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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는 신청인에 따라 기간이 종료되면 2년간 본국에 돌아가 체류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자를 확인 하시면 subject to two-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이라고 써있는 경우 해당되는데요, 미국 내에서 다른 종류의 비자로 변경을 하거나 또는 이미 한국에 돌아간 뒤에 2년 이내에 다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귀국의무면제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 합니다.
미국국무부 J1 Waiver 신청법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study/exchange/waiver-of-the-exchange-visitor/how-to-apply-waiver.html
온라인 DS-3035 작성하기 (케이스 넘버 여기서 받으세요)
Case number가 명시된 국무부 서한을 받은 후,
관할 주미 한국영사관을 통하여 한국 정부의 \”No Objection Statement“ 를 신청하면 됩니다.
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미국국무부에 보내는 신청서류
신청인은 서류를 준비하여 미국무부에 접수한 후, case number와 instruction sheet를 받는 것이 필요 합니다.
Data Sheet Application
A self-addressed, stamped, legal-size envelope
Processing fee of $120 per application: 수수료는 cashier’s check 또는 money order (payable to the U.S. Department of State)로 하고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반드시 기재
Case number가 명시된 국무부 서한을 받은 후, 관할 영사관을 통하여 한국 정부의 \”No Objection Statement“를 신청
\”No Objection statement\” 서류는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미국무부로 직접 송부
심사절차가 완료되면 미국무부에서 추천서(Recommendation Letter)를 국토안보부 산하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로 직접 통보하고, 사본을 신청인에 게 송부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미국무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
☞ 서류 진행 상황은 국무성 홈페이지(http://j1visa.state.gov/)를 통해 확인 가능
주미한국대사관 귀국의무면제 J1 안내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79/view.do?seq=1070826\u0026srchFr=\u0026amp;srchTo=\u0026amp;srchWord=\u0026amp;srchTp=\u0026amp;multi_itm_seq=0\u0026amp;itm_seq_1=0\u0026amp;itm_seq_2=0\u0026amp;company_cd=\u0026amp;company_nm=\u0026page=1
주미한국대사관 (영사관 등 현지 공관에 보낼 서류)
\”No Objection statement“ 요청 시 구비서류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다운로드]J-1 비자 취득경위서 (한글로 구체적 설명) 2부
귀국의무면제신청사유서 4부 (영문2부. 국문2부에 본인서명필요함)
한글 이력서 2부
여권사본 및 입국비자(I-94 Form 앞뒤사본 포함)사본 2부
IAP-66 Form 또는 DS-2019 앞·뒷면 사본 2부
미국무부의 case number 서한(third Party barcode page) 사본 2부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 수수료 $25(Money Order Only, Pay to: Korean Embassy)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일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재정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장의 동의가 필요함)
소속기관이 없고 재정지원을 받은적이 없는 경우 귀국의무면제확인서 확인내용란에 상기내용을 명시한후 기관장직인 날인란에 본인 성명을 명시한 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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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my name is MJ Lee. I am a New York and Massachusetts licensed attorney, who are representing business and family immigration law cases in Boston and Seoul. I am happy to working for my clients’ life-changing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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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일반적인 소개 및 안내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에 맞는 케이스 진행을 하는 것을 아니므로 구독자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니며, 변호사-클라이언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청인의 상황에 맞게 변호사와 상담 후 계약하여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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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웨이버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귀국의무면제(J1)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J-1 비자는 소정의 연수기간이 종료되면 2년간 본국에 돌아가 체류하여야 하는 조건부 … 부터 변경된 양식과 절차에 의하여 귀국의무면제(Waiver) 신청을 접수하고 …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5/11/2021
View: 5181
J-1 교환 방문 비자와 J-1 waiver
J-1 교환 방문 비자는 학생, 연구원, 교수, 비 학술 전문가, 의사, 국제 교류방문자, 캠프 지도자, 오페어 (au pair) 또는 여행/취업 프로그램에 등록한 여름학기 학생 등 …
Source: kr.wegreened.com
Date Published: 9/19/2021
View: 1714
J1 웨이버 신청하기 (J 비자 귀국의무면제 신청) – 네이버 블로그
J 비자 웨이버를 신청하기 위해선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 1. 미국 J 비자 담당기관으로 보낼 서류들. 2.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보낼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20/2021
View: 8700
영주권 신청 – J1 웨이버 신청 방법 / 타임라인
만약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 없이 바로 비자 변경 또는 그린카드를 얻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 J1 웨이버(waiver)입니다.
