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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 상용/관광 비자 – 대한민국 (한국어)
2016년 11월 29일에 미국과 중국이 서명한 비자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 내용에 따라, 10년짜리B1, B2 또는 B1/B2 비자를 중국여권에 발급 받은 중국 시민권자는 2 …
Source: www.ustraveldocs.com
Date Published: 5/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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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또는 비자가 필요합니까?
ESTA와 가장 일반적인 미국 비자 종류인 B-2 관광 비자, … 방문 비자는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부여되지만, 방문 비자 면접을 수행하는 대사관 …
Source: official-esta.kr
Date Published: 5/14/2021
View: 2114
상용/관광비자 (B1/B2) –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하지만 미국에 관광비자로 자주 입국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15일 혹은 1개월 체류 기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된 이후에는 …
Source: www.iminusa.net
Date Published: 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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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광 비자 – 인도에서 신청하는 방법, 서류, 수수료 |Y-Axis
경우에 따라 최대 10년의 복수 입국 비자로 발급됩니다. B2 비자의 주요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미국 영사관 직원이 해당 국가의 이민자가 …
Source: www.y-axis.com
Date Published: 5/26/2021
View: 5142
[미국관광비자전문]무비자대신 관광비자를 받으세요 – 정상유학원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보유하고 계시다 만료가 되었고. . 무비자로 미국을 다수 왕래! . 공항에서 의심. 업무상 1년에 3회 이상 다닌다고 했더니.
Source: www.jsuhak.com
Date Published: 10/25/2022
View: 5108
상용/관광비자 | 미국비자전문법인 탑비자 | 대한민국
미국상용/관광비자 전문 1:1상담 진행! 20년 경력 1만 여건의 성공사례! … 상용/관광비자는 일반적으로 10년간 유효한 비자가 발급되며 한 번 미국방문 시 체류기간 …
Source: www.topvisa.co.kr
Date Published: 11/15/2022
View: 6258
미국 무비자 입국 비자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2008년 이전에는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 …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관광•상용•환승 목적으로 미국 입국 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
Source: www.0404.go.kr
Date Published: 1/25/2021
View: 757
미국 방문비자(B1/B2)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대표적으로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입국을 거부당할수 있습니다. 체류지가 불분명하거나 단기 관광목적의 무비자로 왔는데 미국에 오래 살 …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4/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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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관광 비자 10 년
- Author: 더하임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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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08QtU1wdTo
ESTA 또는 비자가 필요합니까?
ESTA 또는 비자가 필요합니까?
게시일: Feb 26, 2020, 최종 수정일: Feb 26, 2020
소개
캐나다 또는 미국 여권 없이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미국 비자 또는 ESTA가 필요하며 이는 여행 허가 전자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ESTA는 전자 여행 허가증이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미국 비자는 또한 서면 또는 온라인 DS-160 신청 양식을 작성해야 하지만 13~80세 사이의 신청자는 거주국 또는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면접을 봐야 합니다. 승인된 ESTA는 여행자의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여행자가 항공 또는 해상으로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다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른 미국 입국은 궁극적으로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국경 경비대가 결정합니다. 미국 비자는 다른 비자 종류로 전환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입국 및 이민 권리가 더 있다는 점에서 소지자에게 부여된 권리가 다릅니다.
