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신고서 | 영어 입국 신고서 _ 아주 쉽게 쓰는 방법 (친절한 대학 정주행 149편) 153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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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신고서 아시아나항공 – ASIANA AIRLINES

취항지 별 신고서 작성방법을 여행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 출입국 신고서. 출입국 신고서; 미국 입출국 기록(I-94) 전자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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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lyasiana.com

Date Published: 8/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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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이나 이민자가 아닌 사람: 미국 입국/출국 여행 | CDC

시민권자나 이민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행 항공편으로 여행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국행 항공편으로 여행할 때 COVID-19 검사 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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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n.cdc.gov

Date Published: 11/3/2022

View: 4561

[미국] 미국 입국 시 작성하는 서류 ; 미국 세관신고서 작성법 …

♤ 세관신고서 작성법 · 1. 여권 상의 영문 이름 (성/이름)을 적는다 · 2. 여권 상의 생년월일을 일 월 년 순으로 적는다. · 3. 본인을 제외한 동행하는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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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wtotravel.tistory.com

Date Published: 2/29/2021

View: 5446

해외 여행 시 필요한 서류 – United Airlines

미국 여권 카드는 미국 이외 지역의 항공 여행 시 통용되지 않습니다. … CBP는 I-94 출입국 신고서를 자동화하여 국제선 탑승객의 미국 입국 절차를 간소화 …

+ 더 읽기

Source: www.united.com

Date Published: 6/6/2022

View: 9050

미국 ESTA, 입국신고서 작성방법 – 앳홈트립

입국시 주의사항 앳홈트립 숙소 전지점이 아파트 타입인 주거지 형태의 숙소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주소를 작성시, 출입국 관리소에서 많은 질문을 …

+ 여기를 클릭

Source: athometrip.com

Date Published: 2/20/2022

View: 6570

미국 입국신고서 양식, 미국 입국신고서 작성법 정리.

미국과 한국간의 비자면제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 ESTA가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국 시 필요한 서류는 세관신고서입니다. 미국 입국 시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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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oultoparis.tistory.com

Date Published: 6/9/2021

View: 5016

미국 출입국심사 및 공항정보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전자여행허가 ESTA가 실시 되면서 미국의 입국신고서는 없어 졌습니다. 미국 입국시 작성하는 서류는 세관신고서 뿐입니다. 이 세관신고서는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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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ouroad.com

Date Published: 3/10/2021

View: 3521

미국출입국신고서폐지

미국 출입국신고서 (I-94) 폐지 à 전자식으로 전환. 미국 입국심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현지 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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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dubridge.kr

Date Published: 8/1/2021

View: 5912

국제선 미국행 비자 면제 승객 입국서류작성 폐지 안내

목적지, 유형, 출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 I-94, I-94W, I-736, 미국 세관 신고서, 괌 세관 신고서. 미국, 비자 취득, O, O. 비자 면제 (VWP),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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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ur.interpark.com

Date Published: 11/21/2022

View: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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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입국 신고서 _ 아주 쉽게 쓰는 방법 (친절한 대학 정주행 14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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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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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신고서│아시아나항공

1 성명

2 생년월일

3 여권번호

4 직업

5 여행기간

6 여행목적

7 항공편명

8 동반 가족수

9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방문했던 국가

10 국내주소

11 전화번호 (휴대폰)

12 해외 (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한 면세범위 초과 물품 여부

13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14 미화 환산 $10,000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소지 여부

15 총포류, 도검류, 마약류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

16 동물, 식물, 육가공품 등 검역 대상물품 또는 가축 점염병 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 여부

17 판매용 물품, 업무여용 물품,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 예치 또는 임시 수출입물품 소지 여부

18 신고인

19 서명

20 주류

21 담배

22 향수

미국 시민이나 이민자가 아닌 사람: 미국 입국/출국 여행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합법적 영주권자, 이민자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합법적 영주권자, 이민자는 U.S. 시민권자, 미국 국적자, 합법적 영주권자, 이민자: 미국 입출국 여행에서 미국 도착 전 요건을 확인하세요.

