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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내차, ‘자차’ 보험을 빼면 안되는 이유 – 브런치
그래도 대부분은 이 한 번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다 … 하지만 ‘자차’ 담보가 없으면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 지급한 돈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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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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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들어야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 보배드림 베스트글
gt3rs오너 05/17 23:58 답글 신고: 돈없으면 자차빼야지요 잘하셨어요 없는형편에 쪼달려가면서 자차넣을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인대물 책임보험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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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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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Tip 자차를 빼면 손해인이유 – post.naver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 빼면 손해인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 여기서 ‘자차’의 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 하지만 ‘자차’가 없으면.
Source: m.post.naver.com
Date Published: 4/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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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 중도가입을 제한하는 이유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중간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사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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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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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4 자차 보험 없으면 Top 31 Best Answers
자차 보험료가 비싼데 빼버릴까?’ 고민해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책정되는 여러가지 항목 중 에 ‘자기차량손해’라는 것이 … …
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3/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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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 나무위키:대문
자기차량손해(자차): 대물배상은 자신이 일으킨 사고의 피해자의 재산을 보상해주는 것일 뿐 자신의 차가 피해를 입은 것을 보상해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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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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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차1편] 값비싼 자차보험 반드시 가입해야할까? 필요 …
자차 보험료가 비싼데 빼버릴까?’ 고민해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책정되는 여러가지 항목 중 에 ‘자기차량손해’라는 것이 …
Source: myride.tistory.com
Date Published: 2/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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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차 보험 없으면
- Author: 달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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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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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내차, ‘자차’ 보험을 빼면 안되는 이유
누군가에게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자동차 사고. 그래도 대부분은 이 한 번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다. 책임보험은 모두의 의무이며, 나를 위한 선택이라 스스로를 위로해도 내야 할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
갱신 때가 다가와 이곳저곳 견적을 받아봐도 별반 차이는 없다. 문득, ‘자차(자기차량손해)’를 빼보니 보험료가 파격적으로 줄어든다. ‘차도 오래됐는데 이제는 빼도 되겠지?’ 뿌리치기 쉽지 않은 유혹이다. ‘자차’ 담보, 차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차값이 얼마 안 된다는 이유로 정말 빼도 괜찮은 걸까?
늦어지는 사고 처리
사고가 나면, 보통 차를 고치러 정비 공업사에 간다. 이때, 정비 공장은 수리를 시작하기 전 ‘지불보증’을 받는다. 쉽게 말해 수리비를 누가 줄 건지 정해져야 수리를 시작한다는 뜻. ‘자차’ 담보가 있으면 이 지불보증은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장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차주가 수리비 전액을 낸다는 보증을 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된다. 대개의 차주는 자신의 내 잘못이 100%가 아닌데 전부를 내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사실,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 수리비 모두를 내는 것이다. 나중에 과실이 협의되면 상대방 보험사에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 지불 영수증과 수리 내역서 등의 서류 준비는 필수다. 귀찮고 번거로우며, 신경 쓰이는 일이다.
직접 소송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
차선 변경, 끼어들기처럼 대부분 교통사고는 서로가 잘못한 쌍방 과실이다. 하지만 같은 교통사고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동상이몽을 꾼다.
보험사 간의 과실이 협의되지 않으면 분쟁 조정심의와 소액소송을 진행한다. 이 둘의 근거는 각자의 보험사가 자신들의 고객에게 100% 지급한 ‘자차’ 수리비 보험금이다. 각 기관에게 “억울하게 손해액이 생겼으니 받아야 할 돈의 비율을 정해 주세요.”라는 행동의 일환이다. 하지만 ‘자차’ 담보가 없으면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 지급한 돈이 없어 대신 진행해 주지 못한다. 상대방이 피해자고 ‘자차’를 들었을 때 먼저 신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가해자라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어 침묵하게 된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운전자 보험도 없으며, ‘자차’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 억울한 일이지만 차주가 직접 소액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순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
침수와 홍수처럼 막기 힘든 자연재해
매년 여름, 장마나 태풍이 찾아오면 물에 잠긴 자동차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지난해에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침수 피해로 1,000대가 넘는 차를 폐기시켰다. 일반인의 경우는 어떨까? ‘자차’ 담보는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태풍, 홍수, 해일에 의한 피해는 보상해 준다.
