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금고 해외 송금 | 우리·신한은행 ‘수상한 해외송금’…알고 보니 4조 원대 / Ytn 10086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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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도 환전, 해외직불카드로 해외에서 사용할수 있게 됐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개정되여 2019.5.28부터 시행되었다. 우리집, 회사, 직장 가까이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해외송금, 외국환 환전, 해외직불카드 발행등이 가능해져 생활에 불편이 다소 해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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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수상한 외환거래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애초 알려진 건 2조 원가량이었는데,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 이상 거래 규모가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거래는 대부분 가상자산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기자]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한 건 지난달 말입니다.
일부 지점에서 막대한 자금이 송금됐다는 거였는데요,
당시 은행이 보고한 규모는 우리은행 1개 지점에서 9천억 원, 신한은행이 2개 지점에서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건 이상 거래의 일부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우리은행 5개 지점에서 1조 6천억 원, 신한은행 11개 지점에서 2조 5천억 원으로 모두 4조 천억 원 규모입니다.
은행이 신고한 규모의 1.5배가 넘습니다.
이 거래는 대부분 가상자산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습니다.
은행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받은 자금을 무역법인으로 옮긴 뒤, 수입대금 지급 같은 명목으로 외국 법인으로 송금하는 수법이었습니다.
특히 법인끼리 대표가 같거나 친인척 같은 특수관계인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반 동안 이뤄진 대규모 외환거래를 조사해 이달 말까지 보고하라고 은행에 요청했는데요,
이 규모가 검사가 진행되는 거래를 포함해 모두 53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가량입니다.
따라서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은행의 자체 점검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필요하다면 추가 검사에 나서겠다며,
외환 업무와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은행은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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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송금받는방법 / 은행별 SWIFT CODE 안내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케이뱅크등은 스위프트코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거래를 이용할 수 없는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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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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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개인인터넷뱅킹 [PB2702]

해외+82-2-2192-0200. 평일 9시 ~ 18시(휴무일 제외); 사고신고 24시간 연중무휴 접수. 보안프로그램 설치안내; 인터넷 설정안내; 채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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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bs.kfcc.co.kr

Date Published: 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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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는 행정안전 … 소액해외송금업무 과정에서 관여하는 외국 협력업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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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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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한 달러, 택배로 받는다…ATM 해외송금도 가능

그러면,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라도 집 근처 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외국의 송금 중계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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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science.ytn.co.kr

Date Published: 4/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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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시 꼭 알아야하는 스위프트코드(Swift code)

3군데 빼고선(신협,새마을금고, 케이뱅크) 웬만한 은행에서는 다 외화송금이 다 되는것으로 아는데…. 이역시도 나중에 바뀔수있으니 꼭 다시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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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od2380.tistory.com

Date Published: 8/30/2022

View: 879

카톡으로 해외송금 年 2만弗까지 가능해진다 – 한국일보

다른 금융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 그 동안은 외국환업무가 불가능했던 한국증권금융과 새마을금고도 각각 자본시장법과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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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4/15/2021

View: 3792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손잡고 환전·송금 업무 ‘시너지 기대’

… 있게 됐고 새마을금고는 외환부문 영역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해외송금 등 다양한 외환업무 영역에서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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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9/14/2021

View: 2497

“ATM 해외송금 등 외환서비스 혁신안, 고시 아닌 법개정 필요 …

또한 소액송금업자가 다른 금융회사나 ATM 업체에 업무를 위탁해 고객이 집 근처 새마을금고, 우체국창구, ATM 등을 통해 해외에 돈을 보내거나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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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0/28/2022

View: 2438

카톡으로 연 2만달러까지 외화송금 가능…새마을금고도 외환 …

이를 통해 자본금 1조원 이상의 대형증권사에만 허용되는 외화대출 업무가 모든 증권사로 확대된다. 보험사의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원화대출과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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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today.co.kr

Date Published: 5/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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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은행 '수상한 해외송금'...알고 보니 4조 원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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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새마을 금고 해외 송금

  • Author: YTN
  • Views: 조회수 129,8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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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NmQDLggTcM

