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 학자금 보조 부모 인컴 | 부모님은 한국국적! 난 미국 시민권자이면 학자금 보조 받을수 있을까? 317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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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인컴이 높더라도 앞서 언급한 요소들이 재정적 보조에 부합하면 재정보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총 재학비용(cost of attendance)이 연 7만달러가 넘는 사립대들의 경우 연 소득이 20만달러 이하 가구들도 재정보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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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지만, 자녀가 미국의 시민권자인 경우 학자금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을가요?
정답을 이야기하면 이런 경우에 학생은 부모의 신분과는 관계없이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를 신청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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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설명해 봅니다. 부모가 주재원으로, 혹은 미국에 유학을 왔다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r
가족이 현재 한국에 살고 있으며 미국 시민인 자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할려고 합니다.\r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오는 학생들처럼 학자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전액 학비를 지불하고 할가요?\r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신분과는 상관 없이 미국에서 진학하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재정보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
이 경우 부모가 한국에서 보고한 세금보고서를 활용하면 됩니다. 원화로 되어 있는 것을 미국 달러로 환산해 펩사 또는 CSS Profile을 작성하면 됩니다. 환율은 계속 변하므로 신청할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펩사 신청시 부모의 거주 주 는 외국을 말하는 ‘Foreign Country’ 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재정보조를 신청해 주면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할 필요합니다.\r
상식적으로 미국 시민은 최소한 한 주의 주민입니다. 따라서 학생은 미국의 특정 지역에 주거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학생이 태어난 곳, 미국을 떠나기 전에 살았던 곳, 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에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정 나이가 넘으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합니다.
어느 주에나 자신의 거주지를 확립한다는 것은 학자금 뿐만이 아니라 주민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주민 조건에 충족하고 주정부마다 이것이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주정부나 주립대학에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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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에 대한 문의도 점점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학생의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는 학생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외국인 학생에게는 학비 보조 신청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자금 신청을 허락하되 학생의 경제적 필요를 100% 채워주지는 않고, 학교의 제한된 펀드 내에서 학교의 재량에 따라 재정보조를 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r
외국인 학생의 경우 팹사 신청 자격은 물론 없습니다. 지원 학교에 표준화된 외국 학생 학비 보조신청서(International Student Financial Aid Application)와 그 외에 학생 가정의 수입을 영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학생이 재정보조 신청을 함으로써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r
비슷한 성적과 스펙의 두 학생 중 한 학생은 재정 보조 신청을 했고, 다른 학생은 학비 전액을 지불하고 학교에 다니게 된다면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후자의 학생을 합격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r
그러므로 유학생의 재정보조 신청은 학교에 대한 리서치와 전략을 요구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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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8만불이상인 가정의 경우 – 교육과미래

대학학자금보조에 관하여 한인 학부모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들이 많이 … 이 가정의 자녀가 사립대학에 가는 경우 부모가 $18,000 을 학비로 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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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inaidcollege.com

Date Published: 1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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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 보조(Financial Aid) 최대로 받으려면

미국 대학 장학금은 성적 우수 장학금(Merit-based)과 재정 보조 … 재정 보조(need-based a)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대학들은 부모 인컴이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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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unduk.com

Date Published: 1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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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학자금 혜택을 주는 기준

대학에서 학자금 보조를 결정할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학자금 보조 … 두번째로 학생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었는지, 부모의 지원을 받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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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pedupia.com

Date Published: 9/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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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자금 제도 College Financial Aid

이 학자금에 대해 미국 상위권 사립대학들은 재정보조 대상금액(COA-EFC=NEED)에 대해 … Student Loans: 부모에게 주는 Loan이 아닌 학생에게 주는 Loan으로 아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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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ayspectrum.com

Date Published: 3/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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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신청 부모 수입 상한 없어…장학금 받으려면 FAFSA …

지난 2회에 이어 학자금 보조신청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 이번 칼럼에서는 부모의 수입 및 체류 신분에 따른 재정보조 여부와 대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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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dubridgeplus.com

