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자가격리 면제 |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항공권 예약도 ‘껑충’ / Sbs 상위 230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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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면 해외에서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항공권 예약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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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 공지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공지사항,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지 안내(단, 장례식 참석은 발급 가능)_´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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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cov.mohw.go.kr

Date Published: 5/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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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국안내 – 인천국제공항 > COVID-19 Free Airport

입국/검역 안내 · * 입국자 방역절차 및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 * PCR 음성 확인서 적합기준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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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irport.kr

Date Published: 7/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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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 뉴스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7일간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해외 입국자 검사는 기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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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6/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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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제도 신청안내

자가격리면제제도 목적 º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 지원 º 입국인이 신청기업에게 격리면제가 필요할 정도로 시급성, 중요성 등이 확인될 경우 허용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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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bba.kr

Date Published: 10/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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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접종완료 입국자 모두 격리면제 – 한겨레

내일(4월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모두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3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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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6/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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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항공권 예약도 '껑충'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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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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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공누리 제4유형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관리 개편 보도자료 및 FAQ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 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유형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입국/검역 안내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질병관리청 주관하에 코로나19 국내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특별 입국절차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20년 4월부터~현재까지)

코로나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지침은 변동이 잦아 인천공항 홈페이지 내용은 참고용이며, 보다 정확한 입국검역 절차는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입국자 방역절차 및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 PCR 음성 확인서 적합기준 안내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

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7일간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있었다.

이 조치는 8일 전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돼 입국 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중인 입국자는 8일부로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 탑승 때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한다.

신고내용 간소화로 Q-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이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에 맞춰 코로나19 심리지원 서비스도 개편한다.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맡아온 확진자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도 강화한다.

유가족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전문상담과 애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20∼30대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청년 특화 ‘마음건강사업’을 마련하고 전국 12개 시도에 있는 ‘청년조기중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된 방문·대면 서비스도 확대해 재개한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32대에서 50대로 확대 운영하고, 국립공원·관광지를 활용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 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2),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0)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제도 신청안내 > 공지사항

□ 자가격리면제제도 목적

º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 지원

º 입국인이 신청기업에게 격리면제가 필요할 정도로 시급성, 중요성 등이 확인될 경우 허용

□ 신청 절차

º 해외 → 국내 입국 : 국내신청기업은 “국문신청서류”* 및 엑셀파일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email protected])

입국인은 “영문신청서류” 작성 후 재외공관에 제출

* 신청서류의 서식-1은 한글 원본(hwp파일) 및 서명 스캔본(pdf파일)을 각 1부 제출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우리청 담당자 이메일 제출 ( [email protected] )

□ (결과통보) 담당자 접수 후 14일 이내 국내신청기업 담당자 이메일 통보

□ 유의 사항

º 첨부된 “(전북청)_자가격리면제제도 안내” 문서를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격리면제절차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º 비자발급이 완료된 이후 격리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입·출국 항공권 사본을 재외공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º 출장자의 경우 063-210-6412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동우 주무관(063-210-6412)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https://www.mss.go.kr/site/jeonbuk/ex/bbs/View.do?cbIdx=250&bcIdx=1021550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1일부터 접종완료 입국자 모두 격리면제

4월1일부터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 해제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면제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30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해외 출국자들이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4월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모두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3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달부터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을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각국의 변이 발생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매달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정해 왔다. 지난 21일부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들의 격리를 면제했지만,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이달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미얀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4개국이고, 다음달에는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3개국이 지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과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4월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4월1일부터는 해외입국자는 출발국에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다.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라면 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4월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 대상으로 구분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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