ESTA와 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ESTA와 가장 일반적인 미국 비자 종류인 B-2 관광 비자, B-1 상용 비자, B-1/B-2 관광/상용 비자와 같은 방문 비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입국 권리 : 승인된 ESTA는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행자는 또한 ESTA 신청을 제출할 때 불복청구 권리를 포기하므로 ESTA 거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방문 비자 소지자는 미국 입국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신청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민법에 따라 미국에 입국할 더 많은 법적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승인된 ESTA는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행자는 또한 ESTA 신청을 제출할 때 불복청구 권리를 포기하므로 ESTA 거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방문 비자 소지자는 미국 입국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신청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민법에 따라 미국에 입국할 더 많은 법적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체류 기간 : ESTA는 방문당 최대 90일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방문 비자는 방문당 최대 6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ESTA는 방문당 최대 90일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방문 비자는 방문당 최대 6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허가 기간 : ESTA는 2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에서 이른 날짜까지 부여됩니다. 방문 비자는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부여되지만, 방문 비자 면접을 수행하는 대사관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STA는 2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에서 이른 날짜까지 부여됩니다. 방문 비자는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부여되지만, 방문 비자 면접을 수행하는 대사관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횟수 : 둘 다 유효 기간 동안 미국을 여러 번 방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유효 기간 동안 미국을 여러 번 방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가능성 : ESTA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ESTA에 대한 90일 제한을 초과했다면 자신의 국가 또는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방문 비자는 갱신할 수 없지만 비이민 신분을 연장/변경하기 위한 I-539 신청 양식을 방문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제출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STA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ESTA에 대한 90일 제한을 초과했다면 자신의 국가 또는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방문 비자는 갱신할 수 없지만 비이민 신분을 연장/변경하기 위한 I-539 신청 양식을 방문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제출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갱신 가능성 : ESTA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ESTA가 만료되면 신청자는 새로운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비자도 갱신할 수 없지만, 신청자는 동일한 방문 비자를 신청하고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약속 면제를 적용할 경우 대사관 면접에 다시 참석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ESTA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ESTA가 만료되면 신청자는 새로운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비자도 갱신할 수 없지만, 신청자는 동일한 방문 비자를 신청하고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약속 면제를 적용할 경우 대사관 면접에 다시 참석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전 가능성 : 신청자의 여권이 분실, 도난 또는 만료된 경우 ESTA를 다른 여권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이전 또는 만료된 여권의 비자가 어떤 식으로든 손상되지 않고, 신청자가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여권으로 여행하는 한, 원래 비자가 발급된 여권이 만료된 경우에도 방문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여권이 분실, 도난 또는 만료된 경우 ESTA를 다른 여권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이전 또는 만료된 여권의 비자가 어떤 식으로든 손상되지 않고, 신청자가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여권으로 여행하는 한, 원래 비자가 발급된 여권이 만료된 경우에도 방문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ESTA 신청은 보통 작성하는 데 10~15분 정도 걸립니다. 방문 비자에 필요한 DS-160 양식은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교육, 고용, 여행, 이민 또는 범죄 기록에 따라 작성하는 데 60~90분이 소요됩니다.
ESTA 신청은 보통 작성하는 데 10~15분 정도 걸립니다. 방문 비자에 필요한 DS-160 양식은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교육, 고용, 여행, 이민 또는 범죄 기록에 따라 작성하는 데 60~90분이 소요됩니다. 처리 기간 : 즉각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지만, ESTA는 보통 처리되고 판정을 받는 데 3~5분이 걸립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ESTA 처리에 최대 72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이는 관세국경보호청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입니다. 한편, 방문 비자는 처리하는 데 보통 4~8주가 걸리며 이 기간은 대사관 업무량에 따라 다릅니다. 성수기에는 10~12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비자 신청에 ‘Administrative Processing(행정 처리)’이 적용되는 경우, 처리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즉각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지만, ESTA는 보통 처리되고 판정을 받는 데 3~5분이 걸립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ESTA 처리에 최대 72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이는 관세국경보호청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입니다. 한편, 방문 비자는 처리하는 데 보통 4~8주가 걸리며 이 기간은 대사관 업무량에 따라 다릅니다. 성수기에는 10~12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비자 신청에 ‘Administrative Processing(행정 처리)’이 적용되는 경우, 처리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허용되는 용도 : 두 가지 모두 일반적으로 여행자가 미국에서 수입을 얻지 않는 관광 활동 및 상용 활동과 관련된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허용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일반적으로 여행자가 미국에서 수입을 얻지 않는 관광 활동 및 상용 활동과 관련된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허용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있습니다. 비용: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ESTA 수수료는 $14이며, 이는 $4의 처리 비용과 Corporation for Travel Promotion에 전달되는 $10를 포함합니다. ESTA가 거부되면 수수료 중 $10가 환불됩니다. 그에 비해, 미국 방문 비자 신청 비용은 $160이며, 대사관 면접 약속을 잡거나 면접 면제를 받기 전에 부과되는 MRV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방문 비자 신청이 거부되면 MRV 수수료는 일절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3자 제공업체는 ESTA 또는 방문 비자 신청에 대해 정부 수수료 외에 추가 비용을 받고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여행 허가에 대한 여행자의 실제 필요성을 결정하는 것은 몇 가지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방문 목적