여행 평가 미국행 항공편 탑승 요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시작하기

해외여행을 하기 전, COVID-19 백신 최신 권장을 완료했는지 확인하세요. 백신 접종은 여전히 중증 질환을 예방하고 COVID-19의 확산을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COVID-19 백신 최신 권장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여행 후에 추가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이민자가 아니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요건에는 극히 제한적인 예외만 적용됩니다. 부스터 접종은 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행 여행을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까? 백신 접종 완료로 간주하는 경우: 승인된 1회 접종 백신을 접종한 후 2주(14일)가 경과한 경우

승인된 2회 접종 시리즈의 2차 접종 후 2주(14일) 경과

임상 시험에서 승인된 COVID-19 백신(위약 아님)의 전체 시리즈를 접종한 후 2주(14일)가 경과한 경우

승인된 COVID-19 백신의 ‘교차’ 조합으로 적어도 17일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받은 후 2주(14일) 경과*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미국을 여행할 수 없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스터 접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승인된 2회 시리즈 중 1차 접종만 받고 COVID-19에서 회복된 사람은 이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DC는 COVID-19 백신 기본 시리즈로 교차 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미국 이외의 많은 국가에서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여행 관련 백신 접종 기록 해석 시, CDC는 승인된 COVID-19 백신의 교차 조합을 허용합니다.

미국 출국 전

미리 계획하기:

목적지의 현재 COVID-19 상황을 확인하세요.

항공, 육로, 해상 등 여행의 종류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증명서, 검사, 예방격리를 포함하여 운송업체(항공사, 크루즈 라인, 버스 등)의 모든 요건과 목적지의 모든 요건 을 준수하세요. 해당 요건은 미국의 요건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되어 미국으로 돌아와야 할 수 있습니다.

을 준수하세요. 해당 요건은 미국의 요건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되어 미국으로 돌아와야 할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를 약화하는 질병이 있거나 그러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COVID-19 백신 최신 권장을 완료하더라도 충분한 보호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 위험에 대해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고 COVID-19 레벨이 높은 지역으로의 여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백신 접종 후에도 모든 예방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검사 권장 사항 여행 전 가능한 한 출발 시간에 가까운 시기(3일 이내)에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미국 내의 가까운 COVID-19 검사소 찾기

가능한 한 출발 시간에 가까운 시기(3일 이내)에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여행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 COVID-19 증상이 있는 경우(지난 90일 이내에 COVID-19에서 회복되었거나 COVID-19 백신 최신 권장을 완료한 경우 포함)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증상 시작일 또는 증상이 없는 경우는 양성 결과 검사일로부터 10일이 지날 때까지 여행하지 마세요.

COVID-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목적지에 있는 동안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여행해도 안전할 때까지 격리하면서 귀가를 연기해야 합니다. 여행 동반자도 예방격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하였고 예방격리가 권장 되는 경우 COVID-19 감염자와 마지막으로 밀접 접촉한 후 온전히 5일이 지날 때까지는 여행하지 마세요. 마지막 노출 후 10일간 여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노출 후 6일 차에서 10일 차 사이에 여행을 해야만 하는 경우: 마지막 밀접 접촉 후 최소 5일 뒤에 검사를 받으세요. 여행 전에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COVID-19 감염자와 마지막으로 밀접 접촉한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여행을 피하세요. 6일 차에서 10일 차까지는 여행 내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잘 맞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세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면 6일 차부터 10일 차까지 여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되는 경우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하였으나 예방격리가 권장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 밀접 접촉 후 최소 5일 뒤에 검사를 받으세요. 여행 전에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지난 90일 안에 COVID-19 확진 이력이 있다면 따로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다른 권장사항은 모두 지켜야 합니다(COVID-19 증상이 있을 때 검사받기 포함).

마지막 노출 후 10일이 지나기 전에 여행하는 경우, 해당 10일의 기간 동안에는 여행 내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잘 맞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면 해당 10일 동안은 여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행 중

미국으로 여행하기 전

육로 여행 육로 여행에 대한 COVID-19 요건 관련 정보는 미국 국토보안부의 팩트시트: 육로 입국항 및 페리 터미널로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자 지침에서 확인하세요.

