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 임대 란 | Lh 전세임대주택 매물 구하기 전! 꼭 보고가세요~ 126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lh 전세 임대 란 – LH 전세임대주택 매물 구하기 전! 꼭 보고가세요~“?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chewathai27.com/you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chewathai27.com/you/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부티비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55,505회 및 좋아요 1,40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이 전세임대사업을 지원합니다.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 전세 임대 란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LH 전세임대주택 매물 구하기 전! 꼭 보고가세요~ – lh 전세 임대 란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전세임대는 찾는 사람은 많지만
매물이 없어 집 구하는 데 어려운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LH가 민간의 전세임대 매물까지 상호 공유하게 되면서
매물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물들, 과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전세임대 구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매물 구하는 법과
어떤 혜택이 있는지 미리 체크해 보세요!
#LH #전세임대 #매물
부티비 구독해주세요👉 http://bitly.kr/QasrImil
출연 및 비즈니스 문의 : [email protected]

lh 전세 임대 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LH 전세임대(기존주택 전세임대)란? – 네이버 블로그

LH 전세임대(기존주택 전세임대)란? · 1. 개념.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3/2022

View: 4759

집주인 1명이 20억 떼먹었다…LH 전세임대도 깡통 주의보

LH전세임대는 세입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LH가 우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세입자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0/29/2021

View: 9105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이란?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순위 알아보기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이란,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 만 39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geteng.tistory.com

Date Published: 10/3/2022

View: 3227

LH 전세임대주택 이란? – MK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어 관리에 관한 사항등을 결정하는 아파트 내의 의사결정기구 입니다. 즉, 동별 대표자의 모임!! 입예협에서 대표로 뽑힌 대표들로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mickael.tistory.com

Date Published: 8/24/2022

View: 6306

LH 주거복지(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격 알아보기

기존주택전세임대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

+ 여기에 보기

Source: md2biz.tistory.com

Date Published: 10/14/2022

View: 7351

LH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정보 – 삼남인생

LH 전세임대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지원한도액 범위의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분(집 주인)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samnamlife.tistory.com

Date Published: 3/1/2021

View: 8952

LH 전세임대가 무엇인가요?(신혼부부, 청년) – 돈쓸 – 재태크,부업

1.전세임대란? 간단하게 말해서 입주자가 전세 매물을 구하면 국가에서 대신 전세보증금을 대출 해주고 입주자는 대출이자 를 내는 지원 정책이다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guss.tistory.com

Date Published: 7/27/2022

View: 256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lh 전세 임대 란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LH 전세임대주택 매물 구하기 전! 꼭 보고가세요~.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 매물 구하기 전! 꼭 보고가세요~
LH 전세임대주택 매물 구하기 전! 꼭 보고가세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lh 전세 임대 란

  • Author: 부티비TV
  • Views: 조회수 55,505회
  • Likes: 좋아요 1,401개
  • Date Published: 2021. 12.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jfWg9TJ35w

전세임대포털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4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2순위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2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동일 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신청자의 당해 시 · 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이재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다자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1순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고령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소득 기준(2022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가구 50% : 1,606,057원 70% : 2,248,479원 100% : 3,212,113원

2인 가구 50% : 2,422,185원 70% : 3,391,059원 100% : 4,844,370원

3인 가구 50% : 3,209,283원 70% : 4,492,996원 100% : 6,418,566원

4인 가구 50% : 3,600,405원 70% : 5,040,566원 100% : 7,200,809원

5인 가구 50% : 3,663,036원 70% : 5,128,250원 100% :7,326,072원

6인 가구 50% : 3,889,913원 70% : 5,445,878원 100% :7,779,825원

7인 가구 50% : 4,116,789원 70% : 5,763,505원 100% :8,233,578원

8인 가구 50% : 4,343,666원 70% : 6,081,132원 100% :8,687,331원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을 말하며, 세전금액으로 산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총자산 24,2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 ~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국민임대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 ~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소득 · 자산 등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LH 전세임대(기존주택 전세임대)란?