Source: harryincupboard.blog
Date Published: 12/6/2022
View: 5089
J1 웨이버 (Waiver) 신청 + 서식/양식/샘플 – 미국 서류, 생활 + 연구
J 비자의 원래 명칭이 ‘문화교류 비자’이기에, 미국에서 문화/기술을 익힌 후, 본국으로 돌아가 최소 2년간 거주하면서 본국에 기여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Source: newyorku.tistory.com
Date Published: 1/4/2022
View: 7671
하이브레인넷 로고
11.12.12 1449 -; 17604 waiver case number 조회[2] J and Me 11.12.10 1208 … 예쁜 영미 11.11.16 1564 -; 17549 J1 비자 웨이버 승인 편지 받는데 걸리는 시간[8] …
Source: www.hibrain.net
Date Published: 6/13/2022
View: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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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j1 비자 웨이버
- Author: 뉴욕 변호사 MJ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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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aCQ60eQE-Y
귀국의무면제(J1)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기관이 없거나 재정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귀국의무면제확인서 확인 내용란에 상기내용을 명시한 후, 기관장직인 날인란에 본인 성명 을 명시한 후 서명
귀국의무면제 신청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 오른쪽 하단에 미국무성이 부여한 Case Number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심사절차가 완료되면 미국무부에서 추천서를 이민국(USCIS)으로 직접 통보 하고,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부하며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미국무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J-1 교환 방문 비자와 J-1 waiver : Chen Immigration Law Associates
J-1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 그리고 동반 가족(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은 DS-2019 (프로그램에서 발행하는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J-1) Status) 양식에 명시된 체류 기간과 여행과 출국 준비를 위한 30일을 추가한 기간 또는 미 이민국에서 지정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J-2 비자 소지자(J-1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는 J-1 비자 소지자보다 길게 체류할 수 없습니다. J-1 비자 소지자가 입국할 때 보통 I-94 입출국 기록 카드에 정확한 날짜의 체류 만기일 대신 DS-2019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한 “duration of status” (체류 신분이 유효한 기간)로 체류 기간을 허가받게 됩니다.
여러 정부 기관에서 J-1 비자를 소지한 의사의 면제 후원 요청을 다루기 위한 특별 지침과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후원자와 J-1 비자를 소지한 의사 사이에 고용주-고용인 관계가 성립하면 (예를 들어 J-1 비자를 소지한 의사가 미 보훈부의 J-1 의사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후원의 한 가지 범주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범주는 에서 J-1 비자를 소지한 의사의 학술 연구 분야가 미 보건복지부나 주 정부 보건부 등에서 미국의 공익에 중요한 분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J-1 비자를 소지한 의사가 의료인력/의료시설 부족 지역에서 근무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아팔라치안 지역 위원회 (Appalachian Regional Commission), 미 농무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등의 다른 정부기관에서 해당 신청인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곤란”을 사유로 J Waiver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박해 등의 이유로 면제를 신청할 경우는 I-612 (Application for waiver of the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를 작성하여 어려움이나 박해 등의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보낼 곳은 신청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이민국 서비스 센터입니다. 이민국에서 면제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면 I-613 (Request for Waiver Review Division Recommendation)을 파일과 함께 국무부로 전달하게 됩니다.