Date Published: 1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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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학자금의 모든것 Financial Aid Korea …

중앙일보에 연재된 샌디킴 선생님의 [문답으로 알아 본 대학 학자금 제도]를 소개 합니다. 대학교에서 보내 온 학비보조내역을 보니 학생의 부담으로 론이 여러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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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inancialaidkorea.com

Date Published: 10/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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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 미국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 네이버 블로그

그런데도, 가장 큰 요인은 1) 부모 수입과 자산 2) 학생의 수입과 자산이다.. 4-5.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자산은 checkgin/saving account, CD, 주식,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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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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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질문 드립니다 – ASK미국

그런데, 주식투자를 소량이라도 하게 되면 이는 모두 부모의 자산으로 포함해 계산이 되지만 워낙 Asset Protection Amount보다 적은 부분이라 주립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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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9/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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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학자금 재정보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 Korea Times

물론 소득이나 자산이 특별히 많지 않은 부모는 매우 간단해서 버는 … 그렇다면 소중하게 모은 재산을 대학 학자금 재정 보조 신청에 포함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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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icagokoreatimes.com

Date Published: 1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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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HiUSKORE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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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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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 보조(Financial Aid) 최대로 받으려면 – 은퇴덕후 EunDuk

대학 재정 보조(Financial Aid)란?

미국 대학 장학금은 성적 우수 장학금(Merit-based)과 재정 보조 장학금(Need-based)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재정 보조 장학금(Need-based Financial Aid)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성적 우수 장학금(Merit-based)은 없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주는 재정 보조 장학금(Need-based Financial Aid)만 있습니다.

대학 재정 보조(Financial Aid)

대학 재정 보조(Financial Aid)를 받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재정 보조(Financial Aid)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정의 인컴과 자산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따라 부모 인컴이 $200,000이라도 재정 보조(need-based aid)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대학들은 부모 인컴이 $70,000 넘거나 그보다 적더라도 재정 보조를 한푼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재정 보조(Financial Aid)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재정 보조 금액은 다음 공식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재정 보조 금액(Financial Aid) = COA(Costs Of Attendance ) – 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COA는 1년 학업을 위한 총 비용(학비, Room & Board, Books & Supplies, Transportation, etc)이고, EFC가 부모가 부담할 금액이다.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란?

EFC는 매년 가정의 인컴과 자산을 바탕으로 학자금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입니다. 즉, 부모가 부담해야할 금액으로 부모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EFC 금액이 정해집니다.

재정 보조(Financial Aid)를 최대로 받으려면

재정 보조 금액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이 낮고, 자산이 적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계산할 때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은퇴 계좌에 저축된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인컴이 $200,000 미만이라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학자금을 저축하는 것보다 그 금액을 은퇴 계좌에 저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은퇴 계좌에 저축하고, 필요시 학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니까요.

EFC를 계산하는 방식은?

EFC를 계산하는 방식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사립 & 주립대에서 사용하는 연방정부 신청서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이고, 다른 하나는 200여개의 사립 대학들이 사용하는 신청서 CSS Profile 입니다.

FAFSA 작성을 마치면 Student Aid Report라는 공식적인 연방정부 EFC를 전자문서(electronic document)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CSS Profile의 경우는 작성했다고 EFC를 College Board로부터 받는 것은아니고, 지원한 대학으로부터 합격(offer of admission)하면 Financial aid award letters 받게 됩니다.

