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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변호사의 모든 것 (1/2) – IPfever
미국에서 특허 변호사(Patent Attorney)는 미국 변호사인 동시에 미국 특허 출원 대행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1) 이 특허 변호사가 되기 …
Source: www.ipfever.com
Date Published: 8/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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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변호사는 한국과 다르다 – 대한변리사회
특허침해에 관한 변리사의 민사소송 공동대리 허용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초미의 관심사다. 17대 국회부터 관련 …
Source: kpaanews.or.kr
Date Published: 10/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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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이어서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 시험(New York Bar)을 통과하여 변호사자격을 획득하였으며 미국 특허상표청의 변리사시험(Patent Bar)를 통과하여, 1999년부터 뉴욕주 등록 …
Source: www.parkpatents.com
Date Published: 7/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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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 “미국서 한국기업 위해 일하는 특허변호사 보람”
… 그들은 K-제약바이오의 든든한 자산이다. 박현석 미국 특허 변호사 (Sughrue Mion, PLLC) 63년 역사의 미국 특허분야 전문로펌 슈.
Source: www.hitnews.co.kr
Date Published: 9/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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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미국변리사
미국변호사/미국변리사. 제임스 베임 (James E. Bame) 미국 변호사 겸 미국 변리사. Attorney at Law, Patent Attorney [email protected]. IPLA미국특허사무소의 …
Source: www.iplapa.com
Date Published: 8/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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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 Detail – 특허법인아주
이창훈 미국 변호사 & 변리사. Patent Attorney. 프로필. 이창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사 및 미국 워싱턴대학 로스쿨 …
Source: www.ajupatent.com
Date Published: 5/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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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매력있는 전문직, 미국 변리사에 대하여
또한, 미국 변리사 자격을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이하에서, 미국 특허 변리사/특허 변호사가 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Source: ssonglawyer.com
Date Published: 9/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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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특허 변호사
- Author: 공상과학 변호사 Scifi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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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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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변호사의 모든 것 (1
미국에서 특허 변호사(Patent Attorney)는 미국 변호사인 동시에 미국 특허 출원 대행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1) 이 특허 변호사가 되기 위한 방법부터 특허 변호사가 하는 일, (2) 특허 변호사의 전망과 연봉까지 모든 것을 알아 봅시다.
한국의 변리사 제도와는 조금 다르지만, 연방제도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미국의 특허제도는 미연방 헌법(U.S. Constitution)에 의거하여 만들어 졌으며, 연방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에 따라 미특허청(United State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라는 연방 정부 산하기관에서 특허를 발행하고 있죠. 현행법 상 누구든지 자신의 발명을 미특허청에 공개하는 절차를 통하여 특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여 미특허청에서는 전문 대행인을 통하여 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미특허청에서 자신들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발명자가 직접 출원하기 보다는 대행인을 통해 출원할 것을 추천하고 있는만큼, 미특허청에서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행인을 선별하기 위한 엄격한 자격요건도 정해 두었는데, 이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미특허청에 등록 후 Patent Agent (특허대행인) 혹은 Patent Attorney (특허변호사) 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요건은 크게 법적 지식 요건과 기술적 지식 요건으로 나뉘어 지는데, 후자는 이공계 특정 학과를 졸업하거나 기술사 시험 등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반드시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미특허청 등록 시험 (USPTO Registration Examination)을 통과해야 하죠. 미특허청 등록 시험은 미특허청의 심사 절차 지침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미특허청 등록 시험에 관해 더 궁금하시면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쓴 후기를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제 주 정부 이야기를 해 볼까요?
“미국 변호사”는 사실 해외에서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통칭하는 표현이고, 미국 내의 변호사들은 연방 정부가 아닌 각각의 주 정부로부터 법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한 주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타주에서 허가 없이 법률 업무를 대행하면 무자격 법률 업무를 한 죄로 엄격히 처벌 받게 되죠.