J1 웨이버 신청하기 (J 비자 귀국의무면제 신청)
J 비자는 최대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다른 비자로 바꿔야 한다. 본인은 현재 J 비자가 2년이 남았고, 추후 UCLA를 통해서 H1b 비자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일반적인 H1b 비자는 추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비영리 기관인 학교에서는 쿼터 제한 없이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H1b 비자의 경우는, H1b를 받아 일을 시작할 예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내가 2021년 7월 1일부터 H1b 비자를 갖고 일을 시작하려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H1b 비자나 혹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선, J 비자에 묶여 있는 본국 귀국 의무를 면제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포닥이 연수를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가서 2년 이상 지내야 하는 것인데, 아마 J 비자의 원래 명칭인 ‘문화교류 비자’를 통해 예상할 수 있듯이, 미국에서 문화를 익히고, 기술을 익힌 후 본국에 돌아가 최소 2년간 거주하면서 본국에 기여를 하라는 의미인 것 같다. 경우에 따라 2년 거주룰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이 2년 거주룰에 해당하는지는 비자에 쓰여있다. (‘Two year rule does apply’)
물론 본국으로 돌아가 기여를 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서 직장을 잡았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순 없다. 따라서 귀국의무면제, ‘J1 waiver’를 신청한 후 추후 H1b 비자를 받아야 한다. J 비자 웨이버를 신청하기 위해선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1. 미국 J 비자 담당기관으로 보낼 서류들
2.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보낼 서류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는 1번의 미국 J 비자 담당 기관에 귀국의무면제를 신청하는 것인데(Form DS-3035),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귀국의무면제신청에 대한 한국 측의 이의가 없다는 증명 서류(No objection statement)를 미국 측에 보내달라는 신청을 2번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보내면 한국 대사관이 미국 측에 No objection statement를 보내주게 된다. 미국 측에 보낼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2번의 한국 대사관에 보낼 서류는 상당히 많고 각 서류마다 3부씩 보내야 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J1 웨이버 신청 방법 / 타임라인
J1 웨이버 (J1 wavier)
J1 비자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H1B 비자 또는 그린카드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2년동안 거주한 후에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J1 비자 전체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신의 비자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APPLY (S. KOREA)”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 없이 바로 비자 변경 또는 그린카드를 얻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 J1 웨이버(waiver)입니다. 자세한 것은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study/exchange/waiver-of-the-exchange-visitor.html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할 점
1. J1 웨이버를 신청하고나면 더 이상 J1 비자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J1 웨이버를 신청하는 이상적인 시기는 마지막으로 J1을 연장한 직후가 되겠습니다.
2. J1 웨이버 없이는 I-485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I-140은 신청 가능합니다.
타임라인
총 소요 기간 : 5개월 5일
2. 17. 2021 : 샌프란시스코 영사관과 Department of State J-1Waiver (St. Louis)으로 문서를 보냄
2. 18. 2021 : 영사관에서 전화옴 – 귀국의무면제 확인서에 기관명, 대표자명, 재정지원액(여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어야 하는데 빈칸으로 두어서 이날 바로 다시 작성해서 보냄
3. 10. 2021 : 워싱턴 영사과에서 전화 옴. 추가서류 요청 (퇴직증명서) → 3. 23 추가서류 보냄 (우편물 추적을 통해 3. 26 도착 확인) 보낸 주소 : J1 비자 담당자 앞. 232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3. 31. 2021 : 워싱턴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 전화 걸어 서류 도착 확인 ( 전화번호 링크 )
) 4. 15. 2021 : 영사과에 전화 검. 4. 14 문서 발송했다고 함. 4. 16 정도 국무부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심
4. 21. 2021 : https://j1visawaiverstatus.state.gov/ 첫 업데이트 뜸 (그 전에는 아무 정보도 뜨지 않았었음)
6. 8. 2021 : https://j1visawaiverstatus.state.gov/ 업데이트 뜸
6. 16. 2021: https://j1visawaiverstatus.state.gov/ 업데이트 뜸
7. 12. 2021 : [email protected] 로 문의함 (답변은 받지 못함)
7. 16. 2021 : 우편물 두 개가 옴. 하나는 내가 self-addressed했던 봉투 (Recommendation letter 사본) 다른 하나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온 Form I-797C, Notice of Action USCIS에서 6. 28에 내 문서를 받았고, 7. 12에 확인문(notice)을 나에게 보낸다고 하는 내용 Vermont Service Center www.uscis-gov/processingtimes 에서 I612로 찾아보니,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다고 함(패닉왔지만 사실이 아니었음)
https://egov.uscis.gov/casestatus/landing.do 에서 I-797C에 있는 Receipt Number로 매일 조회함
7. 19. 2021 : 위 사이트에서 조회하니 “Case Was Approved”라고 뜸! 곧 우편으로 Approval Notice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함.