미국 학자금 제도 College Financial Aid

College Financial Aid T

베이 스펙트럼은 경험이 풍부한 대학 학자금 전문가 그룹이, 고객분들이 최대의 대학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전략과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도와 드립니다. 01 미국의 학자금 제도 02 학비 보조금 종류 03 학자금 신청서 종류 04 학자금 신청시 유의 사항 05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06 미국 장학금 종류 미국의 학자금 제도 미국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은 연방정부·주정부·대학이 운용하는 재정보조 제도를 통해 영주권자 이상이면 누구나 학자금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01 이러한 미국 대학 학자금 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COA와 EFC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COA는 영어로는 Cost Of Attendance로서, 한 학생이 그 학교를 일년간 다니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 학자금에는 등록금(Tuition)만이 아니라, Book & Supplies, Room & Board, Living Expense등 학생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각 대학에서는 자기 학교를 다니는 데에 드는 비용을 계산을 하여 매년 이를 발표한다.

우리 주위에 있는 대학들의 발표를 보면, UCLA와 같은 UC 들은 학교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2015-16년 기준으로 COA가 $33,600이며, 이중 Tuition $13,400, room & Board $14,200 그 외 Book & Supplies, 개인 비용을 포함되어 있다. 사립학교인 USC의 경우 2016-7년 기준 COA $69,711이중 Tuition $51,442, room & Board $14,348 그 외 Book & Supplies, 개인 비용을 포함되어 있다.

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은 학생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해당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는 각 Family의 경제 사정에 따라 얼마를 부담할 수 있는 지가 결정이 된다. 이 EFC를 결정하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Parents’ Income

Parents’ assets (cash, savings, home equity, other real estate and investments)

Size of Family

Number of children attending college

Student’s income

Student’s assets (cash, savings, trusts, and other investments) 즉, 부모님의 수입과 재산, 가족의 숫자,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숫자, 그리고 학생의 수입과 재산에 근거하여 계산 한다.

위의 COA에서 가정 분담금 EFC를 빼면 그 학생이 그 대학을 다니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자금의 규모, 즉 NEED(Student’s Financial Need)가 결정 되고 이 NEED를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미국 학자금 제도의 Framework이다. 이 학자금에 대해 미국 상위권 사립대학들은 재정보조 대상금액(COA-EFC=NEED)에 대해 거의 95%~100%까지 재정보조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금액의 70%~80% 정도가 무상보조금 형태인 Grant와 Scholarship으로 지급하고 있다. 주립대학들은 사립대보다 무상보조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50%~60% 수준이다. 즉, 부모님의 수입과 재산, 가족의 숫자,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숫자, 그리고 학생의 수입과 재산에 근거하여 계산 한다.위의 COA에서 가정 분담금 EFC를 빼면 그 학생이 그 대학을 다니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자금의 규모, 즉 NEED(Student’s Financial Need)가 결정 되고 이 NEED를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미국 학자금 제도의 Framework이다. 학비 재정 보조금 종류 학교에서 학생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Grant와 Self-Help이다. Grant는 한번 받고 나면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나, Self-Help는 Work Study의 형태로 학생이 일을 하거나, Loan을 통하여 학생이 부담을 져야 하는 부분이다. 02 정부나 학교에서 학생을 지원을 할 때에는 일정부분의 Self-Help가 같이 지원되게 된다. 즉,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데에 돈이 모자란 것을 도와 주는데, 학생도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 하라고 요구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율이 학교마다 다른 비율을 가지고 있다. 50:50으로 지원을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80:20으로 지원을 하는 학교도 있고, 거꾸로 20:80, 즉 Grant는 거의 없고 Loan으로만 지원을 하는 학교도 있다. 과연 어느 학교가 어떤 방법으로 학생을 지원하는가를 알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의 등록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Grant 펠그랜트(Pell Grant):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연방 정부가 무상으로 일정 금액의 학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지원 액수는 신청자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다르며, 대개 연 100달러에서 최고 5,550달러선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연방 정부가 무상으로 일정 금액의 학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지원 액수는 신청자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다르며, 대개 연 100달러에서 최고 5,550달러선이다. FSEOG: 펠그랜트를 받는 학생중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대학에서 임의로 선정해 주는 것으로 최고 4,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펠그랜트를 받는 학생중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대학에서 임의로 선정해 주는 것으로 최고 4,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ACG: 펠그랜트를 받는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에게 연방정부가 준다. 대학 신입생에게는 최고 750달러, 2학년 학생들에게는 최고 1300달러까지 지급한다.

