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란 | 사회복지사 인터뷰 / 사회복지란 / 장점 / 단점 상위 212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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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란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사회, 경제, 교육, 건강의 욕구를 사람들에게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와 전체 사회의 집단적인 복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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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일곱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하고 계신 분들이 느끼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일곱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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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란무엇인가]사회복지란무엇인가 사회복지란무엇인가?

사회복지는 욕구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 집단, 지역사회에 민간 혹은 공공주체에 의해서 현물급여, 물질급여, 기회, 증서, 권한 등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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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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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란 과연 무엇일까요 – 오마이뉴스 모바일

즉 단순히 남을 돕는 것만이 사회복지가 아닌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아이이건 어른이건 구별하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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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hmynews.com

Date Published: 10/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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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개념 이란

또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 공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 “ 이라고 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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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elfare24.net

Date Published: 7/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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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 큰별 ~

그래서 사회복지는 현대 사회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사회복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복지와 사회질서 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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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gstar65.tistory.com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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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의 어휘적 의미. 1)서 양. ▻사회복지 = ‘사회적(social)’ + ‘복지(welfare)’ – ‘social welfare’. ▻’social’이란 ‘society 파생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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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ents.kocw.net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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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가 없다…법적으로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 오피니언 ...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개론을 위시하여 사회복지법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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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kjitimes.com

Date Published: 5/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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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백의 복지 이야기] 복지란? | 시사저널 청풍

종합해 보았을 때 사회복지란 인간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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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p1990.co.kr

Date Published: 4/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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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강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 Daum 블로그

사회복지: 국민의 복지에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제반 급부를 확보하거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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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8/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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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란 무엇인가?

그래서 과연 ‘사회복지’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 물음은 사회복지사에게 ‘나는 누구인가?’처럼 아주 철학적인 질문처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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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rk-sos.tistory.com

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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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회 복지 란

  • Author: 복지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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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brvI2BAGxY

사회복지란? (개념-정의-목적)

사회복지란? (개념-정의-목적)

사회복지의 개념

※ 사회복지의 원천은 상호부조

근대적인 사회복지의 대두배경

① 자본주의 경제체제 : 사적재산 소유 인정, 시장 원리를 통한 자유경쟁, 영리 추구 영국 18C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 등장.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영정조시대? 갑오경장이후? 일제강점기? 박정희정권하 경제개발이후? 다양한 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이래 활발한 경제 성장을 가져옴. 창의력과 경쟁을 기초로

자본가 VS 노동자 간의 계급 분화 → 계급간의 갈등 (국가 개입의 동기)

② 산업사회의 특성

H. Wilensky 전통적인 상호부조의 의한 사회복지가 가능한 것은 가정, 시장의 역할이 많은 문제를 해결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적인 사회복지는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정, 혹은 이웃,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

③ 도시화와 핵가족화

④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학적 특성

농경시대 다산다복사상 출산율 高 영아사망율 高

산업화로 인한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영아 사망률 低 이로인해 인구 폭팔

정부의 가족 계획을 통한 출산율 감소 현재 출산율 1.19

평균 수명의 증가 여성 81세 남자 73세 고령화 사회로의 도래 7%(65세 이상)

프랑스 고령 사회로의 전환 100년 일본 25년 한국 20년 →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전환

사회복지의 개념은 가정 내에서 자체 해결을 하는 잔여적, 사적 복지에서 제도적, 공적 복지로 변화 확대되어 가 종래에는 복지국가를 출범하게 되었다. 20세기 말에는 신자유주의의 조류로 사회복지국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1) 한정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사회복지를 소극적이고 한정된 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로서 개인과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먼저 그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적 사상과 삶을 위한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얻어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적 책임과 노력은 그 다음의 문제로 인식한다. 이 한정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최소한의 복지를 지향하여 지금 당장 현저하게 삶의 질이 떨어져서 개인이나 그 가족의 노력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러 삶 자체가 파괴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한정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를 자신이나 그 부양자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써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실시․제공하는 일로서 정의하는 이 한정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일시적․대체적․보충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비상대책적인 기능으로 인식함으로써 요보호자가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여 시장으로부터 삶을 위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 그 개입을 중단하게 된다.

이 개념에 의하면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비정상적이며 병리적인 사람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낙인(stigma)을 찍히게 할 위험이 따르게 된다.

2) 광의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사회복지를 넓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광의적 개념은 국민 또는 사회 성원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그 생활의 각 측면에 나타나는 비복지(diswelfare)를 다루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특수한 처지에 놓인 요보호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선별적․보충적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항구적․보편적․제도적 개념으로서 모든 인류가 생애의 전 과정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게 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적극적인 면에서 위에서와 같은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소극적인 면에서도 광의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사회의 성원들이 비복지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최저의 기초적인 요건을 확보․충족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사회복지는 최저수준의 확보(minimum standard)로서 예방적이며 사전적 조치를 의미하게 된다.

3) 통합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로마니신(Romanyshyn)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복지란 용어는 적극적인 의미와 한정적인 의미를 공히 내포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에 대한 조치와 예방, 인적 자원의 개발,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서비스나 과정을 포함하며, 사회제도의 강화 및 수정에 대한 노력과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까지 포괄한다고 보는 것이다

프리더랜드(Friedlander)의 사회복지 개념

사회복지는 법령,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의 제도이고 그 것은 인간의 복지와 사회질서의 기능을 위하여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강화시켜거나 보증하는 것이다.

3. 사회복지의 목적

1) 인간다운 생활보장

사회복지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곧 생존권적 기본권을 의미하며 이 생존권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즉, 종래 자유권에만 머물러 있던 기본적인 인권을 확대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자, 국가에 대하여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확립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생존권을 규정한 헌법 제34조를 구체적으로 구현해 가는 제도인 것이다.

2) 자립적 생활 추구

사회복지의 주요한 목적은 개인이 의존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 사회복지제도나 정책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각 개인의 경제적 자립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복지는 각종 제도적 보장과 함께 요보호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요보호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포함한다.