7. 22. 2021 : 우편으로 “I162 Approval Notice” 받음 끝!
비용
J-waiver application fee $120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 수수료 $25
우편료 약 $40 (Priority Mail)
신청방법
준비물
지금까지 받은 모든 DS-2019 또는 IAP-66 서류 사본
여권 사본
비자 사본
1. 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에서 Form DS-3035 문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대부분은 작성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Basic selection은 “No Objection statement from the home government”를 선택하였습니다.
Statement Of Reason은 아래처럼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I am currently working at XXX as a post-doctoral researcher under a J-1 exchange visa. I would like to continue the research I have been working on in the United States.
저는 J1 비자를 두번째 받는 것이라, DS-2019 정보를 넣을 때 모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번 J1 비자만 포함되는 것인지 헷갈렸는데, 일단 손해볼 것은 없다고 생각하여 지난 J1 비자를 포함하여 모든 DS-2019 서류를 보냈습니다.
Port of entry: 입국한 공항 이름 (예, SFO)
The issuing post: 비자 도장 받은 곳 (서울)
2. 작성을 완료하면 Case Number를 받고 “App_Packet.pdf” 파일을 다운받아 출력합니다.
THIRD PARTY BARCODE PAGE는 2장을 더 출력하여 3장을 만듭니다.
3. App_Packet 첫장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잘 설명되어 있으니, 꼼꼼이 잘 확인하시면서 서류를 챙겨줍니다. 여권 사본과 DS-2019 서류정도만 추가로 필요했고, 나머지는 출력한 App_Packet에 있는 서류들입니다. 보낼 주소도 나와있습니다. 서명하는 것 잊지 마세요!
머니오더 $120를 수수료로 동봉하였습니다.
Self addressed, stamped envelope: flat rate라고 적인 Priority mail 서류봉투(두꺼운 종이로 된)를 두 개 구입하여 받을 사람에 제 이름과 주소를 적고 반으로 접어서 넣은 후, 직원분께 이거 두 개 내가 돈을 내야 한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니 알아서 잘 처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St. Louis 에 위치한 Department of State J-1Waiver으로 보내라고 되어 있었네요.
4. 이제 영사관 사이트로 가서 귀국의무면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에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좀 빡셉니다. 작성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또 세 부를 보내야 하니 출력할 것도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 를 참고하세요.
4-1. 귀국의무면제 통지 공한 신청서: 크게 어렵지는 않고 귀국의무면제 신청 목적은 아래처럼 적었습니다. 참고만 부탁드려요.
귀국의무면제 신청 목적: 영주권 신청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카테고리)
4-2. J-1 비자 취득경위서: 막막했습니다만 친절하신 한 블로거 분께서 샘플을 제공해주셔서 참고하였습니다. 이것도 참고만 부탁드려요.
내가 작성한 J-1 비자 취득 경위서
4-3. 귀국의무면제신청사유서: DS-3035의 Statement Of Reason을 작성한 것을 번역하였습니다.
내가 작성한 귀국 의무 면제 신청 사유서
4-4. 한글이력서: CV를 번역하였습니다.
4-5. 여권사본, 입국비자 및 I-94 Form 앞·뒷면 사본: 제가 출력한 I-94는 앞면밖에 없어서 앞면만 제출했습니다.
4-6.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제가 여기서 실수해서 총영사관 측에서 전화가 와서 고쳐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설명을 보면 “확인기관 란의 기관명, 대표자명, 재정지원액(여부) 란에 각각 “해당없음”이라고 기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빈칸으로 보냈더니 다시 보내달라고 전화가 왔었네요. 확인내용은 제가 임의로 넣은 것입니다. 참고만 부탁드려요.