펠그랜트를 받는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에게 연방정부가 준다. 대학 신입생에게는 최고 750달러, 2학년 학생들에게는 최고 1300달러까지 지급한다. State Grant: 거주하는 주(State)에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그랜트이다. California 주 에서는 Cal Grant라는 학자금 지원이 있다. Cal Grant는 다시 상환하실 필요가 없는 무상 지원금이며 가장 좋은 형태이다.

Cal Grant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 A와 B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 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Cal Grant A의 대상이 되면,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고 일년에 $12,24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반하여 B에서는 최고 금액이 일년에 $1,656이 된다. A와 B의 대상에서 가장 큰 차이는 학생의 GPA즉, 성적과 관련이 있다. GPA가 3.0가 넘으면 A의 대상이며, 2.0에서 3.0사이이면 B의 대상이 된다.

GPA를 계산을 할 때에는, 체육등의 과목을 제외하고, AP과목도 5.0이 아닌 4.0으로 계산을 하여서 10학년과 11학년의 성적 평균을 내어서 계산을 한다.

거주하는 주(State)에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그랜트이다. California 주 에서는 Cal Grant라는 학자금 지원이 있다. Cal Grant는 다시 상환하실 필요가 없는 무상 지원금이며 가장 좋은 형태이다. Cal Grant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 A와 B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 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Cal Grant A의 대상이 되면,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고 일년에 $12,24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반하여 B에서는 최고 금액이 일년에 $1,656이 된다. A와 B의 대상에서 가장 큰 차이는 학생의 GPA즉, 성적과 관련이 있다. GPA가 3.0가 넘으면 A의 대상이며, 2.0에서 3.0사이이면 B의 대상이 된다. GPA를 계산을 할 때에는, 체육등의 과목을 제외하고, AP과목도 5.0이 아닌 4.0으로 계산을 하여서 10학년과 11학년의 성적 평균을 내어서 계산을 한다. Institutional Grant: 사립대학에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그랜트이며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Work Study 재정보조가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 안팎에서 일을 하며 학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보조 제도이다. 학교 도서관이나 과 사무실 등 교내에서 학교당국을 위해 시간제 업무를 하거나 학교밖 비영리단체나 공공기관 일을 할 수 있다. 액수는 연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 형식으로 매달 지불받게 된다. Student Loans: 부모에게 주는 Loan이 아닌 학생에게 주는 Loan으로 아무런 Credit도 없고 회수의 가능성도 낮은 학생에게 Loan을 주는 것이다.

