학업 계획을 정직하고도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면접관은 정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접관은 모호한 답변, 외운 티가 나는 답변, 또는 미국에 대해 지나치게 칭송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학업 또는 커리어 목표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희망하는 공부 분야를 본국이 아닌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그리고 해당 분야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 유학이 어떤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만일 영어 어학을 한 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미국에 간다면, 자신이 입학하고자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왜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나은지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특정 학교에서 공부하기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그 학교 및 거주 형태(기숙사, 호스트 가정, 자취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영어를 배운 후 귀국하여 대학교 과정을 수료할 계획이라면, 본국에서의 학생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지참하여 오세요. 여러분의 학업 계획을 뒷받침하는 대학 교수의 서신을 가져 오면 도움이 됩니다. 보통 젊은이들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자 인터뷰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할 지에 대해 분명해 보이지 않는 경우, 비자 면접관은 여러분이 미국에 가는 이유가 학업 때문이 아니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학업 계획 뿐 아니라, 입학을 계획하고 있는 해당 프로그램 및 거주 형태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성적 또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신의 성적이 평균 미만인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학업에 어떻게 성공할 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모교의 이사나 교사, 또는 합격한 미국 학교로부터 여러분이 입학하려는 미국 프로그램이 왜 유익한지, 그리고 성공적인 유학에 기여하는 여러분의 긍정적인 면을 설명해 주는 서신을 받아 이를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예를 들어, 직계가족 중 누군가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해 성적이 나빴다면, 해당 상황을 모교 측이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부탁하세요. 비자 취득을 위한 6가지 도움말 비즈니스 정장 또는 원피스를 착용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으로 하세요. 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고용 증빙 자료를 지참하세요. 상세한 학업 계획 내용을 제공하세요. 진실에 기반하여 답변하세요. 침착하고 프로답게 답변하세요. 학자금 마련 미국에서의 생활과 학업을 가능하게 하는 적합하고도 증명 가능한 재정 지원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가족, 고용주, 또는 본국에 위치한 기관 형태의 후원 주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자 발급이 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님이 학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라면, 가족의 수입처에 대해 문서로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부모님이 직장에서 하는 일, 직장 근무 기간, 수입 규모에 대해 해당 고용주가 작성한 서신을 지참하여 오세요. 모순되거나 납득이 가지 않는 정보를 비자 면접관이 발견하게 되면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수입이 여러분의 미국 체류에 필요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밖에 되지 않는다면, 비자 면접관의 의심을 사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통장 잔고가 많다고 하여 재정 지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해당 계좌가 존재한 기간 및 평균 잔고 금액을 밝히는 서신을 은행 측으로부터 받으세요. 이 서신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은행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거래를 해 왔다는 점을 비자 면접관에게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귀국 의사” 대부분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신청은 승인됩니다. 학생 및 교환 방문자의 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가장 흔한 사유는 바로 신청자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비자 면접관에게 입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섹션 214.b라고 합니다. “귀국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비자 면접관은 여러분이 모국과 형성한 관계 및 여러분의 학업 계획에 대해 일련의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국 체류 첫 해 동안 가족이 체류비를 지원할 능력이 있으며 그 이후 기간의 학업에 대한 재정을 부담할 현실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면접관에게 입증해야만 합니다. I-20이나 DS-2019, 그리고 SEVIS 납부 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요구 서류를 지참하여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자금 마련 방법을 밝히는 재정 관련 서류 및 본국으로 돌아 오려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서류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로는 과거에 해외를 방문한 기록이 있는 구 여권, 은행 잔고증명서나 급여 명세서, 가족 관계 서류나 학생 기록부 등이 있습니다. 모든 방법이 실패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거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최초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추가 서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합격한 미국 학교가 여러분의 자격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거부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팩스나 이메일을 작성하여 여러분 거주 지역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보내면 성공적인 항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팩스의 수신인은 해당 영사관의 비이민 비자 책임자로 해야 합니다. 팩스 번호 및 전화번호는 미국 국무부의 대사관 웹사이트 http://usembassy.gov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비자 면접관이 고용 증명 또는 주택이나 사업체 소유 증명과 같은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 받은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일단 비자가 승인되면 며칠 내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종류 미국이 발급하는 학생 비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풀타임 학생은 F-1이나 M-1 비자를 받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에게는 F-2나 M-2 비자가 발급됩니다. 교환 방문자는 J-1 비자를 받습니다. 교환 방문이란 자문, 교육, 연구나 강의, 또는 승인된 오페어(Au Pair)나 임시 취업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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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피플 UHAKPEOPLE :: 미국어학연수 비자 취득하기
이처럼 복잡한 과정과 많은 서류를 필요로 하는 미국 비자 발급 과정이기에 미국 어학연수 전문가의 컨설팅이 중요해집니다. 유학피플에서는 미국 어학연수 전문가가 어학연수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합니다. 높은 비자 발급률은 기본으로 비자 발급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어학연수 전 후의 학습 플랜도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유학피플은 이런 세심한 컨설팅을 통해 어학연수생 여러분이 더욱 성공적인 어학연수를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생비자 “Step1 . 입학허가서 I-20”
I-20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도 필요한데,
이민국 직원은 I-94와 함께 I-20에 입국허가 번호(Admission Number)를 기재하고,
관련사항을 스탬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과정을 마친 후 이민국 직원은 I-20을 학생에게 돌려주고 SEVIS에 학생의 입국 사실을 입력하게 됩니다.