확인기관에 “해당없음”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5. 여기까지 작성한 것을 모두 세 부씩 출력하여 총영사관으로 보냅니다.
보내야할 머니 오더는 수수료($25) 및 우편료($7.95 또는 $26.35) 총 두개입니다.
머니 오더 구입법 및 사용법
머니 오더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다가 살짝 멘붕이 왔었는데, 아래처럼 구입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에 간다. Can I get a money order? 이라고 물어보면 얼마짜리가 필요하냐고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필요한 금액을 말하고 금액을 지불한다. 수수료는 머니 오더 하나당 $1.30이다. 집에 가지고 와서 아래처럼 작성하고, 윗부분은 보관용으로 내가 가지고, 아랫부분을 지불해야할 곳에 보낸다. 참고 : 나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를 적었다.
머니 오더는 윗부분은 보관용이고 아랫부분만 작성하여 보낸다.
우체국(USPS)에서 우편 보내기
저는 미국 초짜라 이런 것 하나도 긴장되고 어려웠습니다.
우체국에 서류를 들고 간다(봉투와 펜은 준비하지 않았음). 아래 그림에 보이는 Priority Mail 봉투를 하나 꺼내 가져간 서류를 봉투에 집어 넣는다. 옆에 있는 주소를 작성하는 스티커를 작성한 뒤 붙인다. 주의! 뒷면에 붙이세요. 앞면에 잘못 붙였다가 다시 작성했어요.ㅠ 줄을 선 다음 직원분에 드린다. 돈을 지불하면 끝.
주소는 뒷면에 붙인답니다. 나에게 다시 돌아올 봉투. 돈을 지불한 뒤 반으로 접어 본 봉투에 집어넣었다.
신청 후 할 일
문서를 다 챙겨서 보내고 나면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먼저 영사관에서는 처리를 빠르게 해 주셔서 2~3일만에 워싱턴 대사관 영사과로 보내주셨고, 영사과에서 서류를 받은 지 3주 뒤 제 문서에 보충서류가 필요하다고 전화를 주셨고, 보충서류를 보낸 뒤 다시 3주 뒤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 보내주셨습니다.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는 서류를 보낸 뒤 따로 연락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켜보시고 한번 전화를 드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는 보이스메일을 남겨야 해서 제 이름, Case Number, 전화번호를 남기니, 몇 시간 뒤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번호 링크 ).
그 다음 https://j1visawaiverstatus.state.gov/ 에서 Case Number를 가끔 조회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여권 정보처럼 바로 업데이트 될 것 같은 것도, 늦게 업데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업데이트가 문서를 보낸 뒤 두 달 뒤였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Recommendation Sent”라고 뜨고 나면 더 이상 해당 사이트는 볼 일이 없습니다. 일단 우편물 두개(recommendation letter 사본과 I612가 접수되었다는 I-797C 문서)를 기다립니다. “Sent”라고 되어 있는 날로부터 우편물 받기 까지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I-797C 문서에는 Receipt Number가 있는데, 이 번호를 https://egov.uscis.gov/casestatus/landing.do 사이트에서 조회합니다. 2~3일 만에 Approved가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2~3일 뒤에 Approval Notice를 우편물로 받으면 끝!
후기
– 인터넷으로 보면 한 두달만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네요.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신 다른 분들 후기를 보니 요즘에는 보통 이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 현재 한국의 대학 또는 기관에 속해 있고, 돈도 한국에서 받는 상태라면, 웨이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연락해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해당 기관과 더 이상 연관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는 DS-2019의 5번 칸 “financial support”에 나와 있습니다.
– 변호사가 $1000을 내면 대신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어차피 한국어로 쓰는 부분은 본인이 적어야 해서, 변호사 쪽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웨이버 신청해야지! 하고나서 인터넷 조사하고, 서류 제출할 때까지 꼬박 2일 걸렸습니다. 할만 합니다.
