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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사항 ***
미국에서 세금보고 201 (실전예시)
F: $80K, 10년전 샀던 주식 팔아 $90K : Tax 22% (15% for LT Capital Gain)
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제가 여러 유투브 영상을 찾아봤지만 미국에서 미국주식 투자할 때 내야하는 세금(Tax)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있는 영상을 발견하지 못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아셔야하는 세금관련 개념정리부터 몇가지 예를 들면서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영상입니다!
나중에 더 쉽고 자세한 영상이 다른 채널에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Long Term Gain \u0026 Short Term Gain
– Qualified Dividend \u0026 Non-Qualified (Ordinary) Dividend
– Dividend Reinvestment Plans (DRIP)
– REITs
– Net Loss
– Wash Sale Rule
– 401K \u0026 Traditional IRA
– Tax Bracket / Capital gain rate
#미국주식 #미국세금 #개념정리 #실전예시
https://www.youtube.com/watch?v=wO0VqYK3U0c
이 영상도 세금관련해서 도움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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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 보고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미국 주식 세금
주식 구매가격보다 현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지만 판매를 하지 않은 미실현 ( Unrealized Gain )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다.
Source: houston.kjhou.com
Date Published: 11/16/2022
View: 2800
미국 주식 세금 총정리 (세금 보고, 계산 방법, 내는 법 등)
이번 글에서는 미국 거주자 신분으로 직접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경우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떤 …
Source: korealtyusa.com
Date Published: 7/16/2021
View: 1904
미국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 정리
미국에서 주식을 통해 얻은 수익은 모든 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 된다. 다만, 주식을 1년이상 보유시 노동소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0% – 20%), …
Source: www.sundae.org
Date Published: 5/13/2021
View: 6403
05화 미국주식 세금 어렵지 않아요!! – 브런치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설명 |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미국주식을 공부하고 지식을 함께 나누며, 배당주에 투자해서 매월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0/15/2022
View: 9215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의 개인소득세 신고 총정리 – 마크강택스
미국세금보고는 한국보다 보고방식 및 절세 혜택이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 주식 양도 소득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도 미국에는 과세대상으로서 보고해야 합니다.
Source: righttaxservice.com
Date Published: 1/15/2022
View: 3499
안녕하세요? H-1B 한국 주식 세금 보고 관련 질문이 … – 엉클샘
제가 알기론 미국과 한국의 경우 조세협정국?으로 알고 있어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감안하여 이중과세하지 않고, 웨이브 되거나 감안이 …
Source: us114.net
Date Published: 9/23/2022
View: 8180
아마존으로 2억 번 서학개미, 양도세 4300만→0원 깜짝 비결
직장인 박모(40)씨는 요즘 세금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지난해 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가 된 뒤 짭짤한 수익을 올린 탓에 양도소득세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8/26/2022
View: 2285
주식으로 손해 본 돈 세금보고하면… – ASK미국
안녕하세요~ 지금 제 사정이 너무 절박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마도 장문이 될 듯 싶습니다. 2008년 초부터 내년에 있을 사업문제로 금융과 경제분야에 대해 …
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4/19/2022
View: 2714
미국주식으로 200만원 번 나도 세금신고 해야할까 나수지의 쇼 …
해외주식도 분할매수 분할매도 많이 하시죠. 이 경우 매수가격은 뭘로 보고 과세를 하느냐는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원칙은 선입 선출입니다. 예를들어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20/2022
View: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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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주식 세금 보고
- Author: 미국생활101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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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4.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O4dmmDPbjI
Korean Journal Houston
지난 2021년도는 미국 주식시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상승에 힘입어 큰 이익을 보았다. 그동안 한인들에게 부동산이 투자소득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제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주식투자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오늘 이 지면을 통해 미국거주자들이 주식으로 얻은 이익과 손실에 대한 절세방안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 Capital Gain Tax )
미국국세청 ( IRS ) 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 ( Capital Gain Tax ) 라고 한다. 주식을 판매하여 실제로 양도소득이 실현 ( Realized ) 된 경우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주식 판매 후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다른 주식을 구매한 경우에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식 구매가격보다 현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지만 판매를 하지 않은 미실현 ( Unrealized Gain )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다.
1년미만 보유 후 주식을 판매한 경우 단기양도소득 ( Short Term Capital Gain ) 으로 간주되어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일반소득과 합쳐서 과세된다. 1년 이상을 보유하고 판매한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 0% – 20% ) 로 적용된 장기양도소득 ( Long Term Capital Gain ) 으로 인정받아 보통은 15% 로 일반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에 투자자들의 절세의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로 1년이상 보유후 매각해야 한다.
주식 매도 손실
미국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해에 모두 과세되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00 ( Single & Married Filing Jointly ) & $1,5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 의 손실만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올해 $5,000 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올해 $3,000 의 손실만 공제 받고 나머지 $2,000 의 손실은 다음해로 이월된다. 주식 매도 손실에 주의할 점은 매각 후 같은 주식을 30일 이내에 매수하면 워시세일 ( Wash Sale ) 로 간주되어 손실된 부분을 공제할 수 없게 된다.