프리들랜더(W. A. Friedlander)가 말하는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관은 바로 이러한 점을 잘 말해 준다고 하겠다.

① 개인존중의 원리 ② 자발성 존중의 원리(자기결정의 원리).

③ 기회균등의 원리 ④ 사회연대의 원리(상부상조의 원리).

결국 사회복지의 가치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장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복지는 사회의 복지이기 이전에 개인의 사회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사회통합

사회통합이란 사회 성원간 또는 인간사회 내의 여러 집단, 단체, 기관들 간에 서로 결속력을 갖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대사회에서의 사회복지는 요보호자를 사회에서 제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경제적으로 자립시키거나 신체적으로 재활시켜 생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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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의 어의적 개념

사회복지는 사회(social)과 복지(welfare)의 합성어이다. 복지(welfare)란 “좋다”는 ‘well’과 “잘 해나가다”, “잘 살아가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나간다”는 ‘fare’’의 합성어로 행복의 상태에 오래 머무는 것, 즉 지속가능한 행복을 뜻하는 의미로, 사전적 의미로는 행복, 평안, 복리, 복지 등으로 풀이 된다.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런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사회복지란 한 사회나 국가의 가치관이나 이념울 포함하는 문화적 요소, 정치경제적 요소,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제반 사회적 요소를 말한다.

2. 어의적 개념에서 Social이 내포하는 의미 4가지는

사회적(Social)이라는 말은 ‘지역사회나 집단 속에서 같이 지낸다’는 의미이다.

첫째, 복지의 대상이 특수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의 주된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이다.

셋째, 복지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넷째, 물질적이거나 영리적인 요소보다는 비영리적이며, 공동체적 삶의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3. 사회복지의 학문적 개념정의로 길버트와 스펙트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비교

사회복지의 관점은 국가가 개인의 최저생활수준을 임시적으로 보완해주는 ‘잔여적 개념’과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수준과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1)잔여적 개념(residual concept)

잔여적 개념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한 개인의 욕구가 가족과 시장경제 등의 주요한 사회제도로는 적절히 충족되지 않을 때에만 공급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사회서비스와 경제적 원조는 개인과 그 가족의 자원을 포함한 다른 모든 수단 도는 노력이 소진될 때까지 공급되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의 임시변통 또는 응급치료의 역할을 강조한다.

“불운한 자를 위한 자선”으로 특징짓는다. 기금과 서비스는 권리가 아닌 선물로 간주된다. 수급자는 일정한 의무를 지니며,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의 원인은 그들 자신의 부족한 기능에 근거한다. 즉, 개인적인 역량의 부족, 무분별한 행동 혹은 죄악으로 인한 곤경에 대하여 비난받아야 한다고 본다. 잔여적 개념에서 서비스나 기금을 받는데는 조통 낙인(stigma)이 뒤따른다.

2)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concept)

제도적 개념은 잔여적 개념과 대립되는 관점으로 사회복지프로그램은 개인에게 자기실현을 완수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현재산업사회의 적절한 기능으로 간주된다.

개인의 곤경은 자기 통제의 범위를 넘어선 광범위한 원인들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한 곤경의 원인은 환경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조하며, 그 개인이 기능하는 사회제도 범위를 개선하는 것에 노력의 초점이 맞추어진다.

산업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제도적 개념이 더욱 우세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사회복지의 본질과 특성을 밝히는 더욱 정교한 이론형성에 기여했으며,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활동의 변화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해 준다.

willensky 와 lebeaux는 미국의 사회복지를 분석함에 있어서 보충적(잔여적)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 모델을 설정하고 있다.

제도적 사회복지란 현대사회에서 정상적인 제일선의 기능으로서 사회복지가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낙인이나 응급조치적인 요소, 그리고 비정상성을 수반하고 잇지 않다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완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잇다 각 개인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으며 가족이나 직장을 통해 그의 모든 필요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원조기관은 정상적인 제도적 위치를 획득하게 된다.

제도적개념은 국가의 기능을 보편적으로 보며 사회복지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본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시민의 권리로 본다

3) 보충적 개념

보충적 사회복지란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구에 한해서 비로소 활동하기 사작하는 사회복지를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사회 내에 두 개의 자연적 경로인 가족과 시장경제를 통해 각 개인의 필요가 적절히 충족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적인 경로를 활용할 수 없을때 정상적인 사회조직이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에는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보충적 개념은 말그대로 빈곳을 메워 준다는 의미입니다 응급구호적이죠. 즉 빈곤을 사회적 낙오자로 보며 빈곤의 책임은 개인의 무지 게으름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책임으로 본다. 사회복지의 보장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장해 준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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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목적과 기능

1) 사회복지 목적

① 인간의 존엄성 확보 :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있다. 인간은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모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② 인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보장 : 사회복지의 두 번째 목적은 건강하고 자율적인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사회복지의 많은 프로그램들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활동으로서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건설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③ 정상화 :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세 번째 목적은 정상화 이념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상화는 오늘날 사회복지 분야의 새롭고도 매력적인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개념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는 가진다는 점이고, 또 다른 의미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인간답고 정상적인 사회의 참 모순이라는 것이다. 즉,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감소시켜서 정상화 이념을 정착시키는 것이 사회복지의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④ 사회적 통합 : 사회복지의 네 번째 목적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첩경이 된다는 신념하에서 사회적 통합을 사회복지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2) 사회복지의 기능

① 사회통제적 기능 : 근대적 구빈정책에서도 찾아 볼 수 있듯이 사회적 불안과 분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는 등 다양한 사회통제적 기능을 사용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사회통제적 기능이 구빈법 시대의 유물로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도 사회복지의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포함되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② 사회통합적 기능 : 사회통합적 기능이란 사회복지를 매개로 사회의 구성원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려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체계화된 정상화 개념과 통합화 사상에 의해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복지 대상자 혹은 이용자들에게 자립적인 생활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③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기능 :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이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는 첫째 인간이 육체적 ․ 정신적 ․ 사회적 곤란과 장애를 치료하고 예방하며 건전성을 육성 ․ 발전시키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둘째 인간생활의 창조적이며, 개척적인 측면과 인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가치를 발전시키는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자립생활의 지원기능 : 사회복지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실현시키는 것에 있다. 자립생활이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고, 스스로 자주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자립적인 생활이란 복지의 대상자에게 내재하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스스로의 독립적이고 선택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 결정에 대해 높은 가치를 인정하는 자립생활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국민들이 자기결정 원칙에 의한 선택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회복지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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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social welfare)

사회복지란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사회, 경제, 교육, 건강의 욕구를 사람들에게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와 전체 사회의 집단적인 복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체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자, 즉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정책, 사회보장, 보건, 의료, 주택, 고용, 교육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이다.