J1 웨이버 신청하는 분들 쭉쭉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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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웨이버 (Waiver) 신청 + 서식/양식/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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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업데이트)
1. J1 Waiver 란 무엇인가?
J1 waiver의 정식 명칭은 Waiver of the J Visa Two-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 212(e) 입니다. 대부분 J비자를 발급받아 포닥으로 미국에 오는 사람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국(한국)으로 돌아가서 2년 간 거주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J 비자의 원래 명칭이 ‘문화교류 비자’이기에, 미국에서 문화/기술을 익힌 후, 본국으로 돌아가 최소 2년간 거주하면서 본국에 기여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보다 정확한 미국무부의 정보는 http://travel.state.gov/visa/temp/info/info_1296.html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study/exchange/waiver-of-the-exchange-visitor.html 에서 보시길 권장합니다.
주의 사항!! Clinical J-1은 제가 설명하는 waiver의 대상이 아닙니다. Clinical J-1은 Conrad program (미국판 공중보건의사) 같은 다른 방법을 쓰셔야 하고,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non-clinical J-1 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의 DS-2019 하단부에 보시면 waiver를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언급을 참고하길 바립니다.
2. 누가 신청을 해야하는가?
일반적으로 정부 펀드 프로그램 해당자, 전문 기술을 가진 교환 방문 연구원 등등 인데.. 대부분의 이공계 포닥은 이예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본인의 DS-2019 서류나 비자 스탬프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APPLY (S. KOREA).’ 이 적혀 있다면, 해당자입니다.
혹시 귀국 의무가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학교 또는 소속 기관 행정실을 통해 미리미리 확인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왜 신청을 해야하는가?
웨이버 신청은 이와 같은 “2년 귀국 의무”를 면제를 신청하는 것으로, 본국에 머물러야 할 필요성이 없고 해당 프로그램이 끝나도 미국에 체류하거나 연구를 지속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J 비자 포닥이 끝난 후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신분 (H1b 또는 영주권 신청 등등)을 통해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웨이버 신청을 꼭 해야한다. 신청을 안하면, 향후 2년 간 영주권 포함 다른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사항!! 웨이버를 신청하고 나면 더 이상 해당 프로그램의 J 비자는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J 비자 연장을 하고 나서, 기간을 확인 한 후 웨이버 신청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 참고로 J 비자는 최대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다른 비자로 바꿔야 한다.
더 참고로 말을 하자면, 일반적인 H1b 비자는 추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비영리 기관인 학교에서는 쿼터 제한 없이 H1b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H1b 비자의 경우는, H1b를 받아 일을 시작할 예정일부터 6개월 전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7월 1일부터 H1b 비자를 갖고 일을 시작하려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신청 방법은?
웨이버 신청은 한국과 미국 양쪽의 허가 를 다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쪽에 신청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정부 펀드를 받았을 경우 위에서 말한 정부 펀드 해당자로 아마 웨이버를 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 관련 연구소나 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아마 받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청 순서는
1. 온라인으로 DS-3035 서류를 작성
2. 미 국무부용 서류 준비
3. 영사관용 서류 준비
제일 먼저, 미국무부 온라인 사이트 접수 (Complete an Online Application for a J-1 waiver recommendation.) :
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에서 DS-3035 서류를 작성 (2016년? 이후로 페이퍼 폼은 받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작성 후 인쇄 해야 함.) 미국무부와 영사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한다. 또한 위 사이트에 보면 웨이버에 대해 추가 설명이 되어 있고 나중에 신청 후 웨이버 처리 현황을 볼 수 도 있음.)
DS-3035는 카테고리 말고는 딱히 특별한 부분은 없으니 있는 대로 작성하면 되고, 카테고리는 보통 No Objection 을 선택할 것입니다. 본국에서 귀국의무 면제에 이의 없소 하는 것으로 다른 카테고리는 뭐 치명적인 건강 문제, 본국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 등등 이므로 한국인이라면 웬만하면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다보면 Statement of Reason (샘플은 맨 아래 제공되어 있으니, 적당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를 작성해야 하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본국의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미국에서 연구를 더 하고 싶다라고 작성 하면 됩니다. Statement of Reason 을 짧게 적었다고 문제 되는 경우는 없으니 오히려 괜히 트집잡힐만한 글을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Alien Registration Number 을 적으라고 하는데, J1 비자는 해당 번호가 없으니, 그냥 빈칸으로 두시면 됨.
