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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을 가게되면 반드시 신체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신체검사에 대한 상세한 방법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사항 남겨주세요!
* 저희 모스컨설팅의 유튜브 동영상은 유료광고 컨텐츠가 없습니다.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작하였을뿐 영상으로의 수입은 전혀 없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활용한 저작권 및 출처.
**영상 BGM:
1.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청춘 로맨스 – https://youtu.be/yu5vTRS9DpE
2. Song : Rainbow Rice – 소개팅하는날
Follow Artist : http://bit.ly/37Ud2pI
Music promoted by DayDreamSound : https://youtu.be/EMJ8-iWOT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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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비자 신체검사 | 서울대학교병원

자주하시는 질문 · 1. 정신감정 의뢰서 (DUI) : 인터뷰 시 받은 노란봉투 · 2. 여권원본(6개월 이상 유효기간 남은 여권) · 3. 사진 · 4. 한국 거주 영문주소(우편 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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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nuh.org

Date Published: 9/11/2022

View: 1404

미국 비자 신청 | 신체검사 – 대한민국 (한국어) – USTravelDocs

신체검사. 이 페이지 항목: 개요; 예방 접종; 지정병원 명단. 개요. 입양아를 포함하여 모든 이민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이민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ustraveldocs.com

Date Published: 6/8/2021

View: 751

비자신체검사안내 > 건강검진안내 > 병원안내 > 가톨릭대학교 …

VISA 신체검사. 비자건강검진 안내 VISA MEDICAL EXAMINATION GUIDE. 여의도성모병원 일반건진센터에서는 1961년 미국 이민 신체검사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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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mcsungmo.or.kr

Date Published: 11/1/2022

View: 8869

qna > 미국 비자 Q&A > 신체검사 방법을 알려주세요.

영주권 신청자들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지정 병원중 한 곳을 선택하여 검사일을 직접 예약하시면 됩니다. 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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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sconsulting.co.kr

Date Published: 2/18/2022

View: 7890

질환이 있으면 미국이민을 할 수 없나요?

이민비자 신청자 역시 국무부 지정 의사가 발급해 준 신체검사 보고서(DS-2053)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부나 이민국 지정 의사의 신체검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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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nechunglaw.com

Date Published: 12/7/2021

View: 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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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MO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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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LU-JuyLhhk

서울대학교병원

준비물

1. 유효한 여권원본 2. 사진 K-visa, 미군부대제출용, 그 외 e Medical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 : 여권용 또는 반명함 사진 5매(같은 크기의 동일한 사진, 6개월 이내)

e Medical 대상자 : 사진 1장(크기 무관, 6개월 이내)

* e Medical 대상자 여부는 예약 시 Case number, DS 260 번호 조회 후 확인 가능 3. 예방접종기록(육아수첩 포함) 예방접종기록은 의사명, 의사 서명/면허번호 또는 병원명, 병원직인이 찍혀 있는 공인된 문서여야 합니다. 내원 시 가지고 오시지 않은 기록은 입력해드리지 않으므로, 반드시 내원 전까지 접종내역을 모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외 접종이 필요한 경우 검사 당일 본원에서 전부 처방 예정) 4. 콜센터, NVC, 대사관으로 부터 받은 예약확인증 혹은 Instruction packet letter

5. DS 260 Confirmation page ※ 준비물 미지참시 검진이 불가능하며, 준비물을 다시 챙겨서 내원하신다 할지라도 진료 종료 30분전까지 오시지 않는 경우 당일 검진이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준비물 미지참으로 인한 예약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로 예약이 꽉 찬 테이블에는 추가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 아래 ‘준비물 다운로드’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시어 모든 준비물을 전부 챙겨오시기 바라며 5가지 항목이 준비가 될 때마다 V로 체크하시어 모두 V가 체크된 종이(준비 완료 상태)를 내원 시 직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다운로드

질환이 있으면 미국이민을 할 수 없나요?

건강상 이유로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건강상 이유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언제인가? 이민비자나 영주권 그리고 약혼자 비자(K-1)를 받기 전 반드시 건강검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민비자나 약혼자 비자를 받지 못하는 될수도 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이민국 지정 의사를 통해서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 보고서(I-693)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신체검사 보고서를 반드시 영주권 서류를 제출할 때 함께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 승인 전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민비자 신청자 역시 국무부 지정 의사가 발급해 준 신체검사 보고서(DS-2053)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부나 이민국 지정 의사의 신체검사로 문제가 발견되면 클래스A와 클래스B로 표시된다. A 판정이 나면, 아예 입국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B는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입국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판정이다.

■전염병이 있는 경우: 입국금지에 해당되는 첫 번째 질병이 전염병이다. 결핵, 진행성 나병, 매독을 비롯한 다섯 가지 종류의 성병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원래 입국금지 질병의 하나였던 HIV는 2010년부터 입국금지 질병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한국 사람들에게 종종 있는 결핵의 경우, 전염 가능한 상태의 경우만 클래스A로 분류된다. 그렇지 않는 결핵은 클래스B로 분류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홍역과 간염을 비롯한 여러 질병과 관련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백신접종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이민신청이 모두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질환이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할 경우에만 이민비자가 거부된다. 어떤 정신질환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규정은 없다. 정신질환으로 과거 폭력성향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지난 12개월 동안 말썽이 없었다면 일단 이런 증상이 없어진 것으로 본다.

■약물중독과 알콜중독: 약물중독자도 미국입국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의학상 필요하지 않는 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면 문제가 된다. 신체검사를 받기 1년 전까지 이런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면, 상습 약물복용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그 기간이 1년이 아니라 3년이었다.

알콜중독자도 이민 올 수 없다.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단기 비자도 받을 수 없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 이라도 음주운전을 했거나 지난 10년간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다면 의사 소견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비자 인터뷰를 하는 영사는 이 케이스를 의료진에게 넘겨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때, 시민권을신청할 때도 문제가 된다. 시민권 신청자는 성품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고 해서, 시민권 심사에서 성품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음주운전 기록이 여럿 있다면, 영주권을 받은 뒤 년5간,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간 기록이 깨끗할 때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병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민불가 편 정을 받더라도 이의신청을 하거나 면제신청을 할 수도 있다. I-601을 통해서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전염병이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된 케이스를 면제 받으려면, 먼저 이민신청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혼 자녀라야 한다. 정신질환 면제신청 케이스는 친족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다. 면제신청을 할 때에는 신체검사 서류와 각종 진료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약물중독이나 알콜중독 케이스는 면제신청 절차가 없다. 약물중독이나 알콜중독 케이스는 약물중독 여부를 다시 평가 받는 재검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결과 약물중독이 더 이상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민수속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김성환 변호사>

※자료출처:미주한국일보 2016-07-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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