I-20은 한국에 돌아오는 순간까지 항상 가지고 계셔야 하므로 분실에 대비해 사본을 꼭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I-20을 내몸같이…잊지 마세요!
입학허가서(I-20) 신청시 필요서류
1. 여권사본
여권은 기간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2. 영문잔고증명
잔고가 있는 은행에 가서 영문잔고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 때 본인이 머무를 기간이나 희망학교(또는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잔액이 다르니 꼭 확인이 필요해요!
잔액증명은 비자 인터뷰 때도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요구하는 금액보다 좀 더 넉넉한 금액을 준비해서 발급하는게 좋아요!
3. 입학신청서
입학신청서는 희망하는 학교나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이 때 본인이 선택한 코스, 수업시간, 학비, 숙박 등의 내용을 잘 확인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4. 재정지원 확인서
재정지원 확인서도 희망하는 학교나 기관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학교(또는 기관)별로 양식이 다르니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와 양식이 다르다고 해서 당황하시면 안됩니다 🙂
입학허가서(I-20) 발급하기
위 4가지 서류가 다 준비됐다면,
희망하는 학교(또는 기관)의 어드미션 담당자에게 입학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냅니다.
★ 여기서 한가지 TIP!!
메일을 보낼 때 위 4가지 파일을 첨부로 보내셔야 하는데, 파일명을 영문명으로 하는게 좋아요!
한글로 보내면 글씨가 깨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첨부파일명을 보냈어요!
00. Passport_Kim (여권사본_이름)
01. Certificate of deposit_Kim (잔고증명서_이름)
02. Application_Kim (입학신청서_이름)
03. Affidavit of support_Kim (재정지원확인서_이름)
메일 확인 후 5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이 메일에 대한 별다른 회신이 없으면 아래 그림과 같은 Invoice를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미국 비자 신청
학생 비자
FAQ
개요
미국은 학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환영합니다. 모든 학생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 전 희망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이 결정되면 교육 기관에서 입학 허가 서류 (I-20)를 발송합니다. 학생 비자 신청 시에는 입학 허가 서류를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자 설명 및 자격
F-1 비자
학생 비자 중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비자입니다. 인가받은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받은 영어 프로그램을 다니기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업이 주 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역시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M-1 비자
미국 교육 기관에서직업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M-1 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생 비자 및 미국 유학 기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Education USA 웹사이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공립 학교
미국법상 외국 국적의 학생은 공립 초등학교(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다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에 다니기 위한 F-1 비자는 발급될 수 없습니다.
F-1 비자는 미국 공립 고등학교(9-12학년)에 다니려는 경우 발급될 수 있으나, 학생은 최장 12개월만 재학이 허용됩니다. 학교는 학생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은 학비를 납부하였다는 사실과 학생이 납부한 금액을 I-20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F-1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 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A, E, F-2, G, H-4, J-2, L-2, M-2 또는 기타 동반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공립 초등학교 와 중/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학생 지원, 미국 학교 찾기
미국 교육 기관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Study USA에 연락하거나 방문을 권장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F 또는 M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DS-160 확인 페이지. DS-160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DS-160 웹페이지 에서 확인하십시오.
유효한 여권 (여권은 미국에 실제 체류 할 기간보다 최소 6개월의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국가별 합의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 한국은 국가별 합의에 따라 면제 국가입니다. 신청자의 여권에 두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을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2″x2″(5cmx5cm) 크기의 사진 한 장. 이 웹페이지에는 요구되는 사진 규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학교 또는 프로그램의 입학 허가서 I-20 원본
SEVIS 수수료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I-901 SEVIS 납부 영수증. SEVIS웹사이트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주의: SEVIS 비용을 지불하는 공식 웹사이트의 유사 (사기) 웹사이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접속을 위해 반드시 위의 “SEVIS 웹사이트”에 안내된 링크를 직접 클릭하여 접속하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인터뷰를 예약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약 확인서도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영사에게 제공된 정보에 대한 증명 자료가 된다고 생각되는 서류는 어떤 것이든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신청 방법
1단계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작성을 완료하십시오
2단계
비자 신청 수수료 를 납부하십시오.
