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Corporation 이란 | 한찬연의 미국 세금- S-Corp 장/단점 (2021년) 12171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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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orporation을 하는 이유

일반 법인체는 이익이 남는 경우 회사가 그 이익에 대해 먼저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이 나중에 주주에게 배당될 때 개인이 그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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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ncpa.com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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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TAX정보

S-Corporation 이란? 글쓴이 : 웹섬김… 조회 : 8,419. 오늘은S-Corporation이 무엇인지, 기존의 C-Corporation과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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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leecpa.com

Date Published: 1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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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rporation과 S-Corporation의 차이 – 비즈라인 고객센터

이러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회사차원에서는 회사의 순소득이 주주 개인의 소득으로 이전되어 법인소득세가 없고 개인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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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pport.vizline.com

Date Published: 4/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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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S Corporation의 이점

S Corporation이란 무엇입니까? … S Corporation은 연방 조세 목적 상 사업체 통과 세금 처리를 제공하는 국세청 (IRS)이 만든 특별 선거를 지칭합니다. 즉, 기업이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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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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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법인의 요건 및 수동적 소득에 대한 제약 – 한국일보

S- Corporation 은 C- Corporation 의 이중과세 단점을 보완하는 기업형태로 Small Business 소유주에게 가장 일반적이고 선호하는 기업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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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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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 미국 현지 법인 종류 C-Corp. vs LLC. vs S-Corp.

미국에서 사업체의 형태는 목적, 지속성에 따라 주식회사(C-Corporation / S-Corporation) 또는 유한책임회사(LLC), 파트너쉽(Partner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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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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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낼까? C Corp or S Corp | K블로그

세법상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C Corporation) 와 S 주식회사(S … 영어로도 incorporate 이란 표현 역시 새로운 주체를 만드는 것이란 의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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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신고) – S 법인 (S corporation) : 네이버 블로그

S Corporation 이란? 미국 연방 소득세 목적상 S 법인은 폐쇄 회사 (Closely held corporation)*로서, 일반적으로 S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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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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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S Corporation의 장점과 단점

S Corporation ( S 주식회사 )일반 주식회사인 C Corp 의 가장 큰 단점인 이중과세의 대안으로 S Corp 을 많이 선택한다. S Corp 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Form 2553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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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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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연의 미국 세금-  S-CORP 장/단점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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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s corporation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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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S Corporation의 이점

비즈니스 구조를 선택하는 것은 중소 기업 소유주에게 중요하고 혼동을주는 결정입니다. S Corporation 선거 기한이 다가 오면 (3 월 15, 2016 기존 사업체), S Corporation 세금 처리를 선택하는 것이 귀하의 비즈니스에 적합한 지 확인하기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로 받아 들여야하며 귀하의 상황을 잘 알고있는 조세 관련 전문가 또는 CPA의 조언을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

S Corporation이란 무엇입니까?

S Corporation은 연방 조세 목적 상 사업체 통과 세금 처리를 제공하는 국세청 (IRS)이 만든 특별 선거를 지칭합니다. 즉, 기업이 S Corporation으로 취급되도록 선택하면 기업 차원에서 연방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즈니스의 모든 이익이나 손실은 주주에게 전달되며, 주주는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해당 이익 / 손실을보고합니다.

실현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S Corporation”이 실제로는 비즈니스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주와 함께 회사 또는 LLC의 비즈니스 구조를 설정해야합니다. 그런 다음, 귀하가 선택한 경우 S Corporation 세금 처리를 IRS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S Corporation의 주요 혜택은 무엇입니까?