백신 접종 증서 필수 요건 항공 여행: 미국 시민이나 이민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행 항공편으로 여행하려면 COVID-19 백신 접종 완료 증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외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해당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연락처 정보 – 모든 여행자 대상 필수 요건 미국행 항공편의 모든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에 항공사에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COVID-19와 같은 전염병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사람을 미국 내에서 신속하게 파악하고 연락하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여행 절차를 강화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주/지방 보건부 및 기관이 여행자 연락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대중의 안전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건강 및 공중보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서류 필수 요건 다시 알려드립니다. 여권, 비자 또는 기타 입국/거주 허가 서류와 같은 필수 서류를 준비하세요. 모든 비자 면제 프로그램 여행자는 미국 여행에 대해 유효한 ESTA(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여행자가 여행 전에 로그인하여 ESTA 상태를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esta.cbp.dhs.gov를 방문하세요.

검사 권장 사항 미국행 항공편 탑승 전에, 여행 출발 시간에 최대한 가깝게(3일 이내)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입국 후

항공, 육로, 해상 여행 중에 COVID-19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미국] 미국 입국 시 작성하는 서류 ; 미국 세관신고서 작성법, 미국 입국절차

미국 입국 시 작성하는 서류

미국(괌 제외) 입국 시 작성하는 서류는 세관신고서 한 가지가 있다.

무인 입국 심사대 운용을 확대함에 따라 세관신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도시별 입국절차를 참고하도록 하자.

♠ 세관신고서 작성법

세관신고서는 가족당 1부 작성한다.

여기에서 가족의 범위는 같은 가정에서 살고 있으며 혈연, 결혼, 입양 등의 관계인 구성원들이며, 신혼여행객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세관신고서는 영어 양식과 한국어 양식이 있으며, 한국어 양식에 작성하더라도 모두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미국 세관신고서 앞면과 뒷면

미국 세관신고서 한국어 양식 앞면과 뒷면

1. 여권 상의 영문 이름 (성/이름)을 적는다

2. 여권 상의 생년월일을 일 월 년 순으로 적는다.

3. 본인을 제외한 동행하는 가족의 수를 적는다. 동행하는 가족이 없을 경우 “0”으로 적는다.

4. (a) 거주자는 미국 내 집주소를, 방문자는 머물게 될 호텔 이름 이나 숙소 주소를 적는다.

(b) 는 도시명, (c)는 주 이름 또는 약자를 적는다.

주요 도시명과 주 약자 (주 이름) LOS ANGELES. CA (California)

NEW YORK. NY (New York)

CHICAGO. IL (Illinois)

SAN FRANSISCO.

SEATTLE. WA (Washington)

WASHINGTON D.C.

ATLANTA. GA (Georgia)

LAS VEGAS. NV (Nevada)

DALLAS. TX (Texas)

5. 여권을 발급받은 국가를 적는다. 한국 여권은 KOREA로 기재한다.

6. 여권번호

7. 거주국가 : 한국 거주자는 KOREA로 기재한다.

8. 이번 여행 중 미국에 도착하기 전 방문했던 국가 : 한국에서 출발하는 직항 편일 경우 KOREA를, 경유하는 비행편의 경우 경유하는 나라를 적는다.

9. 항공편 번호 : 탑승권에 나와있는 항공편명을 적는다.

10 ~ 14. 질문에 맞게 예 또는 아니오에 체크하는 문항이다.

10. 여행의 목적이 비즈니스일 경우 예, 아닐경우 아니오에 체크한다.

11.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였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a) 과일, 식품 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에 체크

(b) 육가공품 (소고기 통조림, 햄, 소시지, 육표, 육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레나 라면) 등을 소지한 경우 “예”에 체크

≫ 위 품목은 반입이 불가한 물품에 속하므로, 가능하면 폐기하여 입국 시 소지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13. 미국달러 10000$ (한화 약 1200만 원)에 상당하는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15. 미국 거주자는 미국이 아닌 다른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들의 총금액을, 방문자는 미국에 남겨두고 오게 될 물품들의 총금액을 적는다. 친지나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그들에게 주고 올 선물들의 총금액을 적으면 된다. 신고 물품이 있는 경우나 면세 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서 뒷면에 물품설명란에 세목과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쪽에 서명을 하고, 날짜 (일/월/년)를 기재한다.