윌렌스키(Wilensky, 1958)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잔여적 개념(residual concept)과 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concept)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잔여적 개념에서의 사회복지제도란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즉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가정이 가장의 실직이나 병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시장체계가 경기침체나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가 가정이나 시장체계를 대신하여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사회복지는 보충적, 일시적, 혹은 대체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반면에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과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개념에서는 복잡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자아를 최대한 계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정상적이며,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는 그 사회의 제일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개념은 경제적 개인주의와 자유시장이라는 가치와 안정, 평등, 인도주의라는 가치들 사이의 절충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제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는 잔여적 개념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 입장에서의 사회통합기능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제도적인 사회복지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선행된다.

①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된다.

② 사회보장이나 학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시작되는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비스제공에 대한 시기 제한이 없다.

③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낙인이 없다.

④ 서비스 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제도적 관점의 정의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가치

사회복지의 실천은 가치를 기반으로 동기화되거나 실천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가치에는 인간의 존엄성, 자기결정의 원리, 연대성, 평등 등이 있다.

☞ 인간의 존엄성 :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은 누구라도 인간이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존엄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개인의 인격적 존중이란 국민의 기본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은 그 이용가치와는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하고 또한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신념은 사회복지의 기본적 원리가 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의 상이성과 유사성은 인정되어야 하며, 자신을 위해 자기의 잠재력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개인은 인종, 성,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 종교, 국적, 지능, 육체적 조건 등의 속성으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즉 인간으로서 공평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자기결정 :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한다. 자기결정의 권리란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와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필요한 제반 자원을 발견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자기결정의 권리는 사회의 모든 부문에 적용된다. 그러나 최선의 결정을 위해서 사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위치와 크기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자기결정의 권리는 적극적 건설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능력 및 법률이나 도덕의 테두리 또는 사회기관의 기능의 테두리에 따라 제한 받게 된다.

☞ 연대성(사회적 책임성) : 사회학자 에밀리 듀르케임(Emile Durkheim)은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연대(solidarity)의 개념을 창안하였으며 연대를 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와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로 구분했다.

기계적 연대란 가족이나 부족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연대로서 구성원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공통의 대인관계나 가치 그리고 신념이 존재할 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사회보다 원시사회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기계적 연대의 실현 가능성은 높아진다. 유기적 연대는 사회적 분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즉 복잡한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상이하게 평가되는 상이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기능의 상이성에 근거한 연대가 유기적 연대이다. 즉 연대성이란 사회구성원간의 합의와 상호의존성을 의미하며, 위험성을 공동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 평등 : 평등은 일반적으로 크게 수량적 평등(numerical equality),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것이 수량적 평등이다. 이는 흔히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으로 불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수량적 평등의 개념이 의미하는 결과의 완전한 평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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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의 개념

1) 어원적 개념

(1) 서양의 사회복지의 어원

사회복지는 영어의 “social welfare”를 번역한 것이다. 즉 사회적이란 형용사와 복지라는 명사의 두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명사이며, well 과 fare의 복합명사로 “평안히 잘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적의미란 social 지역사회나 집단속에서 같이 지낸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

(2) 동양의 사회복지의 어원

사회복지의 한자 표기인 사회복지(社會福祉)는 사회(社會)와 복지(福祉)의 복합어이다.

복지의 福은 곡물이 높이 쌓여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한다. 지는 물질적 풍요와 심리적인 안정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祉는 신에게 마음의 안정을 기원하는 자세로 止는 욕망의 추진을 멈추는 의미를 지니고 잇다.

2) 광의의 사회복지와 협의의 사회복지

①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벅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한 제도로써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제반시책으로서의 입법, 프로그램 혜택과 서비를 포함하는 제도.

② 협의의 사회복지의 개념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4) 잔여적 복지개념과 제도적 복지개념

①잔여적 개념

사회기능의 정상적 공급으로서의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기능을 원할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내지는 해소하기 위한 제도

② 제도적개념

산업사회에 있어서 가족과 시장경제제도는 온전히 운영될수없어 제기능을 발휘할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 기능

2)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 학자인 프리드랜더에 의하면 사회보장 제도는 “질병, 실직, 가구주의 사망, 노령 또는 사고로 인한 불구상태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사회적 입법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정의한다

(1) 사회보험 제도

평상시에 소득이있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부과하여 이를 재원으로 각종 사고시에 필요한 소득 또는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

(2) 공적부조제도

평상시에 소득이 전혀없거나 소득수준이 낮아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종 사회적 사고의 발생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공적인 제정으로 필요한 소득 또는 의료를 보장하여주는 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도움을 필요로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인간관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법, 즉 사회사업기법을 토대로 상담, 재활, 직업소개, 사회복지시설 이용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여 이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3) 사회사업의 개념 비교

프리드랜더는 사회복지란 “개인과 집단을 도와 건강상의 만족스러운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행하는 계획적인 사회적 서비스와 그리고 시설의 조직적인 제도”를 말한다.

