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셜 연금과 한국 국민연금 | 12-5 소셜연금재원이 아무리 부족해도 [미국재정가이드] 답을 믿으세요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미국 소셜 연금과 한국 국민연금 – 12-5 소셜연금재원이 아무리 부족해도 [미국재정가이드]“?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Chewathai27.com/you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chewathai27.com/you/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미국재정가이드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863회 및 좋아요 40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소셜 연금과 한국 국민연금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12-5 소셜연금재원이 아무리 부족해도 [미국재정가이드] – 미국 소셜 연금과 한국 국민연금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미국소셜연금 #한국국민연금 #Social_Security #은퇴연금 #소셜연금홈페이지 #미국이민\r
관련 블로그: https://blog.naver.com/danielmoon33/222322271547
(1) 소셜연금 신청방법
(2)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와 비교
(3) 부족한 소셜연금 재원 마련 방안들

미국 소셜 연금과 한국 국민연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소셜연금 한국에서 받기 – 은퇴덕후 EunDuk

한미 사회보장협정이란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한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eunduk.com

Date Published: 4/5/2021

View: 3420

소셜연금 – 미국서 30년 근로소득… 한미 연금 모두 받아

그런데 한국에서도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있다.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 살려고 하는데 미국 소셜 연금과 한국의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수 …

+ 더 읽기

Source: usmetronews.com

Date Published: 3/30/2021

View: 3561

미국 연금제도 개요 및 연금 청구 절차

피용자 : 사용자가 피용자의 성명과 사회보장번호 및 소득에 관한 … 협정 전 한국과 미국에서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 연간 약 1,854만원. *한국 국민연금보험료(연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nps.or.kr

Date Published: 3/16/2022

View: 2021

Top 28 미국 소셜 연금과 한국 국민연금 91 Most Correct Answers

Sam’s Club > 엉클샘 참고로 한국에서 받는 공적연금(국민연금 포함) 은 미국 세금보고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소셜연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

+ 더 읽기

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9/9/2022

View: 6363

국민연금과 소셜연금의 합산 – ASK미국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한국으로부터는 국민연금을 받고있고 내년부터는 미국소셜연금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한국연금때문에 WEP조항에 의거하여 소셜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m.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0/21/2021

View: 7975

한국에서 자영업중인데 소셜 크레딧 받을 수 있나요? – 엉클샘

참고로 한국에서 받는 공적연금(국민연금 포함) 은 미국 세금보고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소셜연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글로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us114.net

Date Published: 12/9/2021

View: 5403

국민연금과 미국 사회보장연금 연계 수령받는 방법

– 예) 미국 연금제도에 9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한국 국민연금을 5년간 납부하여 양국의 연금가입기간이 총 14년이라면, 미국 연금액의 9/14와 한국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ustaxes.co.kr

Date Published: 6/29/2022

View: 354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미국 소셜 연금과 한국 국민연금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12-5 소셜연금재원이 아무리 부족해도 [미국재정가이드].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12-5 소셜연금재원이 아무리 부족해도 [미국재정가이드]
12-5 소셜연금재원이 아무리 부족해도 [미국재정가이드]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소셜 연금과 한국 국민연금

  • Author: 미국재정가이드
  • Views: 조회수 1,863회
  • Likes: 좋아요 40개
  • Date Published: 2021. 5.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nI8oLpMTUQ

소셜연금 한국에서 받기

한국에서 소셜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소셜연금 받을 자격은 최소 10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을 보고하여 매년 4크래딧씩, 총 40 크래딧을 쌓아야 한다.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이란?

한미 사회보장협정이란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한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사례 1 : 미국과 한국의 연금 가입 기간을 각각 5년씩 가진 경우

원래대로라면 가입 기간 부족(미국: 40분기, 한국: 10년)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으나,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미국과 한국 양국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연금액은 양국에서 각각 가입 기간 10년을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1/2(5년/10년)을 양국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사례 2 : 한국의 가입 기간 9년, 미국의 가입 기간 1년(4분기)을 가진 경우

미국 가입 기간과 합산하여 한국의 연금(한국 가입 기간 9년에 비례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미국의 가입 기간은 18개월(6분기) 미만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셜연금을 받을 수는 없다. 반대로 한국 가입 기간 1년, 미국 가입 기간 9년인 경우에는 합산으로 미국 소셜연금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가입 기간(1년)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미국에서 18개월 이상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냈다면

미국에서 소셜연금 받을 자격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나머지 기간을 한국에서 국민연금 기간으로 채우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부 중에 한 명은 가능한 최대한의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하여 최소한 소셜연금 첫 번째 벤드 포인트까지는 채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10년 미만으로 납부했으면 나머지 기간을 한국의 국민연금으로 채워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연금을 동시에 받는다면

WEP(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가 적용돼 소셜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 수령하는 국민연금 금액의 최대 50%까지 소셜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

소셜연금 한국 계좌로 받기

정리하면

은퇴 후에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더라도 소셜연금은 꼭 챙겨야 한다. 소셜연금은 부의 재분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에 유리한 구조다. 따라서 첫 번째 벤드 포인트까지는 큰 혜택이므로 자격을 갖추어 소셜연금을 받는 것이 좋다.