이렇게 주 별로 변호사 등록을 달리 하는 것은 미국은 주마다 법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연방법이 각 주의 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연방 체제가 유지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유 재산이나 친족관계 등 많은 민형사상의 법률이 연방법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 주의 변호사가 무턱대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무자격 법률 업무와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그나마 한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다른 주에서 별도의 자격 시험 없이 자격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주 마다 충족시켜야 할 요건이 다르지만, 통상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자격 시험만 면제될 뿐이지 background check 등의 다른 절차는 매번 똑같이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허대행인은 어떨까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특허는 연방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하죠. 따라서, 특허대행인은 해당 주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법률 대행인 업무를 수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미특허청에서 허가한 특허 출원 대행 업무에 한정 됩니다. 예를 들어, 연방 상표등록과 같은 경우 특허와 마찬가지로 미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특허대행인이 타인의 상표 출원을 대행하게 되면 무자격 법률 행위로 처벌 받습니다.
그럼 특허 변호사는 미국 전역에서 활동이 가능할까요?
특허 업무에 한해서는 맞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특허대행인도 같은 상황이죠. 또한 특허대행인이 수행할 수 없는 특허 외의 법률 업무는 특허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주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상표 출원 업무 입니다. 상표는 연방법 뿐만 아니라 주 법으로도 보호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미특허청에서 상표 등록을 받고 있고, 각 주 정부도 별도로 상표 등록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죠. 헌데 미특허청 상표 등록 업무의 경우는 미국의 어느 주의 변호사이든 대행 업무가 가능하다 라고 정해두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모든 변호사는 미특허청 상표등록을 위한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하지만 상표대행인 혹은 상표변호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흔히들 무슨 무슨 변호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모두 비공식적인 명칭이고 본래 변호사 자격은 전문 영역의 특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특정 분야에 대한 자격검정 시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 미특허청에서 검증한 특허 변호사(Patent Attorney)는 유일하게 공식적인 전문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 변호사가 하는 일
사실 특허 변호사는 변호사이면서 특허대행인이기 때문에 두가지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허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특허 출원 업무와는 동떨어진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특허 소송 업무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허 소송 업무는 특허 업무라기 보다는 소송 업무에 가깝습니다. 물론 특허 소송을 하려면, 특허법도 잘 알아야 하겠죠. 특허 출원 절차 상의 잘못된 점 등을 구실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특허청 특허 등록 시험에서 평가하는 출원 절차의 대부분은 미특허청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 많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허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증거/증인의 확보 및 선별, 대질 문답 진행, 소송 절차법의 숙지, 배심원단의 설득, 재판 전략 등 소송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특허는 전문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 변호사(litigation attorney)가 담당하기 어려운 점이 많긴 하죠. 때문에 미국에서도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소송 변호사 (patent litigation attorney) 의 수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허 출원 업무를 하는 특허 변호사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특허대행인과 하는 일이 다르지 않겠죠. 특허 변호사는 고객 상담을 할 수 있고, 특허대행인은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오해입니다.
미국 로펌에서는 보통 파트너 변호사들의 지시 감독하에 그 아래로 associate 변호사들이 함께 붙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고객 상담은 파트너 변호사 선에서 이루어지겠죠. 헌데, 원래 파트너란 말은 동업자라는 뜻으로 로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에서 유래합니다. 요즘은 워낙 펌이 대형화 되어서 회사의 지분은 가지지 않고 자신의 담당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한 지분만 가지고 있거나, 혹은 완전히 직책만 파트너인 경우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변호사가 아니면 로펌에서 파트너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결과 특허 변호사만 고객상담을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죠.
미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대행인은 말 그대로 한 고객의 특허 출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대행하려면 당연히 고객과 상담을 해야겠죠. 다만, 특허 관련 업무 중에도 특정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는 지를 알아보는 침해 의견과 같이 특허 출원과는 별개의 법률 업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변호사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로펌에 따라서 특허 침해 의견 등의 관련 업무보다 특허 출원 업무의 비중이 절대적인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특허 변호사가 특허대행인과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로펌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특허변호사에게 조금 더 높은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허 변호사가 돈을 더 많이 받는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특허 변호사의 모든 것 (2/2) 바로가기
미국 특허변호사는 한국과 다르다
특허침해에 관한 변리사의 민사소송 공동대리 허용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초미의 관심사다.