4) 헌법상의 사회복지 개념

▶ 헌법 제34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사회복지의 대상적 개념

① 좁은 의미로의 사회복지는 한정된 사회적 약자, 요보호 대상자, 사회부적응 자를 대상

② 넓은 의미로의 사회복지는 사회성원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그 생활의 각 측면에 나타나는 비복지를 다루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것

③ 복합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두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며 개인의 복지와 국민전체의 복지를 동시에 충족하고자하는 노력

6)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

① 보완적인 것에서 제도적인 것으로

② 자선에서 시민권으로

③ 특수한 서비스활동에서 보편적인 서비스 활동으로

④ 최저기준의 달성에서 최적기준의 달성으로

⑤ 개인적인 개혁에서 사회적인 개혁으로

⑥ 자발적인 것에서 공적인 것으로

⑦ 빈민구제에서 복지사회 건설로 변화

제2장 욕구와 사회문제

1.욕구

1) 욕구의 개념

사회복지 욕구란 사회복지의 보호와 원조를 필요로하는 상태이며, 그것은 어떤 이유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사회경제적으로 장애를 받아서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 및 향상을 기할 수 없는 상태

2) 욕구의 접근

그 발생, 성장, 욕구를 가진 개인의 속성, 충족방법 등에 따라 당양하게 접근.

3) 욕구의 유형

매슬로의 욕구

① 생리욕구-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중 가장 기본적이고 생물학적 욕구

② 안전욕구- 개인의 환경내에서 안전, 평정등으로 보장받고자하는 욕구

③ 사랑욕구- 타인과의 애정적인 관계와 사회적관계 등을 갈망하는 욕구

④ 존경욕구- 사회적으로 자기존중과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자하는 욕구

⑤ 자아실현의 욕구- 이상의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발생되는 욕구

2. 사회문제

1) 사회문제의 개념

– 문제/ 사람에게 그에 대한 해결욕구를 유발시키는 불만족스러운 상태 및 조건

– 사회문제/ 사회에서 문제라고 판단되고 인정되는 현상

2) 사회문제의 특성

-사회문제의 상대성/ 시대와 사회적 상황과 변화에따라 상대적으로 정의

(1) 일반적인 시각에서의 정의

사회에서 많은 구성원들이 행복한 사회생활을 저해하는 문제라고 판단되고 인정되어 사람의 노력에의하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상

(2) 거시적 이론의 관점으로본 정의

① 기능주의 이론- 사회를 생물학적 유기체에 비유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각 요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봄.

② 갈등주의 이론- 희소자원의 불균등한 소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현상 또는 희소자원을 통제하는 있어 권위와 권력이 유형화되어 있는것에 불만적인 반응.

③ 상호작용주의 이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 사회문제는 한집단이 다른 집단의 의미에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집단의 의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3. 사회문제의 종류와 원인

1) 사회문제의 종류

(1) 규범의 일탈- 범죄, 청소년문제, 부정부패문제, 약물남용 및 약물중독문제, 폭력, 성추행등이있다.

(2) 공동체의 파괴현상- 이혼과 가출로 인한 가족해체문제, 노인문제, 종교나 게층, 지역의 차이에서오는 집단 갈등문제 지역사회 공동체 붕과문제.

(3)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

(4) 경제의 문제-상대적 빈곤과 소득 격차, 노사분규, 과소비

(5) 정치의 문제

(6) 변화하는 세계의문제

2) 사회문제의 원인

1)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 원인

① 사회변동 또는 사화해체에 관련된 문제-가족문제, 환경문제, 노인문제

② 사회적 불평등애 관련된 문제- 빈곤, 성차별, 노사문제

③ 사회의 규범과 가치의 일탈에 관한 문제- 청소년 비행, 범죄, 성폭력, 약물중독, 정신건강문제.

2) 거시이론적 시각에서의 원인

① 기능주의 이론-사회전체의 기능적 결함 때무이 아니라 사회체계 일부의 기능인 사회화 기능과 사회통제기능의 실패

② 갈등주의 이론- 희소자원의 불균등한 분배, 불균등한 분배를 가져오는 사회의 권위와 권력의 구조

③상호작용주의 이론-상호작용에서 어떤 현상이나 행동에 대한 의미에 동의할 수 없다는 판단

4. 사회문제 접근방법

(1) 이론적 시각에서 사회문제 접근방법

(2) 사회과학 이외의 접근방법

5. 인간의 생활 주기별 사회복지 대책

1. 생활주기별 욕구의 문제

(1) 태아기

① 욕구: 임신과 건강한 산모와 아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안정

② 문제: 불임 가족해체, 장애아 발생에 대한 예방, 원치않는 임신, 경제적안정

(2) 영아기

① 욕구: 어머니의 보살핌과 양육

② 문제: 장애의발생, 자폐증, 아동유기와 학대, 양육기술과 정보에 결핍

(3) 유아기

① 욕구: 어머니의 보살핌과 양육, 언어습득 및 개념화 기술습득

② 문제: 유아의 공격성, 불충분한 부모역활 수행

(4) 아동전기

① 욕구: 사회화 놀이등에 관한 욕구

② 문제: 경제문제, 보호감독의 부재문제, 성역활, 보육서비스부재, 조기교육 적절한 놀이지도

(5) 아동기

① 욕구: 지적, 사회적 자극을 받고자 하는 욕구

② 문제: 아동학대, 또래와의 관계, 학습실패등에 대한 열등감

(6) 청소년기

① 욕구: 자아정체감 확립과 성에대한 올바른 이해 부모로부터의 독립

② 문제: 청소년비행, 성문제, 술담배, 약물남용, 왕따 등

(7) 성인초기

① 욕구: 진로문제, 직장선택, 배우자결정, 가족생활계획 부부관계유지

② 문제: 직장에서의 부적응, 군대문제, 부부갈등문제 등등

(8) 중, 장년기

① 욕구: 원할한 가계운영, 안정된 생활 영위

② 문제: 신체적, 생리적 변화, 직업에서의 실패, 부부갈등과 이혼, 중년기의 위기문제

(9) 노년기

① 욕구: 자기개발을 위한 기회의 증진, 삶의 정리

② 문제: 건강문제, 배우자와 친구의 죽음 등에 의한 정서적고독, 은퇴에의한 역할상실문제

2) 인간생활 주기별 사회복지 대책

(1) 태아기- 빈곤계층의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출산부조 및 수당, 주택 부조를 통한 공공부조와 출산수당, 건강보험과같은 사회보험, 그리고 가사지원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연결하며 안정적인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신 및 의료사회사업, 장애인 복지서비스 , 가족복지서비스 등.