자동차가 물에 잠기면 보험사는 자동차 수리비를 지급한다. 이후에 침수 장소 배수 시설의 상태, 위험의 경고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파악해 책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 하지만 ‘자차’가 없으면 수리는 물론, 청구도 스스로 해야 한다.
속수무책,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사고
가만히 잘 세워둔 내 차, 다음날 여기저기 파손된 모습을 보며 속상해 한 경험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평소 잘 되던 ‘블랙박스’는 이상하게 그날만 녹화가 안되고,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도 다반사. 망가진 차를 보며 한 번, ‘자차’가 없어 내 돈으로 수리하며 두 번 가슴 앓이를 하게 된다.
한 해 평균 자동차 도난 사고는 2천여 건. 심각한 절도에 해당돼 범인이 잡히는 경우가 많지만 잡혀도 문제다. 온전한 차를 되받는 경우는 보기 힘들며, 절도범이 보상금을 쉽게 내줄 일도 없다. 보험사는 도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차값을 차주에게 먼저 준다. 범인이 잡힌 후에도 보험사가 업무를 진행한다. ‘자차’가 없는 경우에 혼자서 해야 할 일이 가장 많은 일이 바로, 도난 사고의 경우다.
지금까지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뺏다가 겪을 수 있는 곤란한 상황들을 알아봤다. 이처럼 ‘자차’ 담보는 내 차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자동차 가격이 얼마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번거로운 일에 빠지기 십상. 사고처리를 비롯한 법, 규제와 관련된 일에 능숙하지 않다면 필수로 들어두는 게 좋다. 다음 시간에는 대물보상 한도를 높이는 이유가 단순히 도로에 널린 외제차 때문만이 아닌 이유를 함께 살펴보자.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 중도가입을 제한하는 이유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중간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사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가입하는데 안 해주려고 하다니 이상하죠? 그 이유에 대해 살펴봅시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제외하는 이유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보험 중에서 가장 보험료가 높은 담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왜 보험료가 가장 비싼 담보 가입을 못하게 막으려는 것일까요?
1.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중도에 가입하려는 이유
먼저 가입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보험료가 비싸서 처음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제외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차량이 노후되어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게 더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가입을 합니다.
굳이 노후차량에 차량 가격도 얼마 안 하는데 비싼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넣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혹시 사고가 날 때 내가 가해자만 되지 않으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차량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만 조심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2가지 상황이 오면 중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단독사고를 내는 경우입니다.
노후차량이기는 하지만 운행을 하다가 내가 실수로 차를 박아서 부서진 부분을 고쳐야 하는데 생각보다 견적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왠지 수리비가 아까운 경우가 발생한 것이죠. 이럴 바에는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해 보험 처리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노후차량 업그레이드입니다.
차량사고가 나면 과도하게 보험금이 지출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필요 없는 시공까지 정비업체에서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인이 안면이 있는 정비업체가 있다면 사고를 가장하여 물광, 불광, 도색, 코팅 등을 모두 받고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갑자기 차를 번쩍번쩍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밀려들 때입니다.
생각해 보면 재테크적인 입장에서 중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하고 보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운행 중 노후차량의 차량사고가 몹시 두렵고, 차가 박살 나는 것이 아까워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하겠다고 순수한 변심이 되는 경우입니다.
케이스가 많지 않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에 우리는 중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보험사가 이런 경우 안내하는 방법
보험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눈 뜬 장님이 아니라면 이러한 케이스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보험사는 실제로 악의적인 의도로 중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추가하려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을 추측하여 의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언급한 선의의 고객을 위해서는 보험사가 대응을 해 줍니다.