관광, 친구 또는 가족 방문, 사업, 경유, 의료 또는 그 외 비슷한 단기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ESTA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STA 신청은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39개국의 비자 면제 국가 중 한 곳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는 다음 링크를 방문하여 ESTA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TA 요건
개인적 상황
의료, 범죄, 이민, 여행 기록과 같은 추가 요인이 신청자의 ESTA 취득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https://official-esta.kr/esta-%EC%8B%A0%EC%B2%AD/를 방문하여 양식의 하단에서 현재 적용되는 자격 질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 상황 – 승인된 ESTA는 해상 또는 항공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에게만 필요하므로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육상으로 도착하는 승객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STA 자격이 없음
ESTA 자격이 없거나 90일을 초과하여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관광 목적으로 B-2 관광 비자 또는 상용 목적으로 B-1 상용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관광 비자 옵션
B-2 관광 비자는 가족과 친구들을 방문하고, 관광을 하고 휴가를 보내거나, 의료적 치료를 받거나, 대학 학점을 취득하지 않는 짧은 강좌에 참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B-2 관광 비자로 방문당 최대 18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보통 10년 기간으로 발급되지만 이는 신청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용 비자 옵션
B-1 상용 비자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부동산을 정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수행하는 ‘상용’ 활동은 신청자가 일반적으로 B-1 상용 비자로 여행하는 동안 미국의 출처로부터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B-1 상용 비자로 방문당 최대 18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보통 10년 기간으로 발급되지만 이는 신청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유 비자 옵션
비자 면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미국을 경유하여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는 경우 C-1 경유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기간이나 ESTA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 투자, 연구 또는 기타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본인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관련 비자 유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처리 일정
미국 비자가 필요한 경우 usa-visas.com을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비자 신청은 일반적으로 4~8주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는 신청을 제출한 미국 대사관의 처리 일정과 업무량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미국 경유 일정 또는 미국 여행 일정을 예약하기 전에 이러한 처리 일정에 맞게 계획하십시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wait-times.html을 방문하여 방문객, 이민 비자, 기타 유형에 대한 미국 대사관 약속 대기 시간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전문적인 자문 구하기
ESTA 자격이 없거나 미국 비자가 거부된 경우, 경험이 풍부하고 공인된 미국 이민 변호사의 서비스를 알아보고 이것이 미국 비자 취득에 도움이 될지 알아보십시오. ‘보장된’ 비자 신청 방법과 이용자의 돈을 갈취하기 위한 그 외 수법에 주의하십시오.
결론
ESTA와 방문 비자의 차이점을 알면 여행자가 올바른 형태의 여행 허가 신청을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여행 허가를 신청하든 그 전에 개인 상황과 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ESTA 또는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숙박 또는 항공편을 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1) 상용비자 (B – 1) / 관광비자 (B – 2)
(a) 개요
주한 미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Visa Type/Class에 B1/B2라고 적힌 비자를 받습니다. 이 중 B-1은 상용 (출장) 비자를 의미하며 B-2는 관광 비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사업차 출장 목적으로 입국하게 되면 공항 입국 심사에서 심사관이 입국 신고서 (I-94)에 B1이라고 적게 됩니다. 만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면 입국 신고서에 B2라고 명시됩니다.
(b) 상용비자(B-1)
1.취지
상용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목적에 따라 체류 기간이 다르나, 대부분 3개월 체류 기간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 3개월 기간이 부족하면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용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일정한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잘못하면 불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유용성
한국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미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출장을 오거나 혹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 미국에 입국할 필요가 있을때 이 상용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c)관광비자(B-2)
1.취지
미국에 관광이나 친지 방문을 위해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관광 비자를 신청하면 어른의 경우 10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습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대부분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관광비자로 자주 입국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15일 혹은 1개월 체류 기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된 이후에는 관광비자 신청이나 연장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비자로 3개월을 비자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 굳이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체류기간연장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6개월 체류기간을 받았는데 미국에 더 체류하고자 한다면6개월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민국에 연장신청 (EOS: Extension of Status)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을 할 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장신청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6개월 여행을 더 하고 싶다고 하거나, 미국에 있는 친척과 시간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사유로는 연장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의 예를 하나 들면, 만일 건축가가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건축물 사진을 찍어 자료로 보관하려고 한다면 연장신청시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있는 건축물을 찾아 가서 사진 기록을 남길지 여행 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둘째, 6개월 연장신청시 본인 명의의 미국 은행 잔고 증명서 (Bank balance letter)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 더 체류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일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는 체류하는 가족 수에 따라 다릅니다.