미국 면세 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

2020/06/29 – [여행기본정보] – [미국] 미국 입국 시 주의할 점 ; 미국 세관 규정, 미국 입국 시 반입 불가 물품, 미국 면세 기준, 미국 콘센트, 달러 환전, 미국 여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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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시 필요한 서류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Most travelers need a visa or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to fly to or through Canada. If you’re a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you don’t need an eTA or a visa. Learn more or apply

미국 ESTA, 입국신고서 작성방법

에비뉴점과 파크점의 위치는 도보 3분내외로 서로 가깝게 위치해 있어요.

최신식 건물과 시설은 에비뉴점, 공원앞 위치및 프라이빗한 구조와 공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파크점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입국신고서 양식, 미국 입국신고서 작성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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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신고서 양식 , 미국 입국신고서 작성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미국 입국신고서 양식 , 미국 입국신고서 작성법 정리 .

오늘 포스팅에서는 미국 입국신고서 양식, 미국 입국신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1일 이후로 미국을 방문하려면 단순 여행 목적이라면 더 이상 미국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과 한국간의 비자면제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 ESTA가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국 시 필요한 서류는 세관신고서입니다. 미국 입국 시 필요한 서류는 보통 탑승한 항공기에서 도착 전에 나누어 줍니다. 항공기에서 받은 후 입국 전 작성을 하면 됩니다, 비행기에서 받지 못했다면 현지 공항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한민국 국적기를 탑승할 경우 한글로 된 신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면세한도, 미국 세관신고서, 미국 ESTA 발급방법, 미국 반입금지 품목은 기존에 정리한 포스팅을 본문에 남기니 함께 읽어보시고 오늘 포스팅에서는 미국 입국신고서 양식, 미국 입국신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수도, 미국 면적, 미국 민족, 미국 종교, 미국 화폐단위 기본정보

미국 본토

ㅇ 수도 : 워싱턴 DC

ㅇ 면적 : 9,826,675㎢

ㅇ 언어 : 영어 (일부 관공서는 스페인어도 사용)

ㅇ 인종 : 백인 60.1%, 히스패닉 18.5%, 흑인 13.4%, 아시안 5.9%

ㅇ 종교 : 인구의 절반 가량이 개신교이며, 약 1/5이 가톨릭, 나머지는 유대교, 이슬람교 등

[괌]

ㅇ 수도 : 하갓냐(Hagatna)

ㅇ 면적 : 약 544㎢(우리나라 제주도의 1/3 크기)

ㅇ 언어 : 영어, 차모로어

ㅇ 인종 : 차모로인 37%, 필리핀인 26%, 미국계 백인 7%, 아시아인 6.3%

ㅇ 종교 : 카톨릭 76%, 기독교 11%, 나머지는 민속 종교, 불교, 무교 등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

ㅇ 면적 : 약 122㎢(울릉도의 1.7배)

ㅇ 언어 : 영어, 차모로어

ㅇ 인종 : 차모로인 39%, 필리핀인 33%, 인근 남태평양군도인 12%, 기타(한국, 중국, 일본, 백인)

ㅇ 종교 : 카톨릭 64%, 기독교 16%, 불교 10%, 나머지는 민속 종교, 무교 등

[앵커리지]

ㅇ 수도 : 주노

ㅇ 면적 : 1,717,856 ㎢

ㅇ 언어 : 영어, 20여개의 알래스카 원주민 언어

ㅇ 인종 : 백인66.7%, 알래스카 원주민14.8%, 아시아5.4%, 아프리카인3.3%, 남태평양군도인1%, 기타8.9%

ㅇ 종교 : 기독교37%, 카톨릭16%, 기타 종교6%

미국 입국신고서 양식, 미국 입국신고서 작성법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입국신고서 양식 , 미국 입국신고서 작성법 정리 .