부모에게 주는 Loan이 아닌 학생에게 주는 Loan으로 아무런 Credit도 없고 회수의 가능성도 낮은 학생에게 Loan을 주는 것이다. Subsidized Stafford Loan: FAFSA를 신청한 후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어지는 융자이며 이자율은 낮고 학생이 재학중 발생하는 모든 이자를 연방정부에서 대신 갚아주어서 학생은 졸업후 6개월 후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융자 프로그램이다. 대학 1학년때는 최고 3500달러, 2학년 때는 4500달러 그리고 3, 4학년 때는 매년 5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FAFSA를 신청한 후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어지는 융자이며 이자율은 낮고 학생이 재학중 발생하는 모든 이자를 연방정부에서 대신 갚아주어서 학생은 졸업후 6개월 후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융자 프로그램이다. 대학 1학년때는 최고 3500달러, 2학년 때는 4500달러 그리고 3, 4학년 때는 매년 5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Unsubsidized Stafford Loan: FAFSA를 신청한 후 연방 재정보조 수혜자격을 인정받기만 하면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나, 융자를 받은 후 발생하는 이자는 학생이 대학 재학중이라도 물어야 한다. 이자 상환은 졸업 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융자 한도금액은 2000달러. 부모 크레딧이 나빠서 부모가 연방정부의 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2학년때 4000달러, 3,4학년때는 50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FAFSA를 신청한 후 연방 재정보조 수혜자격을 인정받기만 하면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나, 융자를 받은 후 발생하는 이자는 학생이 대학 재학중이라도 물어야 한다. 이자 상환은 졸업 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융자 한도금액은 2000달러. 부모 크레딧이 나빠서 부모가 연방정부의 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2학년때 4000달러, 3,4학년때는 50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Perkins Loan: 연방정부가 후원하여 대학에서 주관하는 보조성 융자이다. FAFSA를 신청한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어지며, 이자율은 5% 고정이다. Subsidized Stafford Loan과 같이 재학중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연방정부에서 대신 갚아주며 융자금 상환은 졸업 9개월후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한다. 매년 최고 4,000달러씩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가 후원하여 대학에서 주관하는 보조성 융자이다. FAFSA를 신청한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어지며, 이자율은 5% 고정이다. Subsidized Stafford Loan과 같이 재학중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연방정부에서 대신 갚아주며 융자금 상환은 졸업 9개월후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한다. 매년 최고 4,000달러씩 받을 수 있다. PLUS Loan: Parents Loan for Undergraduate Study의 약자 이다. 즉 부모님이 대학 학자금을 위하여 받는 융자이다. 가장 쉬운 학자금 지원이며, 동시에 가장 부담스러운 학자금 조달 방법이다. 일단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늦게라도 접수를 하면 받을 수 있으며, 학교에서 학비 청구서가 오면서 같이 PLUS신청서를 보내준다.

부모님의 경우는 Credit에 근거하여 Loan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부모님의 Credit Score가 낮은 경우에는 Loan이 Deny가 되는 겨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다른 금융 기관의 Guarantee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이자율이 올라 가는 경우도 있다. 학자금 지원 신청서 종류 학자금 신청 서류는 FAFSA, CSS PROFILE, INSTITUTIONAL FORM 등이 있다. FAFSA 03 학비보조(재정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대상으로, 학비보조가 필요한 학생들은 해마다 이를 신청해야 한다. 모든 대학은 FAFSA를 쓰고 있으며, 학비 보조를 받으려는 모든 학생이 다 작성 및 접수해야 한다. CSS PROFILE PROFILE은 FAFSA가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PROFILE을 원하는 학교라고 하여도 FAFSA는 꼭 있어야 하며 PROFILE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다. 또350개 사립 대학 에서는 FAFSA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하여, SAT를 관리 하고 있는 College Board를 통하여 PROFILE이라는 또 다른 Form을 접수 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립 학교가 PROFILE을 요구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원 하는 각 학교의 필요 서류들을 꼭 챙겨 보아야 할 것이다. FAFSA와 다른 점 FAFSA의 내용이 불충분 하다고 하여 만들어 진 것이 PROFILE이므로 훨씬 자세히 질문을 하고 있다. Section A, B, C에서 P까지는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Section Q에 가면 각 학교 별로 25개의 개별적인 추가 질문을 다시 할 수 있다. 많은 부분은 FAFSA에서 물어본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으나, 물어 보는 방법이 조금 다르며, 그 내용의 Detail을 알고자 하므로 Instruction을 잘 읽어 가며 항목별로 작성을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Home Equity에 관해 질문을 한다. 구입연도, 구입가격, 현재 가격, 모기지 발란스 등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하여야 한다.

작성시 특히 주의 할 점은, FAFSA와 PROFILE의 내용은 정확히 일치 하여야 한다. 같은 가정의 경제를 물었으므로 당연히 같아야 한다. Institutional Form 거의 모든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으며 꼭 접수를 하여야 한다.

