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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이민/추방방어/형법 칼럼 – J PARK LAW FIRM
추방재판(3): 추방 재판이 영주권 취득기회로 ‘전화 위복’ … 케이스가 종결이 되면 이민국은 더 이상 이 불체자를 추방하지 않고 미국에 거주 할 수 있게 한다.
Source: www.jparklawfirm.com
Date Published: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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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재판 | Deportations And Removals
저희가 변호한 추방재판으로는 밀입국자, 서류 미비자, 영주권자, 범죄자, 서류 위조자, … 많은 변호사가 포기한 추방 재판도 승소로 이끈 열정의 법률 그룹입니다.
Source: jameshonglaw.com
Date Published: 3/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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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면제 신청 – 박동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범죄 기록등으로 추방재판에 넘어간 영주권자도 재판과정에서 일정조건을 … 비 영주권자의 경우 추방 절차가 시작되기 전 계속해서 10년을 미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
Source: adparklaw.com
Date Published: 6/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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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에 나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멘토링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방울갯수 30. jeshan81 10-04-21 U.S.A 미국생활 조회수 7,023. 추방재판 받으러 나오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여러 변호사들을 만나봤는데, …
Source: mentor.heykorean.asia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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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관련 질문입니다. – ASK미국
변호사가 추방재판의 절차에 따라 최소한 3회 이상 이민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 케이스이기에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
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0/22/2022
View: 8381
추방 재판서 오히려 영주권 받을 수 있다 | 중앙일보
이달부터 이민서비스국(USCIS)의 추방 재판 관련 지침이 변경되면서 우려가 … 데이브 노 변호사는 “비영주권자는 특히 본인의 추방으로 인해 가족이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2/24/2022
View: 7589
추방명령 받아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 – Korea Times Media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USCIS측 변호사에게 추방 재판을 다시 열어 …
Source: koreatimestx.com
Date Published: 3/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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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절차
본인 또는 가족이 이민세관단속국 (ICE) 에 의해 구금되어 있거나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즉시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
Source: www.igetyouin.com
Date Published: 10/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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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 받았다가 풀려나신분 계신가요? – 미주 멘토링
집주인의 행동을 보니 소액 재판을 하셔야 할 듯 하네요. 추방명령 받았다가 풀려 나 … 그리고 변호사고용 하셔서 싸우시면 비용이나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
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9/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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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Peach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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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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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재판 | Deportations And Remo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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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재판서 오히려 영주권 받을 수 있다
추방 재판 회부시 구제책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부터 이민서비스국(USCIS)의 추방 재판 관련 지침이 변경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부터 출두명령서 발부 시행
한인 비자 신청자들 문의 급증 서류상 결격 이유로 회부돼도
자격 갖추면 ‘추방 취소 신청’
변호업계 “전화위복 될 수도”
이민 변호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종 이민 비자 신청자를 비롯해 영주권을 소지했지만 불법 행위 등과 관련해 추방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는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USCIS가 심사관 재량에 따라 이민 서류 기각시 신청자에게 보충 서류 요청 절차 없이 곧바로 추방 재판을 위한 ‘출두 명령서(NTA·Notice to Appear)’를 발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다. <본지 10월1일자 A-1면>
관련스토리 이민신청 기각 시 추방 재판
이에 따라 신청 서류 기각 처분은 물론 무더기 NTA 발부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민 변호 업계에서는 “추방 재판 회부는 오히려 영주권 취득 기간을 단축시키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NTA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추방 재판으로의 회부는 서류상 결격 사유 발견을 비롯한 이민법 위반, 각종 범법 행위, 과거 불법 체류 기록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조건에만 부합되면 오히려 ‘추방 취소 신청(Cancellation of Removal)’ 제도를 통해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이민 재판을 관할하는 이민심사행정국(EOIR)의 소송 적체 심화로 시간을 벌면서 이민법 제도가 바뀌는 걸 기다려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자격을 점검하는 일이다. 추방 취소 신청 자격은 크게 42A(영주권자), 42B(비영주권자)로 나뉘는데 ▶영주권자일 경우 중범죄 기록이 없고 5년 이상 영주권을 소유, 7년 이상(불법 체류일까지 포함) 미국에서 거주했을 경우 ▶비영주권자는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영주권자가 추방 재판에 회부됐을 경우 추방 취소 신청을 하면 사회 봉사 및 직장 경력, 도덕적 품성 등을 고려해 판사 재량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오히려 과거 이민법상의 형사 기록을 모두 면제받고 곧바로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영주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비영주권자는 특히 본인의 추방으로 인해 가족이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만약 추방 취소 신청이 승인되면 판사의 판결문을 갖고 곧바로 영주권 신청 접수까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이민 법원의 극심한 소송 적체 현상도 오히려 시간을 벌 수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OIR에 따르면 현재(2018년 6월 통계) 이민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건은 총 73만2730건이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2015년(45만9967건), 2016년(52만1312), 2017년(65만5694건)에 이어 적체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EOIR은 계속 판사를 증원하고 있지만 올해 이민 판사는 395명 뿐이다. 이들이 계류중인 소송만 검토한다 해도 판사당 매일(주말 제외) 7.4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실제 재판에 회부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변호 업계의 전언이다.