미국 국세청 ( IRS ) 에서는 Publication 550 Chapter 4 을 통해서 주식투자 납세자들을 위한 안내서를 발행하였는데 동일한 주식과 함께 유사한 증권을 30일 전후에 매수한 경우에 그 손실을 당해년도에 인정해 주지 못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유사한 증권에는 EFT 혹은 펀드가 여기에 속하며 옵션 계약에도 적용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주식 배당소득세 ( Dividend )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보유주식에 대해서 배당금 ( Dividend )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세를 내야 한다. 배당에는 61일 이상 보유 주식 배당에 속하는 자격이 되는 배당금 ( Qualified Dividend ) 과 60일 이하 보유주 배당금에 속하는 Non-Qualified Dividend 로 구분된다. Qualified Dividend 의 경우에는 장기양도소득 ( Long Term Capital Gain ) 으로 간주되어 세율 ( 0, 15, 20% ) 이 적용되며 Non-Qualified Dividend 는 단기양도소득 ( Short Term Capital Gain ) 으로 적용되어 일반소득과 동일한 세율 ( 10-37% ) 로 과세된다.
Form 1099 – B
미국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의 1년 동안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고객과 국세청 ( IRS ) 양쪽에 Form 1099-B 를 제공하는데 납세자가 이 양식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연도 세금보고서에 거래내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의할 점은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내역을 꼭 세금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세청은 Form 1099-B 를 받은 납세자가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식 구입비용을 납세자 세금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국세청은 주식 총판매금액을 납세자의 양도소득으로 과세 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준비시 Form 1099-B 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미국 주식 세금 총정리 (세금 보고, 계산 방법, 내는 법 등) • 코리얼티USA
이번 글에서는 미국 거주자 신분으로 직접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경우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는지, 세금 보고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한국 증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를 한다면 한국에서 미국 주식하는 경우 세금 정리라는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주식 세금 종류
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는 Capital Gain Tax로 불립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1년 이하 보유 후 팔면 Short-term Capital Gain이 되어 본인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년 초과 보유 후 팔면 Long-term Capital Gain이 되어 소득에 따라 0% ~ 20% 세율 (보통 15%)이 적용됩니다. (아래 글 참고)
2.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에서 배당(Dividend)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Qualified Dividend와 Non-Qualified Dividend (=Ordinary Dividend)로 나눠서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Qualified Dividend는 배당락일 전후 60일(총 120일) 중 61일 이상 보유한 주식 배당금입니다. Qualified Dividend에는 Long-term Capital Gain 세율(0, 15, 20%)이 적용되며, Non-Qualified Dividend는 Short-term Capital Gain 세율(10~37%)이 적용됩니다. (리츠 REITs 배당금은 기간에 관계 없이 무조건 Non-Qualified Dividend)
미국 주식 세금 보고
1. 세금 보고 기간
일반적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발생한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서 금년도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 여파로 7월 15일까지 연기)
2. 미국 주식 세금 보고 방법
미국 증권사는 고객이 가입할 때 SSN 등 세금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거래 내역에 대해서 Form 1099-B를 만들어 IRS와 고객 양쪽에 제공하는데요. 1099-B를 받았다면 Form 8949에 내용을 기재하여 세금 보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3. 미국 주식 세금 안내면?
미국 증권사는 1099-B를 IRS와 고객 양쪽 모두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IRS는 1099-B를 받은 납세자가 보고하지 않으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미국 주식 거래를 하고도 세금 보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IRS에서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 Frivolous Tax Return Penalty : $5,000)
미국 주식 세금 계산
1. 미국 주식 양도세 계산
예를 들어 부부합산으로 2020년 세금 보고하는 A씨가 2018년 12월에 아마존 주식을 $2,000에 1주 매수하고, 2019년 5월에 $3,000에 매도한 경우 양도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아마존 주식 보유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율은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A씨 부부의 총 소득이 $171,051~$326,600이라고 한다면 양도차익인 $1,000에 세율 24% 적용되어 양도세로 $240가 계산됩니다. 만약 아마존 주식을 1년 초과하여 보유 후 팔았다면 15%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는 $150로 계산되는데요. 보유 기간에 따라 $110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세금 감면
미국 주식을 매도해서 손실이 나면 최대 $3,000(Single, MFJ만 해당, MFS의 경우 $1,50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세금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해로 이월해서 공제 받을 수 도 있는데요. 단, 주식을 손해보고 팔고 똑같은 주식을 30일 안에 다시 매수하면 Wash Sale Rule에 걸려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래 글 참고)
미국 주식 세금 내는 법
1. 로빈후드 이용 시
최근 미국에서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 로빈후드 앱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는 미국 주식 앱이죠. 만약 로빈후드로 주식 투자 후 세금 보고를 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 터보텍스 이용
미국에서 세금 보고할 때 많은 분들이 터보텍스(TurboTax)를 이용해서 직접 세금보고를 하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증권사는 1년 동안 주식 내역에 대해서 국세청과 사용자에게 1099-B Form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양식을 터보텍스에 업로드 하거나 직접 주식 계좌를 연결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3. 미국 세무사 대리
만약 미국 주식 양도차익 금액이 크거나 수정 보고(Form 1040X) 등이 필요한 경우 개인이 직접하기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대리 보고를 하면 되는데요. 비용이 부담되지만 컨설팅을 받아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 절세 방법
1. 장기 보유
미국 주식 절세에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이상 장기 보유입니다. 주식 전문가 중에는 타이밍을 노려서 단타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수익률 측면에서 단기 보유 차익은 장기 보유 차익에 비해 약 7~8% 수익률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7~8% 이상 알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단타 투자를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1년 이상 장기 보유가 현명한 투자 방식입니다.