새마을금고 외국환 업무 취급(해외 환전, 직불카드 등)

[시행 2019. 5. 28.] [대통령령 제29787호, 2019. 5.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해외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함하고,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신속한 검사ㆍ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환 검사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외에서 송금받는방법 / 은행별 SWIFT CODE 안내

– 송금하는 은행의 SWIFT CODE , 본점 영문주소 및 영문명칭

– 받는사람 계좌번호,받는사람 영문이름, 영문주소 및 전화번호

외화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돈을 보내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리시간이 어느정도 생깁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별로도 처리 소요시간이 다를수도 있다고 하니 거래은행에 꼭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화거래 소요시간 은 일반적으로 약 1~2일 정도 소요되고

금액이 2만불 이상 넘어가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조례위임조문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조문의 목록을 제공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임조례 현재 보고있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환전한 달러, 택배로 받는다…ATM 해외송금도 가능

[앵커]

앞으로는 여행 가기 전에 외화로 환전한 돈을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해외송금도 자동화기기 등에서 더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여행 때 꼭 필요한 달러는 요즘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찾으려면 꼭 은행을 들러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은행을 가지 않고 집에서 택배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은행과 환전영업자만 할 수 있었던 환전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청만 하면 집에서 택배로 받거나 여행 당일 공항 주차장에서 아니면 항공사 발권 카운터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 송금 역시 기존 금융사가 다른 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라도 집 근처 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외국의 송금 중계업체와 협력을 맺지 못한 중소 업체들이 국내 다른 업체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길이 열려 외화 송금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핀테크 기업이 고객과 계좌로만 거래하도록 한 규제도 없애 ATM이나 창구 거래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로 외환서비스의 혁신적 시도가 촉진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재우 / 기재부 외환제도과장 : (금융사들이) 서비스를 위탁하거나 자신들의 송금 네트워크를 공유함으로써 혁신적인 융복합 서비스가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령 유권해석으로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 거래규정과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email protected]]입니다.

해외송금시 꼭 알아야하는 스위프트코드(Swift code)

앞으로 구글에서 블로그를 통한 애드센스수익금을 송금받으려면

꼭꼭! 무조건 알아야 하는~스위프트코드~~~

(구글관련 유튜브 / 해외취소결제 환불건 등도 마찬가지~~~~)

스위프트코드란?

전세계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국제적 은행 식별코드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 스위프트코드 = 이반코드 = 빅코드는 다 같은말인데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스위프트코드라 칭한다

고로, 우리나라에는 이반코드나 빅코드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듯~~)

일단 국내에서는 2020년 7월10일 기준으로

3군데 빼고선(신협,새마을금고, 케이뱅크) 웬만한 은행에서는 다 외화송금이 다 되는것으로 아는데….

이역시도 나중에 바뀔수있으니 꼭 다시 체크하시고

일단 외화송금시 수수료건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SC제일은행과

얼마전에 새롭게 생긴 카카오뱅크

그리고

내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딱 4곳만 일단 정리를 해보았다.

4군데 은행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송금시 꼭 알아야하는 부분은

1. 송금수수료

2.은행명, 은행코드,스위프트코드

그리고

3.은행영문이름과 은행본점주소 영문으로 알아야한다.

꼭 잊지마시길~~~~!!

SC제일은행 – 300달러 미만은 해외송금수수료 면제인지라 해외송금 이용자들사이에서는

가장 핫한 은행으로 꼽힌다. ㅋㅋ~~

두번째로 눈여겨봐야할 은행으로는

얼마전에 새롭게 생긴 카카오뱅크~~되시겄다.

(카카오뱅크의 영문표기법은 KAKAO BANK 라고도 하고 CITIBANK KOREA INC – KAKAO 라고 하니

꼭 모든은행들의 영문표기법과 은행코드 스위프트코드는 해당거래하고자 하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재차 확인하길 바란다~~~ 뭔말인지 아시겠쥬~)

다시 해외수수료 이야기로~~ㅋㅋㅋ

카카오뱅크,국민은행,신한은행은 모두 100달러미만 해외송금은 무료이나

카카오뱅크는 건당 5.000원의 수수료가 떼어지고

나머지 은행들은 모두 건당 10.000원의 수수료가 빠진다.