+++++++ 미국무부에 제출할 서류 목록 +++++++
DS-3035 를 다 작성했다면 준비 서류 안내와 함께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안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살펴보면,
1. 수수료.. 현재 (2022년 2월) $ 120 (Pay to: the U.S. Department of State,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필수 기입!)
You must submit a check or money order payable to the U.S. Department of State. It must include the following:
* Your waiver case number, if known;
* Your full name;
* Your date and place of birth.
2. 웨이버 신청 서류 (DS-3035 인쇄 페이지, 특히 바코드 페이지 잊지 말 것, 서명 란에 서명 잊지 말 것.)
3. 추가 지원 서류 (한글로 쓰려니 애매한데… 같이 인쇄되어 나온 페이지를 포함하면 됨.)
4. 여권 비자 사본 (dependent 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해야함)
5. 현재까지 받은 DS-2019 사본 (역시 모든 dependent 포함. 혹시 모르니, 앞면 뒷면 모두 복사해서 제출할 것.)
6. Statement of Reason (신청서 작성 시 작성한 내용이 같이 인쇄됨. 그것을 제출.)
7. 자기 자신을 수신인으로 한 우표를 붙인 편지 봉투 2매 (차후 최종적인 이민국 서류는 이민국 봉투로 오지만, 국무부 recommendation letter 사본은 이 봉투를 통해서 옴.)
8. 그 외 추가 자료
여기까지가 미 국무부로 보낼 서류들이고,
그 다음은 이제 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DS-3035 신청 안내문에 보면 영사관으로는 서드파티 바코드 페이지만 표시되어 있다. 나머지 준비 서류는 각자 영사관에 연락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아야 한다. 각 영사관 별로 해당 권역이 있으므로 자기 거주 주에 맞는 영사관을 찾아 보면 된다.
+++++++ 해당 지역 대한민국 영사관 제출용 서류 +++++++
“No Objection statement“ 요청 시 구비서류
(워싱턴 대사관 영사과 기준)
1.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 각 해당 지역 영사관의 자료를 다운받아 작성할 것.
2. (2부) J-1 비자 취득경위서 (한글로 구체적 설명) – 딱히 양식이 없는데 간단히 언제 어떻게 J 비자로 왔는지 작성하면 됨. (아래 샘플 서식 확인할 것.)
3. (총4부, 영문2부/국문2부) 귀국의무면제 신청 사유서 (영문2부. 국문2부에 본인 서명 필요함, 아래 샘플 서식 제공 ) – 한 영 모두 작성하고 내용이 같아야 함. 한국내 소속 기관이 있을 경우 좀 복잡해짐…
4. (2부) 한글 이력서 – 기본적인 인적 사항으로 간단히 작성하면 됨. 약식 양식으로 충분함.
5. (사본 각각 2부씩) 여권사본, 입국비자, 최근 입국기록 (I-94 Form) – dependent 모두
6. (앞면 뒷면 사본 2부) IAP-66 Form 또는 DS-2019 – dependent 모두 ( 여러장의 DS-2019를 가지고 있을 시에, SEVIS 번호는 다 같지만 Program Number는 transfer 후 바뀌므로 주의!! )
7. (사본 2부) 미국무부의 case number 서한 (third Party barcode page) – 국무부 서류 작성시 나온 그것.