2. 손절 매도 (Tax Loss Harvest)
$3,000 손실 감면 혜택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Tax Loss Harvest(TLH)라고 하죠. 만약 올해 A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많이 얻었다면, 장래가 불확실한 B주식을 같은 해에 손절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ETF로 장기투자를 하고 있다면, 현재 손실 중인 ETF를 손절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는 다른 ETF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VTI에 투자했다가 손실인 경우 손절매도후 성격이 비슷한 VOO로 갈아타면, 장기투자 기조는 유지하면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 Tax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3. 리츠 배당금
리츠는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 계좌 중 Roth IRA를 이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데요. Roth IRA는 투자 수익(양도차익, 배당금 등)에 대해 세금 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마무리
지금까지 미국 주식 투자 시 세금에 대해서 총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으면서 어떤 주식을 살지, 언제 투자를 해야할지 관심이 많은데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미국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 정리
Author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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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화 미국주식 세금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미국주식을 공부하고 지식을 함께 나누며, 배당주에 투자해서 매월 패시브인컴을 늘려가고 있는 황금별입니다!
주식이나 ETF를 사고 팔 때 수익이 나서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고,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세금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식투자 수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제한 후, 즉 세후 수익률을 잘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혹 미국주식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을 보면,
세금이나 환전 때문에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대요. 세금이나 환율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한다면 얼마든지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미국주식에 투자하면 2가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보유중인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한 시세차익을 통해 얻는 양도소득이고, 두번째는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붙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 세금은 매우 복잡하고 우리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세금에 대한 지식까지 갖추기는 매우 힘들죠. 저 역시 세금에 대한 지식은 많이 부족하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해서 배운 범위에서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주식 투자시 세금은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시 내는 세금과 앞서 말씀드린 투자를 통한 이익이 발생할 시 내는 세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내는 세금인 증권 거래세와 ETF 투자시 자산운용사에 내는 운용보수 즉 ETF 운용수수료가 있습니다. 주식거래세는 국내 코스피는 0.1%정도인데 미국은 0.0022%로 매우 저렴합니다. 이 세금은 주식 매매과정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용수수료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아니고 자산운용사에 운용보수를 지급하는 수수료니까 일종의 비용입니다. 일반주식을 거래할 때는 거래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운용수수료는 ETF를 매수하고 보유하게 되면 보유기간동안을 일할배분한 수수료가 제해진 금액만큼 순자산가치로 거래증권계좌에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만 원짜리 ETF를 매수해서 1년을 보유한다고 가정하고 운용보수가 0.6퍼센트라면 ETF의 순자산가치는 9,940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 6개월정도 보유하다가 매도했다면 운용수수료 0.6%의 절반인 0.3%만 청구되서 순자산가치는 9,970원으로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미국주식이나 ETF를 사고 팔거나 보유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세처럼 매도 후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1년에 인당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대요. 만약 1년 간 주식이나 ETF를 팔아서 1천만 원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인당 공제때문에 와이프나 다른 직계가족 명의로 투자할 시 양도차익이 100만 원을 넘게될 경우 소득공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이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미국주식이나 ETF 보유시 배당을 주는 경우 배당금의 15%를 미국에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코카콜라 100주를 보유해서 세전 42달러를 배당금으로 수령하면 실제 내 계좌에는 배당소득세 15%를 제외한 세후 35.7달러가 입금됩니다. 즉 미국 국세청에 배당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것이므로 국내에서 또 공제되거나 국세청에 별도 납부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한미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어서 세금을 한국과 미국 둘 중 한곳에 납부했다면 이중으로 다른 쪽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이미 미국 국세청에 납부했기 떄문에 한국에서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1년 간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한 콘텐츠소득 등을 합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종소세 신고를 필히 하셔야 하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종소세에 대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주식을 매도시 수익금 즉 양도차익에 대해 22퍼센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배당소득세처럼 자동차감되지 않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2021년 1년간 총 매도한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 5월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료는 각 증권사 앱을 통해 조회하실 수가 있고, 세금 신고는 홈택스에서 자진신고해야 하는대 이 부분이 번거롭고 어렵다면 요즘은 증권사에서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대행수수료 2~3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대행을 맡기면 됩니다.