세째,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실제로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표에 구체적인 출발 날짜와 시간의 명시되어야 합니다.
네째, 미국에 자주 입국하면 입국심사시 의심을 받게 되어 입국은 허용되지만 입국신고서 (I-94)에 NO COS (Change of Status), AOS (Adjustment of Status), EOS(Extension of Status)라고 심사관이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연장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주의할 사항
3.1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시기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다른 비자 (예, 학생 비자 (F-1))로 신분변경하려면 적어도 입국한지 60일이 지나야 합니다 (60 days rule). 만일 입국후 60일내에 신분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입국목적이 관광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정되어집니다. 즉, 입국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국 후 신분변경을 하려면 적어도 90일이 지나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자녀교육
관광비자로 가족이 모두 입국하게 되면 자녀 학교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대두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6개월간 아이를 공부시키지 않고 놀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입국한 후 바로 그 다음날 아이를 학교로 데리고 가서 공부시키게 합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자녀들이 정규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후 부모가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할때, 이민국에서 자녀가 그 동안 학교를 다녔는지를 확인하는 보충서류 첨부 (Request for Evidence)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규과정이 아니고 Summer camp의 단기 영어연수같은 프로그램에는 자녀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3.3 어학연수
주당 18시간 미만의 단기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굳이 학생비자가 아니더라도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미국 관광 비자 – 인도에서 신청하는 방법, 서류, 수수료
방문 및 관광을 위해 미국 여행
미국에 있는 친구와 가족을 방문하시겠습니까? 관광 또는 의료 목적으로 여행을 원하십니까? 미국 B2 비자는 비사업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단기 여행자에게 이상적입니다.
미국 비즈니스 또는 관광 방문 비자 미국은 비즈니스 여행자, 관광객 및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단기 방문 비자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또는 관광 목적으로 단기 미국 방문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미국 방문 또는 경유 비자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미국 비자는 미국 방문 목적에 따릅니다. B-1 비즈니스 여행객의 경우 – · 회의 참석, · 비즈니스 동료와 상의하고, · 계약을 협상하거나 · 부동산을 정산합니다. B-2 휴가 중인 관광객 및 아마추어 대회나 사교 행사에 참가하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트랜짓 C 미국을 경유하여 다른 목적지로 여행하는 외국인의 경우, 미국으로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미국에 잠시 들릅니다. C-1, D 및 C-1/D 대중교통 미국으로 여행하는 국제 항공사의 승무원 또는 해상 선박의 승무원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이 미국 시민과 약혼하고 결혼하여 미국에서 살 계획이라면 약혼자가 그들을 대신하여 미국 K-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1 비자는 비자 소지자가 미국 도착 후 90일 이내에 약혼자와 결혼하기 위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혼 후에는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Y-Axis는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미국 비자 절차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미국 B2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B-2 비자는 비이민 미국 비자입니다. 비자는 개인이 관광, 레크리에이션 또는 가족 방문을 위해 단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B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나라에 오세요
전국의 다양한 도시를 방문하다
친구나 가족을 방문하세요.
조직에서 진행하는 사교 행사에 참여하십시오.
치료를 위해 국가를 방문하십시오
스포츠 또는 음악 행사에 참여
단기 과정에 참여
미국 B2 비자 세부 정보
미국 B2 비자는 단기 방문자가 미국을 방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동안 발행됩니다. 경우에 따라 최대 10년의 복수 입국 비자로 발급됩니다. B2 비자의 주요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미국 영사관 직원이 해당 국가의 이민자가 될 의도로 해당 국가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유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생체 인식(지문 스캔) 및 비자 인터뷰를 위해 예약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 및 만 80세 이상 성인은 인터뷰를 위해 영사관 방문이 필요 없으며 비자접수센터에서 서류 제출 가능
이미 미국 방문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현재 갱신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비자 신청 센터에서 비자 약속을 예약하고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비자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2-3일 이내에 처리되며 여권은 VAC 센터에서 수령하거나 택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B2 방문 비자에 필요한 서류
B2 비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자금 증명
미국 방문 이유를 뒷받침하는 편지
적절한 보험 적용 범위
누구와 어디에서 머물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
항공권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증거
재무 문서
보험 및 기타 증빙 서류
B-2 비자 신청 절차
DS-160 양식 제출 비자 수수료 지불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관광 비자 인터뷰 일정 잡기 B-2 비자 문서 파일 작성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십시오.