정말 운행을 하다 보니 차량사고가 났을 때 자기차량손해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 실수라고 생각했거나, 중간에 차량에 고가의 부속으로 교체해 사고 났을 때 보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고객은 케어를 해 줘야 하니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자기차량손해는 내부적으로 2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가 ‘단독사고 보상’이고, 다른 하나가 ‘차대차 보상’입니다.
차량이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차량과 박치기를 해서 차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실수로 벽에 박치기를 해서 부서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비교적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 ‘차대차 보상’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중도가입을 인정을 합니다. 악의적인 의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적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실로 운행 도중에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이 필요하면 ‘차대차 보상’만 가입해 달라고 하면 보험사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민원을 넣고 억지를 부리면 가입을 허용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차량 사진을 8장 정도 요구합니다. 이래저래 보험사도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싶으니까 그렇겠지요.
물론, 다음 연도 갱신 때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제대로 추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기차량손해 담보가입에 대한 가이드
저도 매년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빼면 보험료가 30%는 저렴해집니다.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정말 차를 15~20년 정도 운행을 해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운전 실수로 차량이 가끔 흠집도 나고, 범퍼 일부가 깨진 경우가 있는데, 그대로 다녀도 되니까요.
굳이 낡을 대로 낡은 차 몰고 다니면서 그런 자잘한 수리까지 매번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연식을 보시고, 가입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괜히 성급히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제외했다가 낭패를 당하면 수리비가 아까우니까요.
제일 단순한 기준은, 이제 내 차가 고물이 돼서 좀 상처나 흠집 난 것을 다른 사람이 봐도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는다 싶으면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빼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Top 24 자차 보험 없으면 Top 31 Best Answers
517회. 자차보험 없으면 소송 못하나요?
517회. 자차보험 없으면 소송 못하나요?
10년 넘은 내차, ‘자차’ 보험을 빼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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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내차, ‘자차’ 보험을 빼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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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를 빼면 손해인이유 :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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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를 빼면 손해인이유 : 네이버 포스트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 빼면 손해인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 여기서 ‘자차’의 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 하지만 ‘자차’가 없으면. Table of Contents:
자동차 상식 Tip
자차를 빼면 손해인이유 :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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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 중도가입을 제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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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 중도가입을 제한하는 이유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중간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사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중간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사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가입하는데 안 해주려고 하다니 이상하죠? 그 이유에 대해 살펴봅시..디지털노마드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email protected] 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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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 중도가입을 제한하는 이유
1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중도에 가입하려는 이유
2 보험사가 이런 경우 안내하는 방법
3 자기차량손해 담보가입에 대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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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 중도가입을 제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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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차1편] 값비싼 자차보험 반드시 가입해야할까?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Article author: myrid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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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차1편] 값비싼 자차보험 반드시 가입해야할까?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Read More