17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이 5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돼 조만간 열릴 공청회에 거는 기대감은 남다르다. 변리사 소송대리와 관련한 국회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진국은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이미 인정했거나 인정하는 추세다. 우리가 법체계를 많이 도입한 일본은 이미 2002년 법을 개정해 변리사의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했다.
일본변리사회가 주관하는 연수를 수료하고 특허청 소관시험에 합격하면 변리사도 소송에 참가한다. 당시 일본변호사회는 법개정 배경으로 그동안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요구에 무심했기 때문으로 자인했다.
중국에선 변리사(중국명 전리사)가 공동대리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소송 당사자의 의견을 중시한다는 기조 아래 변리사에게 소송대리의 문호가 훨씬 더 열려 있는 셈이다.
영국도 2007년 사법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변리사들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대리를 허용했다. 법률서비스 경쟁력과 소비자 선택권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한 결과다.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출범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허용에 발맞추고 있다. 지난달 독일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유럽통합법원 가입중지에 관한 독일 정부의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UPC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앞서 유럽특허법원이 출범하면 유럽특허청 관할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키로 한 바 있다. 변호사들의 반발에도 산업계의 강한 요구에 눈 감을 수 없었다.
현재 독일은 변리사가 별도로 침해소송 대리권을 갖고 있진 않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변리사가 소송에 참가하고 법정진술도 가능하다.
쟁점은 미국이다. 미국은 소송대리에 특허변호사(Patent Attrony)라는 제도가 운용된다. 미국의 특허변호사는 특허대리인(Patent Agent) 자격증과 변호사 자격증 둘 다 가진 사람을 말한다.
특허대리인으로 통하는 특허 에이전트는 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대리하는 관련 법률과 과학기술 전문성을 입증받은 사람이다. 미국 특허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 획득 후 시험 없이 변리사로 등록해 실무연수만 받은 한국 변호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특허변호사 개념이 한국에서 처음 태동된 것은 2013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에서 의결되면서다. 이 지재위 첫 작품이 변리사 등록 변호사를 소위 `한국형 특허변호사`로 상정하는 것이었다.
실상을 제대로 모르면 한국의 변리사 등록 변호사를 미국의 특허변호사, 한국 변리사는 미국 특허대리인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딱 좋은 표현이다.
변리사를 특허에이전트로 묶고 특허와 법률 전문가를 특허변호사로 국한하려는 의도다. 이 시도는 변리사의 반발 속에 무산됐다.
한미 FTA 영문 부속서에는 한국 변리사를 ‘byeon-ri-sa(korean-licensed patent attorney )’로 정의한다. 오히려 변리사에게 특허변호사인 ‘Patent Attorney’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미국에선 특허변호사가 특허 침해 관련 민사소송을 대리한다는 한국 변호사들의 논거는 전형적인 침소봉대이자 견강부회다. 전혀 다른 미국의 특허변호사 제도를 가져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불가 논리를 펼친다.
일반인들에게 특허변호사라 명칭은 마치 특허에 정통한 변호사라는 이미지로 비쳐진다. 이공계 출신으로 특허에 정통한 지식과 자격을 갖고 법률 처리능력까지 갖춘 변호사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공청회에서 외국의 변리사 소송대리 허용 사례와 제도를 세밀하게 제시해 법개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구성원 소개 — Park & Associates IP Law, P.C.
당소의 대표인 박현종 특허변호사는 미국 특허 및 상표 전문변호사로서 한국의 삼성그룹에서 국제특허전문가 및 부서장으로 약 15년간 특허 및 상표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실무를 하였고,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전문 로스쿨로 명성이 있는 Franklin Pierce Law Center (현 University of New Hampshire School of Law) 에서 1998년 지적재산권 법학석사(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및 법학박사(J.D.) 학위를 받았음. 이어서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 시험(New York Bar)을 통과하여 변호사자격을 획득하였으며 미국 특허상표청의 변리사시험(Patent Bar)를 통과하여, 1999년부터 뉴욕주 등록 변호사 및 미국 특허상표청 등록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 Registration No. 59,093)로서 미국 뉴욕주, 커네티컷주의 지적재산권 전문로펌에서 특허/상표법 전문변호사로 15년 이상 활발하게 활동해 왔음.