미국 관광 비자를 신청한 경우 비자 인터뷰에 참석해야 여행 목적과 여행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비자 인터뷰 준비
거주 국가에서 비자 인터뷰 예약: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터뷰 일정을 잡을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국가 밖에서는 비자를 받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국가 검색 가장 가까운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찾으려면 USEmbassy.gov에서 거주하며 연락처 정보를 얻으십시오. 대기시간 확인: 대기시간은 장소, 비자 종류, 계절에 따라 다르므로 조기 지원이 중요합니다. 환불되지 않는 비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십시오. 필요한 문서 수집: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미국에서 예정된 출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한 여권
비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DS-160 확인 페이지 입력
거래 수수료 영수증
방문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 인쇄된 사진 XNUMX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리허설하여 면접 준비
비자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14-79세 사이의 여행자에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뷰는 13세 이하 또는 80세 이상 신청자에게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영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자 인터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
미국 C1 비자:
목적지로 여행할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 경유를 위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즉, 미국을 경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C1 비자 또는 미국 통과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환승 비자는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계획한 비행기나 배가 다음 목적지로 떠날 때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를 통해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통과를 위해 C1 비자를 발급합니다. 즉, 최종 목적지로 여행하기 위해 미국에서 경유가 필요한 경우 미국에서 경유할 수 있지만 다른 특권은 없습니다.
환승 비자는 관광 또는 비즈니스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된 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미국 비자의 처리 시간은 신청하는 미국 대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이 많을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C1 비자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다른 비자에 비해 처리 시간이 빠릅니다.
미국 C1 경유 비자에 필요한 서류
DS-160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비자를 부착할 수 있는 빈 페이지가 하나 이상 있는 여권.
미국 당국이 설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진 XNUMX장.
경유 비자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증거.
소셜 미디어 세부 정보.
최종 목적지 국가에 입국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최종 목적지까지의 티켓 또는 여정.
최종 목적지로의 방문 목적을 기재한 편지.
운송 중 경비를 충당할 자금이 있다는 증거.
미국 체류 후 본국이나 다른 나라로 돌아갈 것이라는 증거.
의료 건강 보험 증명서.
C1 비자 신청 절차
DS-160 양식 제출 비자 수수료 지불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환승 비자 인터뷰 일정 잡기 필요한 서류 제출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십시오.
C1 비자의 제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C1 비자는 미국 체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C1 비자에 따라야 하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 이상 미국에 체류하십시오.
미국에서 여행하거나 공부하십시오.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으십시오.
C1 비자를 연장하십시오.
C1 비자의 상태를 조정하거나 변경합니다.
C1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십시오.
단 하나의 경유 비자로 부양 가족을 데려오세요.
부양 가족은 C1 비자로 미국에서 여행, 일 또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C1 비자로 미국에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까?
환승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C1 비자의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비자는 최대 29일 동안 또는 항공권으로 미국에서 출발하는 날짜 중 더 빠른 날짜까지 유효합니다.
미국 D 비자 세부 정보
D 비자 또는 승무원 비자는 미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비이민 비자 중 하나입니다. 이 비자는 특히 미국을 통과하는 상업용 선박 또는 국제 항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해상 선박 및 항공사가 정상적인 운항을 하려면 승무원이 미국을 통과하고 잠시 정차할 수 있어야 합니다.
D 비자로 승무원은 미국을 통과하여 최대 29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D 비자는 승무원이 미국을 통과하여 최대 29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D 비자 소지자는 이 기간 동안 부두나 공항을 떠날 수 있지만 29일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D 비자는 미국을 통과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자 처리 시간은 3~5일 또는 최대 2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의 처리 시간은 신청하는 미국 대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이 많을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D 비자를 받기 위한 요건
D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으로 여행하고 통과만 하는 선박이나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D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용 비행기의 승무원 또는 조종사
해상 선박의 선장, 갑판원 또는 엔지니어
유람선의 인명 구조원, 웨이터, 요리사 또는 기타 지원 직원
훈련 선박에 탑승한 훈련생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은 D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트가 미국 항구에 정박하는 동안 수리와 같은 드라이 도크 업무
미국에 조업 기지 또는 모항이 있는 어선의 탑승자
대리 항해사
29일 이상 미국에 정박할 개인 요트의 근로자
외부 대륙붕으로 향하는 선박의 선원들
US D 비자에 필요한 서류
DS-160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비자를 부착할 수 있는 빈 페이지가 하나 이상 있는 여권.