저는 키움증권을 이용하고 있어서 영웅문S 글로벌 앱 메뉴탭에서 ‘양도소득세 조회‘ 라고 검색하시면 해당서비스가 나오는데요. 이게 계좌별 조회와 전계좌 가계산 등 메뉴탭이 여러 개인데, 조회시기가 각각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엑셀을 통해 별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앱에서 보이는 화면을 기준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점선처럼 양도차익이 956만원 부과되었다면 개인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706만원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22퍼센트 세금이 부과되고 최종 양도소득세는 155만3천3백4십2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왜 증권사 산출세액과 다르냐 하면 키움증권만 이용하시는 고객도 있고 최근에는 증권사마다 해외증권 이벤트 등이 있어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실 경우 실시간으로 세금 조회가 되지 않아서 기본공제 계산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자주하시는 경우는 개인별로 별도 자료를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간혹 미국주식 관련해서 세금부분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대요, 투자를 하다보면 절세를 위한 노하우가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아마 투자자마다 각자의 절세방식이 있을텐대요. 저같은 경우는 수익난 종목과 손실이 생긴 종목을 동시 매도해서 계속 보유할 종목일 경우는 다시 재매수해서 평단가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1인당 수익금 250만 원까지는 양도세가 부가되지 않고,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금부터 22퍼센트 세율이 적용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금에 대한 질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는지 정도는 이해하고 투자해야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성공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세금보고 – 쉽게 이해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
누가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한국에 거주해도 소득을 보고해야 할까요? 세금 보고 대상 시민권소지자
영주권소지자
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시민권/영주권/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미국 내외의 시민권/영주권자만 세금 신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 세법에서 정하는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는 자라면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라고 분류합니다.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자를 “US Taxable Resident”라고 합니다. 기준은 시민권,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183일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한 분들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서 미국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183일 거주 테스트는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 보고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 둘째, 세금 보고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미국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183일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보고 연도 거주일수 +
직전연도 거주일수의 1/3 +
전전연도 거주일수의 1/6 > 183일 하지만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더라도 F, J, M, Q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라면 햇수로 5년 동안, 그리고 인턴,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 J, Q 비자 소지자라면 햇수로 2년간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달리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를 하고, 세금 보고 양식(1040NR)이 다르며, 해외 금융 계좌 등의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국세청에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미국 국세청(IRS)에도 이중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 다시 계산되고,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남는 차액이 있다면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서 세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서 세금이 없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의 유형과
기준 소득 금액은? 미국 세금 보고 의무 : 결혼상태(Marital Status)에 따른 세금 보고 기준 소득 싱글 신고
Single Filing Status
소득이 $12,950 이상일 경우
세대주 신고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소득이 $19,400 이상일 경우
부부합산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부부개별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소득이 $5 이상일 경우
미망인 신고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 2021년 기준 미국 세법은 한국과 달리, 가족 관계의 여건에 따라 다섯 가지 신고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마다 표준 공제 금액(Standard Deduction)에 차이가 있으며,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표준 공제 금액보다 총소득 금액이 크다면 세금 보고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부 개별 신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 보고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IRS가 제시한 표준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보다 많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공제금액이 다르며, 나이와 세금 보고 유형별로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이라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본인이 부양가족(Dependent)으로서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서에 보고 되는데 $1,1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도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글 신고(Single Filing Status) 과세 연도 마지막 날 12월 31일 기준, 법적으로 미혼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세대주 신고(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미혼(싱글)이신 경우,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절반 이상 지원하면서 6개월 이상 함께 산다면, 세대주 신고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외: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자녀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라면 세대주로 보고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각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유형이 가장 낮은 세율과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부부개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특별한 이유로 따로 세금 보고를 할 때 선택하는 신고 유형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미국 시민권/영주권 자녀가 없다면 부부 개별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 개별 보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배우자 사망 이후, 자녀와 함께 산다면 2년까지 미망인 신고 유형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는 부부합산 신고와 동일한 세율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안했을 때 벌금은? 세금보고 제출 시기 및 벌금 매년 4월 15일 :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
해외에서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15일까지 보고 가능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 연장 언제까지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매년 4월 15일이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제시간에 세금보고 및 세금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금이 있습니다.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 보고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못하면 매달 납부 세금의 5%씩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벌금 (Late Payment Penalty)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면, 보고 기한 연장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이후에 납부되는 금액의 0.5%가 매달 납부 지연 벌금(Late payment penalty)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이자 (Interest) 정규 마감일(4월 15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연 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이자는 해외 거주자도 예외 없이 4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세금 보고 (연말정산)를 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납세자가 모든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다가 세제 혜택을 잘 몰라서 회계사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 또는 벌금을 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실수나 누락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남에게 맡기다 보니 보고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맡기더라도 내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혜택은 충분히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까?