1. 개념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

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지원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 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2) 대학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신입생 및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입주

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타 시ㆍ군 출신 학생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의 대학생

3) 기타 : ​

3. 지원대상 주택 및 지역별 지원한도

1)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의 주택 (다가구ㆍ단독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2) 수도 권 :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 , 그 밖의 지역은 5,000만원까지 지원

(※ 1인 가구의 경우 50㎡이하 주택으로 제한)(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 1억 5백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

하는 경우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능하나,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단,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또는 입주자가 거주중인 해당 주택에 재계약하는 경우 예외인정 가능

4.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1) LH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 한도액의 95%

2)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입주자 희망시 상향조정 가능)

3) 월임대료는 LH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의 연2% 이내의 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4)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 유지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 가능

5. 지원예시​

1) 수원에서 6,000만원 59 ㎡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최고한도 : 8,000만원)

=> LH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 5,700만원, 임차인인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 300만원, 월임대료 : 95,000원

2)​ 수원에서 9,000만원 59 ㎡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최고한도 : 8,000만원)

=> LH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 7,600만원, 임차인인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 1,400만원, 월임대료 : 126,667원

3)​ 수원에서 1억7,000만원 59 ㎡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최고한도 : 8,000만원) => 지원불가 : 최고한도 8,000만원의 200%를 초과함.​

집주인 1명이 20억 떼먹었다…LH 전세임대도 깡통 주의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46건의 전세임대 계약을 한 집주인 1명이 20여억원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H전세임대는 세입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LH가 우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 사고는 LH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계약만료 이후에도 전세금을 되돌려 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LH로 제출 받은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세금 사고건수 상위 20명이 LH에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146건, 사고액만 74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사고를 낸 A씨는 전북 익산 주택 등 전세금 46건, 무려 20억8000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않았다. B씨 또한 대전 중구의 전세 등 10억3000만원 상당의 전세금 16건을 상환하지 않았고, C씨 역시 부산 금정구에서 3억4000여만원 규모의 보증금 8건을 LH에 반환하지 않았다.

이러한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35건(미반환 금액 110억원), 2018년 576건(227억원), 2019년 839건(332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992건(398억원)으로 4년여 만에 건수로는 2.3배, 금액으로는 3.6배 이상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금을 돌려막으며 수익을 내는 갭투기 수법이 LH전세임대에도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지난 4년여간 미반환 전세금 1067억원 중 994억원(93.0%)을 보증보험으로 회수했지만 매년 예치하는 보증보험료의 규모가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2018년 보증보험료를 126억원(건당 13만5000원)을 납입했지만 지난해에는 228억원(건당 17만8000원)을 냈다.

김상훈 의원은 “수도권에서도 특정지역의 빌라를 중심으로 무갭투자, 갭투기가 횡행하면서 수백, 수천의 피해가구가 발생했다”며 “특히 사고자 상위 20인중 8명의 물건이 전북 소재인 것을 감안하면, 일부 지역에서 LH전세임대 갭투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LH의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이란?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순위 알아보기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이란,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 만 39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청년층이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이유는, LH에서 청년층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전세보증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집에 거주하고 싶은 청년층분들은 끝까지 이 글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LH 청년 전세임대란?

LH 청년 전세임대란, LH를 통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층이, 본인이 직접 원하는 집을 찾아 계약을 원할 때, LH가 대신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에게 다시 재임대를 해줘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지원을 받은 청년은, LH에서 대신 납부해준 전세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이자 개념으로 연 1~2% 정도의 매우 저렴한 월 임대료를 LH에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자격 및 순위

1. 신청자격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그리고 만 19세 ~ 만 39세 청년층

2. 순위

– 위 자격요건에서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순위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눈 각각의 순위별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혜택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래 하단에 나오는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을 확인하여 본인이 어느 순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순위를 확인 후, 반드시 본인 순위에 해당하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른 순위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면 바로 탈락을 하게 됩니다.

2-1. <1순위> : 아래의 유형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2-2. <2순위> :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아래 표 참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인 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인 자.