기업이 S Corporation 지위를 선임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으로 구성된 경우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통적인 C Corporation에서는 세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살펴 보았습니다. 회사는 자체 연방 세금보고를 제출해야하는 별도의 법인입니다. 이는 해당 연도의 모든 이익에 대해 사업체가 세금을 지불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이 수익을 취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분배하기로 결정하면 주주는 개인 세금 환급에 대해 배당금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사업에서 여분의 이익을 얻으려고하는 사업주의 경우 C Corporation은 이중 과세를 의미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이익에 과세되고 주주 / 소유자는 배당금에 과세됩니다. 기업이 S Corporation의 세무 처리를 선출하면 기업은 더 이상 이윤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파트너십 또는 단독 소유권에 과세되는 것과 같이 많이 들릴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단독 소유권 및 S Corporation 모두가 “통과”세금 처리를 즐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영업 세금 및 사업에서 일하는 소유주에 관해서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파트너십 또는 단독 소유권을 가진 파트너 /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사업 소득 중 자신의 지분에 자영업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S Corporation 선거의 경우 S Corporation 소유주는 비즈니스의 Pass-through 소득 / 배분에 대해 자영업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LLC는 파트너쉽 또는 S Corporation으로 과세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많은 LLC 소유자는 자영업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S Corporation 지위를 선출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경우 적절한 급여를 지불해야하며이 급여는 자영업 / FICA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전략에 관심이 있다면, IRS는 S Corporation 소유자가 급여가 아닌 배포판을 통해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려고하지 않기 때문에 CPA 또는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누가 S Corporation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IRS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을두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S Corporation 자격을 취득 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S Corporation의 주주는 미국 시민권 자 또는 영주권자 여야합니다. 이것은 또한 LLC 또는 파트너쉽이 S Corp.의 주주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S Corporation은 100 주주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S Corporation이되기위한 기준에 적합하고 관심이있는 경우 IRS 신청 마감 기한이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 설립일로부터 75 일 이내에 S Corporation 서류 작업 (IRS 양식 2553)을 제출해야합니다.

기존 사업체가 있고 S Corporation으로 선출되기를 원하는 경우 세금 연도 시작일 75 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체는 15, 2016으로 3 월 2016에 S Corporation으로 간주되기 위해 제출해야합니다.

S Corporation 선거가 귀하의 비즈니스에 적합한 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귀하의 재정 및 상황의 고유 한 측면에 달려 있습니다. 차이를 연구하거나 공인 회계사와 이야기하고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S Corporation 이미지를 통해 Shutterstock