자차보험은 들 필요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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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은 들 필요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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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내차, ‘자차’ 보험을 빼면 안되는 이유
누군가에게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자동차 사고. 그래도 대부분은 이 한 번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다. 책임보험은 모두의 의무이며, 나를 위한 선택이라 스스로를 위로해도 내야 할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 갱신 때가 다가와 이곳저곳 견적을 받아봐도 별반 차이는 없다. 문득, ‘자차(자기차량손해)’를 빼보니 보험료가 파격적으로 줄어든다. ‘차도 오래됐는데 이제는 빼도 되겠지?’ 뿌리치기 쉽지 않은 유혹이다. ‘자차’ 담보, 차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차값이 얼마 안 된다는 이유로 정말 빼도 괜찮은 걸까? 늦어지는 사고 처리 사고가 나면, 보통 차를 고치러 정비 공업사에 간다. 이때, 정비 공장은 수리를 시작하기 전 ‘지불보증’을 받는다. 쉽게 말해 수리비를 누가 줄 건지 정해져야 수리를 시작한다는 뜻. ‘자차’ 담보가 있으면 이 지불보증은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장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차주가 수리비 전액을 낸다는 보증을 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된다. 대개의 차주는 자신의 내 잘못이 100%가 아닌데 전부를 내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사실,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 수리비 모두를 내는 것이다. 나중에 과실이 협의되면 상대방 보험사에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 지불 영수증과 수리 내역서 등의 서류 준비는 필수다. 귀찮고 번거로우며, 신경 쓰이는 일이다. 직접 소송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 차선 변경, 끼어들기처럼 대부분 교통사고는 서로가 잘못한 쌍방 과실이다. 하지만 같은 교통사고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동상이몽을 꾼다. 보험사 간의 과실이 협의되지 않으면 분쟁 조정심의와 소액소송을 진행한다. 이 둘의 근거는 각자의 보험사가 자신들의 고객에게 100% 지급한 ‘자차’ 수리비 보험금이다. 각 기관에게 “억울하게 손해액이 생겼으니 받아야 할 돈의 비율을 정해 주세요.”라는 행동의 일환이다. 하지만 ‘자차’ 담보가 없으면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 지급한 돈이 없어 대신 진행해 주지 못한다. 상대방이 피해자고 ‘자차’를 들었을 때 먼저 신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가해자라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어 침묵하게 된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운전자 보험도 없으며, ‘자차’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 억울한 일이지만 차주가 직접 소액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순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 침수와 홍수처럼 막기 힘든 자연재해 매년 여름, 장마나 태풍이 찾아오면 물에 잠긴 자동차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지난해에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침수 피해로 1,000대가 넘는 차를 폐기시켰다. 일반인의 경우는 어떨까? ‘자차’ 담보는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태풍, 홍수, 해일에 의한 피해는 보상해 준다. 자동차가 물에 잠기면 보험사는 자동차 수리비를 지급한다. 이후에 침수 장소 배수 시설의 상태, 위험의 경고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파악해 책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 하지만 ‘자차’가 없으면 수리는 물론, 청구도 스스로 해야 한다. 속수무책,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사고 가만히 잘 세워둔 내 차, 다음날 여기저기 파손된 모습을 보며 속상해 한 경험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평소 잘 되던 ‘블랙박스’는 이상하게 그날만 녹화가 안되고,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도 다반사. 망가진 차를 보며 한 번, ‘자차’가 없어 내 돈으로 수리하며 두 번 가슴 앓이를 하게 된다. 한 해 평균 자동차 도난 사고는 2천여 건. 심각한 절도에 해당돼 범인이 잡히는 경우가 많지만 잡혀도 문제다. 온전한 차를 되받는 경우는 보기 힘들며, 절도범이 보상금을 쉽게 내줄 일도 없다. 보험사는 도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차값을 차주에게 먼저 준다. 범인이 잡힌 후에도 보험사가 업무를 진행한다. ‘자차’가 없는 경우에 혼자서 해야 할 일이 가장 많은 일이 바로, 도난 사고의 경우다. 지금까지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뺏다가 겪을 수 있는 곤란한 상황들을 알아봤다. 이처럼 ‘자차’ 담보는 내 차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자동차 가격이 얼마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번거로운 일에 빠지기 십상. 사고처리를 비롯한 법, 규제와 관련된 일에 능숙하지 않다면 필수로 들어두는 게 좋다. 다음 시간에는 대물보상 한도를 높이는 이유가 단순히 도로에 널린 외제차 때문만이 아닌 이유를 함께 살펴보자.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 중도가입을 제한하는 이유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중간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사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가입하는데 안 해주려고 하다니 이상하죠? 그 이유에 대해 살펴봅시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제외하는 이유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보험 중에서 가장 보험료가 높은 담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왜 보험료가 가장 비싼 담보 가입을 못하게 막으려는 것일까요? 1.