주된 업무분야는 특허/상표 출원, 심사대응 및 등록 관리 (Patent and trademark prosecution) 및 특허/상표 관련 각종 조사 (investigations), 법률 및 분쟁대응 자문 (counseling) 및 의견서 작성 (Patent and trademark related legal opinions, including patentability opinions, patent and trademark validity opinions, infringement/non-infringement opinions), 특허/상표관련 계약 검토 및 지원(Patent and trademark licensing)등 임. 특허분야 실무로는 각종 기계 및 장치, 자동차 부품 및 구동장치, 항공기 및 엔진, 전자제품 및 부품, 카메라 및 광응용 제품, 반도체 및 리드 프레임, 반도체 제조장비 및 공정, 각종 제조공정 (화학공정 포함), 각종 소재,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등에 대한 특허출원, 심사대응, 법률자문 및 의견서 작성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음.
박변호사는 부산대학교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였으며, 과거 약 30년에 걸쳐 한국 및 미국에서 특허 및 상표실무, 특허등 지식재산권 이전 및 라이센싱 업무, 특허분쟁 대응 및 협상업무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특허/상표/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실무경험이 깊고 관련지식이 해박함. 또한 미국의 저명한 지적재산권법 전문 로스쿨에서 미국 및 한국등 국내외 지식재산권법제도를 심도있게 연구한 실적이 있어 이론과 실무면에서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전문가임. 또한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연구소 및 개인고객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박변호사는 한국어(모국어)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일본어 독해 및 이해가 가능함.
한국인 | “미국서 한국기업 위해 일하는 특허변호사 보람”
릴레이 기획 글로벌 무대의 한국인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은 ‘K-제약바이오’라는 별칭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까지 왔다. ‘사람’이 제약바이오 발전과 변화의 핵심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가야할 길은 멀고 넘어야 할 벽은 여전히 높다. 사람을 빼면 K-제약바이오의 미래는 없다. 글로벌 무대에 선 한국인들을 주목하는 이유다. 한국 땅을 벗어나 열심히 뛰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그들은 K-제약바이오의 든든한 자산이다.
<2> 박현석 미국 특허 변호사 (Sughrue Mion, PLLC)
한국 제주도에서 열린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 투자포럼’ 에 참석한 박현석 변호사.
63년 역사의 미국 특허분야 전문로펌 슈그루 마이온(Sughrue Mion, PLLC)의 박현석 미국 특허변호사. 2021년 IPO에 도전하는 디앤디파마텍 양원석 이사의 추천으로 그를 랜선 인터뷰했다. 변리사로 3년간 한국에서 실무를 익혔던 박 변호사는 2010년 미국으로 건너가 특허분야 전문 변호사가 됐고, 2021년부터는 슈그루 마이온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한다. 미국시장에 진출하려는 세계 각국 기업들의 다양한 의뢰를 소화하고 있다는 그는 특허 비용을 투자로 보는 인식을 넘어 사업의 필수요소라는 생각으로까지 발전해야 한다고 한국기업에 조언한다. 2021년을 더욱 기대한다는 그를 히트뉴스가 랜선으로 만났다.
단순한 질문부터 할게요. 미국 특허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죠? 어떤 일 하세요?
“특허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미국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발명을 특허명세서에 담아내고, 특허청 심사과정을 거쳐 특허권으로 만드는 일, 이렇게 만들어진 특허를 바탕으로 타인의 무단 실시행위를 방지하도록 소를 제기 하거나, 제기된 소를 방어 하는 일, 그리고 특허 라이센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변호사이기 때문에 미국 특허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미국 워싱턴D.C 소재 슈그루 마이온이라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셨는데요.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딘 2010년이 떠오르네요. 생화학 박사인 아내가 2010년 보스턴 하버드대학병원의 죠슬린당뇨병센터로 박사후연수과정(Postdoc)을 오게 됐어요. 저도 이때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특화된 뉴햄프셔대학교 법과대학 (프랭클린 피어스)에 진학했는데 이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아내 덕분이었죠. 슈그루 마이온은 2013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간 첫 직장입니다. 여기서 소속 변호사(Associate attorney)로 만 7년을 근무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파트너 변호사가 됐어요. 로펌 업무가 치열하다보니, 2013년 함께 입사한 동기변호사가 저를 포함해 6명이었는데, 어느새 저만 남아 있더라고요. 파트너 변호사로서의 책임과 도전의 무게가 더해진 만큼 새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자격이니까, 슈그루 마이온을 홍보할 기회를 드려야겠지요?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고 1957년 설립된 이후 지재권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척해 온 로펌이에요. 특허발행수를 기준으로 볼 때 오랫동안 미국 2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경험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상의 프리미엄 특허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허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다 보니 다양한 회사들로부터 일을 의뢰받고 있어요. 미국은 전 세계 바이오 산업이 각축을 벌이는 곳이 잖아요? 의뢰들어오는 기업들의 국적이 정말 다양해요.”
