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탁 대체 약 | 위가 안좋으신 분은 꼭 드셔야 하는 영양제는 바로 이 것! (위염, 위궤양, 기능성 위장장애, 위통, 소화불량,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 건강한 위를 위한 영양제 53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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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프라졸 성분의 대체제로는 오메드(SK케미칼), 오엠피에스(종근당), 가나플럭스(복합제)(애보트), 제로시드(복합제)(아주약품), 아주오메프라졸(아주약품)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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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들약의 고약사 입니다
오늘 영상은
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염, 역류성식도염, 위궤양부터
기능성 위장장애
궤양성 대장염
소화불량 속쓰림 복통, 가스참, 덥수룩함과 같은
위장트러블 위장장애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위염이나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단순히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만 장기간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보충제를 적극 활용하면 극적인 변화를 주곤 하니
잘 알아두시고.. 위장 건강 개선에 활용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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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염, #역류성식도염, #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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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잔탁 대체 약

  • Author: 약사가 들려주는 약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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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wRfmAVpuTQ

잔탁(라니티딘) 대체품 뭐가 있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위장약 ‘잔탁’ 등 발암 우려 물질(NDMA) 검출로 판매가 중단된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의 대체의약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라니티딘은 크게 봐 위장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성분이다. 구체적으로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치료제로 쓴다.식약처 허가를 받아 실제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269품목(133개사)에 이른다. 그 중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174품목(113개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95품목(74개사)다.라니티딘 의약품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에는 개량 복합제인 대웅제약(069620) ‘알비스’, 단일제 제네릭(복제약)인 일동제약(249420) ‘큐란’, 알비스 제네릭인 대웅바이오의 ‘라비수’ 등이 상위에 포진해 있다.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의사 등과의 상담을 통해 다른 의약품으로 재처방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다.식약처에 따르면 라니티닌 성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는 라니티딘과 동일 기전(작동방식)을 가진 파모티딘, 시메티딘 등의 성분으로 만든 의약품과 라니티딘과 다른 기전의 에스오메프라졸, 오메프라졸 성분으로 생산한 의약품이다.KTB투자증권에 파모티딘 계열의 주요 대체제로는 가스터( 동아에스티(170900) ), 휴텍스파모티딘(휴텍스), 한미파모티딘( 한미약품(128940) ). 파모터( 한국콜마(161890) ), 아모틴(오스틴제약), 파몬딘(글로벌제약), 로카시드(에이프로젠제약). 파마겐(일화), 셀티스파모티딘(텔콘제약), 위더스파모티딘(위더스제약) 등이다.시메티딘 성분 제품 대체제에는 씨트리시메티딘(시트리), 이텍스시메티딘(테라젠이텍스), 타가메트( 유한양행(000100) ), 시메티네( 휴온스(243070) ), 에취투( JW중외제약(001060) ), 싸이메트( 부광약품(003000) ), 국제시메티딘(국제약품), 태극시메티딘(태극제약), 씨메트(콜마파마), 수루메틴(바이넥스)등이 있다.또한 에스오메프라졸 성분의 대체 가능 의약품은 넥시어드(대웅제약), 에소메졸(한미약품), 에스원엠프( 대원제약(003220) ), 낙소졸(복합제)(한미약품), 넥시움(복합제)(아스트라제네카), 오엠피에스( 종근당(185750) ), 에소프라졸( 경동제약(011040) ), 넥스파(하나제약), 에소듀오(복합제)(종근당), 낙센에스(복합제)(종근당)등이다.오메프라졸 성분의 대체제로는 오메드(SK케미칼), 오엠피에스(종근당), 가나플럭스(복합제)(애보트), 제로시드(복합제)(아주약품), 아주오메프라졸(아주약품) 등이 가능하다.김영옥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라니티딘 제제를 대체할 품목이 180여개에 달한다”며 대체제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위장약 복용환자, ‘잔탁’ 확인하고 대체약 재처방 받아야”