필요한 서류는? 미국세금 보고 대상 소득 급여소득
이자 / 배당 소득
자영업 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로얄티 소득
농업소득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급여소득 매달 받으시는 월급 등의 소득액을 1040에 보고합니다. • 필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자/ 배당 소득 금융기관이나 보유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Schedule B에 보고하며, 한국에서의 과세/비과세 상품 모두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 필요 서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 소득 사업이나 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소득 및 비용 내역을 Schedule C에 보고합니다. 이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의료보험세(Medicare tax)의 명분으로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은 자영업 소득의 15.3%입니다. • 필요 서류: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도소득 부동산 및 동산 등의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과 손실을 Schedule D에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상장 주식 양도 소득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도 미국에는 과세대상으로서 보고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단기양도소득/손실(Short-term Capital Gain/ Loss)이라고 하며, 1년 이상은 장기 양도소득/손실(Long-term Capital Gain/Loss)이라고 합니다. 장기양도소득은 단기양도소득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장기양도소득 싱글 신고 합산 신고 0% Up to $41,675 Up to $83,350 15% $41,676 – $459,750 $83,351 – $517,200 20% Over $459,750 Over $517,200 위의 표와 같이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싱글 신고시 장기양도소득이 $41,675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이 $459,750 을 넘으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Qualifying Widow Married Filing Separately Head of Household 10% $0 to $10,275 $0 to $20,550 $0 to $10,275 $0 to $14,650 12% $10,275 to $41,775 $20,550 to $83,550 $10,275 to $41,775 $14,650 to $55,900 22% $41,775 to $89,075 $83,550 to $178,150 $41,775 to $89,075 $55,900 to $89,050 24% $89,075 to $170,050 $178,150 to $340,100 $89,075 to $170,050 $89,050 to $170,050 32% $170,050 to $215,950 $340,100 to $431,900 $170,050 to $215,950 $170,050 to $215,950 35% $215,950 to $539,900 $431,900 to $647,850 $215,950 to $539,900 $215,950 to $539,900 37% $539,900 or more $647,850 or more $539,900 or more $539,900 or more *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이에 비해 단기양도소득은 위의 일반 세율표(Income tax brackets)를 따르는데, 싱글 신고 기준, $10,275 이하일 때 10%의 세율이, $539,900 이상이면 37%까지 올라갑니다. 양도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보고할 수 있고, 즉 소득 금액에서 손실금을 뺀 금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 손실은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세금 보고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주식실현손익내역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임대소득 부동산/동산의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한국 및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관리 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보고하고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필요 서류:
임대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로얄티 소득 지적 재산권이나 무형자산에 관해 받은 로열티가 있다면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농업소득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카지노 등의 도박 소득과 복권 당첨 등의 기타 소득을 양식 1040에 보고합니다. * 참고로 각종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양식 * Tax year 2021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 1040 세금 보고 양식에는 각각 번호가 붙여져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인 세금보고 양식은 1040입니다. 비거주자는 양식 1040NR, 잘못된 보고를 수정할 때는 양식1040X에 작성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Schedule A(항목별공제), Schedule B(이자/배당소득), Schedule E(임대 소득 양식), Schedule C(자영업 소득 양식), Schedule D(양도소득 양식) 등 각종 양식이 추가됩니다.
세금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미국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에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금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Deduction이라 하여,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세액 공제는 Credit이라 하여,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은 납세 소득에 세율이 곱해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세액 공제가 훨씬 큰 절세 효과를 줍니다. 세금보고를 잘못 보고해서 이러한 혜택을 못 받으신 경우, 수정 보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적용하지 못한 공제를 추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적게는 몇 천 불부터 많게는 몇 만 불까지 환급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따라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좋은 회계사에게 세금 보고를 맡겨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1. 소득 공제
(Tax Deduction) 조정 전 소득 공제
(Above the line deduction) 소득 공제(Tax Deduction)에는 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정 전 소득 공제는 다른 말로 우선 공제라 하여, 총소득금(Gross income)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 항목은 다음 6가지입니다.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 단, 대학교수 제외)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2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교육자라면 $500까지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1년에 $6,000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7,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 이사 비용은 본래 새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하되, 전 주거지와 전 직장 사이의 거리가 새 주거지와 새 직장 간의 거리보다 50마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이사 비용 공제 대상이 US 군인들로 제한되었습니다.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 Account): 미국에는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라는 것이 있어,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저축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족 보험 계좌는 $7,000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3,500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납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최대 $2,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전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합니다. 조정 후 총소득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며, 아래의 표(회계연도 2020년 기준)와 같이 싱글/부부 개별 신고는 $12,550, 부부합산/미망인 신고는 $25,100, 세대주 신고는 $18,800입니다. 세금신고유형 표준공제금액 single $12,950 Married Filing Jointly & Qualifying Widow(er) $25,900 Married Filing Separately $12,950 Head of Household $19,400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목별 공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몇 개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세금을 $1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한국에 낸 세금도 인정이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해외 세액 공제/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미국 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501c3 기관)에 등록된 곳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공제
(Tax Credit) 환급받을 수 있는 것