소셜 연금 관련 글들

Top 28 미국 소셜 연금과 한국 국민연금 91 Most Correct Answers

12-5 소셜연금재원이 아무리 부족해도 [미국재정가이드]

12-5 소셜연금재원이 아무리 부족해도 [미국재정가이드]

Read More

Read More

공지사항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10문10답

Read More

Top 36 How Far Is 100 Yards On A Treadmill All Answers

See also Top 36 How Far Is 100 Yards On A Treadmill All Answers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1111.com.vn/ko/blog.

소셜연금 한국에서 받기

한국에서 소셜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소셜연금 받을 자격은 최소 10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을 보고하여 매년 4크래딧씩, 총 40 크래딧을 쌓아야 한다.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이란? 한미 사회보장협정이란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한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사례 1 : 미국과 한국의 연금 가입 기간을 각각 5년씩 가진 경우 원래대로라면 가입 기간 부족(미국: 40분기, 한국: 10년)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으나,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미국과 한국 양국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연금액은 양국에서 각각 가입 기간 10년을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1/2(5년/10년)을 양국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사례 2 : 한국의 가입 기간 9년, 미국의 가입 기간 1년(4분기)을 가진 경우 미국 가입 기간과 합산하여 한국의 연금(한국 가입 기간 9년에 비례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미국의 가입 기간은 18개월(6분기) 미만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셜연금을 받을 수는 없다. 반대로 한국 가입 기간 1년, 미국 가입 기간 9년인 경우에는 합산으로 미국 소셜연금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가입 기간(1년)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미국에서 18개월 이상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냈다면 미국에서 소셜연금 받을 자격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나머지 기간을 한국에서 국민연금 기간으로 채우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부 중에 한 명은 가능한 최대한의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하여 최소한 소셜연금 첫 번째 벤드 포인트까지는 채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10년 미만으로 납부했으면 나머지 기간을 한국의 국민연금으로 채워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연금을 동시에 받는다면 WEP(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가 적용돼 소셜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 수령하는 국민연금 금액의 최대 50%까지 소셜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 소셜연금 한국 계좌로 받기 정리하면 은퇴 후에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더라도 소셜연금은 꼭 챙겨야 한다. 소셜연금은 부의 재분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에 유리한 구조다. 따라서 첫 번째 벤드 포인트까지는 큰 혜택이므로 자격을 갖추어 소셜연금을 받는 것이 좋다. 소셜 연금 관련 글들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10문10답 상세보기