‘발암 우려 물질’ 검출 따른 조치…재처방·재조제 본인부담금 면제

식약처, 발암 우려 ‘잔탁’ 등 전량 검사…곧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된 ‘잔탁(Zantac)’ 등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대해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과 원료를 전량 검사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와 의약품 395품목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진열된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제산제 모습. 2019.9.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질환으로 위장약을 먹고 있다면 발암 우려 물질 검출로 판매가 중단된 ‘잔탁’ 등의 제품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장약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는 다른 의약품으로 재처방·재조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본인이 먹는 약이 판매 중지됐는지는 조제약 봉투에 있는 복약 안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을 재발급받아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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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방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후 복용이 필요한 경우 받으면 된다. 재처방·재조제 시에는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다만 재처방·재조제 대상은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으로, 이미 복용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약을 처방받거나 제조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갖고 가야 한다.

만약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처방받은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을 발급받아 다른 요양기관에 가면 된다.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매한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교환·환불 대상은 복용한 후 남아있는 경우로, 남아있는 약을 약국에 갖고 가야 한다.

교환·한불 대상은 처음 약을 구매한 곳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호자가 대신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도 ‘위장약, 라니티딘, NDMA’ 단어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만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 브리핑에 참석한 박종협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주 정도 약을 먹었다고 해서 당장 암이 생기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이번 판매중지 조치는 잠재적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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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리약사] 잔탁 대신 뭘 먹어야 해요?

[건강 관련 더 많은 내용은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teri_yaksa 에서 만나보세요 ! ]

안녕하세요 태리약사입니다 🙂

저번시간에 잔탁은 위산분비를 억제하는 약이고, 위산분비를 억제하게 되었을 때의 부작용도 함께 알아봤었죠~? http://drugformylife.tistory.com/14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니티딘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어요~

http://drugformylife.tistory.com/13

오늘은, 라니티딘이 아직까지 회수조치 될 정도로 위험하진 않아도 난 이 약 먹기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라니티딘을 대체 할 수 있는 친구들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라니티딘이 속한 계열

먼저, 라니티딘이 속한 계열을 알아야 라니티딘 친구들을 알수 있겠죵~?

이 라니티딘이라는 성분은 항히스타민제에 속해요~

어?? 히스타민이라면 우리가 지르텍이랑 페니라민에서 봤던 알레르기, 콧물을 유발하는 거 아니었나요?? 하시는 분들,

맞아요~ 히스타민이 거기에서 한번 언급 됬었죠?

http://drugformylife.tistory.com/3

http://drugformylife.tistory.com/8

그런데 위장약에서 또 히스타민이라니요?

히스타민은 우리 몸 곳곳에 존재한다고 했어요.

우리 몸에는 히스타민을 인식할 수 있는 열쇠가 2가지 존재해요

앞서 지르텍이랑 페니라민에서 봤던 히스타민 열쇠는 ‘히스타민 수용체 1’ 이라 하고,

오늘 우리가 위장약에서 볼 히스타민 열쇠는 ‘히스타민 수용체 2’ 라고 합니다.

히스타민이 위에 가서 ‘히스타민 수용체 2’ 와 붙으면 우리 위에서는 위산이 나오게 되는데요, 잔탁은 바로 이 반응을 막아서 위산이 안 나오게 만들어 버리는 약이에요~

잔탁 같은 이러한 약을 ‘히스타민 수용체 2 억제제’ 라고 하는데,

이 ‘히스타민 수용체 2 억제제’ 성분에는 잔탁의 성분 라니티딘 말고도 3가지가 더 존재해요.

라니티딘의 친구들

라니티딘과 같은 방법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라니티딘의 친구들은 바로,

1.시메티딘

2.니자티딘

3.파모티딘

이렇게 세가지가 있어요~

어때요? 라니티딘이랑 전부 이름이 비슷하죠?

