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한국 의료 보험 |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싶을때 모든 정보 14334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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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와 시민권자 한국의료보험 신청하는 방법
한국의 의료보험 개정안은 해외 체류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국 단기방문 때 받던
보험 급여 혜택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인지는 행정안전부가 외교부 등으로부터 확인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줍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유학이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과 동시에 건강보험을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외국인의 ‘먹튀’ 의료 샤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6개월 이상 체류 시,
당연가입 대상으로 구분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먼저 한국에 입국하셔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하 거소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거소증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되고, F-4 비자도 신청하셔야 되는데
미국의 영사관에서 두가지가 모두 안되어있는 상태라면,
거소증을 신청하실때 함께 하셔도 됩니다.

거소증이 나오면 6개월동안(미국에서 입국한 날자로부터) 해외 혹은,
미국으로 출국을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출국하셨다 돌아오면,
그때부터 다시 6개월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6개월을 기다리셨다가, 의료보험공단 사무실에 가셔서,
의료보험을 신청하시면 가입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해외의 출입국이 자유로우신데 출국중에도 보험료 자동납부를 해 놓으신 다거나
아니면, 6개월 미만의 해외출국시에는 돌아오셔서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보험이 계속 유효하지만,
6개월 이상을 연속으로 출국해 계시면 보험이 중단되고, 이후에는 입국하셔도 처음과 같이
다시, 6개월을 다시 기다리셨다가 신청 하셔야 됩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소 보험료는 11만3,050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달 25일까지 납부하는 보험료 체납 시에는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고,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보험료 독촉 이후에도 미납 할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예금 등 압류 강제 징수 등의 조치도 내린다는 행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94만6745명이 낸 보험료는
총 1조1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상에는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포함 됐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보험증을 빌려서 사용할경우, 그리고 빌려준 사람은 징역 3년,
혹은,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숙지하시고 미리 정보를 확인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영상 많은 공유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 영상 링크 올려드립니다
* 미국 영주권 반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https://youtu.be/Vy5FZhiaNVM
* 영주권자는 꼭 알아야 할 이민국 서류 :
https://youtu.be/ahvfMtwg3P8
*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한국내에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싶을때,
https://youtu.be/buD2Fn0DkXA
*영주권 카드 꼭,확인 해보세요 -영주권 갱신에 대한 정보
https://youtu.be/1bZIioh6H_c
* 미국 영주권카드(Greencard)를 도난,분실 했을때 – 신고하는법
https://youtu.be/8X0Z2d8JD1M
* 한국가서 사는 영주권과 시민권자분들은 미국에 자산에 대해 꼭 알아야 할정보 – 뉴욕 키다리 쌤
https://youtu.be/KeI03_WscLM
* 미국 시민권 신청 했다가, 체포 당한 영주권 Pending – 뉴욕 키다리 쌤
https://youtu.be/MTK8N4TAh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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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때문에 한국행”…재외동포 건강보험 적용은? – 텍사스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한국 방문 후 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미국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에게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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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timestx.com

Date Published: 1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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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시민권자, 한국체류시 건강보험은? – Korea Times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직장에 취직 할 경우 직장 의료보험, 그 외는 지역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chicagokoreatimes.com

Date Published: 6/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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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을 받아 곧 출국인데 계속해서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 물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 또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도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체류를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yeonyul.com

Date Published: 8/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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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물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 또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도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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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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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한국 국민건강보험 – 한마음이민법인

또한 Cov-19 확산으로 인해 한국으로 역이민 또는 장기체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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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maum.net

Date Published: 7/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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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건강/의학] 영주권자 한국 의료보험 쓰기 – 211. – MissyUSA

영사관에 해외 이주 신고 하시면 됩니다. 2019년 7월 부터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한인은 한국 입국 후 6개월 동안 건강 보험료 약 11만원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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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missyusa.com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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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영주권자 아니면 韓 건강보험 혜택” – SHADED COMMUNITY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등 재외국민 ‘건강보험 먹튀’ 방지책 마련에 나서자 미국 등 해외 거주 한인들 사이에서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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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9/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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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용 건강 보험 및 진료 옵션 – NYC.gov

Marketplace를통한건강보험가입신청은영주권자, 미국시민또는친척의후원자가될수있는자격에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청 시 다음 서류 중 하나 이상을 제시해야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1.nyc.gov

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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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국내의료보험 관련 정보 상세보기

재외국민은 외국인과 달리 건강보험 적용시기가 다르다는데요. A)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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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5/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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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싶을때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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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영주권자 한국 의료 보험

  • Author: 뉴욕 키다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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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eKhdf1NpGA

“의료때문에 한국행”…재외동포 건강보험 적용은?

6개월 이상 체류시 한국민과 동일 혜택

보험료 평균 월 120달러 선

6개월 미만 체류·1개월 이상 출국시 자격 안 돼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한국 방문 후 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미국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에게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데다 의료 시스템이 미국보다 편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주 한인을 비롯한 재외국민(영주권자·유학생 등 미국 단기체류자) 및 외국인(시민권자)들이 한국 체류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본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 건강보험에 어떻게 가입하나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16일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할 때 건강보험 당연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입국 후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면 6개월 이상 거주 후 대상이 된다.