“S” 법인의 요건 및 수동적 소득에 대한 제약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S- Corporation 은 C- Corporation 의 이중과세 단점을 보완하는 기업형태로 Small Business 소유주에게 가장 일반적이고 선호하는 기업형태이다.주주는 일반 C 법인을 설립후 신고서식 2553( form 2553),”S” 법인 전환 선택 신청서를 신고함으로써 “S” 법인으로 전환가능하다. 미국 내에서 살립된 법인이어야하며 “S”법인은 “C” 법인 주식을 소유할수있다. 소규모 법인이 “S”법인으로의 전환은 직전 연도 혹은 당해 연도의 3개월이 되는 달의 15일 까지 신고되어야 당해에 “S” 법인으로 전환된다.”s” 법인 전환이 3개월이 되는 달의 15일 이후로 신고되었다면 그 다음해부터 “S” 법인으로 전환된다.새로 설립된 소규모 법인이 “S”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시작하는 첫 날에서 2개월 ½ 안에 신청하면 “S”법인으로 전환 가능하다.예를 들면 법인이 2021년도 6월 1일에 설립을 했다면 2021년 8월 15일 안에 “S” 법인 전환 신청이 된다면 2021년부터 “S” 법인으로 전환 된것으로 본다. IRS는 법인의 우연한 실수 또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한 실수로 인해 “S” 법인 전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해 IRS는 유예할수있는 권리를 가진다. 추가로 IRS는 “S” 법인 전환 신청이 늦게되어 전환이 안된경우 IRS에 합당한 이유가 제시된다면 기한내에 신청된것으로 처리할수있다.S- Corporation 은 100명이하 주주 이어야하며 남편과 아내는 주주 1인으로 취급하며 가족구성원들은 모두 합하여 주주 1인으로 계산된다. 개인, 법인, 상속재단(Estates), 신탁재단(Trust), 특정 신탁 및 비과세 단체 및 다른 “S” 법인은 “S” 법인의 주주가 가능하나 비거주 외국인은 “S” 법인의 주주가 될수없다. 이에덧붙여 여러가지 제약과 조건을 준수해야한다. 이러한 제약중 하나가 비지니스에서 벌어들이는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 의 비중이 전체소득에서 어느정도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다.IRS Code 의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 제약를 어기게되면 S-Corporation 으로 자격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S-Corporation 는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 을 신중히 모니터해서 IRS 패널티 나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게해야 한다.위에 언급한 것처럼 S-Corporation 의 가장 큰 장점은 Corporation 차원에서의 세금에 대한 책임이 유한하고 파트너쉽같은 형태로 세금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S Corporation 은 독특한 법인체이다. 그래서, S-Corporation 주주들은 회사의 부채나 법적책임에대해 개인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S- Corporation 의 연소득은 주주들의 지분률에따라 나누어진다. 각 주주는비지니스에서 발생한 그의 지분만큼의 S-Corporation 수익을 그의 개인 소득신고서에 보고하고 세금을 낸다. 잘알고 있는 것처럼 C-Corporation 은 이중과세가 적용된다 왜냐하면 회사는 회사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대해 세금을 내고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들은 이 배당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내야한다. S-Corporation은 이러한 이중과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S-corporation 의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 제약은 비지니스의 잉여이익금( Accumulated Earnings and Profits) 이 있을 경우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S Corporation 그자체는 잉여이익금을 있을수가 없다. 하지만 만약 그 비지니스가 기존에 C – Corporation 에서 S-Corporation 으로 전환하고C-Corporation 기간동안의 잉여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면, S-Corporation 의 수동적 소득의 비중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이란 수동적 행위(Passive Activity)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소득수령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수동적 소득은 임대소득, 로얄티, 배당등이 해당된다. S-corporation 목적하에 수동적 소득은 일반적인 정의와 다소 차이가 있다. 만약 8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C- Corporation 에서 받는 배당같은 경우 이는 수동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S-Corporation 의 적극적인 비지니스 참여에 의해 받은 임대수입과 로얄티도 수동적 소득으로 분류되지않는다.문의: 전화 (213)384-1189이메일: [email protected]

미국 현지 법인 종류 C-Corp. vs LLC. vs S-Corp.

LLC는 주식시장을 통하여 기업을 공개하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며, 법인 규모가 크거나 투자자수가 많은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또한 Operating Agreement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은퇴하게 된다면 회사의 존속이 어렵습니다.

■ LLC vs C-Corporation

LLC의 수익에 대한 세금은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고 개인별 소득세 신고에 반영이 됩니다. 반면에 C-Corporation은 주주에게 배당이 돌아가기 전의 수익으로 법인세가 결정되며, 주주 배당금은 개인 소득세 신고에 반영이 됩니다. 이때, 배당금은 Business Expense Deduction을 할 수 없습니다.

■ LLC vs S-Corporation

LLC는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1명의 멤버가 있다면 Schedule C를 통해 보고가 되며, 두 명 이상의 경우 Partnership과 같이 Schedule K1을 이용해 보고가 됩니다. 이때 소득에 대해서는 15.3% 의 사회보장세(Self-employment tax)를 내게 됩니다.

이에 반면 S-Corporation은 수익을 급여와 배당금형태로 가져가게 되는데 급여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5.3% 의 사회보장세(Self-employment tax)를 내지만 배당금으로 가져가는 경우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세제면에서는 S-Corporation이 유리합니다.

■ C-Corporation vs S-Corporation

모든 법인은 C-Corporation으로 시작하게 되며, Form 2553을 작성하여 S-Corporation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C-Corporation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결정되며, 다시 주주에게 수익이 분배되는 경우, 주주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어 두번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S-Corporation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주주의 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세제면에서는 S-Corporation이 유리합니다.

S-Corporation은 주주가 100명으로 제한되어있고, 회사 및 외국인이 주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업의 형태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미국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면 되며, 설립 후 이루어져야 하는 법인세 신고, Payroll, 기장업무 서비스도 저희 유에스택스서비스에서 진행가능합니다.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낼까? C Corp or S Corp

Q.