FAFSA나 Profile은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 Financial Aid 신청서 이다. 이는 학생과 부모님이 지원하는 모든 학교에 각각 다른 신청서에 많은 내용을 접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며, 각 가정에서 부담 하여야 하는 Family Contribution에 대한 계산을 일치 시키기 위하여 있는 제도이다. FAFSA나 Profile에 있는 내용을 각 학교에서 전달 받기는 하지만, Financial Aid를 실제로 집행 하기 위하여서는 학교에 자체의 접수와 심사를 거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거의 모든 학교에서 자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기를 요구 하고 있다. 이것을 접수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다. 학자금 신청시 유의 사항 학자금에 대한 가장 많은 질문은 소득과 자산에 관련된 사항이다. 그러나 이 외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포함해서 학자금 신청시 유의할 사항들을 살펴 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진학하는 학교이다.” Financial Aid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이다. 학생이 Admission Application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인가? 당연히 Application을 제출한 학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Financial Aid Application을 내었을 때에 얼마를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학교이므로학생이 가고자하는 학교 리스트와 Group이 먼저 Identify가 되어야 학생이 진학하였을 때의 학자금에 대한 Financial Aid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가 있다.

학생의 전공 및 학교에 대한 Preference에 따라 학생이 Target으로 할 수 있는 대학들의 List를 먼저 뽑아 보아야, 과연 각 학교의 Cost는 얼마나 되고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도와 주는 Pattern에 맞추어서 학자금 준비를 할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은 전체의 그림을 보아야 한다. 가정의 경제 상황은 단순히 소득의 금액만을 보고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소득이 급여 소득인지 이자 소득인지 사업 소득인지에 따라 학자금 혜택이 달라 질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 자산 상태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따라서도 학비 보조 혜택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대학별 학비 재정 보조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대학별로 학생의 가정 형편상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모두 비교검토 해 그 중에서 재정보조지원을 제일 많이 지원하는 대학들을 선택해야 한다. 대학별 학비 재정보조 마감일과 요구하는 서류들을 확인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FAFSA나 C.S.S. Profile외에 추가의 재정보조신청서가 있고 또한 대학마다 요구하는 마감일자도 다르고 지원한 대학별로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추가서류가 별도로 있는지 확인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대학에서는 세금보고가 IRS에 신고된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세금보고는 가능한 한 2월 내에 마치도록 해야 한다. 또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경우 IDOC에 가입된 대학들은 재정보조신청시 작성한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반드시 IDOC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는데 IDOC를 통하지 않고 대학에서 직접 받은 서류들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정은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반드시 Business/Farm Supplement Form을 요구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별 Award Package를 분석하고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 서면방식으로 어필해야 한다. 가정형편이 어렵운 것을 강조하여 무조건 도와 달라고 하거나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계속 요청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의 진심을 담은 어필 상황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학생론과 부모론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있으므로 학교에서 보내 주는 가이드 라인을 잘 살펴서 차질없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자녀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학자금에 대한 준비와 지식이 필요하다. 자녀들이 대학 학비에 대해 많이 걱정을 한다. 학생들 끼리는 학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학교가 유명한데 거기는 무지하게 비싸다는데….’ 라는 선입관으로 ‘나는 Community College이상은 갈 수가 없어’ 라는 한계를 그어 놓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자녀가 ‘내가 이런 대학을 가면 학비를 낼 수 있는가’ 이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에, , “그 학교를 가면 돈이 얼마가 들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너는 공부에 집중하라” 든지 하고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면 자녀들도 안심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공부에 집웅할 수 있다. 대학 학비에 대한 준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해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시기에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늦어도 대학진학 2년전부터는 사전준비를 하여야 보다 나은 대학 진학준비를 하고 자녀도 집중한다. 04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한인들뿐만 아니라 뜻밖에도 많은 미국인들까지 학자금보조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 당연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가장 많이 잘 못 알고 있는 상식들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학자금보조는 Merit(재능이나 성적)에 근거한다. 05 이러한 소문 때문에 자녀가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학자금보조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학자금보조는 Need-base(재정문제)가 전체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비리그를 포함하여 유수의 최상위 사립대학들은 Merit scholarship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단 입학이 되면 입학성적에 관계없이 가정형편에 의해서만 학자금보조를 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학교 랭킹이 조금 낮은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에서는 학교의 랭킹과 질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Need-based Scholarship과 병행하여 다양한 Merit Scholarship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둘째, 수입이 많고 재산이 넉넉한 가정에서는 아예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없다. 대학학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수입의 가정에서 이를 충당하기란 쉽지가 않다. 사립 대학 1년 Tuition을 포함한 평균 비용이 6만불이 넘어 가므로, 소득이 20만불 이하인 가정은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좋은 조건으로 학생에게 제공하는 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다. 특히, 스탠포드와 프린스톤 같은 학교는 소득이 12만불 이하인 경우 Tuition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 셋째, 학자금보조를 신청하면 입학에 불리하다. 대학입학과 학자금보조는 완전히 별개의 일이며 학자금보조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진학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다. 각 대학은 정부, 기업, 졸업생들을 포함한 기부자로부터 펀드를 받아서 매년 학자금 보조금을 책정하며 그 예산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해진 금액 만큼은 사용해야 하므로 학교 정책을 Need-blind라고 공표한 학교에서는 공표된 정책에 반하여 자금을 집행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물론 Need-blind가 아닌 학교에서는 학자금보조의 신청이 입학사정에서 고려를 하고 있어 이러한 학교들은 학교 칼렌다나 입학원서 신청서에 이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Need-blind인 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학자금보조 신청을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다. 넷째, 학자금보조 신청은 대학입학이 정해진 후에 한다. 학자금보조의 신청시기는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학입학 신청시기와 비슷하다. 즉,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 해당 대학에 함께 신청하거나 곧 이어 신청을 해야 한다. 많은 뷴들이 합격통지를 받은 후에 합격된 그 대학에 학자금보조 신청을 하는 줄로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대부분 학교가 합격통지를 보낼 때 또는 곧바로 그 학교의 학비와 학자금보조 내역을 함께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합격통지를 받은 후에 신청하는 것은 이미 기회를 놓친 것이다.주변에서 떠 다니는 소문을 믿었다가 몇천불 몇만불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미국 장학금 종류 미국에는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비롯 개인 및 사설기관에서 주는 것까지 총 75만여개의 장학금이 있다. 금액기준으로는 13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학 학자금이 장학금을 통해 마련된다면 장학금은 졸업후 갚을 필요가 없는데다 수혜 자체가 하나의 경력이 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 장학금은 정보를 바로 알고, 자기에게 맞는 장학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노크하면 누구나 수혜 대상자가 될수 있다. 06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학금(Scholarship)은 학생들의 특기와 성적·경제사정을 고려해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장학금 제도에는 몇가지 특색이 있다.