별도의 신고 절차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 가입(안내문, 건강보험증, 고지서 등 미수령 시 방문 신고) 처리한다. 만약 6개월 거주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해외 출국을 해야 할 경우 1개월까지는 보험이 유지되지만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또 6개월이내 단기간 방문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

◎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

외국인·재외국민의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에 따라 개인(가족)에게 부과하되, 그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작년(2020년) 11월 평균보험료인 13만1,790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가입 보험자의 평균보험료(11만8,180원)와 장기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11.52%)를 합산해 산정된 금액이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활동을 도와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재외국민 혹은 외국인이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건강 보험료에 포함돼 납부해야 한다.

◎ 건강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

납부는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미국은 가족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한국은 소득에 따라 책정되므로 수혜자가 개인, 가족 수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내면 된다. 반드시 가족단위(본인, 배우자, 만 19세 미만 자녀)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 어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일반 한국 국민(내국인)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직장에 취직 할 경우 직장 의료보험, 그 외는 지역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의사진료를 받는 외래, 예방접종, 수술 등을 할 수 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을 본인 부담으로 내고 나머지는 건강 보험에서 내게 된다. 비급여 부분은 모두 본인 부담으로 이때, 급여 항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이 일정 액수를 넘어가는 경우 그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나중에 돌려준다.

만약 65세가 넘어서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장기요양 보험금 수령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전담 공무원이 조사 후 등급에 따라 등록을 해 준다. 이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 치료와 검사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건강 검진에 대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또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와 뇌, 뇌혈관 MRI 검사비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보험혜택이 이뤄진다.

◎ 코로나19 치료는 어떻게 받나

한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동법 제6조 3항에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67조는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치료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왔다. 진료부담으로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길 경우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확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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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아 곧 출국인데 계속해서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율이민법인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 박총명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한국의 선진화되고 저렴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영주권자 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하고 쉬운 답변을 드리자면 영주권자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입니다.

주민등록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건강보험이 기본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 또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도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이것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 당분간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셔야 한다거나 사업을 운영하셔야 하는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는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 등에는 다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라도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은 미국으로 장기간 출국하셔도 건강보험은 일정 기간 후에 일시 정지만 되고 다시 한국에 입국하시면 자동으로 정지 해제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기존 1개월에서 2020. 7. 8. 변경)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일시 정지가 되고 입국을 하시게 되면 입국 기록이 전산으로 전달되어 건강보험의 일시 정지가 자동 해제됩니다. 여기서 전산 반영에 2~3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려면 건강보험 공단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영주권자도 주민등록만 유지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며, 출국 3개월 후 일시 정지되었다가 입국 시에 자동으로 정지가 풀려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이주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영주권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잃게 되며 다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을 한국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1644-0521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연율이민법인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지도로 보기 전체지도지도닫기 공유하기 신고하기 ​ 연율이민법인 ​ ​ ​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과 관련된 정책과 규정 등은 미국 정치 및 사회 경제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사소한 정책적 변화라도 관련 당사자분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바뀐 미국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업데이트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 ​ ​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 영주권을 받아 곧 출국인데 계속해서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율이민법인 ​ ​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 박총명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한국의 선진화되고 저렴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영주권자 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하고 쉬운 답변을 드리자면 영주권자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입니다. ​ 주민등록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건강보험이 기본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물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 또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도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이것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 그래서 건강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 당분간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셔야 한다거나 사업을 운영하셔야 하는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는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 등에는 다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영주권자라도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은 미국으로 장기간 출국하셔도 건강보험은 일정 기간 후에 일시 정지만 되고 다시 한국에 입국하시면 자동으로 정지 해제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기존 1개월에서 2020. 7. 8. 변경)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일시 정지가 되고 입국을 하시게 되면 입국 기록이 전산으로 전달되어 건강보험의 일시 정지가 자동 해제됩니다. 여기서 전산 반영에 2~3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려면 건강보험 공단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요약하면, 영주권자도 주민등록만 유지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며, 출국 3개월 후 일시 정지되었다가 입국 시에 자동으로 정지가 풀려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이주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영주권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잃게 되며 다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을 한국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1644-0521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 ​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 ​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 ​ ​ ​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 ​ ​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 연율이민법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파트너스2, 2층 207호 ​ 인쇄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한 삶을 사시는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 입니다.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해외에 비싼 의료비를 걱정하시면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되면 가입 되었던 한국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또한 Covid-19 확산으로 인해 한국으로 역이민 또는 장기체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민권자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재외국민 이라고 분류를 하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출국을 하여 1개월이 초과가 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 등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자동 상실되게 됩니다.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도착하는 자격상실 안내문  이후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한국으로 귀국 하실 때에, 귀국 후 바로 국민건강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만 다시 가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그동안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던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국내로 귀국하여,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민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문제들이 지속되었고, 이것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역차별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는 2019월 7월 부터,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을 당연적용 하고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의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운다면,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유학, 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시다가 건강이 안좋아져 귀국하여 치료를 받으시려는 분은 귀국 후 6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한국의 의료비와 해외 현지의 의료비를 비교 하셔야 하고, 필요하다면 해외에 계시면서 한국 내에 있는 사보험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국외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입국 후 밀린 보험료를 납부 한다면 이때에는 입국 즉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에게 6개월간의 거주 기간을 요구 하는 것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 확인하셔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美 영주권자 아니면 韓 건강보험 혜택”