(2) 영아기- 영아기에 갖는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3) 유아기- 유아기에 갖는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부모에대한 상담과 심리치료, 사회복지 서비스

(4) 아동전기- 아동전기에 갖는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조기교육 및 보육시설의 확충, 부모역활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훈육방법과 놀이지도기술을 제고시키며, 부모에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5) 아동기- 아동기에 갖는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아동의 열등감을 우월성 추구의 동기로 변화시키기위한 개인상담이나 치료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치료,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사회업적 개입 그리고 또래 아동들간의 집단 프로그램 실시.

(6) 청소년기- 청소년기에 갖는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그리고 학교나 성교육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성교육실시, 청소년의 자아발견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7) 성인초기- 성인초기에 갖는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부모에 관한 역할프로그램 치료,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 지원등 가사지원 서비스, 부모에대한 상담과 심리치료, 가족치료, 여가 프로그램 실시,

(8) 중장년기- 중장년기에 갖는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부랑인 복지서비스, 시설보호사업, 실직자를 위한 쉼터, 고용보험 급여 절차에 관한 상담과 가족에대한 재정적인 지원 서비스.

(9) 노년기

노년기에 갖는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그리고 시설보호 및 재가복지 서비스, 각종 상담프로그램이나 노인클럽등 여가프로그램 실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 3장 사회복지의 목적과 의의

1.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본원리

1) 사회복지의 목적

① 인간의 존엄성 유지- 모든 국가에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 확보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의 최고의 목표.

② 개인의 자립성유지- 자립의 목표는 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결정하고 영위할 수 있는 데가지 이르도록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

③ 개인적 성장과 개발- 제각기 능력에따라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데 목표를 둔다.

2) 사회복지의 기본원리

(1) 보험의 원리

장래 발생할 생활상의 특정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일정한 기여금을 지불하고 위험이 발생하면 소정의 급여를 받게되는 원리

(2) 보상의 원리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활동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 혹은 근로를 상실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이 빈곤하게될 때 국가가 국가의 재정으로 급여

(3) 부조의 원리

개인의 일정한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위해 국가의 재정에 의해 소득을 보장.

(4) 원조의 원리

사회적욕구를 충족시키는데에 실패한 사람이나 사회문제로 어려움을 겪게된 사람들의 생활상의 장애를 제거, 경감시켜 사회생활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2. 사회복지 이념과 가치

1) 사회복지의 이념

2) 사회복지의 가치

(1) 인간의 존엄성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이다.

(2) 자기결정권

인간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권리는 자기결정에 관한 사회복지 가치의 원천. 자기 결정의 권리란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와 욕구를 갖고 잇다는 것을 말함.

(3) 평등 및 기회균등권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기회균등권을 갖는다는 원리는 사회복지 실제의 과정에있어서 꼭 수반되어야 할 기본원리.

(4) 사회적 연대성(책임성)

연대는 두사람 이상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이다. 따라서 연대는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신념을 대표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다.

3. 사회복지의 동기

(1) 상호부조의 동기- 상호부조를 통하여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정서적지지, 사회관계, 정보, 활동등의 자원을 가족 혹은 이웃과 공유.

(2) 종교적 동기- 기독교의 이웃사랑, 불교의 자비등을 실천하기위한 많은 종교인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자선조직이나 기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금전을 헌신.

(3) 정치적 동기- 국가 혹은 정부는 정치적인 배려 차원에서 사회복지제도를 발전시키기도 한다. 사회불안을 회피하기위해 혹은 정치적 부산물로서 사회복지를 실시.

(4) 경제적 동기- 사회문제를 경감하거나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사회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감소하기 위해, 혹은 경제적 부산물로서 사회복지를 실시하기도 함.

(5) 이데올로기 명분 동기-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관점, 옳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선호하는 세상 등을 포함한다.

(6) 전문직업적 동기- 법률이든, 교육이든, 의학이든간에 그것을 취급하는 방향이 인권옹호, 인격형성, 정신치료, 신체치료 등과 같이 분야가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대상자에게 사회복지를 위한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사회복지사가 확고한 철학과 전문적 기술 및 지식을 가지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충실히 TNOD하는 것은 사회사업의 전문직업적 동기에 입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4. 사회복지 발달이론

1) 사회양심 이론- 인도주의 사상에 기초한 이타주의와 사회적 책임성을 갖오한다. 욕구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회에서의 합의가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주장

2) 수렴이론- 산업화 논리와 이데올로기의 종말. 현대사회를 이해하기위한 중요변수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들고있기 때문에 ‘산업화의 논리’라고 불림

<그림> 수렴이론에 근거한 사회복지의 발달

3) 정치결정 이론- 사회과학자들은 사회복지 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분석

4) 음모이론- 피븐과 클로워드는 ” 구빈정책은 시민적 무질서를 해결하고 노동법규를 강제하기 위한 억압책” 이라고 주장해 복지의 음모론이라고 불림

5) 확산이론

위계적 확산은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제도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확산

공간적 확산은 어떤 국가에서 개발된 기술이나 도입된 제도가 그 주변에있는 국가들로 확산

5.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의 하나는 대상자들에게 그들이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욕구조사, 사회복지의 자원 동원,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확립이 필요.