발암물질 논란이 되고 있는 라니티딘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성분의 약을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시메티딘 은 가장 먼저 나온 약이긴 한데, 여성형 유방이 생기는 부작용과 다른 약들과 반응해버리는 문제점 때문에 잘 쓰이지는 않구요,

니자티딘 은 라니티딘의 졸리는 부작용을 개선한 약이에요. 또한, 위장관 운동을 개선시켜서 소화가 더 잘되게 하고 역류성 식도염에도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약이죠~

파모티딘 은 라니티딘 친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놈이구용~

이밖에도 라니티딘, 시메티딘, 파모티딘이 다른 제산제들과 섞여 있는 약들도 있어요.

제산제는 이미 위 속에 분비된 산을 중화시키는 약인데, 이건 다음시간에 더욱 자세히 살펴볼거구요~ 일단 상품명 먼저 알려드리자면 라니콤, 라니타드, 인스위틴, 엑시노, 라니맥스, 스토산, 잔티딘, 잔트락틴, 복합파메딘, 파모콤푸츄정, 알로탈, 시알딘, 아메딘 위메틴, 옥티딘 등이 있답니다~

라니티딘과 친구들의 복용 방법

잔탁 성분 라니티딘 같은 이러한 위산분비억제제를 드실 때는 음식상관 없이 빈속에 복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이 약들의 복용 가능 나이는 16세 이상이니, 중학생 까지는 주의하세용~

잔탁 친구들

여러분이 흔히 보실 수 있는 라니티딘의 친구들 니자티딘과 파모티딘의 상품명 알려드릴게요~ 지금 드시고 있는 그 위장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참고하세요^^

1. 니자티딘 : 니자티딘 75mg 는 일반의약품, 150mg 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바로 구하실 수 있고,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이지요 ^^

– 니자티딘 75mg : 나자탄정, 넬슨니자티딘정, 니자드정, 니자티드정, 니타딘정, 빅시딘정, 액사티딘정, 엑사드정, 자니티딘정, 자딘정, 제니티딘정, 틴자정, 프로틴정,

– 니자티딘 150mg : 나이시드캡슐, 나지틴캡슐, 네이자틴캡슐, 넥스캡슐, 뉴자틴캡슐, 뉴잔틴캡슐, 뉴티딘캡슐, 니자딘엠캡슐, 니자딘캡슐, 니자락틴캡슐, 니자로틴정, 니자리딘캡슐, 니자린캡슐, 니자브이정, 니자액스정, 니자액스캡슐, 니자큐정, 니자탄캡슐, 니자텐캡슐, 니자티드캡슐, 니자틴캡슐, 니작시드캡슐, 니잔트캡슐, 니잔틴캡슐, 니지시드캡슐, 니타딘캡슐, 동광니자티딘캡슐, 빅시딘캡슐, 셀니딘캡슐, 셀자틴정, 알자틴캡슐, 애니티딘캡슐, 액사딘캡슐, 액사티드캡슐, 액시드캡슐, 액시딘캡슐, 액시티딘캡슐, 액티딘캡슐, 엑사드캡슐, 엑시티딘캡슐, 위자티딘정, 이텍스니자티딘캡슐, 자니드캡슐, 자니티딘캡슐, 자니틴정150mg, 자스티딘캡슐, 자티딘캡슐, 제니티딘캡슐, 지나딘캡슐, 지나틴캡슐, 틴자정150mg, 틴자캡슐, 휴니즈니자티딘캡슐, 휴온스니자티딘캡슐, 휴자틴정