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중도에 가입하려는 이유 먼저 가입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보험료가 비싸서 처음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제외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차량이 노후되어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게 더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가입을 합니다. 굳이 노후차량에 차량 가격도 얼마 안 하는데 비싼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넣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혹시 사고가 날 때 내가 가해자만 되지 않으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차량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만 조심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2가지 상황이 오면 중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단독사고를 내는 경우입니다. 노후차량이기는 하지만 운행을 하다가 내가 실수로 차를 박아서 부서진 부분을 고쳐야 하는데 생각보다 견적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왠지 수리비가 아까운 경우가 발생한 것이죠. 이럴 바에는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해 보험 처리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노후차량 업그레이드입니다. 차량사고가 나면 과도하게 보험금이 지출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필요 없는 시공까지 정비업체에서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인이 안면이 있는 정비업체가 있다면 사고를 가장하여 물광, 불광, 도색, 코팅 등을 모두 받고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갑자기 차를 번쩍번쩍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밀려들 때입니다. 생각해 보면 재테크적인 입장에서 중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하고 보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운행 중 노후차량의 차량사고가 몹시 두렵고, 차가 박살 나는 것이 아까워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하겠다고 순수한 변심이 되는 경우입니다. 케이스가 많지 않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에 우리는 중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보험사가 이런 경우 안내하는 방법 보험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눈 뜬 장님이 아니라면 이러한 케이스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보험사는 실제로 악의적인 의도로 중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추가하려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을 추측하여 의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언급한 선의의 고객을 위해서는 보험사가 대응을 해 줍니다. 정말 운행을 하다 보니 차량사고가 났을 때 자기차량손해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 실수라고 생각했거나, 중간에 차량에 고가의 부속으로 교체해 사고 났을 때 보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고객은 케어를 해 줘야 하니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자기차량손해는 내부적으로 2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가 ‘단독사고 보상’이고, 다른 하나가 ‘차대차 보상’입니다. 차량이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차량과 박치기를 해서 차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실수로 벽에 박치기를 해서 부서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비교적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 ‘차대차 보상’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중도가입을 인정을 합니다. 악의적인 의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적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실로 운행 도중에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이 필요하면 ‘차대차 보상’만 가입해 달라고 하면 보험사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민원을 넣고 억지를 부리면 가입을 허용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차량 사진을 8장 정도 요구합니다. 이래저래 보험사도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싶으니까 그렇겠지요. 물론, 다음 연도 갱신 때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제대로 추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기차량손해 담보가입에 대한 가이드 저도 매년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빼면 보험료가 30%는 저렴해집니다.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정말 차를 15~20년 정도 운행을 해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운전 실수로 차량이 가끔 흠집도 나고, 범퍼 일부가 깨진 경우가 있는데, 그대로 다녀도 되니까요. 굳이 낡을 대로 낡은 차 몰고 다니면서 그런 자잘한 수리까지 매번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연식을 보시고, 가입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괜히 성급히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제외했다가 낭패를 당하면 수리비가 아까우니까요. 제일 단순한 기준은, 이제 내 차가 고물이 돼서 좀 상처나 흠집 난 것을 다른 사람이 봐도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는다 싶으면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빼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보험][자차1편] 값비싼 자차보험 반드시 가입해야할까?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반응형 자동차보험은 보통 잊고 살다가 정말 사고가 나거나 1년에 한 번 갱신할 때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알아보게 됩니다. 