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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시민권자와의 결혼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가족이민 우선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안에 속히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불법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신청할수 …
Source: myusvisa.com
Date Published: 5/26/2022
View: 7042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 미국 K1비자 혹은 미국영주권 문제 없이 …
결혼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은 경우 결혼한지 2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CR (conditional resent)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결혼한지 2년 이후에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8/2021
View: 5947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 이노라이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배우자 초청이민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이민비자 쿼터에 제한이 없으므로 영주권 문호를 …
Source: inlc.kr
Date Published: 12/10/2022
View: 8073
시민권자의약혼자비자(K-1) –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또한,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후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습니다.
Source: www.iminusa.net
Date Published: 1/18/2021
View: 5390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신청 수속
무비자나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의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을지라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후 영주권을 …
Source: www.gagopaservice.com
Date Published: 1/2/2022
View: 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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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시민권 자 와 결혼
- Author: 전종준 이민·인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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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4.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UhTPUhJNmY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 미국 K1비자 혹은 미국영주권 문제 없이 신청하는 법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직장, 군대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K1비자를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약혼자비자인 K1비자는 미국시민권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서 양식은 I-129F 양식을 사용합니다. 약혼자를 미국으로 들여보내와서 결혼을 하기 위해 받으시는 비자로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여 I-485 신청서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약혼자비자의 경우 미국이민국인 USCIS에 주소를 기반으로 I-129F 양식을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보면 됩니다. 약혼자 비자의 경우에는 두분이 사랑하는 사이임을 더 잘 증명해야 하고 (하단 관계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참조) 특히 최근 2년 사이에 꼭 만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빠른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임신, 동거 등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약혼자비자로의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uscis.gov/i-129f
2.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취합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두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취합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함께 데이트할 때, 여행갔을 때 찍은 사진, 여행을 함께 한 기록, 통장 기록 joint bank account, 집 계약서 (joint lease agreement), 두분이 만남을 기록한 진술서, 주위 친구들의 편지, 서로 보낸 편지와 문자, SNS 기록 등을 정리합니다. 해당 서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미국이민국인 USCIS에서 추가서류 요청 등 추가 확인 절차가 간소화 되니 잘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3. 미국이민국 신청서 작성
미국이민국에 가족이민을 위한 신청양식인 I-130을 준비 합니다. I-130 양식을 준비할 때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정보인 I-130A 양식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어느국가에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의 과정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먼저 꼭 I-130 양식과 I-130A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실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있다면 미국에서 바로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는 신청서인 I-485 양식을 함께 신청하면 되고,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먼저 I-130을 승인 받은 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미국이민국인 USCIS에서는 신청서 양식을 종종 업데이트 하니, 신청을 위해서는 꼭 미국이민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최신버젼으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가 옛날 버전일 경우, 신청이 접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i-130
https://www.uscis.gov/i-130a
4. 재정증명 서류 준비, Public Charge 공적부조 서류 준비
미국에 가족을 통해 이민을 가는 경우, 미국이민국에서는 초청하는 미국시민권자나 미국으로 오는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들이 넉넉한 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매년 발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25% 이상을 벌고 있음을 증명하거나 이 이상의 현금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 통과가 됩니다.
특히 3월부터 공적부조 (미국에서 재정지원)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금보고 내역
– 연봉확인서
– 재직증명서
– 학교 졸업증명서
– 크레딧 점수 확인한 내역
– 카드 내역
– 대출 등의 내역
– 영어 능력평가 시험 성적표
– 미국 내에서라면 건강보험 내역서 등도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체크하러 가기
https://www.uscis.gov/i-8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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