미국 당국이 설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진 XNUMX장.
경유 비자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증거.
면접 확인 페이지 및 사본
회사 또는 고용주가 보낸 여행 목적을 설명하는 편지
29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가족 문서, 직업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재산 증서 등 본국과의 유대 관계 증명서
다음 세부 정보가 포함된 고용주 서신 : 선박의 이름 미국에 체류할 기간 입국 일자 및 항구 출국 일자 및 항구 직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직위 미국에 있는 동안의 급여
고용주의 고용주 작업 기록 사본
연속 방전 증명서(CDC)
회사의 여행 허가
자격을 확인하는 인증서 및 졸업장
범죄 기록 또는 전과가 없다는 당국의 서신
D 비자 신청 절차
DS-160 양식 제출 비자 수수료 지불 필요한 서류 제출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십시오.
Y축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Y-Axis는 귀하의 B2 비자를 돕기 위해 엔드 투 엔드 지원을 제공합니다. 비자 절차의 각 단계에서 컨설턴트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저희에게 문의하십시오.
미국비자전문법인 탑비자
상용 / 관광비자 (B1/B2) Non-Immigrant Visa – Business / Tourist
◈ 개요 (Introduction)
상용/관광 (B-1/B-2) 비자는 국제무역이나 회사업무로 인한 비즈니스 방문 혹은 단순 관광 및 가족 방문, 병원 치료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단기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B-1과 B-2비자는 통합되어 B-1/B-2 라는 하나의 비자로 발급되어 미국 방문 시 본인의 상황에 알맞게 맞추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용/관광비자는 일반적으로 10년간 유효한 비자가 발급되며 한 번 미국방문 시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B비자의 종류 (Categories)
◆ B-1 비자
상용(B-1)비자는 미국 회사내 전문적인 업무수행 혹은 비즈니스 계약 및 협상와 관련된 일시적인 사업 상 이민의 의도 없이 단기적으로 방문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비자입니다. 단, B-1/B-2비자는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B-2 비자
관광(B-2)비자는 휴식, 의학적 치료 및 사교적, 사회적 활동을 포함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로 발급받으며 주 18시간 이하의 단순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 B비자의 신청자격 (Qualification)
◆ 인터뷰를 통해 진행될 경우
B-1/B-2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이민 및 국적에 관한 법률(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미국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영사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영사는 INA214(b)항에 근거한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이민 의도가 있다”라는 가정 아래 심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비자신청자는 이러한 법적 추정을 반증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 여행의 목적이라면 체류 유효기간이 3개월인 ESTA(무비자) 대신 왜 관광비자가 필요한가?
자신의 방문목적이 B-1/B-2비자의 성격(비즈니스 혹은 관광)과 일치하는가?
미국에 한정된 기간 동안만 머물 예정인가?
미국 여행 후 한국에 돌아갈 목적 즉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본국에 있는가?
◆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될 경우
국적이 대한민국(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이 허용된 국가)인가?
동일한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가?
비자 재발급 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거주 혹은 체류중인가?
대한민국이 신청자 본인의 주 거주지인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주석란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가?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기록(음주운전 포함)이 없는가?
최근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적이 없는가?
2011년 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맨,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는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전에 받은 비자의 만료일자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는가?
※ Note : 과거 미국에 불법체류(Overstay) 했던 기록이 있거나 범죄기록(음주운전 포함) 혹은 비자거절 이력이 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변경 및 체류 연장 (Change of Status & Extension of Stay)
◆ 신분변경
신분변경이란 상용/관광비자로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본토 내에서 다른비자(F,M,J,O,H,P,L,E)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분변경은 I-539또는 I-129라는 양식을 통해 진행되는데 신청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할 수 있지만 약 3개월 이전에 신분변경을 신청할 시 신청자가 기존 비자를 발급받을 당시부터 준비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거절될 확률이 매우높습니다. 또한 학생신분(F)으로 변경한다면 반드시 미국입국후 약 2개월 이후에 신청해야하며 신분변경이 허가되기 전까지 학교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연장신청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명백한 신청사유와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단순 상용 및 관광의 목적이거나 가족방문의 목적이라면 거절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연장신청을 하려면 I-539양식이 사용되며 I-94는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거절된다면 상용/관광비자 신분이 만료된 상태이므로 본국으로 즉시 돌아가야 합니다.
