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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상류층과 하류층에 따라 그 구조가 매우 다른데요..
오늘은 미국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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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제도의 치명적인 문제점 < 경제 < 뉴스 < 기사본문
미국이라는 나라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흑백 인종갈등은 히스패닉까지 가세해 흑인 대통령 시대에도 여전하고, …
Source: www.incheontoday.com
Date Published: 3/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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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개혁의 비교 및 시사점- 문재인케어와 …
한국 사람들은 우수한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매우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혜안을 가진 정치가와 의료인에 의해 건강보험제도를 일찍이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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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 네이버 블로그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미국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 1) 보편화되지 못한 의료체계 미국의 의료보장체계는 보편적인 보장을 달성하지 못하고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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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 바꿔야 산다 – 브런치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고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이다. 유럽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의료를 관장해서 굳이 보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의료보장제도’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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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장체계와 개혁의 모색 : – 한국법제연구원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 이와 같은 직장 중심의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은 자영업자 등 직장을 기반으로 …
Source: klri.re.kr:9090
Date Published: 8/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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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비교 – 미디어 경청
의료보험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선정하였다. 의료보험제도란 국민의 생활 안정과 건강 …
Source: www.goeonair.com
Date Published: 8/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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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험 총정리
미국에 살면서 제일 불편한 제도중 하나가 의료 시스템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한국이 살기좋은점중 꼽는것중 하나가 한국의 편리한 의료 …
Source: www.sundae.org
Date Published: 9/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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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의료개혁과시사점 – 한국노동연구원
본고에서는 미국 의료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미국 의료보험체계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 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어떠한 …
Source: www.kli.re.kr
Date Published: 8/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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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 제도 총 정리 – Medical Hani
메디케이드의 제일 큰 장점은 모든 의료비용이 무료라는 것이며, 큰 단점은 메디케이드 보험을 받는 의사/병원이 흔치 않아 사용 하는데 다소 번거 …
Source: medicalhani.com
Date Published: 7/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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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제도가 ‘고비용-저효율’인 이유” – 프레시안
이렇게 긴 접수절차를 마치고 진료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환자가 이직 등의 사유로 의료보험 상품을 바꾸었다면 그 환자 진료비의 어디까지를 어느 회사에 …
Source: www.pressian.com
Date Published: 8/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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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장단점
- Author: 김희영의 널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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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2.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nXdnqfivLQ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치명적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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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미국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
1) 보편화되지 못한 의료체계
미국의 의료보장체계는 보편적인 보장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닌 자들이 일정한 의료보장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특히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개인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기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험도가 높은 자의 경우 무보험상태로 방치될 개연성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질병의 위험도에 따라 의료보험료가 달라지고, 대게는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직장의료보험의 경우보다 가액이 높은 경우가 많다.
2)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문제점
공적 의료보장체계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또한 보장의 충실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메디케어의 경우 적지 않은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존재한다. 메디케어 외래서비와 처방약을 각 급여대상으로 하는 파트B와 파트D의 경우 선택형 보험으로서 대상자가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급여 범위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본인부담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입원서비스를 그 급여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 파트 A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제도로서 공제제와 정액제등을 채택하여 2007년 기준 입원하면 최소 992달러를 부담하여야 하며, 재원일수에 따라 추가적인 부담도 존재한다.
3) 의료의 질과 효율성의 문제
미국은 2009년 기준 GDP 대비 약 17.4%에 달하는 의료비를 지출함으로써 OECD 평균인 약9.6%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엄청난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건강지표는 오히려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예컨대, 평균수명에 있어 OECD 평균은 79.5%인 데 비하여 미국은 78.2%이고, 영아사망률 역시 OECD 평균은 4.4인 데 비하여 미국은 6.5이다.
4) PPACA의 문제점
앞서 말한 여러가지의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미국의 의료보험법 개혁(PPACA)가 등장하였고, 근본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등장한 PPACA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다.
우선, 가장 큰 이념적 논란은 전 국민에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료보험 가입을 강제한다는 점으로 인하여 도입시 공화당에서 가장 공격을 했던 부분이었으며 국민들에게 심정적인 동조를 받는 부분이었다. 일부에서는 전 국민에게 민간의료보험을 강제함으로 민간보험회사들만 배불린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그렇지만 전국민 가입은 오바마 케어의 핵심이고, 전세계 의료보험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전국민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료보험 가입의 역선택을 피할 수 없고 보험회사는 의료비용 증가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어 현행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게 된다.