다양한 회사들로부터 특허관련 의뢰를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의 글로벌 트렌드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이후의 경향성에 대해 힌트를 주신다면?
“다들 예상하겠지만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이 눈에 띄게 늘어난게 사실입니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시장규모가 크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현석 미국 특허변호사.
한국 변리사 시험에는 2006년 합격하셨어요. 석박사 공부를 계속하거나 일반회사 취업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텐데, 변리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원래 수학이나 물리학을 좋아했어요. 제가 생명공학을 전공하게 된 건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셨던 이윤우 선생님(서울 영동고등학교) 영향이 컸습니다. 선생님께서 담당하신 과목이 생물이었거든요. 덕분에 고려대 생명유전공학부에 들어갔는데, 바이오 분야 특성상 학부 졸업으로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는 어렵고, 박사까지 마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고민이 많았어요. 이때 변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는데, 이거다 했어요. 전공에 법학지식을 더해 기업의 자산이 되는 특허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거든요.”
변리사가 되시고 3년 정도 한국에서 일하셨어요. 3년이면 실무에 익숙해지는 시점이잖아요? 아내와 함께 였지만 미국행 쉽지 않으셨을텐데요.
“한국에서 2007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변리사로 특허법인에 근무하면서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출원, 심사, 심판, 소송, 기술이전 등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했어요. 그런데 업무를 의뢰하는 기업의 제1 관심은 미국시장에 있다는 점을 알고 놀랐어요. 자연스럽게 미국 특허실무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지만, 간접경험이라 한계를 많이 느꼈죠. 마침 아내가 미국에서의 박사후연수과정을 준비하고 있어서 큰 고민없이 미국행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파트너 변호사로 첫 발을 떼게 됐어요. 미국 특허변호사 박현석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국적의 기업들과 일을 하지만, 한국 기업들과 업무를 할 때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변리사로서 한국에서의 업무경험과 미국에서 특허변호사로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일을 미국 특허실무에 맞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으로 인한 문제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은 바이오 시장의 격전지라고 하셨잖아요. 특허 분야만 따로 떼어 놓고 볼 때, 한국기업의 인식전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냉정하게 꼭 찍어 주세요.
“사실 제가 처음 특허업무를 시작한 2007년과 비교하면, 한국 바이오/제약 회사가 특허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특허비용을 단순한 지출로 보았다면, 요즘은 자산창출을 위한 투자로 보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인식까지 더해져야 된다고 봐요. 사업화가 결정되고 나서야, 특허 출원시기를 놓친 것을 만회하고자 하거나, 특허 조사 없이 시장에 들어가 타사 특허 때문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특허가 사업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텐데요.”
한국을 떠난지 10년 정도 되셨어요. 그 사이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도 많이 달라졌지요?
“그럼요. 그 동안은 한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국내에서 자리잡지 못하고 해외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런 인재들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요. 글로벌 인재와 민간투자가 결합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부 주도의 투자에 민간투자가 힘을 보태면서 양적,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고 봅니다.”
업무차 한국에 자주 오시나요? 한국 출장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업무 차 필요할 때마다 한국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이거나, 차후 진행 될 업무를 논의하거나, 미국 특허실무를 강의하는 일정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장거리 출장인 만큼 많은 일정을 집중적으로 소화하게 되어서 체력적으로는 힘들지만, 고국에서의 시간이기에 행복함이 큽니다.”