2-3. <3순위> :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아래 표 참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인 자산 2억 3,7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0년 6월 기준)

구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인 가구 2,645,147 2인 가구 4,379,809 3인 가구 5,626,897

전세금 지원 한도액

– 거주 인원 및 지역별 LH에서 지원해주는 전세금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 거주 1억 2,000만원 9,500만원 8,500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 거주 1억 5,000만원 1억 2,000만원 1억원 3인 거주 2억원 1억 5,000만원 1억 2,000만원

‘셰어형’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단독형’으로 먼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 입주대상자로 선정 안내를 받은 후에, 다시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셰어형’은 남매를 제외하고 동성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에 입주하기를 원한다면, LH 지원한도액 초과 부분을 청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1. 임대보증금

– 앞서 설명한 본인의 순위에 따라서 청년층이 준비해야 할 보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전세 계약 시 청년층은 아래의 보증금액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족한 보증금액은 LH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1순위 : 100만 원

2순위 및 3순위 : 200만 원

2. 월 임대료

– 청년층은 LH가 지원해준 전세지원금 중, 본인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하여, 연 1 ~2% 정도(조건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LH에 매월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청년이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1억’짜리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STEP 01. “1순위” 청년은 우선 전세보증금 1억 중 본인이 “100만” 원을 부담했으므로, “9,9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월 임대료를 LH에 납부하면 됩니다.

STEP 02. “1순위”청년의 경우에는, 우대금리 0.5%를 적용받아, 연 1.5%로 월 임대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STEP 03. 따라서, “(9,900만 원 × 1.5%) ÷ 12 = 123,750원” 이 됩니다.

SETP 04. 결론적으로 “1순위 청년”은 수도권 지역의 전세보증금 1억 원짜리 집에 거주하게 된다면, 전세계약 시에 본인 돈 100만 원만 내고, 매월 123,750만 납부를 하면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다만,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2년 단위로 추가로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SETP 01.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홈페이지로 이동 후 로그인

STEP 02. 홈페이지 중간 부분에 [매입임대 전세임대]란 네모 박스 부분에서 [청약신청]을 클릭

SETP 03. [청년 전세임대]를 선택

STEP 04.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신청 순서대로, 본인의 내용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STEP 05. 필요서류들은 스캔 후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절차 및 기간

– 신청 절차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01.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합니다.

절차 02. LH 지역본부에서 입주자 자격여부를 심사합니다.

절차 03.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이때 청약 신청일로부터 대상자 선정까지 대략 4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여유 있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 04.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면, 청년은 본인이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찾으시면 됩니다.

절차 05.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았다고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LH 쪽에서 권리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전세기간 만료 시에, LH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만한 집인지 권리분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입주대상자 청년은 계약 전에 미리 LH 쪽에 권리분석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략 3~4일 정도 권리분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차 06. 권리분석까지 끝났다면 LH, 집주인, 청년이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절차 07. 청년은 입주를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공통 서류로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서명·날인 포함)”가 필요합니다.

이 공통 서류 이외에도 각자 신청 자격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란을 확인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서류는 없습니다. 관공서와 학교 등에서 쉽게 모두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기타 주의사항 및 꿀팁

1. 물건 찾는 방법

–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입주하려는 전세 부동산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운용하고 있는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카페 등을 검색해서 물건을 찾으시면 좀 더 수월하게 부동산 물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매물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가계약할 때 주의사항

– 마음에 드는 부동산 물건을 찾았다면, 부동산 중개업소는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단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계약금을 쉽게 생각하고 집주인에게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가계약금’ 앞에 ‘가”자가 붙어 있어, 추후에 계약이 성사가 안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종이므로, 계약이 해지되면 이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계약금도 집주인에게 준 상태에서 계약해지되면, 계약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 [가계약금 효력 –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논쟁 종결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앞서 신청절차에서 설명했듯이, 전세계약 전에 LH는 반드시 먼저 권리 분석할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청년이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LH에서 권리분석 후 거부 판정을 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점은 마음에 드는 주택을 발견하고 LH에서 권리분석을 하는 기간(대략 3~4 일) 동안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기지역의 경우 다른 경쟁자들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빠른 시간 안에 계약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선택할 수 있는 부동산 물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청년 입주자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2-1. 가계약금 손해 볼 것을 각오하고 일단 부동산 물건을 본인 앞으로 잡아놓는다.