300달러 같으면

2020년 7월17일 환율기준 우리나라 돈으로 361.500원까지는 입금받을때 무료라는것이고 (SC제일은행)

다른은행들 100달러미만은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인 경우에는

한국돈 12만원 정도일경우 까지는 입금시 무료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이역시도,

위와 마찬가지로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꼭 다시 확인하소서~

조아조아는 오늘 7월17일 국민은행갈일이 있어서 해외송금 수수료를 문의했더니

100달러미만은 면제는 맞고 ,조아조아는 국민은행에서 신용등급이 높아 건당 10.000원을 50%할인 가능한데

그때그때 달라질수 있으니 해외송금되는시점에 따라 잘 봐야한다고 했다.

오홀….신나라~~ㅋㅋㅋ

위에 4개은행 이외에도

우체국 – (은행코드 : 071 / 스위프트코드 : SHBKKRSE) – 해외송금수수료 건당 5.000원

IBK기업은행 – (은행코드:003 / 스위프트코드 : IBKOKRSE)-해외송금수수료 건당 10.000원

NH농협은행(중앙회) – (은행코드 :011 / 스위프트코드 : NACFKRSE )- 해외송금수수료 건당 10.000원

우리은행 – (은행코드 : 020 / 스위프트코드 : HVBKKRSE) 해외송금수수료 건당 10.000원

으로 우체국의 해외송금수수료는 카카오뱅크와 마찬가지로 건당 가격이 5.000원이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100달러미만은 무료 , 우체국은 무료아님~~~되시겄다.

그리고, 이외에도

한국시티은행, BNK경남은행, KEB하나은행 , KDB산업은행 , BNK부산은행 등등……..이

해외송금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으니, 해외송금시 꼭 알아야하는 스위프트코드와 그외 기타(주소등..) 자료등과

외화수수료면제 여부는 꼭!! 은행에서 직접~다시 확인하는걸로~~~

카톡으로 해외송금 年 2만弗까지 가능해진다

앞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으로도 연간 2만달러까지 외화자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외환이체 업무가 앞으로 보험·증권사는 물론 ‘○○페이’로 불리는 핀테크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됐다. 다만 이들을 통한 외화이체는 환치기나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1인당 건별 3,000달러, 연간 2만달러까지로 제한된다. 이체업자는 사전에 자본금과 전산설비 등의 요건을 갖춘 뒤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야 하며 고객 보호 차원에서 일일 이체한도 금액의 2배 이상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정부는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들도 외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업자의 자본금 기준 요건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들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로 현재 100만원 송금에 3~4만원 정도를 내야 했던 이체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환치기 등 음성적인 외환송금도 양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외환분야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증권사나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사들이 외화 송금이나 외화예금과 같은 일부 업무를 뺀 나머지 외국환업무를 모법에서 허용되는 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른 금융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 그 동안은 외국환업무가 불가능했던 한국증권금융과 새마을금고도 각각 자본시장법과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환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세종=남상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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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손잡고 환전·송금 업무 ‘시너지 기대’

▲ (왼쪽부터)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10일 서울 중구 소공로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손잡고 외환업무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환전·송금 등 외국환업무 연계를 통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연수나 세미나 등 교육기회를 통해 외환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품개발이나 교차판매도 진행해 영업기회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새마을금고 모바일뱅크인 ‘상상뱅크’에서도 환전 서비스를 오는 8월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8월부터 새마을금고 모바일뱅크인 ‘상상뱅크’에서 환전 서비스가 시행된다.