특허전문 미국 변호사로서 목표, 그건 뭘까요?
“고객사의 기술이 내 손을 거쳐 특허로 탄생하고, 이 특허기술이 성공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특허변호사로서의 당연한 목표입니다. 아직 젊고 할 일도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해서 도전할 겁니다. 히트뉴스 독자분들께서도 두려움 없이 도전하세요!”
미국변리사 – 미국특허출원, 미국상표출원, PCT미국 국내단계출원
IPLA미국특허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제임스 베임(James E. Bame)은 워싱턴 대학(Univ. of washington)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후 거대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웨스팅하우스등에서 컨설팅 엔지니어로 활약. 로욜라 법대 대학원(Loyola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Juris Dr.)학위 취득. 로욜라 법대 재학시 특허법 부문 미국 법리학 상(American Jurisprudence Award) 수상. 박 앤 서튼(Park & Sutton LLP)에서 특허변호사로 근무. 미국 변호사 시험과 미국변리사* 시험을 같은해에 합격한 정통 엔지니어 출신의 미국특허변호사 겸 미국변리사.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미국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라야 특허출원업무 대행할수 있슴.
프로필
이창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사 및 미국 워싱턴대학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의 대형 로펌 Husch Blackwell 로펌에서7년간 미국 특허변호사로 활동한 후, 2011년 국내로 복귀하여 현재 특허법인 아주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출원, 지적재산권 해외소송, 국제계약서 자문 및 외국기업과의 기술 협상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미국 로스쿨로 유학가기 전까지 약 3년간은 한국변리사로서 특허출원, 심판, 침해소송업무를 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지재권 소송은 물론이고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다양한 계약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직교수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매력있는 전문직, 미국 변리사에 대하여
몇 년째 우리 나라 연봉 1위는 변리사이다. 그렇다면, 미국 변리사 자격증은 미국 내에서 얼마나 매력있을까? 또한, 미국 변리사 자격을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하에서, 미국 특허 변리사/특허 변호사가 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무형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강화가 강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기술적 특징에 대한 보호는 필수다.ㅍ우리나라에서도 특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 진출을 꾀하는 기업들의 미국 특허/상표 출원은 필수 절차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 특허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 변호사? 미국 변리사?
Patent Agent vs Patent Attorney
한국에는 변호사 자격 시험과 변리사 자격 시험이 분리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별개로 Patent Agent와 Patent Attorney의 제도를 두고 있다.
Patent Agent는 미국 특허청 출원 업무만 대리할 수 있으며, 미국 특허청(USPTO)에서 시행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Patent Attorney는 출원 업무 뿐 아니라, 특허 소송, 심판 등의 전반적인 특허 업무에 대한 대리가 가능한 변리사이다. Patent Attorney가 되려면 미국 변호사 시험(Bar Exam)에 합격한 후, 별도의 Patent Attorney 시험에 합격해야한다.
미국 변리사 자격증을 획득하려면?
미국 변리사 자격증을 획득하려면, USPTO에서 주관하는 패튼 바(Patent Bar)를 통과해야한다.
패튼 바에 합격한 이후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는 Patent Attorney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자는 Patent Agent로 등록하게 된다.
합격 이후 증명서를 받기까지는 약 3개월의 기한이 소요된다.
미국 특허청(USPTO)에서 주관하는 패튼 바에 응시하려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필요하다.
예외적으로, USPTO에서는 해외에서 변리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이용하여 근무중인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USPTO에서는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Patent Practitioner라고 칭한다.
미국 변리사 시험 응시 방법
(1) 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OED (Office of Enrollment and Discipline)에서 신청서와 요청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특허 변호사 시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시험 신청자는 good moral character & reputation이 있음을 증명해야하고, 특허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과학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한다.
과학적 자격 및 능력은 학위/학점이수/자격증 등으로 증명하게 된다.
> 미국 변리사 자격 시험 요건 중 전공자격
예시적으로, 공학/자연과학 학부 졸업장을 제출하는 경우 10일~ 14일 이내에 시험 응시 조건을 만족하였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변리사 시험의 구성
미국 변리사 시험(Patent bar)은 100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객관식 시험이다. 3시간 동안 50문제를 풀고, 1시간의 휴식 시간 후에 3시간 동안 50문제를 풀어야 한다.