– 말 그대로, 경쟁이 치열해서 다른 사람이 해당 부동산 물건을 계약하지 못하도록, 가계약금을 걸고 LH에서 권리 분석하는 대략 3~4일 정도의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가계약금(대략 30~50만 원 정도) 날릴 거 생각하고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더군다나, 이 방법이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에게는 매우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실천에 옮기기 전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팁(tip)을 활용하신다면, 가계약금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LH에서 사전에 권리 분석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LH 전세보증금을 만기 시에 임대인한테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 지식이 거의 없는 분들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공인중개사분에게 부탁을 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여 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등을 통해 건물에 있는 총부채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액과 입주 대상자 청년 본인의 전세보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70% 이내인지 파악을 합니다.

즉, [입주하려는 건물의 시세 70% 이하 = 해당 건물의 부채금액 +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액 + 입주 대상자 청년 본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전세보증금]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파악을 해봅니다. (LH 실제 심사기준은 90% 이내 이므로, 대략 계산할 때 변수를 고려하여 70% 정도 잡으면 안전합니다.)

물론,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액’을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파악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에게 이 부분을 문의하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잘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오랜 기간 중개업을 하신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세 내역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분에게 물어보면 대략적인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액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더 드리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고르실 때도 해당 지역에서 오랜 기간 중개업을 한 중개사무소를 선택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에 제가 알려드린 조건을 충족한다면, LH에서 권리분석 심사를 통과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가계약금 걸고 마음에 드는 주택을 미리 선점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유능한 공인중개사분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2. 집주인의 동의

– 가계약을 할 때 집주인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 계약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위한 계약이므로, 만약 LH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가계약금을 다시 돌려주기로 한다”것을 집주인과 미리 특약사항으로 협의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물론,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기지역의 주택의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 3일 정도 청년에게 가계약금 받고 기다려준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큰 타격은 대부분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입주 대상자 청년이 LH심사가 부결되면, 바로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하면 됩니다. 악덕 집주인도 있지만, 생각 외로 착한 집주인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될 것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미리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동의를 해준다면, 가계약금을 걸었기 때문에 해당 주택도 본인 앞으로 잡아 놓을 수가 있고, 만약 LH에서 권리 심사에서 부결이 된다고 해도 가계약금을 안전하게 집주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3. 도배 및 장판

– 청년이 LH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무료로 도배, 장판을 해줍니다. 기존에 이삿짐을 빼기 전에는 깨끗해 보일 수 있지만, 기존 세입자가 짐을 모두 빼면 더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전에 최소한 도배 정도만 하고 들어가면, 집주인도 좋아하고 입주하는 청년도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중개수수료

–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집을 구해 들어갈 때 들어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LH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비용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전세 계약 시 신청자격 유지

– 입주 대상자 통보 후 전세 계약 체결 시까지는 신청자격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6. 입주 전 전입신고 등 및 유지

– LH는 본인들이 대신 납부해주는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입주 전에 미리 전입신고 등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동안에도 전입신고(주민등록)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마음대로 이전하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왜 전입신고 등이 중요한지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전입신고란? – 효력 및 인터넷 신고 방법]

▶ [확정일자 효력 및 받는 방법]

▶ [주택임대차 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핵심을 정확하게 알려 드립니다]

7.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분양 공고 확인방법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LH에서 수시로 공고하는 각 순위별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수시로 LH청약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apply.lh.or.kr)

[분양·임대정보] -> [매입임대/전세임대]를 클릭하여 수시로 분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8. 추가 문의 방법

해당 지역의 LH 지역본부 : LH 홈페이지 참고

마이홈 콜센터 : ☎ 1600 – 1004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 ☎ 1670 – 0002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청년이 원하는 집에 거주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약간의 수고와 번거로움은 있지만, 해당이 되는 청년층은 꼭 이 제도를 활용해서 좋은 집에 거주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층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동산 지식 모음>

[전문가가 알려주는 원룸 구할 때 꿀팁 및 주의사항]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누가 해야 할까?] [가장 효율적인 청약통장 가입나이 및 적정 가입금액은?]