3단계
이 웹페이지에서 인터뷰 일자를 예약하십시오. 예약 일자를 선택하실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학 허가서인 I-20 양식을 보면, Start date of your program 이라는 란에 날짜가 적혀 있는데, 학생 비자는 그 날짜 보다 120 일 이전에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예약에 필요한 세가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번호
비자수수료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 사용한 입금계좌번호 또는 씨티은행에서 비자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번호” (여기를 클릭하시면 영수증 샘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S-160 확인 페이지의 열(10)자리 바코드 번호
4단계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십시오. 예약 확인서, 출력한DS-160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한 장, 현 여권 및 모든 전 여권을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러한 구비서류을 지참하지 않으면 인터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정서류
재정 서류는 영사가 인터뷰 중 고려할 수 있는 다수의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영사는 비자 심사 시, 각각의 신청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직업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요인을 고려할 것입니다. 영사는 신청자의 구체적인 목적, 가정 상황, 장기 계획 및 거주국에서의 장래성을 검토 할 것입니다. 비자 신청은 개별적으로 검토되며 법률상 가능한 모든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주의: 허위 서류를 제시하지 마십시오.사기 또는 허위 정보 제시는 비자 발급 자격의 영구 박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가 걱정되시면 서류를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대사관에 가져오십시오. 대사관은 어느 누구에게도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존중합니다.
인터뷰 시 다음 서류를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학업 프로그램 종료 후 돌아갈 미국 이외 지역에 안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기반이 있다는 증거 자료.
미국 유학 체류기간 첫 1년 동안의 모든 경비와, 그 외의 체류기간 동안 모든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 서류 및 기타 서류. M-1 신청자는 반드시 유학 기간 동안의 학비 및 생활비 일체를 충당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은행 통장 원본 또는 잔고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받는 경우에는 후원자와의 관계(예: 가족관계증명서), 후원자의 최근 세금 신고서 원본 및 후원자의 잔고 증명서 및/또는 정기예금증서를 함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학업 준비를 증명하는 학교 서류. 성적이 명시된 성적 증명서(가급적 원본일 것), 공인 시험 증명서(A-level 등), 표준 시험 점수(SAT, TOEFL 등) 및 졸업증명서.
동반 가족
배우자 및/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서, F1/M1비자를 소지한 분의 체류 기간 동안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은 동반 F2 또는 M 2비자가 필요합니다. F1 또는 M1 비자 소지자의 부모에게는 동반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주 비자 소지자와 함께 미국에 체류하지는 않고 휴가 동안만 미국에 방문하려는 배우자 및/또는 자녀는 방문(B-2)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동반 F 또는 M 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배우자 및 동반 가족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자녀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 배우자는 반드시 적절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반 가족 비자 신청 시 보조 서류
동반 가족이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및/또는 자녀와주신청자와과의 관계 증명서(예: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이 동시에 비자 신청을 하기를 권장 하지만, 배우자 및/또는 자녀가 부득이하게 따로 비자 신청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함께 학생 비자 소지자의 여권사본과 비자 사본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기타 정보
선택적 실습(OPT)
F-1 비자 소지자는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필수 과목 이수 직후, 또는 이수 후 최장 12 개월까지 선택적 실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OPT는 학생의 학업과는 별개이며, OPT 시간은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업 프로그램 또는 학업 종료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OPT를 위해 F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은 기존의 학업 종료일 (만기되었더라도)이 기재된I-20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I-20에는 반드시 학교 담당자가 정규 학업 기간 후로 연장되는 OPT 프로그램 승인이 되었음을 명시 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은 USCIS가 실습 프로그램(OPT)을 승인한 경우 승인된 고용 승인 카드나 또는 아직 실습프로그램(OPT) 신청이 심사 중인 경우 신청이 심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I-797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휴학 후 학생 비자의 유효성
미국에서 출국해 있으며, 현재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학교측의 담당자(Designated School Official)과 미국 입국을 위해 준비하여야 하는 것들 관련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안내는 다음 웹사이트(Do Students Returning from Temporary Absences Need New Visas?)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미국 내 학생
학생(F-1 또는 M-1)은 이민법상, 전학 또는 프로그램 변경 후 5개월 이내에 학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학생으로서의 체류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USCIS가 이를 다시 변경하지 않는 한, 학생의 F 또는 M 비자는 차후 미국으로 돌아올 때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USCIS 웹사이트를 참고하셔서 비이민자 체류자격 연장/변경 신청서 I-539를 사용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십시오.
학생 – 해외 여행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5개월 이상 휴학하고 미국을 떠났던 학생은 외국에서의 활동이 학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F-1 또는 M-1 상태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외 지역에 있는 학생 비자 소지자는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안내는 다음 웹사이트(Do Students Returning from Temporary Absences Need New Visas?)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학생(F-1, F-2, M-1, M-2) 비자 재발급 –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학생(F-1, F-2, M-1, M-2) 비자 재발급-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자주 하는 질문과 Q&A
2021-06-01
Yeonhui
I-20 입국 가능 시기.
I-20관련 상세하고 친절한 정보들 잘 찾아보았습니다!
홈페이지 글에 나와있듯이 I-20입국 가능시기는 기재되어있는 날짜에 30일 전 부터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 미국입국한 후 타국으로 출국시 5개월안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I-20발급 후 미국에 최대 언제까지 입국해야만 되는걸까요?
이번에 f1으로 i-20발급받고 저는 8월에 입국하고 F2 소지자인 와이프는 12월달에 미국들오는것이 가능한가요?
미국 입국 가능시기가 I-20 기재된 날짜 30일 전부터 최대 몇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i 20 발급 소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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