(Refundable Tax Credit) 세금 공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Tax Credit)과 환급 불가능한 것(Nonrefundable Tax Credi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0으로 줄인 뒤에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 불가능한 세금 공제는 세금을 $0으로 만들어줄 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그대로 소멸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carry over)이 됩니다.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자녀 세금 크레딧은 17세 미만의 자녀 면 당 최대 $2,00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최대 $1,4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Refundable credit입니다. 한국에 계신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도 이 자녀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개별 신고와 세법상 비거주자, 투자소득이 $10,000(회계연도 2021년 기준) 초과이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일정 조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부양가족 자녀 수에 따라서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정 후 총소득(AGI) 한도입니다.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최대 크레딧은 세 자녀 이상일 때 $6,728, 두 자녀일 때 $5,980, 한 자녀일 때 $3,618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 공제는 아쉽게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자녀수 및 세금신고유형 Zero One Two Three or more Single, Head of Household, Widowed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21,430 $42,158 $47,915 $51,464 Married Filing Jointly $27,380 $48,108 $53,865 $57,414 미국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 당 첫 4년간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 첫 $2,000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의 25%인 $50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Refundable) 요구 조건은 수정 조정 소득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 신고자는 $90,000 이하, 부부합산 신고자는 $180,000 이하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와 부부합산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각각 $80,000 – $90,000, $160,000 – $180,000의 사이에 있다면 공제액이 비례 삭감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급 불가능한 것
(Nonrefundable Tax Credit) 부양가족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로써 1인당 $500을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안됩니다. 자녀/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케어가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해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와 배우자 양쪽 다 소득이 있어야 하고 또는 한쪽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에 적용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한 자녀 $3,000까지, 두 명 이상은 $6,000까지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 비용의 20%에서 35%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불가능한 크레딧입니다.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미국 기회 크레딧과 비슷한 교육비 공제 혜택이 있는데, 제한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교육 비용의 $10,000까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위 과정에만 제한된 미국 기회 크레딧과는 달리 좀 더 폭이 넓으며 한 코스만 수업을 들어도 신청할 수 있고,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기회 크레딧과 중복 사용할 수는 없으며 회계연도 2020년 기준, 수정 조정 소득액이 싱글 신고자는 $69,000 이상 부부합산 신고자는 $138,00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59,000-$69,000 범위에, 부부합산 신고는 $118,000-$138,000 사이에 있으면 비율에 따른 삭감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미국 기회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부부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해외거주자를 위한 세금공제 세금공제항목 3가지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에 내신 세금을 미국에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해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와 해외 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등의 항목을 통해 소득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를 제대로 알고 적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어떤 분들은 오히려 환급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을 회계연도 2020년 기준으로 $112,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2555에 작성하며,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주 거주지(Tax Home)가 해외이거나 연속된 12개월 중에 총 3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보통 연봉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물론 나머지 두 가지 해외 공제들을 적용하여 세금액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한 소득에 대해서 아래 소개할 해외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적용을 하면 매년 이어지고, 중간에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한번 취소하면 5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까지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행히도 해외 거주지 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공제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거주하시며 발생한 주거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으로써 렌트비, 수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의 발생한 비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 비용이라고 하며, 해외 근로소득 공제금액의 최대값(회계연도 2021년 기준 $112,000)의 16%인 $17,920을 초과하는 만큼 공제를 받고, 한도액은 30%인 $33,600입니다. 한도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을 예로 하면 2021년 기준으로 $59,000까지 거주지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 비용인 $17,920을 뺀 $41,080 만큼 해외 거주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 이자/배당금 소득세, 임대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를 양식 1116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의 납부세액 보다 미국 세금이 더 많아서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은 전년도 해외 납부세액으로 소급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하고도 공제되지 못한 금액은 10년에 걸쳐 이월하여 해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납부 세금을 항목별 공제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세금 공제가 아닌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대부분이 해외 세액공제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재산도
보고해야 할까? 그밖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소득 이외에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의 정보를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 아닌, 해외로 자산 은닉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FATCA를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금융 정보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보고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불이행 시 벌금이 크게 부과되니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보고해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드릴 해외 정보 보고에는 각각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꼭 아셔야 할 대표적인 것들만 다루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H-1B 한국 주식 세금 보고 관련 질문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글을 올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져 다시 여쭙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현재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한지 7개월 째가 다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 세법과 한국 세법에 대해 잘 몰라 이렇게 다시 글을 남깁니다.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미국 외에서 얻은 수익(한국 주식-이익 실현)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에 거주중.
아래는 질문들입니다.
– 한국에서는 주식을 구매 할 때, 자체적으로 세금과 수수료를 낸 상태로 나타납니다. 제가 알기론 미국과 한국의 경우 조세협정국?으로 알고 있어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감안하여 이중과세하지 않고, 웨이브 되거나 감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다음 해 세금보고에서 덜 귀찮기 위해 초단타를 하지않다가 최근들어 단타를 많이 치게 되었습니다. 미국주식 세금에 대해서는 장기투자(6개월이상 소유)과 단기투자(6개월이하 소유) 세금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면 한국에서 주식 단타친 수익에 대해서 단기투자 세금으로 연방세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나요?