비자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세계각국별 입국허가요건 및 비자면제 체결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 방문시 비자가 꼭 필요한가요?
•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거나 “전자여행허가(ESTA: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 2008년 이전에는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 인터뷰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2008.11.17 우리나라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ESTA를 발급받는 것만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ESTA는 전자여권 에만 적용되며, 전자여권이 아닌 여권은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 관련 유의사항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관광•상용•환승 목적으로 미국 입국 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90일 이내의 방문이라 하더라도 취업, 유학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합치하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우리 국민이 미국 내 단기 근로를 목적으로 ESTA를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STA 및 미국 비자 관련 상세사항은 미국 비자 신청 웹사이트(www.ustraveldocs.com/kr_kr)에서 확인 가능
VWP(Visa Waiver Program이란?) 미국 정부는 국경보안, 출입국관리, 비자거부율 등을 감안하여 약 30~40개국에게 90일간 관광·상용 등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체류할 수 있는 VWP 가입국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8.11.17부터 VWP가 적용되어 우리 국민의 무비자 미국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번 VWP 가입국이 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미 정부에서 2년마다 우리나라의 대테러대책, 출입국관리 및 여권관리 현황, 불법체류·입국거부자 숫자 등을 감안하며 가입국 지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미 정부의 공식 ESTA 홈페이지는 위 홈페이지 하나뿐이며, 인터넷 검색시 나오는 다른 홈페이지들은 ESTA 공식 수수료(14불) 외 3~5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대행업체입니다. 미 정부 홈페이지 초기 화면 상단에서 “한글”을 클릭하시면 한국어 홈페이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입력하는 내용은 모두 간단한
개인정보(여권번호, 생년월일, 영문 성명 등)이므로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ESTA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STA를 이용한 미국 방문시 유의사항
– 미국을 방문하실 때에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STA를 발급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입국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하실 때 출입국관리관의 질문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입국하실 때 출입국관리관의 질문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 및 상용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90일)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를 하루라도 위반할 경우, 미국 정부는 강제퇴거, 재입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ESTA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 미국 현지에서 비자가 필요한 체류자격(visa status)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ESTA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주한미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 “관광 및 상용”이 아닌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기타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과거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 2011.3.1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
※ 기존에 ESTA를 발급받았다고 하여도 이후 이란 등을 방문한 경우 기존 ESTA는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점에 유의
※ 기존에 ESTA를 발급받았다고 하여도 이후 이란 등을 방문한 경우 기존 ESTA는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점에 유의 – 기타 ESTA 신청시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 2011.3.1 이후 북한을 다녀오신 분은 미국 방문 전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단, ESTA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미국 입국 시 공무 목적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필요)
– 또한,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 신청 서비스 콜센터(www.ustraveldocs.com/kr_kr, 1600-8884)를 통해 문의 가능
• 2011.3.1. 이후 북한을 다녀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괌 및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는 종전과 같이 별도의 비자 없이 괌-북마리아나제도 전용 비자면제 프로그램(Guam-CNMI VWP)을 통해 45일 까지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괌-북마리아나제도 전용 비자면제 프로그램(Guam-CNMI VWP)은 인터넷(https://i736.cbp.dhs.gov/I736/#/home) 또는 기내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다만, ESTA 신청 후 거절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문의 필요
알림 기타 ESTA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CBP 서울사무소(02-6009-91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자
•미국 비자는 크게 비이민(非移民)비자와 이민(移民)비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 (그린카드 또는 영주권)는 미국에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려는 목적을 지닌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비이민 비자 •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 등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목적 또는 기한이 종료된 이후 자국으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 발급해주는 비자입니다. 방문 목적에 따라 상용/관광 비자, 취업 비자, 학생 비자, 취재 비자, 교환방문 비자, 경유/선원 비자, 상사 주재원 비자, 투자자 비자 등이 있습니다.
미국 입국비자의 종류와 발급 절차, 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www.ustraveldocs.com/kr_kr
– 콜센터 : 1600-888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실시간 채팅상담 :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main-chat.asp
SHADED COMMUNITY
최근 비자목적과 방문목적이 일치하지 않아 미국 입국심사시 어려움을 겪거나, 체류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부여 받는다든지, 심한경우 입국거절을 당하여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케이스를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입국을 거부당할수 있습니다. 체류지가 불분명하거나 단기 관광목적의 무비자로 왔는데 미국에 오래 살 것처럼 짐을 많이 가져온 경우 등입니다.