그럴때마다 우리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보험료 아깝다’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분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보험료에 놀라기도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차 보험료가 비싼데 빼버릴까?’ 고민해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책정되는 여러가지 항목 중 에 ‘자기차량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줄여서 ‘자차’라고도 합니다. 말그대로 내 잘못으로 내 자동차를 손상시켰을 때 보험보장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고, 상당히 비쌉니다. 저의 경우 계산해보면 전체 보험료에서 약 22% 정도를 차지하니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운전자별 차종별 편차 있음) 특히 차령이 오래된 차량의 소유자분들이 ‘사고나면 폐차하지 뭐’ 라는 생각으로 빼시는데 자차보험 빼기에 저는 반대합니다.(단호) 자차보험은 있을 때는 티도 안나지만 없을 때는 항상 문제가 되고 그 정도가 일반적인 예상을 훤씬 뛰어넘습니다. 그 이유는 총 4가지 이며 이번편에서는 3가지를 먼저 소개 하고 다음 포스팅 [자차2편]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정말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그 중 한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실화를 바탕으로 각색) 그랜져를 신차로 구입한 김모씨는 5년이 넘게 무사고로 운전을 잘 해보다가 갱신을 하기전 보험료 내역을 보니 자차보험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량의 잔존가액은 점점 낮아지는데 자차 보험료는 계속 내야하고 사고는 없었는데 괜한 현금을 소진한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갱신하면서 자차보험을 빼버리게 됩니다.(2017년 1월 23일) 그리고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 가족과 먼 여행을 떠나서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할 때 쯤 분위기 좋게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보다 행복한 순간이 있나 생각하는 찰나 차량이 미끄러지며 국도 진출입로의 안전구조물에 차량 옆부분을 가격하게 되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반파되었습니다.(2017년 1월 25일) 차량의 잔존가액은 1천만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대략적인 수리비가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폐차를 하기에 너무 아깝고 수리를 하자니 당장 700만원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에 하소연도 해봤지만 자차 보험이 없으니 결국 수리할 돈이 없어 폐차를 하게되었습니다. 자차 보험료가 자동차보험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게 맞지만 위의 사례는 대략 연간 20만원 되는 돈을 아끼려다 1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고차량의 견인비와 렌터카 비용만해도 몇십만원이 나왔지요. 2. 자차보험 재가입이 어렵다. 자차보험은 쉽게 악용됩니다. 그 때문에 자차보험 시 내야하는 자기부담금도 과거 5만원에서 현재 최소 20만원 정도로 올라버렸습니다. 한 때 본인차량 범퍼를 교환하고 싶은 사람들이 유행처럼 본인차량을 고의로 파손했던 것 등이 원인입니다. * 본인차량 고의파손 후 자차처리는 아무리 경미해도 분명히 보험범죄입니다. 한순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자차보험을 가입했다가 한동안 중단한 후 다시 재가입하려할 때 보험사에서는 이를 거절하거나 가입 및 갱신전 차량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입이 된다해도 가장 많이 가입하는 구간인 자기부담율 20%(최소20만원 최대50만원)을 가입못하고 자기부담율 30%(최소30만원 최대100만원)에 먼저 가입한 후 다음 갱신 때 20%로 가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조금이라도 더 보상받을 수도 있다. 조금 큰사고가 나거나 수리비가 차량의 경제적 가치보다 클 경우 보험사에서는 전손(전부손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폐차를 하거나 이전 매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차량의 잔존가치는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한가지는 자차보험에 가입할 때의 차량가액이고 다른 한가지는 대물보상에서의 중고시세가 있습니다. 자차에서의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것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대물보상의 중고시세는 보통 월단위로 책정이 되고 공신력 있는 조합 등에서 그 자료를 냅니다. 이때 상당히 많은 경우 자차 차량가액이 대물 중고시세보다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 일방과실 사고라 할지라도 자차 차량가액이 유리하다면 자차보험으로 먼저 보상 받은 후 내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게 피해보전을 위한 구상금을 청구 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차보험은 특별하게 담보하지 않은 기타 부속품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와 충분한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포스팅 예고 : [자차2편] 자차보험을 빼면 안되는 이유 4. 과실분쟁 사고 때 진행이 어렵고 목돈지출 위험이 있다.(가장 중요)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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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차1편] 값비싼 자차보험 반드시 가입해야할까?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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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보통 잊고 살다가 정말 사고가 나거나 1년에 한 번 갱신할 때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알아보게 됩니다.
그럴때마다 우리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보험료 아깝다’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분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보험료에 놀라기도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차 보험료가 비싼데 빼버릴까?’
고민해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책정되는 여러가지 항목 중 에 ‘자기차량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줄여서 ‘자차’라고도 합니다.
