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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족한 소셜연금 재원 마련 방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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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소셜연금재원이 아무리 부족해도 [미국재정가이드]
12-5 소셜연금재원이 아무리 부족해도 [미국재정가이드]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소셜 연금과 한국 국민연금

  • Author: 미국재정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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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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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한국에서 받기

한국에서 소셜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소셜연금 받을 자격은 최소 10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을 보고하여 매년 4크래딧씩, 총 40 크래딧을 쌓아야 한다.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이란?

한미 사회보장협정이란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한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사례 1 : 미국과 한국의 연금 가입 기간을 각각 5년씩 가진 경우

원래대로라면 가입 기간 부족(미국: 40분기, 한국: 10년)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으나,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미국과 한국 양국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연금액은 양국에서 각각 가입 기간 10년을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1/2(5년/10년)을 양국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사례 2 : 한국의 가입 기간 9년, 미국의 가입 기간 1년(4분기)을 가진 경우

미국 가입 기간과 합산하여 한국의 연금(한국 가입 기간 9년에 비례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미국의 가입 기간은 18개월(6분기) 미만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셜연금을 받을 수는 없다. 반대로 한국 가입 기간 1년, 미국 가입 기간 9년인 경우에는 합산으로 미국 소셜연금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가입 기간(1년)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미국에서 18개월 이상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냈다면

미국에서 소셜연금 받을 자격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나머지 기간을 한국에서 국민연금 기간으로 채우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부 중에 한 명은 가능한 최대한의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하여 최소한 소셜연금 첫 번째 벤드 포인트까지는 채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10년 미만으로 납부했으면 나머지 기간을 한국의 국민연금으로 채워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연금을 동시에 받는다면

WEP(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가 적용돼 소셜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 수령하는 국민연금 금액의 최대 50%까지 소셜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

소셜연금 한국 계좌로 받기

정리하면

은퇴 후에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더라도 소셜연금은 꼭 챙겨야 한다. 소셜연금은 부의 재분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에 유리한 구조다. 따라서 첫 번째 벤드 포인트까지는 큰 혜택이므로 자격을 갖추어 소셜연금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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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10문10답 상세보기

1. 한-미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발효

됩니까?

▶ 사회보장협정은

○ 한국과 미국을 오고가면서 근무하는 경우 양국에서 이중으로

사회보장보험료(미국 :사회보장세, 한국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고,

○ 양국에서 연금을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 한-미 사회보장협정 발효일은 2001년 4월 1일 입니다.

2. 한-미 사회보장협정의 적용을 받는 양국의 제도는?

▶한국은 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법)와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

보험법)가 적용을 받습니다. 단,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는 급여혜택과는

관련이 없고 단지 보험료면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미국은 노령·유족·장애보험제도(OASDI)(사회보장법)가 협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호(Medicare) 및 보충소득보장(SSI)에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어떤 경우에 미국의 사회보장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이나 지사, 지점이나 출장소 등에서 근무할

경우 5년 이하의 파견기간 동안 미국 사회보장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보장세 면제범위는 의료보험료 2.9%를 포함하여

총 15.3%(노·사 각 7.65%)입니다.

▶ 협정발효일 이전에 이미 미국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미국 사회보장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협정발효일(2001. 4. 1.)

부터 계산하여 5년까지 입니다.

4. 협정체결로 우리국민이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은?

▶ 한국과 미국 양국의 연금가입기간을 갖고 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양국으로부터 노령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국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일 때만 미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여부를 결정하며, 미국은 6분기 이상의 미국가입기간이 있을 때만 한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미국연금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가입기간 합산에 의한 연금액은 각각의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양국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 사례 1 : 한국과 미국의 가입기간을 각각 5년씩 갖고 있는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으나(양국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한국: 10년, 미국: 40분기), 양국의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액은 양국에서 각각 가입기간 10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1/2(5년/10년)씩을 양국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 사례 2 : 한국의 가입기간 9년, 미국의 가입기간 1년(4분기)을 갖고 있는 경우 미국가입기간과 합산하여 한국의 노령연금(한국가입기간 9년에 비례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미국의 가입기간은 18개월(6분기)미만이기 때문에 한국가입기간과 합산하여 미국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가입기간 1년, 미국가입기간 9년인 경우에는 합산에 의해 미국노령연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입기간(1년)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 한국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인 분이 미국의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사망 또는 장애발생 당시 미국연금에 가입중이 아닌 때는 사망이나 장애발생시의 분기를 포함 직전 8분기 중 4분기 이상 미국가입기간이 있어야 함), 한국의 가입기간에 비례한 한국의 유족 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의 가입기간을 18개월 이상 갖고 있고 한국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에는 한국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미국의 유족 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협정발효일 전의 양국 연금 가입기간은 합산할 수 있나요?

▶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1월부터 실시(미국사회보장제도는 1937년)되었기 때문에 1988년 1월 이후 미국가입기간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6. 협정발효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협정에 따른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발효 전에 미국에서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협정에 의한 일반적인 유족 및 장애연금 수급요건(한국 가입기간 18개월 이상, 미국 연금가입 중 사망 또는 장애발생 등)을 충족하면 한국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발효일 전의 기간 분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수 없고 협정발효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의 경우, 즉 미국의 연금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 있는 분이 협정발효 전에 한국에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합산에 의해 미국의 유족 및 장애연금을 협정발효일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7.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미교포의 경우 한국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체결로 미국인과 그의 유족도 한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국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미 교포와 그의 유족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미국의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 한국의 고용주(또는 대리인)가 ‘국민연금가입증명발급신청서’에 의거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가입증명발급 신청시에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무 인사명령서 등 파견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가입증명발급신청서’는 공단 본·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pc.or.kr)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공단은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2통(파견근무지 고용주 및 근로자용)을 발급합니다.

▶ 파견근무지 고용주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출할 필요 없이 보관하고,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파견기간 동안 근로자의 보수에서 미국 사회보장세를 원천공제하지 않으면 됩니다. (미국 세무당국에서 요구시에만 가입증명서 제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미국 사회보장청에 해당 파견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사본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9. 한국과 미국의 연금을 청구하는 절차는?

▶ 미국에서 거주하는 분은 미국 사회보장사무소를 방문하여 한국의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사회보장사무소의 컴퓨터에는 한국 연금청구서(KOR-USA 1)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연금 청구서를 접수한 미국 사회보장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본사)으로 연금청구서를 보내고 공단은 연금청구서를 심사하여 매월말일 연금 신청인(미국 거주)에게 계좌이체(또는 수표)로 송금합니다.

▶ 한국에서 거주하는 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본·지사) 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미국의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미국의 연금을 청구하면 공단은 청구인과 관련된자료를 미국 사회보장청(필리핀 마닐라 지사)에 보냅니다. 미국 사회보장청은 청구인과 직접 연락하여 연금청구서 작성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료를 미국 사회보장청(본부 국제업무국)에 보내면 국제업무국이 이를 심사하여 연금 청구인(한국거주)에게 연금을 지급(수표)합니다.

○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미국의 연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이 미국 사회보장청(필리핀 마닐라 지사)과 직접 연락하여 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0. 한-미 사회보장협정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와 안내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본사) 국제협력팀

(Tel:02-2240-1085, Fax: 02-2203-6627)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협정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pc.or.kr)를

방문해도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주한 미국대사관에 문의하거나 미국사회보장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ssa.gov)를 방문해도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소셜 연금과 한국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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