5년 전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식회사에도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주식회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세금을 적게 내는 주식회사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미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주식회사는 보통 Corporation, Incorporation 또는 약자로 Corp 또는 Inc 등으로 표현됩니다.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으며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주식회사의 한국어 표현으론 법인 즉 법으로 한 인격체를 만들었다는 표현인데, 영어로도 incorporate 이란 표현 역시 새로운 주체를 만드는 것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언어 표현에서 나타나듯 주식회사는 개인과는 별도로 한 인격체 처럼 또는 한 주체로서 스스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채권, 채무 관계가 설정될 수 있고, 채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도 반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는 완전히 독립된 주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적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들은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고 자신과 회사를 하나로 생각해서 자금의 운용도 개인 지출과 회사의 지출을 혼용하는 등 마치 개인회사 운영하듯 운영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식회사 일지라도 유한책임 등 주식회사로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C Corporation) 와 S 주식회사(S Corporation)로 구분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자동적으로 C 주식회사가 되고, S 주식회사는 연방국세청으로 부터 승낙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뉴욕, 뉴저지 그리고 오하이오주 등 몇개 주는 주국세청으로 부터도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는 별도로 주 국세청으로 부터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C 주식회사의 경우 세법상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이중과세입니다. 법인에서 법인소득세를 부담하고, 주주가 배당금으로 가져가게 되면, 법인소득세를 납부한 이익에 대해서 주주 개인이 다시한번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같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에서 한번, 개인에서 한번 이렇게 두번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중과세 부담을 비교적 작은 규모의 주식회사에게는 세금을 한번만 납부하도록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 S 주식회사입니다. 결국 모든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 부담 회수만 생각한다면, S 주식회사가 세금상 유리하고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S 주식회사가 더 좋다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하게 된 개정세법에 따라 C 주식회사의 세율이 최고 35%에서 고정세율 21%로 바뀌었고 S 주식회사는 특정 소득의 20%를 개인소득세 신고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S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보다 세금부담이 더 작은가라는 이슈에서는 간단하게 어떤 형태가 더 세금부담이 작다고 단정짓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 주식회사는 법인세가 없지만, 순이익이 발생되게되면, 개인이 회사로 부터 소득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순이익이 개인으로 이전되어 최고 37% 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 주식회사에서 순이익이 발생했다면, C 주식회사의 경우 배당금을 가져오지 않고 회사에 둔다면 최고 세율 21%까지만 부담하면 되지만, S 주식회사의 주주는 소득의 인출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37%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특정해에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순히 세율만으로 또는 이중과세 부과여부로만 세금부담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세금관련 환경을 충분히 분석한 후 판단하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유튜브에서 “안병찬” 또는 “안병찬 in USA” 로 서치하시면 저의 다양한 칼럼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안병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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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신고) – S 법인 (S corporation)

2. S 법인의 장점

1) 가정 큰 장점으로 유한책임을 들 수 있습니다..

2) 이중 과세 방지: 법인 단계에서의 세금 부담은 없으며 개인 단계에서의 근로소득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만을 부담합니다.

3) 주식회사로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4) 2018년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적격 사업 소득 (QBI)의 2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S 법인의 단점

1)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만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C 법인 및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와 달리, 주주는 미국의 법적 거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2) 주주의 수가 100명 이내로 제한되며, S 법인의 법적 취지 상 법인은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3) 비록 소규모이지만 법인이기에 설립과 운영에 있어 Sole proprietorship 이나 LLC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고, IRS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Korean Journal Houston

S Corporation ( S 주식회사 )

일반 주식회사인 C Corp 의 가장 큰 단점인 이중과세의 대안으로 S Corp 을 많이 선택한다. S Corp 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Form 2553을 주식회사 설립일 혹은 회사 회계기간이 시작한지 약 75일 이내에 국세청 ( IRS )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Form 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C Corp 으로 인정받게 된다.

S Corp 의 장점

첫째, 이중과세 부담이 없다

C Corp 과 달리 S Corp 에서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순이익 혹은 순손실을 주주 개인에게 전달하여 주주가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소득 또는 손실의 형태로 신고할수 있다. 그러므로 C Corp 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 납부와 주주 배당 세금의 이중과세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둘째, 사회보장세( FICA Tax ) 절감이다.