2. 파모티딘 : 파모티딘 10mg 는 일반의약품이고, 파모티딘 20mg는 전문의약품 이에요~

-파모티딘 10mg : 파미딘정, 제이에스파모티딘정, 휴텍스파모티딘정10mg

-파모티딘 20mg 는 모두 전문의약품이어서 의사 처방 하에서만 복용가능하답니다~ 파모티딘 20mg 의 상품명 약들은 가르딘정, 가스터디정, 넬슨파모티딘정, 대화파모티딘정, 동아가스터정, 로카시드정, 베스티딘정, 삼익파모티딘정, 서울파모티딘정, 셀트리온파모티딘정, 셀티스파모티딘정, 아모틴정, 영일파모티딘정, 영풍파모티딘정, 위더스파모티딘정, 이모딘정, 지엘파모티딘정, 코러스파모티딘정, 파라리딘정, 파마겐정, 파모디틴정, 파모딘정, 파모시드정, 파모젠정, 파몬딘정, 파티딘정, 팜티딘정, 팜틴정, 페로틴정, 하나파모티딘정, 한미파모티딘정, 한올파모티딘정, 휴텍스파모티딘정2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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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쓰림약 대명사 ‘잔탁’ 40년만에 시장서 완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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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쓰림 위장약의 대명사였던 ‘잔탁(Zantac)’이 승인 40년만에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FDA가 잔탁을 비롯한 라니티딘 포함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며 시장퇴출을 공식 선언하고 환자들에게 즉각적인 복용중단을 요청하고 나선 것.

이번 시장 퇴출 결정으로 미국에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모든 라니티딘 함유 제품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 라니티딘 제제에서 발암 물질인 NDMA 검출됐다는 발표 이후 6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FDA는 일부 라니티딘 제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발암물질인 NDMA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실온보다 높은 온도에서 보관할 경우 소비자가 허용치 이상의 불순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FDA는 그동안 라니티딘에 대한 시장퇴출을 공식화하는 대신 복용시 발생할 위험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바 있다.

그러나 라니티딘과 관련해 새로운 시험 및 평가들을 실시한 결과, 정상적인 보관 상태에서도 NDMA가 증가하며, 제품 유통 및 취급 과정에서 노출 가능한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는 NDMA가 현저히 증가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FDA는 라니티딘 제품의 NDMA 수치가 일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FDA는 모든 라니티딘 제조사들에게 시장 철수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아울러 라니티딘을 복용 중인 환자는 치료를 중단하고, 적절하게 폐기해야 하며 다른 의약품을 대체 복용할 것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라니티딘 대체 의약품과 관련해 FDA는 파모티딘, 시메티딘, 에소메프라졸, 란소프라졸, 오메프라졸 등이 사용가능하며 이들 의약품에서는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NDMA는 2018년 FDA가 발사르탄, 로사르탄 등 고혈압 치료제에서 발견된 발암물질로 당시 NDMA가 발견된 관련 의약품들이 모두 리콜 조치된 바 있다.

144만명 복용 위장약 잔탁·겔포스디엑스 등 269개 판매중단

‘발암 우려’ 성분이 들어간 위장약 잔탁 등의 판매가 중단된다. 국내에서도 이 약의 원료인 라니티딘 속에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라는 발암 우려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ㆍ보건복지부는 26일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모든 의약품 269개 품목(133개 회사)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판매 중단된 약은 잔탁을 비롯, 알비스정·에스알비정·겔포스디엑스정ㆍ글로비스정ㆍ넥시나정·큐란정 등이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175품목(113개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사는 일반의약품은 94품목(73개사)이다. 환자들에게 익숙한 겔포스액은 성분이 인산알루미늄겔이어서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 겔포스디엑스정과 다른 약이다.

의약품 7종에서 ‘라니티딘’ 속 NDMA 확인

위궤양 치료 등 위해 복용 환자 144만명 발암물질로 인체 유해 가능성, 약 회수도

단기 복용 위험 적지만 장기 복용 ‘미확인’

국제암연구소(IARC)는 NDMA를 DDT·적색육 등과 같이 2A급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한다. 최근 미국 FDA(식품의약청)와 유럽의약품청(EMA)이 라니티딘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식약처가 조사에 나섰다. 1차 조사(16일)에서 나오지 않았으나 이번에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 7종을 전수 조사했더니 검출됐다. 허용 기준 0.16ppm(라니티딘 1일 최대 복용량을 평생 섭취하는 양)을 모두 초과했다.