1) 사회적 욕구

(1) 사회적 욕구의 개념과 특성

① 벤과 피터스

-생물학적 욕구/ 인간의 생명유지와 관련된 욕구

-기본적 욕구/ 문화적 생활수준의 유지와 관련된 욕구

-기능적 욕구/ 개인의 사회적 역할 및 기능수행의 당면한 목족을 추구할 때 욕구되는 욕구

② 브레이브루크

-일상생활의 욕구/ 인간으로서의 정상적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욕구

-우발적 욕구/ 절박성에서는 그 정도가 덜하지만 특정 시점에서 당장 필요한 욕구

③ 밀러

-도구적 욕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발생하는 수단적 욕구

-기능적 욕구/ 사회적 역할수행의 목적을 추구할 때 욕구되는 욕구

-본질적 욕구/ 인간이 정상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욕구

(2) 사회적 욕구의 측정

-브래드쇼의 사회적 욕구 분류

① 규범적 욕구/ 전문가에 의해 결정된 욕구

② 감지된욕구/ 욕구의 소지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전문가에게 전달되어진 욕구

③ 표출된 욕구/ 욕구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실제로 요구할 때 파악될 수 있는 욕구

④ 비교적 욕구/ 욕구의 소지자가 자신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비교의 대상을 염두에 두었을 때 발생하는 욕구

2) 사회복지의 자원

(1) 자원의 구분

① 유형자원 과 무형자원…인력등

② 정부장원과 민간자원

③ 수혜자의 권리와 제공자 측의 선의- 자발적 자원과 의무적 자원으로의 충당

(2) 사회복지 자원의 역할

① 자원의 중개역활- 정부나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전문 혹은 비전문 인력을 통해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찾아내어 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

② 클라이언트 옹호역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

③ 자원개발 역할

3)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1) 행정적인 측면

① 기능분담과 체계성 원칙-행정적기능 ② 전문성에 따른 업무분담의 원칙 ③ 책임성의 원칙

④ 접근 용이성의 원칙 ⑤ 통합조정의 원칙 ⑥ 지역참영의 원칙

(2) 서비스 제공의 측면

① 평등성의 원칙 ② 재활 및 자활목표의 원칙 ③ 적절성의 원칙

④ 포괄성의 원칙 ⑤ 지속성의 원칙 ⑥ 가족중심의 원칙

6.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

1) 사회복지 전문직 실천의 가치

(1)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존중-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고 가치를 존중한다.

(2) 사회정의-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활동하고 사회적 변화를 추구 한다.

(3) 봉사-일차적인 목표는 욕구를 갖고있는 사람들을 원조하고 사회문제의 해결

(4) 인간관계의 중요성-인간관계의 중요성 인식. 사람들을 원조과정에 파트너로 참여시킴

(5) 통합성-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실천을 수행.

(6) 능력-자신의 범위 내에서 실천하며,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이를 실천하며 적용.

2) 사회복지 전문직의 실천윤리

(1)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클라이언트에 대한 헌신-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그들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 이어야함.

② 자기결정-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수립하도록 도움제공

③ 동의-클라이언트의 동의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명백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비스의 목적,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서비스의 한계등을 고지해줘야 함.

④ 능력-자신의 교육, 훈련, 자격, 슈퍼비젼 경험 및 기타 전문직의 경험 이내에서 서비스 제공

⑤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의 존중

⑥ 히해관계의 갈등-이해관계의 갈등에 민감하고 그것을 극복해야함

⑦사생활과 비밀보장-클라이언트의 사생활에 대하여 권리를 존중

⑧ 기록에대한 접근보장-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록에 클라이언트가 접근하도록 보장

⑨ 성적 관계, 신체적 접촉, 성적 학대의 금지

(2) 동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존경-동료를 존경으로 대하며 동료의 자격이나 의견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대변

② 비밀보장-전문적 관계의 과정에 동료와 나눈 비밀의 정보를 존중

③ 다 학문적 협력-사회사업 전문직의 관점, 가치, 경험에 기초하여 클라이언트에 복지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하고 기여

④ 자문 ⑤ 서비스의 의뢰 ⑥ 성적관계-피교육생이나 다른동료와 성적관계를 가져선 안된다.

(3) 실천 현장에서의 윤리적 책임

① 슈퍼비젼과 자문-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안에서 행함.

② 교육과 훈련-자신의 지식과 범위안에서 전문직의 최신의 정보와 지식에 기초하여 지도

③ 직무평가-명백하게 제시된 기준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

④ 클라이언트의 기록-클라이언트에 관한 문서의 기록은 정확해야하며 제공되는 서비스를 반영

⑤ 클라이언트의 이전-다른기관이나 동료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의뢰가 된 경우,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기 이전에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주의깊게 고려하여 결정

⑥ 행정-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자원동원을 위하여 노력

⑦ 교육과 직원개발-직원개발과 지속적인 교육을 위하여 조치. 최신의 지식과 발전동향을 반영.

⑧ 고용주에 대한 헌신-소속된 기관과 고용주에 대하여 헌신

⑨ 노동분쟁-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조를 형성하고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직화된 행동에 참여

(4)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

① 능력-자신의 현재 능력과 앞으로 획득할 의사가 있는 능력에 기초하여 고용이나 책임을 받아들임.

② 차별-인종, 국적, 피부색, 성별, 연령, 결혼여부, 정치적 신념, 종교, 장애 등에 기초한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된다.

③사적행위-공적인 업무수행 중에 전문직의 책임수행 능력을 저해하는 사적인 행위 엄금

④ 부정직. 기만-부정직, 사기, 기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전문직의 통합성-높은 수준의 실천을 유지하고 증진하도록 노력.

② 평가와 조사-정책, 프로그램의 수행 및 실천적 개입활동을 모니터하고 평가

(6) 일반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사회복지의 증진-지역수준에서 전지구적 수준까. 사람들과 그들의 공동체 및 환경의 발전 등 일반적인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

② 대중참여-사회정책과 제도의 형성에 일반대중의 참여를 촉진.

③ 정치사회활동-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충족과 발전에 필요한 기회, 서비스, 고용 및 자원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정치사회적 행동에 참여

[사회복지란무엇인가]사회복지란무엇인가 사회복지란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에 대해 ….