개인회사의 경우 회사 순이익에 대해 사회보장세 15.3% 를 부담하고 파트너쉽의 경우 파트너에게 전달된 순이익에 대해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S Corp 를 통해 발생한 순이익은 주주의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주주 개인이 S Corp 을 선호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S Corp 을 추천하는 이유이다.

셋째, S Corp 의 손실을 개인소득과 상계( offset ) 시킬수 있다.

앞에 설명과 같이 S Corp 에서 발생한 손실을 개인의 소득과 상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다른 회사의 종업원으로 급여 소득이 4만불 이고 남편의 S Corp 소득이 1만불 손실이라면 상계 후 3만불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넷째, 경영과 투자 분리 원칙이 있다.

주식회사의 특징인 투자한 범위내에서 주주의 책임 원칙이 C Corp 과 S Corp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투자범위 이상의 S Corp 손실에 대해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경영과 투자의 분리를 통해 전문경영인이 회사운영을 책임지므로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 Corp 의 단점

첫째, S Corp 의 소득이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이전될 수 있다.

S Corp 의 경우 모든 소득과 이익이 주주에게 이전됨으로 고소득 주주의 경우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C Corp 의 경우 순이익이 적게 발생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배당금을 가져오지 않고 회사에 남겨두게 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회사에 자본금으로 남겨둘 수 있다.

둘째, S Corp 자격조건에 제한이 있다.

S Corp 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수가 100명 미만이어야 한다. 부부 모두가 주주일 경우 1명으로 계산된다. C Corp, 파트너쉽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S Corp 은 반드시 미국법인 이어야 하고 미국시민권자 혹은 영주권 및 거주자들만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주식의 종류도 보통 주 하나만 발생할 수 있다. 위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S Corp 의 자격이 상실되고 C Corp 으로 전환된다.

셋째, 각종 장부 및 기록을 정리해야 한다.

C Corp 과 마찬가지로 주주의 유한책임의혜택을 위해서는 회사운영에 필요한 서류들, 주주총회, 이사회, 임원회의록 및 회계, 재무 장부정리를 잘 하고 보관해야 한다.

S Corp 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본 결과 아래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S Corp 으로 회사설립을 계획하고 고려해 볼만하다.

첫째,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로 주주의 수가 많지 않은 회사

둘째, 매해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주주 개인에게 이전하여 가져가길 원하는 회사

셋째, 개인소득은 많을 것으로 예상하나 S Corp 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여 서로 상계 시킬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넷째, 재고 또는 사업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많은 회사들이 절세의 목적으로 S Corp 을 선택한다. 그러나 염두에 둘 것은 이와 같은 S Corp 은 국세청 ( IRS ) 감사대상에 올라가기 쉬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S Corp 을 경영하는 사장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감사의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지게 된다.

S Corp 사장의 급여세 ( Payroll Tax ) 에 대한 처리방식은 종업원들과 동일하다. 종업원으로서 7.65%, 회사로서 7.65%, 총 15.3% 의 FICA Tax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S Corp 의 세금을 줄이려면 회사 사장 주급은 줄이고 회사이익금은 높여서 배당금 형태로 소득보고를 하면 된다.

국세청이 이러한 점을 잘 알기에 S Corp 세무감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사장의 주급이 적절한가이다. 너무 낮다고 판단하면 급여세를 적게 보고한 책임과 함께 추가세금 및 벌금을 부과한다. 과거 유사한 예를 살펴보면, S Corp 창업초기에 손실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않은 사장 및 임원을 국세청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S Corp 의 많은 세제 장점에도 불구하고 S Corp 의 전환을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 개인마다 처한 비지니스 상황이 다르고 사업의 미래이익 전망이 다를 수 있기에 어느 형태가 가장 맞는지는 더 곰곰히 생각해 볼 문제다.

어떤 경우에는 C Corp 이나 개인사업자 ( Sole Proprietorship ) 혹은 LLC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수도 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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