8.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 수수료 $25 ( Money Order Only , Pay to: Korean Embassy) – Money order는 우체국 (USPS)에 가서 구입하는 게 제일 싼 것 같다. 우체국에서 Money order 구입 시 수수료는 한 장 당 $1.25이고 일반 은행은 $0~$5로 나와있지만, 주거래 은행의 VIP가 아니면 $5인 것 같다. (정확하지는 않음)
9. (2부) 대한민국 내 연수 파견기관의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일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재정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장의 동의가 필요함) – 각 해당지역 영사관의 자료를 다운받아 작성할 것. 소속기관이 없거나 재정지원을 받은적이 없는 경우 귀국의무면제확인서 확인내용란에 상기내용을 명시한 후 기관장직인 날인란에 본인 성명을 명시한 후 서명
(타 블로그에서 퍼옴, 오래된 자료지만 참고) ———–>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을 4년 이내에 하셨던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서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저도 두 달 가까이 이리저리 알아 봤었는데, 해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이나 군대 다녀온 것이기 때문에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필요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많이 문의해 봤는데 아무도 무슨 소리하는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립대를 최근에 졸업하신 분들은 필요합니다. 의사님들은 다음의 블로그를 (오래되었지만) 참고하세요! https://polydactyly.tistory.com/m/5
귀국의무면제 신청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 오른쪽 하단 에 미국무성이 부여한 Case Number를 반드시 명기 하여야 함. (DS-3035에 보면 나와있음)
심사절차가 완료되면 미국무부에서 추천서를 이민국(USCIS)으로 직접 통보 하고,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부하며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미국무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함.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해당 서류들을 각각 미 국무부와 영사관으로 보내면 됩니다.
서류를 국무부와 영사관으로 제출하면 국무부에서는 서류 접수 후 한국 대사관에서 No Objection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고,
영사관에선 처리후 대사관을 거쳐 국무부로 서류를 발송합니다.
여기까지는 서류의 처리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없으므로, 궁금하다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문의 해야 합니다.
미 국무부에서 서류를 모두 접수하면 신청 홈페이지에 있는 Check the status (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한국 영사관에서 미 국무부로 서류 처리는 보통 1~2주면 처리되고 미 국무부에서 역시 문제 없이 승인이 난다면 1주일 정도면 서류 리뷰 후 recommendation letter 를 이민국으로 발송합니다.
이 때 국무부에 보낸 봉투를 통해 나에게도 사본이 날아옵니다.
이후 한달 정도면 이민국에서 I-797 Approval notice 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빠르면 한 달에서 늦어도 두세 달 정도면 처리가 되지만 서류 상 문제가 생기거나 펀드 관련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 하도록 하시길..
비자 유효기간이 오래 남았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J 비자 프로그램 최종 계약 갱신 후 여유 있게 바로바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샘플 서식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당한 수정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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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의무 면제 신청 사유서
저는 한국/미국 00대학교 00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현재 미국 00주 00에 있는 00학교 00 연구 센터에서 박사후 과정 연구원으로 있으며, ********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연구가 장래에 ********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욱 더 ********를 위한 성공적인 ****** 연구 수행을 위해 저의 지식과 정열, 그리고 경험을 집중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기관/학교 그리고 국제적 조직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고, 오직 미국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갈 의무가 없습니다.
이 편지와 그리고 관련 문서를 검토하심에 감사드리며, 귀국 의무 면제 신청이 승인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름
Case No: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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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f Reasons
I received a Ph.D degree in (학과) from (학교) in (해당연도). I am currently a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at 00000 center, 00000 university since (해당 년월일). My research topic is ************. I believe this research topic can help us in the future *********. I will use my knowledge, passion and experience to focus on the research for ***************************.
I am not obligated to return to South Korea because I do not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South Korean government/institutions/school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nly with US government agencies.
Thank you for your review of this letter and related documents, and I am looking forward to an approval of a waiver of the 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이름
Case No: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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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취득경워서는 개인마다 다르니, 참고만 하시고, 솔직하고 간단하게 작성해서 제출할 것.
J-1 비자 취득 경위서
저는 0000년 00월에 00대학 00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00에서 박사후 과정 연구원으로 00를 연구하였습니다.
당시 00 대학 박사후 과정 연구원 지원시 같은 시기에 지원하였던, 00대학 00 연구 센터에서 박사후 과정 연구원 합격 연락을 나중에 받았습니다. 이에 더 나은 연구 시설과 본인의 00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00대학의 00 연구 센터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방문학자로 J-1 비자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름
Case No: 0000000
*본 자료는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지, 어떠한 법률적 자문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준비하시고, 본 자료는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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