말그대로 내 잘못으로 내 자동차를 손상시켰을 때 보험보장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고, 상당히 비쌉니다.
저의 경우 계산해보면 전체 보험료에서 약 22% 정도를 차지하니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운전자별 차종별 편차 있음)
특히 차령이 오래된 차량의 소유자분들이 ‘사고나면 폐차하지 뭐’ 라는 생각으로 빼시는데 자차보험 빼기에 저는 반대합니다.(단호)
자차보험은 있을 때는 티도 안나지만 없을 때는 항상 문제가 되고 그 정도가 일반적인 예상을 훤씬 뛰어넘습니다.
그 이유는 총 4가지 이며 이번편에서는 3가지를 먼저 소개 하고 다음 포스팅 [자차2편]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정말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그 중 한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실화를 바탕으로 각색)
그랜져를 신차로 구입한 김모씨는 5년이 넘게 무사고로 운전을 잘 해보다가 갱신을 하기전
보험료 내역을 보니 자차보험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량의 잔존가액은 점점 낮아지는데 자차 보험료는 계속 내야하고 사고는 없었는데
괜한 현금을 소진한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갱신하면서 자차보험을 빼버리게 됩니다.(2017년 1월 23일)
그리고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 가족과 먼 여행을 떠나서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할 때 쯤 분위기 좋게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보다 행복한 순간이 있나 생각하는 찰나 차량이 미끄러지며 국도 진출입로의 안전구조물에 차량 옆부분을 가격하게 되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반파되었습니다.(2017년 1월 25일)
차량의 잔존가액은 1천만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대략적인 수리비가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폐차를 하기에 너무 아깝고 수리를 하자니 당장 700만원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에 하소연도 해봤지만 자차 보험이 없으니 결국 수리할 돈이 없어 폐차를 하게되었습니다.
자차 보험료가 자동차보험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게 맞지만 위의 사례는
대략 연간 20만원 되는 돈을 아끼려다 1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고차량의 견인비와 렌터카 비용만해도 몇십만원이 나왔지요.
2. 자차보험 재가입이 어렵다.
자차보험은 쉽게 악용됩니다.
그 때문에 자차보험 시 내야하는 자기부담금도 과거 5만원에서 현재 최소 20만원 정도로 올라버렸습니다.
한 때 본인차량 범퍼를 교환하고 싶은 사람들이 유행처럼 본인차량을 고의로 파손했던 것 등이 원인입니다.
* 본인차량 고의파손 후 자차처리는 아무리 경미해도 분명히 보험범죄입니다. 한순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자차보험을 가입했다가 한동안 중단한 후 다시 재가입하려할 때
보험사에서는 이를 거절하거나 가입 및 갱신전 차량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입이 된다해도 가장 많이 가입하는 구간인 자기부담율 20%(최소20만원 최대50만원)을 가입못하고
자기부담율 30%(최소30만원 최대100만원)에 먼저 가입한 후 다음 갱신 때 20%로 가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조금이라도 더 보상받을 수도 있다.
조금 큰사고가 나거나 수리비가 차량의 경제적 가치보다 클 경우 보험사에서는 전손(전부손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폐차를 하거나 이전 매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차량의 잔존가치는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한가지는 자차보험에 가입할 때의 차량가액이고
다른 한가지는 대물보상에서의 중고시세가 있습니다.
자차에서의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것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대물보상의 중고시세는 보통 월단위로 책정이 되고 공신력 있는 조합 등에서 그 자료를 냅니다.
이때 상당히 많은 경우 자차 차량가액이 대물 중고시세보다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 일방과실 사고라 할지라도 자차 차량가액이 유리하다면 자차보험으로 먼저 보상 받은 후
내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게 피해보전을 위한 구상금을 청구 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차보험은 특별하게 담보하지 않은 기타 부속품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와 충분한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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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실분쟁 사고 때 진행이 어렵고 목돈지출 위험이 있다.(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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