첫째, 장학금 종류가 무척 다양하다는 것. 이를테면 비영리 교육기관인 칼리지보드(College Board)에서 검색할 수 있는 장학금의 종류가 무려 2300개가 넘는다.

둘째, 장학금이 주로 대학생들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물론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의무교육인 것에서 비롯된다.

셋째, 장학금을 제공하는 주체가 무척 다양하다. 때문에 장학금을 받으려는 학생들은 ‘작전’에 버금가는 치밀한 준비와 도전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가급적 많은 장학재단에, 가급적 많은 원서를 보내, 가급적 선택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는 이런 용도의 장학금 검색 웹사이트가 많다. 장학금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것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이를 위해서는 입학 원서와 재정 보조 신청 서류를 마감일 전에 최선을 다해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 학교가 요구하는 별도의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웹사이트] ▲ 미 연방교육부 장학금 정보:

▲ 칼리지보드:

▲ 장학금 사이트: www.scholarships.com ▲ 미 연방교육부 장학금 정보: https://studentaid.ed.gov/sa/types/grants-scholarships/finding-scholarships ▲ 칼리지보드: http://apps.collegeboard.com/cbsearch_ss/scholarshipSearch.jsp ▲ 장학금 사이트: www.fastw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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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학자금의 모든것 Financial Aid Korea – financialaidkorea.com

요즘같이 경기가 안좋을 때에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자금 보조를 받았음에도 부모님이 감당해야하는 부분에 대하여 걱정이 많으시다. 경기가 좋고 집에서 Line of Credit을 쉽게 뽑아쓰던 시절에는 부모님의 론에 대해서는 괸심이 없으셨으나 요 이,삼년 사이에는 부모님의 론에 대한 문의가 많다.