LH 전세임대주택 이란?

당시 대학원당시 돈이없는 기간

2017.09.08~2019.09.07 2년간 LH지원을 받아 살았었다.

난 이 전세임대주택 중에 ‘청년’에 해당 했다. 수시생(대학생), 취준생 등이 해당 된다.

공짜는 아니다. 아래를 보면,

전세 보증금 : 80,000,000원

LH 지원금 : 79,000,000원

입주자 부담금 : 1,000,000원

내 입주자 부담금이 있고, 또한 월 임대료가 있다.

7900만원에 대한 임대료는 132,310원 이었다.

모든 집이 다 되는건 아니다.

부동산에서 이게 가능한 집인지 물어 봐야 하고, 만약 아닌 집이라면 주인의 동의를 구해 가능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단 여기에 올라오는 집은 잘 안나가는 지역이나 싸구려 매물이긴 하다. 안나가니까 여기라도 올려 놓는거다.

하지만 없는 사람은 그런걸 가릴때가 아니므로 들어 갈 수 밖에 없다.

<조건>

주거용(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으로 등재 되고, 전용면적이 60m^2 이하여야 한다.

지원 한도 : 8천만원 이하이며 월 임대료는 1~2프로 사이이다.

<방법>

전세주택 물색 및 권리분석 요청

-> 계약가능여부 검토 및 통보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전입신고 후 등본 제출

-> 잔금지급 및 입주

※자세한건 아래를 참고

<도배>

LH에서 도배도 공짜로 해준다. 부가세 포함 6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나쁘진 않다.

내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여러가지 서류를 LH에게 보내야 한다. 까다롭지만 뭐 공짜니까 하길 바란다.

전세임대 콜센터 : 1661-8415

LH 주거복지(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격 알아보기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주택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 목 세부항목 주요 내용 주거복지 다가구매입임대 –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재건축매입임대 –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LH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한 주택은 10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 부도매입임대 – LH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등으로 매입하여 임차인의 손실보증금을 보전하고 공공주택으로 재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소년소녀등 전세주택지원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 신혼부부전세임대 – 도심 저소득층 (예비)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긴급주거지원 – 경제위기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을 부여 주거취약계층지원 – 추거취약계층(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움막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

오늘은 LH공사에서 주관하는 주거복지 사업에서 기존주택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주택전세임대란?

기존주택전세임대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및 장애인 등 임대신청 해당자는 시˙군˙구청 및 LH공사에 직접 임대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임대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그림 출처 : LH공사 공식 홈페이지

2. 입주자격

누가 기존주택전세임대에 입주가 가능한지 입주자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기존주택매입임대 입주자격 >

대 상 입주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1순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증거절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제외) 입주자로 선정되고, <주택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수탁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는 제외) 중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입주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제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 입주자는 도지사등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법령과 자체운영 기준에 따라 선정 및 퇴거

◇ 운영기관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노숙인 대상기관은 1년)간 입주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이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노숙인 대상기관은 제외)을 받고 있는 법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급주택의 지원을 요청한 단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대상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움막, 컨테이너 거주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신청 가능

긴급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한 자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으로서 입주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타 시˙군 출신 대학생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입주 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취업준비생(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1순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공식 홈페이지

3. 임대조건 및 임대료

기존주택매입임대의 임대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입주자 희망시 상향조정 가능)이며, 월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이 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 유지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및 취준생(청년)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아래 표를 통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기존주택매입임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출예시 >

구 분 전세금 주택도시기금 (지원액) 입주자부담 보증금 월임대료 전세지원한도 범위 내 주택 8,500 만원 주택 8,075 만원 425 만원 134,600 원 전세지원한도 초과 주택 9,000 만원 주택 8,075 만원 925 만원 (기존보증금 425만원) (한도액 초과분 500만원) 134,600 원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공식 홈페이지 * 수도권에서 지원받을 경우 8,075 만원까지 지원

마치며

오늘은 LH주거복지 중 기존주택전세임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지원가구가 증가하여 현재는 연간 약 3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임대료 및 보증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주거비용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해당사항이 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LH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정보

반응형

LH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정보

LH 전세임대는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좋은 임대 모델 중 하나입니다.