둘째로, 의료보험을 강제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경제사정이 어려워 의료보험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는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미국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여 빈곤충을 위한 확장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셋째로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정부의 의료보험 보조금 부담을 증가시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PPACA를 위한 정부지출이 2013년부터 10년간 총 1초 7,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에서는 시행연기를 통해 적자폭을 줄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
넷째, 기업의 비용증가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 종업원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을 강제하는건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최연희·이연희 외 공저, 『지역사회보건간호학Ⅰ』, 수문사, 2014
2. 최선화 외3인, 『의료복지서비스와 의료정책』, 세종출판사, 2000
3. 김창엽, 『미국의 의료보장』, 한울아카데미, 2005
4. 국회사무처, 『오바마 케어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가』, 국회사무처, 2013
5. 박지용,『미국의 의료보장체계와 개혁의 모색』, 한국법제연구원, 2013
6. 한국일보, 「오바마케어 보험료 10% 인상」
<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506/986254 >
7. 김문호, 코리아데일리뉴스, 「오바마케어 가입자 10명 중 6명은 ‘만족’」
‘미국의 의료’ 바꿔야 산다
미국 의료에 문제가 많다는 건, 생활하면서 직접적으로 겪는 일들이 많아 미국에 사는 누구나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에서만 살고 생활한 미국인들은 지금 미국 의료 행위가 얼마나 낙후되었고 얼마나 비합리적인 일인지 감히 알지 못할 것이다. 왜 미국의 의료체계가 잘못되었는지 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따라야 하는지 알아봐야겠다.
일단 의료시스템을 알기 위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고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이다. 유럽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의료를 관장해서 굳이 보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의료보장제도’라는 말이 맞다. 한국은 국가가 보험 제공자가 되어 정부의 주도하에 개개인의 생활수준을 고려한 보험금을 일괄적으로 받아 병원과 개인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이다. 정부가 개입이 되지만 생활수준과 병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조정되는 시스템이라 개개인에게 균등한 혜택이 간다. 그 이상의 혜택을 받기 위한 개인의 보험은 개인의 사정에 맡겨져 각자의 사정에 의해 결정하고 개인과 보험사의 관계로 이익관계가 형성된다.
미국은 정부의 개입이 하나도 없는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의료보험’ 시스템이다. 개인의 안위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민간 보험 회사와 계약을 맺어 국가가 아닌 병원과 보험 회사와의 관계로 보험회사에서 승인이 나야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자본과 고객층이 많은 대기업의 보험회사 파워가 여기에서도 작용한다. 자본주의와 딱 떨어지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은 전쟁 피해로 의료에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주장한 베버리지에 환호하고 1946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의료비 걱정을 하지 않는 치료를 국가에서 해주었지만 곧이어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다수의 국민들보다 소수의 의료진을 고려하지 않는 처우로 의사들은 국경 넘었다 한다.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의료보장 제도는 영국과 접한 유럽 국가들에게 퍼져나갔다.
문제가 생긴 건 의료진의 태도이다.
한국의 의사들은 환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대납하기 때문에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이득이지만 유럽의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 영국의 의사는 월급쟁이이고 한국의 의사는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소유의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이다. 하루에 수술을 한두 번 해도 무방하다면 한국은 하루에도 네다섯 번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자니 한국의 수술 의사들의 임상실험이 많아지고 비록 과로사의 명예가 있긴 하지만, 수술 의사로서의 기술적인 면은 세계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
유럽의 ‘의료보장제도’는 국민 누구에게 무료로 의료행위를 해주고 심지어 유학생에게도 무료이지만 실상 의료의 질은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 실제로 내 딸은 영국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스케일링 같은 기본적인 의료는 빠르게 치료가 되고 무료인데 정작 이를 뺀다거나 수술을 요하는 행위는 6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했다고 한다. 영국·스페인·이탈리아 등 대다수 유럽 나라가 국가 주도로 전 국민 의료보장이고 이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한다. 누구나 평등한 의료를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나라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는 의료의 질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자,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을 보자.