박재홍 변호사는 “앞으로 이민개혁안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추방 재판서 패소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책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놓고 기회를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추방명령 받아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
[변호사 칼럼]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추방 명령 자체는 영주권을 받은 수 없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추방 명령을 받은 케이스라도 추방명령을 받은 뒤 미국을 아직 떠나지 않았고, 예를 들어 시민권자와 혼인을 하거나 시민권자 성년 자녀의 초청 같은 영주권 신청 조건을 갖추고 있고, 추방명령을 제외한 다른 영주권을 받지 못할 사유가 없다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추방명령을 받은 뒤, 미국을 떠났다가 비정상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영주권을 받을 길이 없다.
신청 방법은 추방명령을 받은 영주권 신청자의 입국 절차에 따라서 다르다. 영주권 신청자가 이민법상으로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arriving alien) 신분일 경우, 영주권은 반드시 USCIS에 접수를 해야 한다. 즉 미국을 입국한 사람이 가입국(parole)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신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USCIS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입국한 사람은 설사 추방 명령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USCIS가 그 외국인 신분자의 영주권 심사 관할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추방명령이 나와 있는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면, USCIS가 영주권을 받기 전 ICE가 추방명령이 나와 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추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추방 명령이 나와 있는 케이스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방 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첫째 ICE에 추방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ICE에 I-246을 접수해야 하는데, 승인되면, 1년간 추방이 정지된다. 이 추방 정지는 그 후 매년 1년씩 연장 가능하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USCIS측 변호사에게 추방 재판을 다시 열어 달라는 신청을 이민판사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해야 하고, 함께 재심신청(joint motion to reopen)을 접수할 수 있어야 한다. VAWA 케이스가 아니면 재심신청은 추방명령이 내려진 후 90일안에 해야 한다.
그러나 ICE 검사측과 함께 하는 재심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재심신청을 허가 받으려면, 첫째 추방재판 당시에는 구제책이 없었으나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겼고, ICE 검사측이 재량권을 행사할만한 가치 있는 케이스라야 한다.
한편 영주권 신청을 한 뒤, 가입국을 통해서 해외 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 영주권이 거부된 케이스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한 뒤 가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 여행을 했다가 입국했으나 나중에 거부된 케이스의 경우 관할권이 이민판사에게 있다.
그러나 추방 재판 과정에서 출석하지 않아서 궐석 재판으로 추방 명령이 나온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궐석 재판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는 10년동안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추방명령이 나온 날로 부터 10년이 지나야 영주권 신청을 해 볼 수 있다.
정상적으로 입국했다가 나중에 추방 명령을 받은 케이스의 영주권 신청은 이민판사가 그 관할권을 갖는다. 이 경우 영주권 신청의 토대가 되는 가족이민 청원서(I-130)와 취업이민 청원서(I-140)는 USCIS에 신청하더라도, 마지막 영주권 청원서(I-485)는 이민판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민판사가 스스로 추방명령 나온 케이스를 다시 열 수도 있다. 이민법원이 스스로 케이스를 여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처럼 현실성이 별로 없는 해결책이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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