미국 입국 심사관의 질문도 불법체류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많습니다. 질문은 어디서 왔는지, 방문 목적은 무엇인지, 여행은 누구랑 하는지, 어디를 갈 예정인지, 얼마 동안 미국에 머무를 것인지, 어디에서 머무를 것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돈은 얼마나 가져왔는지 등이다. 이런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법상 약물 중독자로 판정되거나 테러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그리고 전염병이 있는 경우도 입국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비자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며, 방문비자로 미국입국시 입국심사관은 어떤점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또한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비자등 다른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한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소지하고 있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문비자(B1/B2)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로 B-1과 B-2 입니다. B-1 은 사업(Business)목적의 방문비자이며, B-2 는 여가(Pleasure)목적의 방문비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로 미국입국시 입국심사관은 방문목적을 묻게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허가받는 체류기간이 달라질수 잇습니다.
통상 여가목적으로 미국에 왔다 하면 6개월 정도의 체류기간 주는 것이 보통이고, 사업목적으로 미국에 왔다 하면 대개 3개월 정도의 체류기간을 허가해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여가(Pleasure)에 해당되며 어떤 것이 사업(Business)에 해당될까요?
해외업무매뉴얼 (9 FAM 41.31 N.4-8 and N.13-14) 을 보면, 먼저 여가(Pleasure) 목적이라 함은 관광, 친척방문, 건강상 목적의 방문, 기타 아마추어로서 음악, 운동경기등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반해, 사업(Business) 목적이라 함은 상업적거래를 수반한 업무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의 명단은 비행기가 이륙하여 미국공항에 도착하기전에 미리 국토안보부 소속 입국심사관 직원들에게 통보되기에 그들은 의심스럽다고 인정되는 승객들의 명단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45초 정도에 지나지 않는 입국인터뷰는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짧은 인터뷰에서도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인정되는 승객의 경우 2차 심사대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정밀 심사를 하는데, 2nd Inspection Room에 가면 소지품을 전부 뒤질수 있습니다.
이때 미국 운전면허증, 은행 수표첵 등이 나오면 영주의사가 있다고 간주될수 있으며, 소지품 중에 졸업증명서, 성적표 등이 나올경우 비자변경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수 있고 또한 가방에서 계절에 맞지않은 옷들이 발견될 경우 미국에서 영구체류의 의사가 있음으로 간주되어 입국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시 미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도나 다른 방문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영주의사가 있을것으로 간주되는 물품등은 소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방문 비자를 가진 사람이 일단 귀국 후 다음 미국에 입국할 때 일정 기간(2-3개월)을 한국에서 체류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야 한다든가, 재입국시 미국에서의 체류기간보다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반드시 길어야 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나 방문비자로 미국에 자주 드나드실 경우 입국사유를 입국심사관이 물을경우 정확한 입국사유를 답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여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였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미국에서 변경한 학생신분은 미국을 떠나는 순간 소멸되지만 한국에서 받은 방문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는 미국 입국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효한 비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하루라도 넘겼을 경우, 갖고 계신 미국입국비자는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INA Section 222(g))는 규정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2021년 11월 8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 여행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입국 심사 시 허용되는 백신에는 미식품의약국(FDA)이 승인 또는 허가한 백신과 WHO 긴급사용 목록에 있는 백신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특정 여행자들의 미국 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입국을 시도하는 날로부터 14일 이전에 다음의 국가에 있었던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 또는 외국인은 일련의 대통령령에 따라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제한합니다. 전체 예외 목록은 아래 링크에서 관련 포고령을 참조하세요. 중국
이란
유럽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시국)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미국은 오미크론 출현을 국제사회에 처음 보고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로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전 14일 이내에 이들 8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금지했지만 미국 시민권자는 예외로 뒀습니다.
이 조처는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매우 강해 미국 내 전파를 지연시키고 오미크론의 특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이 될 정도로 급속히 확산한 데다 오미크론의 위험성과 백신 반응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이 제한을 더는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늘집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받으실분 상담 받습니다. 상담을 통해 신청인 자격에 따라서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제3국 비자 취득을 선택하게 됩니다. 미국,한국을 비롯해 어느나라에 계시든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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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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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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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관광 비자 1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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