새마을금고 이용 고객은 새마을금고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상상뱅크 앱을 통해서 환전신청 및 결제를 하고, 미리 지정한 우리은행 영업점 및 공항 환전소를 방문하여 외화를 수령하면 된다. 이용가능한 통화는 달러·유로화·엔화 등 총 15개 통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새마을금고의 영업 채널을 통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됐고 새마을금고는 외환부문 영역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해외송금 등 다양한 외환업무 영역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ATM 해외송금 등 외환서비스 혁신안, 고시 아닌 법개정 필요”

양경숙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공개…”‘고시개정’ 통한 후속조치, 문제 소지”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정수연 기자 = 정부가 환전 달러 택배 수령, ATM 해외송금 허용 등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 고시 개정’으로 갈음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6월초 ▲ 환전·해외 송금 업무의 위탁 전면 허용 ▲ 소액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오는 9월까지 기재부 고시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국회입법조사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런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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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까지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 고시)의 개정으로 갈음하는 것은 법률 유보 원칙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외환 서비스 혁신 방안에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 외환 송금서비스 혁신 방안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는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 대신 저렴한 소액송금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도 집 근처 새마을금고, 우체국 창구, ATM 등을 통해 해외에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보낸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email protected]

우선 환전·해외송금 사무의 전면 위탁을 허용하고, 소액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환전·송금 업무 위탁의 전면 허용이 확정되면 앞으로 은행이 택배업체, 항공사, 주차장 운영업체 등에 환전 사무를 위탁해 고객이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환전한 외화를 집에서 택배로 받거나 항공사 카운터, 면세점 주차장에서 찾는 게 가능해진다.

또한 소액송금업자가 다른 금융회사나 ATM 업체에 업무를 위탁해 고객이 집 근처 새마을금고, 우체국창구, ATM 등을 통해 해외에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보낸 돈을 받는 게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소액송금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환전영업자가 수탁자를 이용해 해외에서 외화가 지급되게 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로 이른바 ‘환치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위탁자와 수탁사 사이의 의무 전가 방지 및 이들에 대한 감독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교육·감독 의무, 위탁 범위를 초과한 업무 수행 금지, 수탁자의 법령 위반에 관한 위탁자 책임 등을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증권·카드사, 저축은행 등 소액송금업자 간에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은 소액송금업자들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송금 단계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의 환전·송금 서비스 제공 방법으로 ‘계좌 간 거래’ 외 방법을 추가로 인정해 핀테크 기업의 비대면 영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소액 송금 시 ATM, 창구 거래가 가능해지고, 온라인 환전 시 오프라인으로 환전한 돈을 받거나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고객 정보의 보호 등 규제 준수 책임을 외주업체(ATM 운송·폐기 업체 등)에 전가할 위험이 있고, 부정출금·금융사기·착오송금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외환서비스 제공, 전자적 신고 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책임과 고객 권리 보호 방안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고시 중심의 개정은 법률과 시행령에 비해 개정이 용이하므로 당국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제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상의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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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연 2만달러까지 외화송금 가능…새마을금고도 외환업무 허용

이달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을 통해 1인당 연간 2만 달러까지 외화 송금이 가능해진다. 비(非)은행 금융회사의 외환업무도 크게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소액외환이체업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은행만 가능한 외환이체 업무가 보험ㆍ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 외국계 기업까지 확대된다. 다만 이들 업체가 외환이체 업무를 하려면 자본금,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춰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기재부는 소규모 업체들도 외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금 기준요건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대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일 이체한도 금액의 2배 이상 범위에서 이체업자가 이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토록 했다.

송금 규모도 환치기 위험 등을 고려해 건당 3000 달러 이하, 고객 1인당 연간 2만 달러 이하로 제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외환송급 업체가 늘어나 현재 100만원당 3∼4만원 정도인 외환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외환분야 규제를‘포지티브 방식’에서‘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환업무를 확장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은행 금융회사는 예외적 규제가 설정된 외화예금 등 특정 업무만 빼고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자본금 1조원 이상의 대형증권사에만 허용되는 외화대출 업무가 모든 증권사로 확대된다. 보험사의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원화대출과 해외 부동산 매매도 가능해진다.

이어 한국증권금융, 새마을금고도 여타 금융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본시장법,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허용했다.

이밖에 개정안엔 환전업자의 등록ㆍ관리ㆍ감독 권한을 4월부터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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