(1) 사회복지(社會福祉)란?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 ·직업 · 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의 말한다.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根底)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 공적 부조(公的扶助: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력 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同義語)로 쓰는 경우가 있다.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 ·사회보장 ·주택보장 ·공중위생 ·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는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이 말을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1982), 사회복지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추구하는 광범한 사회적 시책의 총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국가와 시대, 학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념 정의는 쉽지 않으므로,

한국에서는 이 말을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1982), 사회복지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사회보장·주택보장·공중위생·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는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 공적 부조(公的扶助:생활곤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력 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同義語)로 쓰는 경우가 있다.

사회 복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틀에 박힌 그런거 말구요 주관적인 생각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레포트때문에.. 내공 많이 드릴께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회 복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틀에 박힌 그런거 말구요

주관적인 생각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레포트때문에.. 내공 많이 드릴께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사회복지란?

아직까지 대다수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절대빈곤층이나 노인, 장애인,고아, 부랑아등을 돕는다. 라는 말로 정리할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주어야될 대상자로 여겨진다.

소수의 특수 계층에 대한 국가적 시해도 아닌 인간의 삶의 본질적 문제로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회적 안정망을 통하여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경제보다는 삶의 욕구의 빈곤자에게는 욕구의 충족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욕구충족의 기회를 제공하여야한다. 그러므로서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될것이다.

헌법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 동법 10조의 행복을 추구할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드시 보장되어야할 권리로서 사회복지를 말하고있다.

헌법34조의 내용

1. 모든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4,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 신체장애인 및 질병, 노령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사회복지 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 영역을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한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사업등 각종복지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 봉사할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 사회부조, 자선사업, 인보사업

현대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정책, 사회계획

전통적인 혈연중심의 가족주의가 아직도 강한 우리 사회에서 일가 친, 인척 없는자의 대한 사회복지를 받기가 현대 지역사회에서는 보장받기가 힘이든다.

교육적인 혜택를 받지 못하여 농촌지역 사회에서 일일 노동 하다 다친 후천적 장애인들은 공공 부조사업의 비현실적인 성정기준등으로 보호가 필요로한 상당한 수의 요보호자 한계 계층이 공공 부조에서 제외 되어 사회 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다.

봉화군 춘양면 장애인 폴라리스(안내자, 길잡이)부업회

사회복지는 욕구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 집단, 지역사회에 민간 혹은 공공주체에 의해서 현물급여, 물질급여, 기회, 증서, 권한 등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요. 사회복지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것은 사랑 그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책상’, ‘공기’,’컴퓨터’ 등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던지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선질문에 답하기 전에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그 자체가 약간은 물음, 탐구의 소지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법의 중요성이 뭐가 있나요?

죄송하지만..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법의 중요성

1) 사회복지계획수립은 주민참가에 의해 주민의 사회복지의식을 바꾸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재발견하는 주민의 평생교육의 기회이다.

주민좌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니즈를 파악할 때 주민으로부터 제시된 과제를 참가자끼리 토론하여 그 해결책을 찾는 방법은 전후(戰後) 사회교육실천에 있어서 상당히 활용되었던 공동학습운동(1950년대에 일본청년단협의회가 제창하여 널리 퍼진 학습활동으로 ‘토론학습’, ‘생활기록’을 중시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회과학 등의 계통학습을 결부시켜감)과 유사하다. 사회교육법 제3조는“실제 생활에 직면한 문화적 교양을 높인다” 는 것을 중시하고 있으나 주민자신이 문제발견․문제해결 학습을 하는 것은 사회교육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를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 그 자체이며 ‘자기환원형 평생교육’이 아니라, ‘사회환원형․사회참가형 평생교육’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계획수립은 행정과 주민의 관계성을 바꾸고 행정보조금 의존체질, 행정진정(陳情)․요망형의 활동스타일을 재검토하여 행정과 주민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드는 기회이다.

중앙집권적 행정조직, 보조금 방식에 의한 행정운영이 전후 오랫동안 계속되어왔기 때문에 주민자신이 행정에 대하여 어떤 의식을 가져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행정 또한 정보를 엄밀하게 컨트롤하면서 주민을 관리하는 발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공개, 규제완화, 지방분권의 진전과 함께 고학력화가 더해져 행정과 주민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꿔갈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계획수립이다.

일찍이 필자는 1970년대 중반에 동경도 이나기시의 ‘보육문제심의회’ 및 ‘복지위원회’ 실천에 있어서 위원회 주최의 주민집회를 개최했다. 그것은 행정과 주민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것으로서 행정주최가 아니라 위원회 혹은 심의회 주최로 함으로서 진정(陳情)형, 고발형의 집회가 아닌 문제발견․문제해결형의 협의형 집회로 정착시킨 경험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관계조성이 21세기에는 필요하며, “풀뿌리”민주주의와 사회주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실천이 중요하다.

사회복지계획은 행정과 사회복지협의회가 협력하여 책정하는 시정촌의 새로운 공공(公共)의 이념을 구현화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계획이다. 또한 그것은 행정과 주민의 새로운 파트너십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것이다. 그런 만큼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의 위치를 재검토하고, 행정으로서는 할 수 없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중요한 파트너십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위치시켜야 한다.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가 수립하려고 해 온 사회복지활동계획은 사회복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계획이 법정화됨에 따라 그 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복지협의회 입장에서 자체의 체제정비도 포함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관한 계획이며, 역으로 사회복지협의회와 시정촌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의 바람직한 방향을 전개하는 계획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계획수립은 종적 행정을 재검토하고, 행정재편을 하여, 보건․의료․복지를 연계시킨 종합적인 새로운 서비스제공시스템을 전개할 기회이다.

사회복지법 제5조에는“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 기타 관련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궁리하여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이념은 사회나 재가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려 할 때 자연스럽게 그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념을 구현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재편성이 필요하며 새로운 서비스 제공시스템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계획에서 요구되는 ‘종합성’

이러한 사회복지계획은 시정촌에 있어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축으로 한 사회복지라는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고 따라서 사회복지계획은 다음과 같은 목적, 내용을 포함한 종합성이 요구되는 계획이다.