한국 복지부 발표, 해외 거주 한국인은 그대로…영주권 취득 ‘재외국민’만 자격제한

해외 장기체류 한국인, 귀국후 즉시 혜택 가능

재외국민, 최소 6개월이상 체류해야 가입 자격

미주 한인등 먹튀 방지,’재외국민’의미 재확인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등 재외국민 ‘건강보험 먹튀’ 방지책 마련에 나서자 미국 등 해외 거주 한인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아예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을 겨냥한 것으로 그 외 해외 거주 한국인의 경우 기존처럼 입국 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21일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에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한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한국 입국 후 3개월 혜택이던 것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을 잃는다.

이같은 건강보험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자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학업이나 직장, 사업 등으로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한국인들 사이 건강보험의 이용에 대한 의문과 우려의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려는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개정안으로 인해 건강보험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에 보건복지부는 재외국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오해라고 설명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재외국민인지, 아닌지는 행정안전부가 외교부 등으로부터 확인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주는데, 그 기준은 ‘영주권 획득 여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해외 거주 한국인은 기존처럼 해외 체류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 정지 혜택을 보고, 일시 귀국할 때는 납부를 재개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재외국민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강화되면서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해 고가의 치료를 받고 출국해 버리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한국보건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체류 조건을 만족해 건강보험에 일단 가입한 경우에 한해, 출국 후 6개월까지 보험 유지를 보장하는 혜택은 그대로 남아있다. 원칙적으로 재외국민이 출국해 30일이 지나면 가입자 자격을 잃지만 6개월 안에 다시 돌아가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자격이 다시 생긴다.

<코리아타운데일리 최낙형 기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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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주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댈러스 출장소

1. 재외국민은 외국인과 달리 건강보험 적용시기가 다르다는데요

A)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 중 사업, 교육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재외국민 거소신고를 한 자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와 여권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취득을 신청한 때 취득일은

국내 입국 후 3월이 된 날(단,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입국한 자는 국내거소신고등록일)로

취득처리됩니다.

재외국민과 세대주(지역가입자)와 관계가 배우자, 부모, 조부모,자녀, 손자녀, 사위, 자부,

미혼인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동일가계임을 인정, 편입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관리합니다.

2. 본인은 외국인으로서 2003.5.2. 외국인등록(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등록)을

마쳤습니다. 지역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싶은데 신청한때부터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A)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받은 외국인이 지역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외국인등록일(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

등록일)이 되며, 보험료는 취득한 달(2003.5월)부터 소급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A) 소득파악이 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에 부과 당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2002년 3.63%, 2003년 3.94%, 2004년 4.21%, 2005년 4.31%)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하여는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2002년 37,570원, 2003년 40,840원, 2004년 44,500원, 2005년 47,900원)를 적용하여

3개월분을 선납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단. 유학생의 경우에는 30%를 경감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4. 외국인과 결혼을 하였으나 국내에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는 주한미군 또는 일본인과 혼인한 경우 주로 발생하는 사례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 취득일로 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되며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배우자의 국가로부터 의료보장을 받고 있을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신청일의

익일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5.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재외국민)의 직장퇴사시 지역건강보험을 만들어야하나요?

A) 외국인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본인의 적용신청에 의해서만

지역자격을 취득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의 적용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 취득을 원할 경우

직장상실일로 취득하게 됩니다. 단.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지역자격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6. 외국인과 결혼한 후 주거주지가 외국이고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격상실이 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말소일의 익일로 자격상실되며(단순히 직권말소일 경우

말소일과 외국국적 취득일 중 빠른 날짜로 자격상실),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호적등본의 혼인일과 가장 가까운 출국일의 익일로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가능합니다.

7. 건강보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만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의 선택으로 지역가입자로의 취득이 가능하지 여부?

A)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지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임의가입대상으로서

건강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에 의거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마땅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자격은

취업시부터 시작하여 퇴직시까지 지속되며 건강보험의 공동부담, 적정급여 원칙에 의해

일단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한 임의로 탈퇴가 불가합니다.

8. 국내에 거주하며 국민의 배우자(F?1)로 있던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

건강보험자격은?

A) 외국인이지만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경우 외국인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며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취득되어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므로 주민등록등본을

해당 지사에 제출하시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9. 저는 방문동거(F-1)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외국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지역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상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일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게시글 점검일: 2019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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