LH 매입임대 전세형과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추가로, 조건들은 정책 및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것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의 구성

LH 전세임대란? 신혼부부I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정보 신혼부부II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정보 청년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정보

LH전세임대_정보

1. LH 전세임대란?

LH 전세임대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지원한도액 범위의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분(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LH 전세임대는 전세임대라기보다는 전세금 대출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입주 대상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내야 하고, 월 임대료로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내야 합니다.

LH전세임대는 크게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청년형 전세임대로 나누어져 있으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소득에 따라 신혼부부I형과 신혼부부II 2개로 또 나뉩니다.

LH 전세임대 종류

신혼부부I 전세임대 신혼부부II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2. 신혼부부I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정보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지원한도액 범위의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분(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입주 자격, 자산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득 요건 및 입주자격, 자산기준

분류 신혼부부I 소득 요건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세전금액

(맞벌이의 경우 90%) 입주자격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3순위) 자산기준 (2021년 5월 기준) 총 자산 2억 9천 2백만원

자동차 3천 4백 9십 6만원 이하(개별 자동차가)

전세임대의 경우 상황에 따라, 자격을 완화하여 공고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 항상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신혼부부 조건이 혼인 10년으로, 자녀는 만 6세에서 18세 이하로 조건을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첨 순위

1 순위 신청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2 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 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입니다.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기준을 만족하면,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재계약 기준은 입주 당시 소득 및 자산을 유지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회 재계약이 가능하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80% 할증하여 적용됩니다.

기본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수도권 광역시(세종시 포함) 기타 지역 지원 한도액 (대출 한도액) 1억 3천 5백만원

(1억 2천 8백 2십 5만원) 1억원

(9,500만원) 8,500만원

(8,075만원)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이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세금의 총액은 지원 한도액의 250%로 제한합니다. (수도권 3억 3천 7백 5십만원 전세보증금까지 지원 가능)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5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지원 보증금의 이자

4천만원 이하: 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2%

지원 보증금 우대금리

미성년 자녀: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최저금리는 1%를 내려갈 수 없음)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0.2%(최저금리는 1%를 내려갈 수 없음)

지원 가능한 주택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합니다.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주소 변동 제외 모든 사항 공개)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번호 공개 발급)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

입양관계 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격 확인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 추가 서류(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추가 서류(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신청 위임장, 예비 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임신진단서 외국인 등록 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신청 후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신청: LH 청약센터에서 입주를 신청합니다. 자격확인: 입주를 신청한 분들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대상자 선정: 자격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보통 문자(SMS)도 보내줍니다) 전세주택 찾기: 입주대상자분이 임대할 전세주택을 찾고 LH에 전달합니다. 권리분석: LH지역본부에서 권리분석을 진행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LH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입주: 입주대상자분이 입주를 합니다.

3. 신혼부부II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정보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지원한도액 범위의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분(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입주 자격, 자산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혼부부I보다는 조건이 넓지만, 그만큼 경쟁자도 많습니다.

신혼부부II 전세임대 소득 요건 및 입주자격, 자산기준

분류 신혼부부I 소득 요건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세전금액

(맞벌이의 경우 90%) 입주자격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3순위) 자산기준 (2021년 5월 기준) 총 자산 2억 9천 2백만원

자동차 3천 4백 9십 6만원 이하(개별 자동차가)

전세임대의 경우 상황에 따라, 자격을 완화하여 공고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 항상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신혼부부 조건이 혼인 10년으로, 자녀는 만 6세에서 18세 이하로 조건을 완화하는 경우가 있고, 월평균 소득도 늘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첨 순위

1 순위 신청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2 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 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입니다.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2회를 추가로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재계약 기준은 입주 당시 소득 및 자산을 유지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회 재계약이 가능하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80% 할증하여 적용됩니다.