면세점 종류 정리

입국장면세점 위치 및 이용방법 정리

입국장면세점 면세한도 정리.

거주여권 정리

여권 갱신 준비물 정리

여권 갱신 기간 정리

비자 발급받는 방법과 무비자로 방문가능한 국가 알아볼까요?

여권종류와 여권별 특징 알아볼까요?

여권발급서류, 여권발급준비물 최신정보

한국입국 시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한국입국 반입금지 품목 정리.

비행기 결항 지연 정보 확인 방법 정리.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비용, 시간 정리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발급 준비물, 비용, 시간 정리

미국 무비자 ESTA (에스타) 신청하는 법 과 비용 알아보기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 ESTA(에스타) 란?

미국 비자종류 – 이민비자, 비이민비자 종류 살펴보기

미국비자종류 알아보기 – 미국약혼비자, K-1 비자 알아보기

미국비자 종류, 약혼자비자(K-1) 조건, 주의 사항, 비자신청 절차 알아볼까요?

미국이민 비자의 종류 와 이민비자 수속절차 알아볼까요?

미국이민비자 필요서류 알아볼까요?

미국이민비자 인터뷰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비자신청수수료 알아볼까요?

공항철도 요금 정리.

공항철도 노선 정리.

공항철도 시간표 정리.

공항철도 직통열차 요금표 정리.

공항철도 직통열차 시간표 정리.

공항철도 임시열차 시간표 정리.

미국 여행, 미국 여행자 면세품 면세한도 정리.

미국 세관신고서 양식, 미국 세관신고서 작성법 정리.

미국 여행, 미국 반입금지 품목 정리.

미국 입국신고서 양식, 미국 입국신고서 작성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입국신고서 양식 , 미국 입국신고서 작성법 정리 .

미국과 한국간의 비자면제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 ESTA가 실시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으로 입국 시 작성해야 할 서류인 입국신고서는 실직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미국 입국시 작성하는 서류는 세관신고서 뿐입니다. 기존 미국입국신고서가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입국신고서 양식(한글)

미국 입국신고서 양식 , 미국 입국신고서 작성법 정리 .

미국 입국신고서 작성법

미국 입국신고서 양식 , 미국 입국신고서 작성법 정리 .

1 성

2 이름

3 생년월일(일/월/연)

4 국적

5 성별

6 여권발급일(일/월/연)

7 여권유효기간(일/월/연)

8 여권번호

9 항공편 명

10 거주국가

11 항공편 탑승국가

12 비자를 발급받은 도시(미국비자가 있을 경우에만 기재)

13 자급(일/연)(미국비자가 있을 경우에만 기재)

14 거류 기간 동안의 주소 (정확한 주소를 모를 시 호텔명만 기재)

15 도시 및 주(정확한 주소를 모를 시 호텔명만 기재)

16 거류 기간 동안의 전화번호(호텔 전화번호 또는 로밍폰 번호 모르는 경우 미 기재)

17 이메일주소(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모를 시 미 기재)

18 성

19 이름

20 생년월일(일/월/연)

21 국적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미국 입국신고서 양식, 미국 입국신고서 작성법은 가장 최신정보를 관세청에서 확인 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신고서 양식, 미국 입국신고서 작성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여행 투어로드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전자여행허가 ESTA가 실시 되면서 미국의 입국신고서는 없어 졌습니다. 미국 입국시 작성하는 서류는 세관신고서 뿐입니다. 이 세관신고서는 보통 탑승한 항공기에서 도착 전에 나누어 줍니다. 항공기 에서 받은 후 입국 전 작성을 해야 하고, 현지 공항에서도 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기를 탑승할 경우 한글의 세관신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여행을 할 경우 세관신고서는 가족당 1부만 작성합니다. 위의 항목은 대부분이 기초적인 문의와 답변입니다. 모든 표기는 영문 대문자로 기재 합니다.