– 현재.. 초기 투자비용 7000으로 투자를 해서 9000까지 수익실현 후 다른 종목에 투자를 했다가, 현재는 -2200인 상태로 초기 투자비용 7000보다 낮은 상태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번 2021년을 넘기게되면 다음해 세금신고에서 2000만큼의 소득이 통장에 있었기 때문에 2000만큼의 소득세를 미국에 내게되는지, 아니면 현재 손해보고 있는 -2200만큼의 주식을 감안하여 세금을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절세를 위해… 주식상의 손해가 세금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제가 이번 달 말까지 손절하여 초기투자 비용 7000보다 200 손해를 본 6800상태로 제 한국계좌가 이번해를 마치게되었을 시, 이전 수익실현 했던 +2000이 아닌 -200된 상태로 세금보고를 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이 길어져서 헷갈릴수도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1. (예수금:7000)으로 (수익:2000) 이익 실현=9000
2. (초기예수금:7000)+(수익:2000)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했다가 주식계좌가 (손해:-2200)인 상태 = 6800
3. 다음 해 세금보고에서 세금을 적게내기 위해서 손절을 해야지 이익실현으로 생긴 2000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존으로 2억 번 서학개미, 양도세 4300만→0원 깜짝 비결
[금융 SOS]직장인 박모(40)씨는 요즘 세금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지난해 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가 된 뒤 짭짤한 수익을 올린 탓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다. 박씨가 올해 테슬라·로블록스 등 해외 주식 투자로 번 돈은 6800만원 정도다. 이대로라면 약 1400만원을 토해 내야 한다. 그는 “세금 폭탄을 피하는 절세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20% 넘게 손실 난 보유 종목(코인베이스 등)을 팔아야 할지 머리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총수익 250만원 넘으면 과세 대상
연말을 맞아 양도세 절세를 고민하는 서학 개미가 늘고 있다. 올해 해외 주식에 발을 담근 투자자가 급증한 가운데, 미국 증시 활황 덕에 고수익을 올린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액은 지난 17일 기준 766억7200만 달러(약 91조원)로, 지난해 말(470억7600만 달러)보다 63% 급증했다. 미국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올해 들어 각각 23%, 18% 올랐다.
해외 주식 투자는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대주주(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국내 주식 투자와는 차이가 있다. 투자 종목의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다. 예컨대 해외 주식을 팔아 번 돈이 600만원이면 250만원을 공제한 350만원에 양도세 22%를 적용해 77만원을 내면 된다.
양도세 신고와 납부 시기는 내년 5월이지만, 결제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한 해외 주식에 세금이 매겨진다. 미국 주식의 경우 매수·매도 주문을 해도 실제 결제는 3거래일 뒤에 이뤄지는 만큼, 오는 29일(한국시간 기준) 새벽 거래까지 포함된다.
손실 종목 팔아 세 부담 줄여
절세 방법으론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소액투자자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손절매'(손해 보고 매도)다. 현재 보유 중인 해외 주식 중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이 있으면 과감히 팔아버리는 것이다.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미국 전기차업체인 테슬라와 리비안에 투자한 A씨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8월 테슬라에 3000만원을 투자한 A씨는 지난달 매도해 1000만원을 벌었다. 이 경우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 양도세 165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매수한 뒤 500만원을 손실 중인 리비안을 매도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땐 양도차익이 500만원(1000만원-500만원)으로 줄게 돼 55만원만 내면 된다. 만약 최근 주가는 비실대도 조금만 버티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있다면 연내 팔았다가 바로 되사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도 있다. 주가가 많이 올라 고수익을 올렸을 때 많이 활용한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주식을 받은 가족이 팔면 양도세를 줄이거나 내지 않을 수 있다. 증여자의 매수 가격이 아닌 주식을 받은 가족의 취득가액과 매매가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취득가액은 증여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된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다.
가령 1억원에 산 아마존 주식이 3억원으로 올랐을 때 팔면 2억원에 대한 양도세 43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주식을 받은 배우자가 바로 매도하면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다. 배우자 간 비과세 증여 한도가 6억원이기 때문에 증여세도 내지 않는다.
김예나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장은 “배우자에게 급등한 해외 주식을 증여하면 취득가액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겨 절세에 유리하다”며 “다만 이 경우 배우자가 주식을 판 차익을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수익 땐 가족 증여 후 매도
국내 주식 기준 대주주라면 ‘손익통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간 손실과 이익을 합쳐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B씨가 삼성전자로 1억원 손실, 애플 투자로 1억원 이익을 봤다면 상계 처리돼 내야 할 양도세는 0원이 된다.
본인이 양도세 납부 대상인지는 증권사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해당 증권사 앱에서 거래된 해외 주식만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 앱을 통해 거래한 경우 각 앱에서 금액을 조회한 뒤 합산해야 한다.
주식으로 손해 본 돈 세금보고하면…
회원 답변글
p**le**** 님 답변
No, you cannot get money back. You will get if you have paid tax this year. Basically, you get tax money that you have already paid back.