한국도 ‘국민건강보험’이고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인 같은 보험인데 무엇이 다른가? 한국의 공적 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보험금을 직접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인데 비해, 미국의 민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은 이미 지급한 의료비를 계약자에게 보상해주는 손해보험 개념이라 엄밀히 말하면 의료보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을 시행하는 정부는 의료행위의 어떠한 행위도 관여하지 않는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민주적인 관점인 것처럼 보인다. 오바마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을 사례로 들며 오바마케어를 적극 추진하려다 많은 난관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쳐야 했고 반대로 한국의 이명박 시절에는 미국을 따라 하고자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관두었던 일이 있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일들은 지금의 코로나의 성적표를 받아 들고서야 극명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국민건강보험’과는 다르게 ‘민간의료보험’은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 민간보험사에서는 가입 심사를 통해 질병의 경력이 있거나 진단 중이어서 위험률이 높아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보험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고, 고가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누구나 의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있어야 하는데, 권력의 편향적인 재벌구조와 정치와의 상관관계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듯하다.
민간의료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 수준이 다르다
특히 생활의 소득 수준에 있어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질병에 대해 차등이 없고 보장 금액에도 한도가 없지만, ‘민간의료보험’은 개인과 회사의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 수준이 각각 다르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은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치료와 보상도 다르게 지급될 수 있으며, 각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질병이 따로 있고 치료방법도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야 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에는 시간 소요가 지나치게 많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다거나 본인 부담액도 높게 책정된다.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사와 민간병원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체계다.
세계 최고 의료 기술을 갖고 있지만 인구의 10%-20%는 아예 의료보험이 없다. 일정 소득 이하를 보조해주는 메디케이드나 65세 이상인 시니어들에게 보조해주는 메디케어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 조건이 아닌 중간계층의 중산층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다. 즉 소득과 건강이 극명히 정비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4인 가정의 평균 의료보험료는 매달 $1,000 이상이고 그나마도 치과보험은 따로 들어야 하며 의료보험이 있다 해도 디덕터블(Deductible)이라는 게 있어서 일단 내주머니에서 상당한 돈이 지불되고 난 다음에 보험 지급이 되는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한다.
코로나 19로 나라마다 성적표를 속속 받아 들고 있다.
일차 한국의 코로나 대처 수준은 A플러스이다. ‘국민건강보험’으로 누구나 공평한 치료를 받고 신속한 진단과 결과 그리고 낮은 금액으로 모든 치료를 받는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코로나 19 관련 치료를 받고 지불되는 금액이 공개되었다. 19일 동안 음압 병동 일인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내야 하는 총금액은 거의 천만 원에 달했지만 본인 부담금은 고작 4만 원 정도였다.
미국의 코로나 19는 이미 C 정도의 점수를 주기에도 어려울듯하다. 오늘 현재 3/24일 트럼프는 한국이 8주 동안 진단한 숫자를 미국은 단 8일 만에 이루었다며 자랑을 늘어놓지만, 내가 아는 지인은 코로나가 의심스러워 병원을 찾아도 키트가 없어 진단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진정 한국에 가기를 희망하지만 비행기 편이 없어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젠 숫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만약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그 이후가 걱정이다. 얼마나 많은 금액이 어깨를 짓누를까 싶은 게 보험이 있다 해도 몇 천불이 나올 것이고 보험이 없다면 자가치료로 극복해야 할 참이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감염자가 많을수록 큰 혼란이 일어갈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 19의 끝은 반드시 있다.
코로나 19가 아무리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고 있다고 하나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19의 끝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도 무섭게 번지던 중국도 그렇고 한국의 확진자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걸 보면 분명 유럽이나 미국도 줄어들 것이라 확신한다. 언젠가는 끝날 코로나 19의 이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다음은 국민을 위한 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모든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유럽의 ‘의료보장제도’는 지금의 유럽 상황을 볼 때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되 한국처럼 의료보험금을 분담하고 국가와 병원의 신속한 체결로 월급만 받는 의료진이 아닌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미국은 민영화의 ‘민간의료보험’이 아닌 국가차원의 의료보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나 국민의 발이 되는 교통이나 국민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전기나 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은 국가의 통제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거기에 더욱 많은 혜택들이 옵션이 되어 소득 분배적인 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 19 같은 자연재해에 국가의 도움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받을 수 있고 나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고 개인의 사고가 중요하다 해도 기본적인 생활권이 불평등하다면 또 다른 편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다.
코로나 19는 어쩌면 절대 바꿀 수 없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위한 출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염병의 한 획을 그을 사건이겠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우리 시대의 잘못된 시스템이었음을 기억하자. 역사가 흐른 후에,
“코로나 19가 2020년에 일어났고, 그때는 미국이 민영화된 의료체계로 수 많은 희생이 따랐지만, 그때를 계기로 지금은 한국처럼 정부의 지도 아래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뀌게 되었다”
라는 기사 한 줄이 그때의 참상을 대변해 줄 것이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비교
요즘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저소득자들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의료보험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선정하였다.