번 호 내 용 1~3 개인정보 기입(여권과 일치해야 함) 4 미국 체류지 주소 기입 5 South Korea 혹은 Republic of Korea 6 여권의 번호 기입 M********* 7 South Korea 혹은 Republic of Korea 8 한국 출발이나 일본 중국등 단순한 경유일 경우는 공란, 기타 한국을 출발하여 다른 국가에서 체류를 했을 경우는 그 국가를 기입 9 항공권 참고해서 기입 10 사업상 혹은 출장, 파견등 일 경우에 예 11~12 해당 되는 항목이 있으면 예(Yes) 없으면 아니요(No) 13 개인 혹은 가족당 소유한 금액 $10,000 이 넘을 경우 예 14 상업적 목적의 소지품이 없으면 아니요 15 방문객 기준으로 미국에 판매할 상품이 있으면 가치 총액 16 가족일 경우 대표자 1인 서명 17 날짜 기입 현금 보유 미국입국시 현금 보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미화 $10,000 이상이 될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에는 미국입국이 거부되거나 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10,000 의 범위는 개인 혹은 가족당 입니다.

단독 입국할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 가능한 금액이 되지만, 가족으로 입국 심사를 받고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가족 전체의 총액이 $10,000을 넘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면세범위

미국의 면세범위는 비거주자의 경우 $100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환승객은 $200, 미국거주자는 통상 $800까지 면세가 적용되지만 여행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여행목적으로 미국으로 방문하는 경우 $100 까지 면세가 됩니다. 150ml이하의 술 1병, 150ml이하의 향수 1병, 200개비 이하의 담배(잎담배는 100개비)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면세 범위는 그렇게 까다롭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주류의 경우도 2-3명까지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며(면세가로 100불이 넘는 조니워커 블루의 경우도 몇병은 반입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담배의 경우는 10보루(1000개비)도 아무 문제 없이 반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면세기준을 초과한 물품의 경우 $1,000이하(제품 구입지 가격 기준)는 3%의 관세를 단일세율로 부과하며, $1,000 가 넘는 초과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율표상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미국반입 가능 및 금지품목

미국입국의 반입가능 및 금지 품목은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입국과 세관을 책임지는 세관 보안국(CBP)에서도 반입가능한 물품과 불가능 한 물품을 모두 표기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관보안국에서 규정한 반입 가능및 불가능한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입국시 반입금지 식품 종 류 육 류 모든 종류의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계란등) 및 육류 가공품(육포, 소시즈, 햄, 치즈, 고기성분의 라면스프, 조리된 장조림,순대 등) 육류 성분 및 계란성분이 포함된 식품및 가공식품 일체(만두, 육류 성분이 포함된 즉석 식품등) 유가공품(우유, 치즈 등) 과일 및 채소 식물 종류를 불문하고 생 과일 및 생 채소는 반입금지 가공되지 않은 인삼 및 구황작물 흙이 뭍어 있는 각종의 식물 종자가 될 수 있는 각종의 식물(쌀,까지 않은 마늘, 양파등) 모든 종류의 씨앗 및 건과류, 각종의 콩류

미국 입국시 반입 가능 식품 조미료 케첩, 육류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마요네즈, 고추장(쇠고기 고추장은 불가) 된장 , 간장, 식초등 각종의 소스류 과일 및 식물 말린 과일-살구,매실, 건포도, 무화과, 복숭아, 자두등 일체의 말린 과일 차 종류- 포장된 차종류 건조된 식물 및 산나물- 버섯, 분쇄된 깨종류, 홍삼 등 견과류-삶거나, 빻은 것, 말린 것, 볶은 것, 찐 것 (아몬드, 피스타치오,호두등) 가공된 식품- 김치, 장아치등 통조림 과일 기타 식품 빵, 과자,시리얼등 기타 구운종류, 사탕과 초코릿, 햇반 해산물 각종 물고기, 새우, 전복, 명치등 건어물, 해산품 가공물, 젓갈,김 등 향신료등 말린 향신료, 꿀, 로얄제리, 프로 폴리스 개인 의약품 및