기본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 20%를 임대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 20%를 임대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수도권 광역시(세종시 포함) 기타 지역 지원 한도액 (대출 한도액) 2억 4천만원

(1억 9천 2백만원) 1억 6천만원

(1억 2천 8백만원) 1억 3천만원

(1억 4백만원)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이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세금의 총액은 지원 한도액의 250%로 제한합니다. (수도권 6억까지 전세보증금까지 지원 가능)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5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지원 보증금의 이자

4천만원 이하: 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2%

지원 보증금 우대금리

미성년 자녀: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최저금리는 1%를 내려갈 수 없음)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0.2%(최저금리는 1%를 내려갈 수 없음)

지원 가능한 주택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주민등록표등본(주소변동 제외 모든 사항 공개)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번호 공개 발급)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 입양관계 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격 확인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 추가 서류(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추가 서류(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신청 위임장, 예비 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임신진단서 외국인 등록 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신청 후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신청: LH 청약센터에서 입주를 신청합니다. 자격확인: 입주를 신청한 분들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대상자 선정: 자격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보통 문자(SMS)도 보내줍니다) 전세주택 찾기: 입주대상자분이 임대할 전세주택을 찾고 LH에 전달합니다. 권리분석: LH지역본부에서 권리분석을 진행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LH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입주: 입주대상자분이 입주를 합니다.

4. 청년 전세 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정보

청년(만 19세~39세)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지원한도액 범위의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분(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의 유형은 만 19~39세와 대학생 2개이며, 모두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은 모두 1순위 대상자입니다.

2순위는 없습니다.

만 19~39세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신 분

혼인 중이 아니신 분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인 경우

대학생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년도 입학, 복학이 예정에 있거나 재학 중

혼인 중이 아니신 분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인 경우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 소재 지역 및 연접 시, 군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임대기간

최초 2년이고,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 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는 6년 계약이 끝난 후 2년 단위로 7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I 유형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됩니다.

지원 가능 주택

분류 면적 수도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기타 1인 단독형 60 m² 이하 1억 2천만원 9천 5백만원 8천 5백만원 2인 공동거주형 70 m² 이하 1억 오천만원 1억 2천만원 1억원 3인 이상 공동거주형 85 m² 이하 2억원 1억 5천만원 1.2억원

공동거주형은 단독형으로 신청 후 입주대상자가 되면,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공동거주형(셰어형)으로 요청해야 하며, 동성만 지원 가능합니다. (남매는 허용가능)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공동거주형) 85m² 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권을 LH에 귀속하고, 1인 입주 시 지원 한도액의 150%, 2인 이상 입주 시 2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 기준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바닥난방이 되며,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기본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금 4천만원 이하: 연 1% 보증금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연 2%

보증금 지원 규모별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대금리

청년 1순위: 0.5% (다른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단, 최저금리는 1%)

추천글: 청약 아파트 및 임대 아파트 알리미 총정리

반응형

LH 전세임대가 무엇인가요?(신혼부부, 청년)

<머 릿 말>

LH청약센터에서 2021.04.19 신혼부부 수시 전세임대가 추가모집 공고를 내었습니다.

이번 공고는 추가모집 이기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전세임대가 어떤 지원제도인지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전세임대란?

-유형 및 신청 자격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절차

1.전세임대란?

간단하게 말해서 입주자가 전세 매물을 구하면 국가에서 대신 전세보증금을 대출 해주고 입주자는 대출이자 를 내는 지원 정책이다.

대출이자는 1~2%(대출 금액에 따라 이자가 달라진다)

최대 지원 한도는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2억4천만원(서울 및 수도권/신혼부부ll) 이다.

