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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접수 후에도 신분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는 이유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I-485를 접수한 후 신분을 유지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만 간혹 감사(Audit) 에 걸려 이민국에서 보충서류를 더 요구 …
Source: eb3.phlaws.com
Date Published: 5/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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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 I-485 접수 후 신분유지 – ASK미국
안녕하세요현재 F-1비자로 I-485를 2020년 11월에 접수하고 2021년 3월에 지문을 찍고 Fingerprint Fee was Received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Source: m.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2/12/2021
View: 8413
I-485 양식을 제출한 후 어떻게 됩니까? | DYgreencard
그러나 영주권의 정상 처리 시간은 다양하며, 영주권이 접수된 후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양식 I-485의 목적. 2. 양식 I-485 USCIS에서 …
Source: dygreencard.com
Date Published: 7/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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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입이민 신청과 신분유지
많이 하는 질문중 하나는 I-485를 접수할때까지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나, 아니면, I-485접수후 2-3개월뒤에 받게되는 노동허가증 (work permit)이 나올때까지 …
Source: myusvisa.com
Date Published: 9/26/2022
View: 4141
qna > 미국 비자 Q&A > 485 접수 후 아이의 해외여행
저는 현재 EB-5투자이민을 신청한 뒤, 얼마전 승인을 받았고, 현재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 I-485를 접수하고 인터뷰 대기 중입니다.
Source: mosconsulting.co.kr
Date Published: 5/14/2021
View: 117
I-485 접수 후 신분 유지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 – 이민변호사칼럼
I-485 는 마지막 단계 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 들이 I-485 접수 후 에 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경험으로 말을 하기로 합니다.
Source: visa113.com
Date Published: 1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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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i 485 접수 후
- Author: Immigration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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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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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양식을 제출한 후 어떻게 됩니까?
실망스러운 것은 I-485 양식을 제출한 후 인터뷰 일정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 USCIS 현지 사무소의 사례 부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다양합니다. 일부 현장 사무실은 작업량이 적은 반면 다른 현장 사무실은 작업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면접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자들은 면접 날짜로부터 3~6주 전에 면접 통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I-485 인터뷰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면접 통지서에는 면접 날짜, 시간 및 장소가 명확히 명시됩니다.
취입이민 신청과 신분유지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최근, 취업이민 문호가 들쑥날쑥이다. 영주권 문호가 닫혔다가 후퇴했다가 갈피를 못잡고 있다. 한인들이 가장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3순위 A인 숙련공도 10월현재 2002년 6월1일로 후퇴한뒤 정지된 상태이다. 이러한 영주권 문호의 혼란은 2007년 있었던 “I-485대란” 에 즈음한다. 2007년도에 영주권문호를 잘못발표하여,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한달간 활짝 열렸었다. 그때당시에 취업이민 청원서 (I -140)과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 (I-485)를 동시에 접수한 케이스가 많아서, 그동안 영주권 문호가 닫혔던 것이다. 이런상황 속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언제 다시 풀릴지는 예측하기가 매우 힘든상황이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한 자는 영주권 문호가 다시 열릴때까지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것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학생비자 신분유지
취업이민을 신청할 경우, 노동허가서를 받기위한 PERM신청을 하여야 한다. 노동허가서의 승인결과는 약 6-12개월이면 알수있다. 노동허가서를 받은뒤, 두번째 절차인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이민국에 직접 접수할수있다. I-140의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6개월정도이다. I-140승인이 되었다할지라도 영주권 문호가 풀리지 않으면,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 (I-485)를 접수할수없다. 따라서, 지금현재 학생비자 신분으로 있는 취업이민 신청자는 영주권문호가 풀려서 I-485를 접수할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많이 하는 질문중 하나는 I-485를 접수할때까지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나, 아니면, I-485접수후 2-3개월뒤에 받게되는 노동허가증 (work permit)이 나올때까지 신분을 유지하나 하는 것이다. 정답은 I-485가 이민국에 접수될때까지 신분을 유지하면된다. 예외적으로 180일의 불법체류가 있다 하더라도 I -485 신청이 가능할수있다.
취업이민 신청중 한국방문
방문비자로 입국한후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바꾼자는 한국방문이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바꾼비자는 미국을 떠남과 동시에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비자를 바꾼자는 한국을 방문할경우 미대사관을 통해서 다시 학생비자 (F-1)을 받아야만 재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받은자는, 방학중에 한국방문이 자유로운 편이다. 만약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취업이민 신청이 계류중이면, 한국방문에 조심하여야 한다. 학생비자 신분으로써 재입국을 할때, 취업이민의 영주의도 문제가 발생할수있기 때문이다. I-485를 접수하면, 해외여행허가서를 받을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한 후 한국방문을 계획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학비조달 문제
영주권 문호가 오래걸리면서, 학생신분 을 유지하기위한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었다. 이에따라 수업료와 생활비에 관한 재정능력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I-485 심사중이나, 영주권 인터뷰중에 학비와 생활비조달방법을 묻는경우가 간혹있다. 이런상황을 대비하여 한국에서 학비나 생활비를 위한 송금내력이나 가족들을 통한 도움받은 증거들을 준비하는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I-485 대란”으로 인한 영주권의 적체가 조만간에 해소만 되면, 영주권 문호는 급물살을타고 다시오픈되리라 본다.
I-485 접수 후 신분 유지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
I-485 는 마지막 단계 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 들이 I-485 접수 후 에 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경험으로 말을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대게 I-485 접수 후에도 신분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주권 승인이 거절 될 경우를 대비 해야 합니다.
영주권 승인이 거절되면 본인은 바로 출국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입니다.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만약 출국을 하지 않으면 바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법체류 신분은 “정해진 기간 안에 출국 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Illegal Stay” 를 말 합니다. Overstay 와는 다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분이 계속 유지가 되어 있다면 해당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항소 하여 영주권 승인을 다시 한번 재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취업이민을 신청해 볼 수도 있고 다른 신분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분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2. 물론 I-485 신청시 체류 신분이 없더라도 영주권 심사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I-485를 접수한 후 신분을 유지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만 간혹 감사(Audit) 에 걸려 이민국에서 보충서류를 더 요구하거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될 경우 자신의 신분이 확실히 유지되지 않고 있다면 많이 불안하실겁니다. 다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기회 조차 버리지 않고 진행을 시키는 것이 제일 좋으므로, 가급적 체류신분을 유지 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낭패를 보게 되는 이민법 위반 사유
본인이 만약 어학원 등을 다니며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취업이민 과정에서 얻은 노동허가서를 이용하여 이미 취업을 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경우 학생신분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신분은 갖고 있더라도 취업이민과정에서 받은 EAD노동허가서를 사용하여 일을 시작하는 순간, 더 이상 학생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식입니다. 진정한 학생으로 학생 답게 학생 비자(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학생신분이고, 학생신분인데 취업이민 과정에서 신청해 둔 노동허가서를 이용하여 세금을 내며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경우 학생답게 학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이 아니고 학생신분도 아닌 것 입니다.
ph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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