의료보험제도란 국민의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험사고로 처리하려는 제도를 총칭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의료보험제도가 사회에서 갖는 궁극적인 역할은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감을 줄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돕고, 저소득층과 같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병원비 부담을 분산하여 그들의 생활기반 붕괴를 막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도록 돕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이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또한 모든 병원은 ‘당연지정제’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의 상당한 부분이 환자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어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현재 여러 장점을 지닌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반면에 미국의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사설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이른바, 의료민영화를 채택하고 있다. 의료보험 역시 국가가 아닌 개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우며, 소득이나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 역시 천차만별이다. 이에 미국인의 약 15%는 의료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비가 없어 사망하는 인구 수도 만만치 않다.
이렇듯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자본주의의 사회에 맞게 고가의 병원비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주장하며 환자의 안전과 평등이 아닌, 효율성, 가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즘 들어 한국에 의료민영화를 채택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의료민영화로 인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면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과 부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부유층이기 때문에 질 좋은 고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의료민영화를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 측 역시 환자들이 돈을 많이 내면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미국의 의료비는 우리나라의 10-30배 정도가 되는데, 이런 의료민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채택된다면, 이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복지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큼 뛰어난 수준이다. 그 이유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은 비교적 적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4조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헌법에도 잘 녹여 들어간 것을 보아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의 훌륭한 복지 수준을 자랑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복지제도가 국민, 특히 취약계층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한 나라의 정책이 국민의 목숨과 어떻게 직결되는 지 등 우리나라 의료복지제도의 소중함을 알고, 이제는 더 나아가 세계의 의료복지서비스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의료복지 정책은 매우 광범위하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한 번에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각 정부가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의 의료보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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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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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 제도 총 정리
Paul Kim has been at Medical Hani since 2017, and currently spends most of his time writing about the Study & Academy section.
“미국 의료제도가 ‘고비용-저효율’인 이유”
▲ 미국 민간의료보험 영화를 다큐멘터리 ‘식코’. ⓒ프레시안
얼마 전 동료들과 미국의 치과 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동네치과에는 진료실 보조 인력이 보통 1~2명인데 비해 접수를 하는 곳에는 2~3명의 리셉션니스트가 있다. 접수 일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 복잡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환자의 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다. 환자가 의료보험 카드를 가져오지만, 이것이 곧바로 보험자격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접수 직원이 보통 800으로 시작하는 의료보험회사의 전화번호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자격을 확인한다. 보험자격이 확인됐다고 해도 해당 치료에 대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보험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르다. 이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비로소 진료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전제조건이 치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일단 치료계획을 세우고 나서, 발생하는 총 진료비에서 보험회사가 얼마를 부담할지가 결정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 또 보험회사마다 매년 상품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전산화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바로바로 전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나 문서로 사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긴 접수절차를 마치고 진료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환자가 이직 등의 사유로 의료보험 상품을 바꾸었다면 그 환자 진료비의 어디까지를 어느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혹자의 말처럼 미국의 민간보험회사는 환자에게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고 의사에게 한 푼이라도 덜 주려는 ‘하이에나’ 같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받아내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미국에는 이러한 민간보험회사가 천 곳이 넘고, 각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또 수십 종이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파악해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진료 인력보다 사무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환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 즉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보험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원과 보험회사를 종종거리며 왕래해야 한다. 치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험회사와의 실랑이에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의 의료 현실이다.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다. 우리나라 병의원에서는 환자의 주민번호 하나로 모든 접수가 끝난다. 