본인이 직접 전세 매물을 찾아서 계약하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위치, 주택 구조를 선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인식 때문인지 집 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거나 전세 계약을 회피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입주하고싶은 곳의 전세금이 최대 지원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보증부월세(반전세) 로도 가능하다.

2.유형 및 신청자격

전세임대의 종류는 크게 2가지 가 있는데 ‘청년/신혼부부’ ‘수시/정시’ 로 구분된다고 보면 된다.

청년 은 말 그대로 만19세~39세 사람들을 말한다.(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신혼부부는 보통 결혼한 지 7년 이하의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정시는 한번에 여러 사람을 뽑을 때 사용한다.

수시는 정시 모집에 입주된 사람이 계약종료 등의 이유로 나가서 추가로 입주자를 필요해 따라 소규모로 모집한다.

공고를 보면 더 정확히 볼 수 있다.

아래는 lh청약센터의 전세임대 모집 공고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l

신혼부부 전세임대 ll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이렇게 보통 4가지 공고로 구분해서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l 과 신혼부부 전세임대 ll 의 차이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ll 가 상대적으로 입주 자격요건(소득, 재산)이 많아도 입주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 을 뜻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자격 및 순위

청년 1순위/2순위의 또한 재산 및 소득의 차이에 따라 나뉘지만 공통사항으로 60m2 이하의 주택만 입주 할 수 있다.

유형 에 따라 보증금 및 지원 규모가 다르니 본인의 상황과 원하는 지원 규모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다.

3.지원 주택 대상 및 규모

모집유형 최대 지원금액 임대 보증금 대출이자 소득요건 청년 1순위 수도권 :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그 외 지역: 8천5백만원 100만원 4000만원 이하: 1%

4000~6000만원 : 1.5%

6000만원 초과 : 2% 수급자, 한부모 가정, 주거지원 시급가구, 보호종료 아동,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청년 2순위 수도권 :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그 외 지역 : 8천5백만원 100만원 4000만원 이하: 1%

4000~6000만원 : 1.5%

6000만원 초과 : 2%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신혼부부 l 수도권 :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그 외 지역 : 8천5백만원 지원한도액(대출액)의 5% 4000만원 이하: 1%

4000~6000만원 : 1.5%

6000만원 초과 : 2% 소득기준 100%이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120% 신본부부 ll 수도권 : 2억4천만원

광역시: 1억6천만원

그 외 지역 : 1억3천만원 지원한도액(대출액)의 20% 4000만원 이하: 1%

4000~6000만원 : 1.5%

6000만원 초과 : 2% 소득기준 120%이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130%

*최대 지원 금액 및 소득 요건은 공고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4.신청 절차

제출 서류

<청년 제출 서류>

<신혼 제출 서류>

보증부 월세로 입주시 (예)

이렇게 전세임대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고에 시기 및 상황에 따라 필요 조건들이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세임대가 어떤 제도인지는 알 수 있겠죠 ?

여러분들이 읽기에 부족하거나,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 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ife] – 경기주거 대출 정책 (보증금, 임대료, 전세, 매매) 한도, 대상,이자,기간

키워드에 대한 정보 lh 전세 임대 란

다음은 Bing에서 lh 전세 임대 란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LH 전세임대주택 매물 구하기 전! 꼭 보고가세요~

  • 전세임대
  • 전세임대주택
  • LH전세임대
  • LH전세임대주택
  • 임대주택
  • 임대
  • 전세
  • 전월세
  • 전세임대 매물
  • 집구하는법
  • 집구하기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청년전세임대
  • 전세임대 자격
  • 전세임대주택 자격
  • 전세임대주택 1순위
  • 전세임대 구하는법
  • 전세임대 집
  • 전세임대 임차인
  • 임차인
  • 임대인
  • 전세임대 혜택
  • 전세마련
  • 전셋값
  • 전세구하기
  • 전세계약
  • 부동산계약
  • 부동산

LH #전세임대주택 #매물 #구하기 #전! #꼭 #보고가세요~


YouTube에서 lh 전세 임대 란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매물 구하기 전! 꼭 보고가세요~ | lh 전세 임대 란,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