1. 한-미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발효 됩니까? ▶ 사회보장협정은 ○ 한국과 미국을 오고가면서 근무하는 경우 양국에서 이중으로 사회보장보험료(미국 :사회보장세, 한국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고, ○ 양국에서 연금을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 한-미 사회보장협정 발효일은 2001년 4월 1일 입니다. 2. 한-미 사회보장협정의 적용을 받는 양국의 제도는? ▶한국은 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법)와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 보험법)가 적용을 받습니다. 단,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는 급여혜택과는 관련이 없고 단지 보험료면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미국은 노령·유족·장애보험제도(OASDI)(사회보장법)가 협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호(Medicare) 및 보충소득보장(SSI)에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어떤 경우에 미국의 사회보장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이나 지사, 지점이나 출장소 등에서 근무할 경우 5년 이하의 파견기간 동안 미국 사회보장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보장세 면제범위는 의료보험료 2.9%를 포함하여 총 15.3%(노·사 각 7.65%)입니다. ▶ 협정발효일 이전에 이미 미국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미국 사회보장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협정발효일(2001. 4. 1.) 부터 계산하여 5년까지 입니다. 4. 협정체결로 우리국민이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은? ▶ 한국과 미국 양국의 연금가입기간을 갖고 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양국으로부터 노령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국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일 때만 미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여부를 결정하며, 미국은 6분기 이상의 미국가입기간이 있을 때만 한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미국연금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가입기간 합산에 의한 연금액은 각각의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양국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 사례 1 : 한국과 미국의 가입기간을 각각 5년씩 갖고 있는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으나(양국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한국: 10년, 미국: 40분기), 양국의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액은 양국에서 각각 가입기간 10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1/2(5년/10년)씩을 양국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 사례 2 : 한국의 가입기간 9년, 미국의 가입기간 1년(4분기)을 갖고 있는 경우 미국가입기간과 합산하여 한국의 노령연금(한국가입기간 9년에 비례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미국의 가입기간은 18개월(6분기)미만이기 때문에 한국가입기간과 합산하여 미국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가입기간 1년, 미국가입기간 9년인 경우에는 합산에 의해 미국노령연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입기간(1년)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 한국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인 분이 미국의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사망 또는 장애발생 당시 미국연금에 가입중이 아닌 때는 사망이나 장애발생시의 분기를 포함 직전 8분기 중 4분기 이상 미국가입기간이 있어야 함), 한국의 가입기간에 비례한 한국의 유족 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의 가입기간을 18개월 이상 갖고 있고 한국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에는 한국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미국의 유족 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협정발효일 전의 양국 연금 가입기간은 합산할 수 있나요? ▶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1월부터 실시(미국사회보장제도는 1937년)되었기 때문에 1988년 1월 이후 미국가입기간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6. 협정발효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협정에 따른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발효 전에 미국에서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협정에 의한 일반적인 유족 및 장애연금 수급요건(한국 가입기간 18개월 이상, 미국 연금가입 중 사망 또는 장애발생 등)을 충족하면 한국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발효일 전의 기간 분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수 없고 협정발효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의 경우, 즉 미국의 연금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 있는 분이 협정발효 전에 한국에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합산에 의해 미국의 유족 및 장애연금을 협정발효일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7.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미교포의 경우 한국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체결로 미국인과 그의 유족도 한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국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미 교포와 그의 유족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미국의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 한국의 고용주(또는 대리인)가 ‘국민연금가입증명발급신청서’에 의거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가입증명발급 신청시에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무 인사명령서 등 파견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가입증명발급신청서’는 공단 본·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pc.or.kr)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공단은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2통(파견근무지 고용주 및 근로자용)을 발급합니다. ▶ 파견근무지 고용주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출할 필요 없이 보관하고,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파견기간 동안 근로자의 보수에서 미국 사회보장세를 원천공제하지 않으면 됩니다. (미국 세무당국에서 요구시에만 가입증명서 제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미국 사회보장청에 해당 파견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사본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9. 한국과 미국의 연금을 청구하는 절차는? ▶ 미국에서 거주하는 분은 미국 사회보장사무소를 방문하여 한국의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사회보장사무소의 컴퓨터에는 한국 연금청구서(KOR-USA 1)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연금 청구서를 접수한 미국 사회보장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본사)으로 연금청구서를 보내고 공단은 연금청구서를 심사하여 매월말일 연금 신청인(미국 거주)에게 계좌이체(또는 수표)로 송금합니다. ▶ 한국에서 거주하는 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본·지사) 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미국의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미국의 연금을 청구하면 공단은 청구인과 관련된자료를 미국 사회보장청(필리핀 마닐라 지사)에 보냅니다. 미국 사회보장청은 청구인과 직접 연락하여 연금청구서 작성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료를 미국 사회보장청(본부 국제업무국)에 보내면 국제업무국이 이를 심사하여 연금 청구인(한국거주)에게 연금을 지급(수표)합니다. ○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미국의 연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이 미국 사회보장청(필리핀 마닐라 지사)과 직접 연락하여 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0. 한-미 사회보장협정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와 안내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본사) 국제협력팀 (Tel:02-2240-1085, Fax: 02-2203-6627)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협정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pc.or.kr)를 방문해도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주한 미국대사관에 문의하거나 미국사회보장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ssa.gov)를 방문해도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Sam’s Q&A 궁금해요 쌤~! > Sam’s Club > 엉클샘