치과에서 많이 쓰는 건강보험 관련 청구 프로그램 중에 ‘두 번에’ 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클릭 두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회사의 선전문구가 반영된 것이다. 마우스만 잘 누르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환자가 치과에 들어와서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말하면 그것으로 접수는 끝이다. 주민번호에 따라 이 환자가 건강보장제도 내의 어떤 급여대상인지 바로 알 수 있다. 미국과 달리, 보험자가 국가 하나인 셈이니 뭐 특별히 어려운 선별절차가 필요치 않은 것이다. 곧바로 진료실에서 검진을 하고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환자의 질환과 치료행위가 건강보험 혜택이 되는지 여부는 거의 모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들이 숙지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발간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책자에 모두 안내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큰 틀과 원칙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책자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과 치료행위, 약제와 재료가 모두 수록되어 있고, 진료비 청구에 필요한 진료행위의 절차까지 소개되어 있다. 그 내용이 100 페이지 정도 되고, 매년 큰 수정 없이 발간되기 때문에 노력이 별로 필요 없다. 필자가 있는 병원에서도 모든 접수와 보험청구 업무는 한 명의 치과위생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보험 관련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은 하루 20~30분 정도다. 이 업무를 맡은 지 아직 얼마 안 돼 익숙하지 않음에도 그렇다.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보험급여 혜택 여부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의원을 종종거리며 오가는 일은 거의 없다. 혹시나 내가 약속받은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상품에 하자가 있을까 맘 졸이는 일도 없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체계와는 정반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동네의 조그마한 의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대로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나라 전체로 보면 천 개가 넘는 보험회사가 수만 개의 상품을 팔고, 수많은 국민들과 회사들이 각자 알아서 보험회사에 가입해 있다. 또한, 의료인들과 의료기관들도 이들 보험회사들과 각각 계약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의 민간보험 주도 의료제도 하에서 미국인들은 유럽 국가들보다 2~3배, 우리나라보다 5배나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도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평균수명, 영아사망률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못하다. 게다가 이러한 경향은 매년 강화되고 있다.미국인들이 최고의 가치, 절대 선(善)으로 여기는 ‘개인의 자유 선택권’은 의료보장 분야에서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미국 국민들의 의료이용과 건강보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국민들은 편의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보편적인 의료보장인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선택지만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정답만 제외하고 답을 써야 하는 시험과 같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의 의료비와 최하위권의 건강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뒤늦게 이를 개혁하고자 나선 오바마 정부의 의료보험 개혁법안도 전문가가 아니면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이고,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무엇이 개혁이라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미국의 자본주도 민간의료체계는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제도이기에 집념에 가득 찬 정권 차원의 개혁의지로도 손쓰기 어려운 괴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보다 훨씬 적은 의료비로 높은 건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제도의 존재가 가장 큰 이유이다. 물론 건강보험이 필요 없는 극소수 부유층에게도 똑같이 보험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못마땅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대다수의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나라 전체적으로는 비용 대비 성과가 꽤 좋은 효율적인 제도임에 분명하다. 이는 행정관리의 측면에서도 그렇다. 미국의 경우 줄줄 새는 의료비가 결국에는 보험회사 경영진의 성과급으로 흘러가고 직원들의 파티에 쓰여도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닌 이상 하등의 발언권이 없으나, 우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복리후생비까지도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위한 노력도 국민적 공감대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훨씬 간결한 것이다. 이렇듯 보편적 복지는 복지의 효과는 물론이요, 관리의 측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이고 우월하다.의료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교육 분야에서 최근 무상급식 이야기가 뜨겁다. 초등학생인 아이의 학교 운영위원인 아내에게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 생업을 팽개치고 달려간 평일 낮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회의시간의 절반 이상을 급식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보내더란다. 법적 의무지원 대상자 외에 담임 추천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하는데, 각 학급의 선생님들이 추천한 학생들에 대해서 과연 이 학생의 ‘가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혹시나 가난이 더 잘 증명된 아이들은 없는지를 살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들의 ‘가난’을 판단해주는 일을 해야 했다고 한다. 학교의 운영에 관해 훨씬 발전적인 구상과 논의에 쓰여야할 역량들이 어떤 학생에게 월 5만 원 가량의 급식비를 지원할 것인가, 누가 더 가난하고 불쌍한가를 판단하고 선별하는 일에 대부분 매몰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최근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일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 교육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논쟁이 있고, 일부 정치인과 보수신문들의 좌파니 포퓰리즘이니 하는 철없는 소리도 있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어떤 복지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고민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보여 반갑다. 선별적, 시혜적으로 행해지는 제도가 얼마나 낭비적이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불완전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것이다. 당장 미국 의료보험의 사례가 엄청난 실패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싶다. 선별주의 일색의 프로그램들만이 아니라 보편주의 프로그램도 선택하고 싶은 것이다. 이제,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정답만 빼고 모든 답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시험지를 더 이상 들이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 또한 어처구니없는 시험지를 받아든다면 시험 출제위원을 바꿔버려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는 그럴 권리와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이번 지방선거가 그 좋은 기회라는 것도 함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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