하지만 제조 순서에 따라 NDMA가 나오지 않거나 최대 53.5ppm까지 나오는 등 편차가 컸다. 약 제조 과정의 문제인지, 보관 문제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영옥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NDMA는 라니티딘의 주성분이 아니라 불순물의 일종이라 일정하지 않게 혼합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검출 결과에 편차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명(25일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2700억원어치의 약을 생산하거나 수입했다.식약처는 약을 짧게 복용한 경우엔 위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독일ㆍ호주도 NDMA에 따른 즉각적인 위험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가장 많이 처방받은 질환은 역류성식도염ㆍ위염ㆍ소화불량 등 위장병이다. 처방 기간은 연간 6주 이하의 단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 복용의 인체 영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정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잠재적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 “NDMA 성분은 담배를 피워도 나오는 등 일상에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된다. 2주, 4주 정도 약을 먹었다고 당장 암이 생기진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6일 새벽 1시부터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약 처방ㆍ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적용도 정지했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약 추가 복용 필요성 등을 상담해야 한다. 다만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증세가 악화할 수 있다. 만약 재처방과 재조제가 필요하면 1회에 한해 환자 부담금이 면제된다.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해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이 들어간 의약품을 대체할 약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김영옥 국장은 “파모티딘 등 라니티딘 제제를 대체할 180여개 품목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 중지 약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니티딘 포함 의약품을 사용한 뒤 부작용이 의심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종훈 기자 [email protected]

美FDA, 잔탁 등 라니티딘 의약품 시장 퇴출 결정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발암 우려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시장에서 즉시 철수하라고 1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됐다는 발표 후 약 6개월 만이다.

당시 FDA는 라니티딘을 계속 복용하거나 중단해야 하는지 권고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라니티딘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고 대체 의약품을 고려하도록 주문했다.

FDA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검출된 NDMA 관련해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의약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불순물이 증가하고 실온보다 더 높은 곳에서 보관할 때 소비자들이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불순물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 내에서 처방전이 있거나 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OTC)으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 Janet Woodcock 박사는 “검사한 많은 샘플에서 허용할 수 없는 수치의 NDMA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의약품의 보관법과 보관 기간을 알 수 없어 품질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와 환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라 FDA는 모든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시장에서 해당 의약품을 철수하도록 서한을 보냈다.

또 일반의약품으로 라니티딘을 복용 중인 환자는 치료를 중단하고, 적절하게 폐기하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본인의 건강 상태로 인해 치료를 계속 진행하길 원한다면, 승인된 다른 의약품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라니티딘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라면 치료를 중단하기 전 의료진과 다른 치료옵션에 대해 논의하도록 주문했다.

대체 의약품으로는 파모티딘, 시메티딘, 에소메프라졸, 란소프라졸, 오메프라졸 등을 제시했고, 해당 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게 FDA의 설명이다.

위염 증상 시, 잔탁 대신 먹을 수 있는 약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위염이 있으시다면 잔탁은 현재 라니티딘 제형이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현재 파모티딘 제형의 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과에 가셔서 처방받아 드셔도 됩니다.

“위장약 복용환자, ‘잔탁’ 확인하고 대체약 재처방 받아야”

식약처, 발암 우려 ‘잔탁’ 등 전량 검사…곧 결과 발표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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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질환으로 위장약을 먹고 있다면 발암 우려 물질 검출로 판매가 중단된 ‘잔탁’ 등의 제품인지 확인해봐야 한다.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장약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는 다른 의약품으로 재처방·재조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본인이 먹는 약이 판매 중지됐는지는 조제약 봉투에 있는 복약 안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을 재발급받아 확인할 수도 있다.재처방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후 복용이 필요한 경우 받으면 된다. 재처방·재조제 시에는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다만 재처방·재조제 대상은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으로, 이미 복용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약을 처방받거나 제조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갖고 가야 한다.만약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처방받은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을 발급받아 다른 요양기관에 가면 된다.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매한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교환·환불 대상은 복용한 후 남아있는 경우로, 남아있는 약을 약국에 갖고 가야 한다.교환·한불 대상은 처음 약을 구매한 곳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호자가 대신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판매중지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도 ‘위장약, 라니티딘, NDMA’ 단어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다만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이날 식약처 브리핑에 참석한 박종협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주 정도 약을 먹었다고 해서 당장 암이 생기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이번 판매중지 조치는 잠재적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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