안녕하세요. ​ 사회보장세 성격인 SE TAX 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계시다면 미국 세금보고시에는 면제가 되고, 국민연금을 더이상 납입하지 않으시면 미국에서 과세됩니다. 미국 소득신고시 사회보장세를 통상적으로 10년(1년을 4 크레딧으로 산정하여 총 40크레딧) 이상 납부할 경우 미국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이 때 한국과 미국은 한미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위 기간에 합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회보장세 납부기간이 5년이었고, 한국의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6년이었다면 이를 합쳐 10년이 넘으므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수령하는 연금액 은 각 개인이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그동안 미국에 보고한 수입과 텍스에 따라, 연금수령 당시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받는 공적연금(국민연금 포함) 은 미국 세금보고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소셜연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글로 안내된 미 사회보장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이고 올해 상반기부터 자영업 중입니다. (아직 종소세 신고 안했고 국민연금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소득 신고 시에 self employed tax 납부 하고 소셜 크레딧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self employed tax 를 30년 채우고 국민연금을 안 받으면 소셜 연금을 full 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미국 소셜 연금과 한국 국민연금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Thank you very much. See more: 한국 미국 연금 이중 수령, 미국 소셜연금 최고액, 영주권 포기해도 한국서 미국 연금 받는다, 영주권자 한국에 가면 65세 넘으면 연금, 미국 소셜연금 배우자 베네핏, 미국 소셜 연금 한국에서 수령, 미국 연금 수령액, 영주권 반납 소셜연금

Sam’s Q&A 궁금해요 쌤~! > Sam’s Club > 엉클샘

안녕하세요.

사회보장세 성격인 SE TAX 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계시다면 미국 세금보고시에는 면제가 되고, 국민연금을 더이상 납입하지 않으시면 미국에서 과세됩니다.

미국 소득신고시 사회보장세를 통상적으로 10년(1년을 4 크레딧으로 산정하여 총 40크레딧) 이상 납부할 경우 미국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이 때 한국과 미국은 한미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위 기간에 합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회보장세 납부기간이 5년이었고, 한국의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6년이었다면 이를 합쳐 10년이 넘으므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수령하는 연금액 은 각 개인이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그동안 미국에 보고한 수입과 텍스에 따라, 연금수령 당시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받는 공적연금(국민연금 포함) 은 미국 세금보고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소셜연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글로 안내된 미 사회보장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이고 올해 상반기부터 자영업 중입니다. (아직 종소세 신고 안했고 국민연금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소득 신고 시에 self employed tax 납부 하고 소셜 크레딧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self employed tax 를 30년 채우고 국민연금을 안 받으면 소셜 연금을 full 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과 미국 사회보장연금 연계 수령받는 방법

한미사회보장협정(SSA, Social Security)이란?

사회보장협정 혜택

수령 기준

신청 방법

협정 체결 국가 간 사회보장(연금제도)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각국의 연금제도 등 국외 거주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 본국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근로국의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되기 때문에 이중 가입이 면제됩니다.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지 위해 연금공단 또는 사회보장국에 해당 국가의 연금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최대 8년까지 면제 가능합니다.- 미국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SSA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ㆍ미 양국이 2001년 4월 1일 체결한 ‘한미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각국에서 연금수급 최소 가입기간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양국의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연금가입기간이 최소 18개월 이상(6크레딧)이어야 합니다.- 예) 미국 연금제도에 9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한국 국민연금을 5년간 납부하여 양국의 연금가입기간이 총 14년이라면, 미국 연금액의 9/14와 한국 연금액의 5/14를 각각 수령 가능합니다.- 협정으로 인해 상대국 국민에 대한 연금액 및 급여지급에 대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 해외송금에 따른 연금액 삭감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937년 이전 출생자: 65세- 1943년~1954년 출생자: 66세- 1960년 이후 출생자: 67세(연도별로 점차 증가)※ 62세에 조기 수령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수령 연금은 20%~30%까지 차감될 수 있음미국에 거주하며 미국/한국 혜택 신청을 원하는 경우:- 미국 사회보장국 사무실 방문 또는 제출- 한국 혜택 신고: 가까운 미국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KOR-USA 1 양식 제출한국에 거주하며 미국/한국 혜택 신청을 원하는 경우:- 미국 혜택 신고: 서울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을 방문- 한국 혜택 신고: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우편 또는 방문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참고)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합산 연금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한국에서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방문한 적이 없는 해당 배우자도 소셜번호 발급이 가능하며 배우자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소셜 연금과 한국 국민연금

다음은 Bing에서 미국 소셜 연금과 한국 국민연금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12-5 소셜연금재원이 아무리 부족해도 [미국재정가이드]

  • 소셜연금
  • 국민연금
  • Social_Security
  • 소셜연금홈페이지
  • 은퇴연금

12-5 #소셜연금재원이 #아무리 #부족해도 #[미국재정가이드]


YouTube에서 미국 소셜 연금과 한국 국민연금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5 소셜연금재원이 아무리 부족해도 [미국재정가이드] | 미국 소셜 연금과 한국 국민연금,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