PLUS Loan 은 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y 약자인데 말 그대로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 받는 론이다. 프러스 론도 학생이 받는 스태로드론과 같이 연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개런티하여 자녀의 대학 교육을 위한 비용을 비교적저리의 이자율로 빌릴 수 있으며, 등록금뿐만아니라 기숙사비, 책값 및 기타 계산 된 총학자금에서 다른 보조 금액을 뺀 나머니 만큼까지 최고로 받을 수 있다. [자세히 보기]

신문기사 – 미국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미국의 대학 입학과 한국의 대학 입학에 가장 큰 차이는 돈이다.

미국 대학 입학금은 정말 비싸다. 그나마 주립대학은 좀 싸다.

그래서 입학원서를 받고도 ‘FAFSA(팹사)를 신청했는데 잘 안됐다.’, ‘아이비는 장학금이 없는데 장학금 받았다고 뻥 친다.’ 등등의 여러 말들이 오간다.

신문에 의하면

1. 학자금 재정보조의 기본은 Need based financial aid다.

2. 학자금 재정보조 금액은 = COA (cost of attendance) – 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3. COA는 1년간 학비 – 학비뿐 아니라 기숙사비, 식비, 교통비, 보험 등 모든 것을 합한 것

4. EFC는 가정분담금= 연소득+보유자산-지출

4-1.고로, EFC가 적어야 학자금 재정보조 금액이 많아진다. 즉 학교에서 돈이 더 잘 나온다.

4-2. EFC가정분담금을 산출하는 방법은 FM Federal methodology, IM Institutional methodology등 여러 방법이 있다.

4-3. 자산assest의 일부만 계산되지만, 학교마다 일부에 관한 내용이 다르다.

4-4. 그런데도, 가장 큰 요인은 1) 부모 수입과 자산 2) 학생의 수입과 자산이다..

4-5.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자산은 checkgin/saving account, CD, 주식, 펀드, 529 plan, educational savings, UGMA, UTMA고 가정 수입은 AGI Adjusted Gorss Income을 쓴다.

4-6. 포함이 안 되는 자산으로 annuity, cash value life insurance, 은퇴연금(IRA, SEP etc)

아이비리그는 성적장학금이 없다고 한다. 성적장학금이라고 하면 merit scholarship이라고 하는데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한 need based로 돈을 보조해 준다. 이걸 장학금으로 해석하는 때도 있다. 그래서 입학 결과가 나오는 요시점에서 미국 엄마들 인터넷 카페엔 항상 장학금에 관해서 설전이 오간다.

‘누가 코넬에 입학했는데 장학금 받았다더라.’ ‘이번에 @@가 하버드에 장학생으로 입학한다더라,’

이 말인즉, 코넬에 입학해서 그 가정이 재정적으로 부모의 자산이 없어서 학교에서 학자금 보조를 받았다는 이야기다. 하버드에도 역시나 부모의 자산과 소득이 낮아서 학자금 보조를 받았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다시 인터넷에서 이야기가 올라온다.

‘근데 그 집은 BMW 몰고 다니는데.’ ‘아니 아빠가 잘나가는 한국 대기업 이사인데.’

역시나, 그렇다면 그 집은 자동차 등록을 다른 가족 앞으로 했고, 아빠가 버는 한국의 수입을 보고 안 해서 미국 내 수입이 ‘0’가 된 경우다.

결론은, 아이비리그는 한국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성적장학금은 없다.

나중에 아이 대학 학비는 부모의 자산과 수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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