미국주식으로 200만원 번 나도 세금신고 해야할까? [나수지의 쇼미더재테크]
Q.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미만 수익이 나도 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Q. 부부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 절세도 가능한가요?
Q. 주식을 사고 팔 때 환율이 계속 바뀌는데 어느 시점의 환율로 계산하나요?
Q. 분할매수, 분할매도 할 때 주식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Q.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하나요?
Q. 국내주식 대주주요건에 해당될 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Q.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대상인가요?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국내주식에 투자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알아서 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지난 기사 이후 해외주식 세금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Q&A 형식으로 담았습니다.원칙적으로는 해외주식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경우 납부해야할 세금이 0이니까 가산세가 붙을 수 없고, 따라서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되더라도 250만원보다 수익이 덜 났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외주식에서 250만원 미만으로 수익이 나셨다면 신고를 생략하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해외주식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주식을 파는 것 보다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주식을 증여하는 게 세제상 유리하기도 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를 이용하는건데요. 배우자는 10년동안 6억원까지 자녀나 손자녀라면 10년간 성년은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증여세를 매길 때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동안의 평균가격으로 합니다. 주가가 단기에 급등한경우라면 평균 단가도 낮아질 수 있겠죠. 또 주식을 증여해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가하면 주식을 받은 사람이 주식을 팔 때는 원래 주식을 샀던 매수 단가가 아니라 주식을 받은 시점의 단가로 차익을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테슬라 주가가 300달러에 한화기준으로 1억원 어치를 샀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주가가 600달러에 왔으니 2억원이되어서 바로 매도하면 차익인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이걸 배우자에 증여하면 일단 6억원 이하이니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테슬라 주식 2억원어치를 팔더라도 매수 단가가 300달러가 아니라 증여받은시점의 600달러인 것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도 없거나 크게 줄어들겠죠.물론 이 경우 절세를 위해서 일부러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를 빌렸다는 점이 드러나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앞서 증여를 하면 취득 원가를 증여한 시점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적용하지 않고 처음 주식을 샀을 때의 가격으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는겁니다. 그러니 혹시나 증여받은 사람의 주식 매도금액이 다시 증여를 해준 사람에게 돌아간다든지 절세만을 위해서 증여를 하시면 안된다는겁니다.이건 주식을 매수했을 시점의 환율과 매도한 시점의 환율을 각각 반영해서 원화로 환산했을 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더 정확히는 주식을 팔아서 결제대금이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온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달러로 거래해서 원화로 환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매도 각각의 시점에서 원화 가치를 환산해 세금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환율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외주식도 분할매수 분할매도 많이 하시죠. 이 경우 매수가격은 뭘로 보고 과세를 하느냐는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원칙은 선입 선출입니다. 예를들어 볼게요. 테슬라를 200달러 300달러 400달러에 각각 10주씩 싸서 총 30주를 가지고 있는데 500달러에 10주를 팔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선입선출.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보고 200달러로 산 주식 10주를 판 것으로 세금을 매깁니다.그런데 보통은 해외주식, 매매해서 차익을 낼 목적으로 저희 매수하잖아요. 해외 기업 인수하려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같은 매매목적이나 단기투자 목적이라면 이 한 해마다 선입선출과 이동평균법중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테슬라를 30주 샀다가 10주 판 사람이예요. 선입선출에 따르면 200달러에 산 주식 10주를 판것으로 보고 500달러와 200달러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겠죠. 그런데 이동평균법은 매수한 주식의 평균 단가로 계산을 하는거예요.그러니까 이 경우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면 주식 매수 평단이 300달러가 되니까 300달러와 500달러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여기선 이동평균법이 더 유리하니 국세청에 올해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세를 신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겠죠.네 사실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증권사에 신고를 대행하도록 맡기는겁니다. 그런데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을 합해서 세금을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니 한 증권사에 양도세 신고를 맡기실 때 타 증권계좌에서 거래한 내역을 송부하는 식으로 통산해서 계산해달라고 해야겠죠.만약 종목당 10억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지분을 가지고 계신 대주주시라면, 이 경우 올해부터는 국내주식에서 얻은 손익을 해외주식 손익과 합쳐서 양도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국내주식에서는 손실을 입었더라도 해외주식에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냈으면 양도세를 내야했는데 이제는 합칠 수 있다는거죠. 다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라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을 합쳐서 계산할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네 맞습니다. 해외주식에서 배당을 받으셨고 다른 이자나 배당 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주식 배당에서 한가지 더 확인하셔야 할 점은 배당세율에 관한건데요. 해외주식 배당세율은 현지 배당소득세율이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인 14%보다 낮을때만 추가 징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현지 배당소득세율의 기준이 상장 시장에 따른 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소속 국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보통은 미국상장 미국기업에 투자하실테니 해당되지 않지만 아주 까다로운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중국 게임사 넷이즈라는 곳이 있는데 이 기업은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사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등록 소재지는 케이맨제도다. 케이맨제도는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죠. 배당소득세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스닥 상장사라도 한국에서 따로 배당소득세를 뗍니다.나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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