건강식품 미국에서 구입할 수 없는 개인 치료 목적의 의약품, FDA 승인 받은 의약품 개인 복용 의약품, 비상약품 (일부 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필요) 건강보조식품, 팩에 든 한약, 절편등 가공된 인삼류

미국 세관보안국(CBP) 의 공식적인 금지 품목은 아래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cbp.gov/travel/us-citizens/know-before-you-go/prohibited-and-restricted-items

● 반입금지 품목을 반입할 경우에 신고를 하면 전량 폐기되며, 신고없이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10,000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G M T 언어를 감지 갈리시아어 구자라트어 그루지야어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네팔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오어 라트비아어 라틴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룩셈부르크어 리투아니아어 마라티어 마오리어 마케도니아어 말라가시어 말라얄람어 말레이어 몰타어 몽골어 몽족 미얀마어 (버마어) 바스크어 베트남어 벨로루시어 벵골의 보스니아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르비아어 세부아노 세소토어 소말리아어 쇼나어 순다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코틀랜드 게일어 스페인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신디어 신할라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아이티 프랑스 말 아일랜드어 아제르바이잔어 아프리칸스어 알바니아어 암하라어 에스토니아어 에스페란토 말 영어 요루바어 우르두어 우즈베크어 우크라이나어 웨일즈어 이그보어 이디시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자바어 줄루어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체와어 체코어 카자흐어 카탈로니아어 칸나다어 코르시카어 코사어 쿠르드어 크로아티아어 크메르어 키르기스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직어 태국어 터키어 텔루구어 파슈토어 펀자브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프리지아어 핀란드어 하와이 사람 하우사어 한국어 헝가리어 히브리어 힌디어 갈리시아어 구자라트어 그루지야어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네팔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오어 라트비아어 라틴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룩셈부르크어 리투아니아어 마라티어 마오리어 마케도니아어 말라가시어 말라얄람어 말레이어 몰타어 몽골어 몽족 미얀마어 (버마어) 바스크어 베트남어 벨로루시어 벵골의 보스니아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르비아어 세부아노 세소토어 소말리아어 쇼나어 순다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코틀랜드 게일어 스페인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신디어 신할라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아이티 프랑스 말 아일랜드어 아제르바이잔어 아프리칸스어 알바니아어 암하라어 에스토니아어 에스페란토 말 영어 요루바어 우르두어 우즈베크어 우크라이나어 웨일즈어 이그보어 이디시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자바어 줄루어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체와어 체코어 카자흐어 카탈로니아어 칸나다어 코르시카어 코사어 쿠르드어 크로아티아어 크메르어 키르기스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직어 태국어 터키어 텔루구어 파슈토어 펀자브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프리지아어 핀란드어 하와이 사람 하우사어 한국어 헝가리어 히브리어 힌디어 음성 기능은 200자로 제한됨 옵션 : 역사 : 피드백 : Donate 닫기

국제선 미국행 비자 면제 승객 입국서류작성 폐지 안내 : 인터파크투어 여행의발견

목적지 유형 출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 I-94 I-94W I-736 미국 세관 신고서 괌 세관 신고서 미국 비자 취득 O O 비자 면제 (VWP) O O 괌 괌 비자 면제 (GVWP) O O O 비자 면제 (VWP) O O

목적지 유형 출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 I-94 I-94W I-736 미국 세관 신고서 괌 세관 신고서 미국 비자 취득 O O 비자 면제 (VWP) 작성면제 O 괌 괌 비자 면제 (GVWP) O O O 비자 면제 (VWP) 작성면제 O

미국행 비자 면제 승객 대상 입국 서류(I-94W) 폐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참고하시어 여행에 불편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1. 변경 시행 내역@ 기존 : 승객 유형에 따라 I-94 또는 I-94W와 세관 신고서 작성@ 변경 : 비자 면제(VWP) 승객 대상 I-94W 작성 면제o 미국행 비자 취득행 승객은 필히 I-94 작성o 괌 비자 면제 승객(GVWP)의 경우 종전 서류 작성(I-94, I-736, 괌 세관 신고서)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입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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