수험자에게는 question pool (“문제은행”) 에 등록된 문제 중에서 컴퓨터가 무작위로 추출한 문제들이 제공된다.
시험방식은 Prometric을 통해 제공되는 전산 시험으로서, 답안도 컴퓨터를 통해 작성하게 된다. USPTO에서는 문제 은행에 등록된 문제의 유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1년에 한번 종이 시험지를 통해 패튼 바 시험을 볼 수 있다. 종이 시험은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의 USPTO에서만 응시 가능하다.
합격 임계선은 70%이상을 맞추는 경우 합격하게 되나, 100문제 중 90문제만이 실제 문제이고 10문제는 난이도 조정을 위한 베타 문제이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채점대상이 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100문제를 모두 열심히 풀 것을 추천한다.
미국 변리사 시험의 문제 유형
미국 변리사 시험은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MPEP)의 내용에서 출제된다.
MPEP는 미국 특허 지침서로서, 미국 특허 출원, 심사, 특허성 등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포함하고 있다.
전체 내용에서 골고루 출제되는 편이지만, 600 -application, 700 -examination, 2100 -patentability의 챕터와 같이 양이 많고 비중이 큰 챕터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USPTO에서는 MPEP 써머리를 pdf파일로 제공한다.
사실상 컴퓨터에 의하여 문제가 출제되는 바, 각 챕터의 양에 따라 골고루 문제가 출제된다. 따라서, 양이 많은 챕터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
MPEP는 양이 많지만, 중복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겁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 변리사 시험의 문제 제출 특징
패튼바 시험은 최근 응시년도를 기준으로 2년 내의 MPEP에서 출제된다.
특허의 경우 특허 출원 시기, 특허권 만료 시기 등과 같은 기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며, 특히 개정법의 경우 문제에 포함된 날짜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패튼바 시험은 오픈북 시험이다.
MPEP의 내용이 워낙 많기도 하지만, 심사 실무 및 심사 지침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의 해석에 대한 견해차이가 많이 없는 것이 패튼바 시험의 특징이다.
따라서, MPEP를 포함한 오픈 북 시험으로 진행되며, MPEP를 상세하게 공부하는 것 보다는, MPEP에 포함된 내용들이 어디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패튼바 시험에 기출된 문제는 재활용된다.
문제 특성상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매 시험마다 새로운 문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문제들이 재활용된다.
많은 수험생들은 연속적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 이전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었다고 했다.
미국 변리사 시험 장소/일시/응시료
시험 장소는 USPTO에 등록된 전국의 Prometric Test Center 중에서 수험자가 장소 및 시험 일시를 선택할 수 있다.
수험자는 OED로부터 시험 신청 허가를 받은 경우 www.prometric.com에 접속하여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마치, 토익 시험 신청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시험 장소 및 시기를 고르기 전에 OED에 먼저 등록해야함을 잊지 말자!
시험 결과는 시험이 종료된 직후, Prometric의 컴퓨터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험일 5일 이내로 시험 결과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시험 응시료는 총 $300.00이며, OCE에 시험 접수 시 수납해야한다. 이 중 $100.00은 등록 비용(application fee)이며, $200.00은 시험 비용(examination fee)이다.
등록 비용은 환불 불가하며, 시험 비용은 환불 신청 시기에 따라 환불 가능하다.
재시험 신청시 다시 $300.00을 모두 수납해야한다.
마무리
미국 변리사는 미국 특허 출원 업무(Patent Agent)부터, 특허 소송(Patent Attorney)까지 특허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미국 특허 출원/심사/등록에 관련된 지식을 필요로 한다.
미국 변리사 자격증 자체만으로는 국내에서 일하는 경우 실효성이 크지는 않지만,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여 특허 변호사가 된다면 엄청난 매리트가 있다.
또한, 시험 공부를 통해 얻게되는 지식들은 기업내 특허 업무를 수행하기에 아주 유용하다.
따라서, 미국 변리사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크지 않으므로 미국 변리사 시험을 볼 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도전해 볼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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