사회복지계획이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시스템으로서의 사회복지에 관한 계획인 이상 그것은 단순히 노인보건복지계획, 장애인계획, 엔젤플랜 등의 기존 계획을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복지법 이념을 바탕으로 한 종합성이 있는 계획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종합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① 노인복지게획, 장애인복지계획, 아동복지계획 등과 같은 속성분야의 모자이크식의 계획이 아닌 속성분야를 초월한 횡단적인 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축으로 한 시정촌 사회복지추진의 통합적 계획

②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를 일원적으로 파악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방문형 서비스, 통원형 서비스, 단기입소형 서비스, 소수의 공동거주형 서비스(그룹홈), 장기 서비스, 집약형 서비스로 분류하여 이러한 것들이 필요와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정촌의 사회복지서비스 전체를 고려하여 정비하는 계획

③ 시정촌이라는 사회단위에서 사회적 비용을 유효하게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케어 매니지먼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케어플랜 등을 수시로 심의하며, 사회토털 케어시스템 회의 등을 설치하는 것이나 주치의 제도를 기반으로 한 진료연계 등 의료기관의 구조화와 의료의 사회화라고 하는 보건, 의료, 복지연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 등을 포괄한 의료, 보건, 복지의 종합화를 도모하는 계획

④ 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사회교류를 추진하며 삶의 보람을 느낄수 있는 생활의 질(QOL)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 평생교육, 이송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 분야도 포함한 계획

⑤ 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의한 제도적인 공식케어만이 아니라 인근 주민이나 가족에 의한 비공식적인 케어가 필요하므로 그 종합성을 도모하는 시스템과 사업의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

⑥ 개호보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제부터는 사회복지 보편화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조직의 보편화, 다원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관(행정), 공, 사, 민이라는 네 가지 분류구조에서 민간복지서비스의 공급, 조직의 건전한 육성도 포함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방안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계획

⑦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욕구를 파악하여 사정하고, 필요와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그것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3의 분권화”라고 불리는 권한이양을 포함한 “재가복지서비스 지구”시스템과 케어 매니지먼트를 종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계획

⑧ 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할 경우 동거하고 있는 가족전체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여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동학대와 같이 가족전체에 대한 지원을 카운슬링하고 육아지원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자기실현에 대한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족전체에 대한 지원이라는 종합성을 가진 실천을 보장하는 계획

⑨ 사회복지법의 이념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를 사회주민으로 인정하고 지지해 나가는 통합적 사고에 기반을 둔 복지커뮤니티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주민의 사회복지의식을 키우는 복지교육이나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주민의 행동계획도 포함된 종합성이 있는 계획

⑩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원화는 규제완화 동향과 맞물러 앞으로 더욱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시정촌이라는 사회에 다양한 복지서비스 공급조직이 존재하는 상황속에서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동시에 시정촌에서 소비되는 보건, 의료, 복지에 관한 사회적 비용의 합리적인 지출도 고려하여 시정촌 전체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회복지행정이 앞으로 중요하게 된다. 사회복지행정의 운영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복지서비스의 공급조직 전체의 연락조정 방안이나 행정책임까지를 포함한 종합성이 요구된다.

(사회복지계획과 사회복지실천, 만엽사, 2001년 大橋논문에서 발췌)

4) 사회복지계획수립은 직원들의 ‘세력다툼’ 의식을 바꾸어 팀어프로치, 프로젝트 기능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기회이다.

이것은 3)과 같이 사회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가운데 의사, 간호사, 보건사, 혹은 관리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팀을 짜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의 문제분석 시점 및 분석틀, 원조방침을 세우는 방법 등이 없으면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의 업무는 다른 직종에 매몰되거나 경멸, 혹은 하청업무를 맡게 된다. 소셜워커로서의 사회복지사 고유의 분석 시점과 분석틀, 원조방침이 중요하며 그 이론모델이 커뮤니티 소셜워크이다.

5) 사회복지계획수립은 ‘행정의 복지화’를 깨닫게 하고, 정상화 이념 및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기회이다.

‘사회복지의 보편화’가 1970년대 이후 언급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보편화’는 우선 사회복지 니즈의 보편화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이용의 보편화,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조직의 보편화로 발전한다. 개호보험과 같이 민간사업자가 참여함은 바로 그런한 이유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회복지서비스인지, 사회서비스인지 경계가 불분명하게 된다. 동시에 사회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 새삼 문제제기된다. 사회복지법 제4조의 이념의 구현화는 사실상, 모든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평생학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 등 생활기능상 평생학습을 가질 기회가 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종래 사회복지의 시점, 서비스로서 제공되었던 것이 모두 행정 속으로 내재화하는 것이다. 그것을 ‘행정의 복지화’라고 한다. WHO(세계보건기구)가 2001년 5월에 1980년에 제정한 「국제장애분류」를 개정하여 「국제생활기능분류-국제장애분류개정판」을 발표하였다. 그 이념은 바로 이와 같은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6) 사회복지계획수립은 ‘복지로 마을 가꾸기(만들기)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기회이며, 상가(商街)의 활성화, 생활위생동업조합(生活衛生同業組合) 관계자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행정의 재편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화하여 사회토털케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복지계획수립은 사회복지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의 고용기회 창출과 사회상가 등 사회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활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다. 좁은 생활권내에 있는 상점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함과 동시에 비즈니스 기회를 늘려 갈 수 있다. 「생활위생관계영업 운영의 적정화 및 진흥에 관하 법률」의 일부개정이 2000년에 이루어졌는데 생활위생동업조합의 사업 내에 ‘조합원의 영업에 관련된 노인의 복지, 기타 사회사회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지도, 기타 해당사업의 실시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되었다. 이․미용, 공중목욕탕, 세탁업, 음식업 등의 관계업자가 사회복지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스스로 비즈니스 기회를 생각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시정촌의 사회복지 추진으로 그 정보를 전국적으로 발신하여 시정촌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포함한 사회복지계획수립을 생각하고 싶다.

7) 사회복지계획수립은 단체장, 의회의원들의 마을 가꾸기(만들기)에 대한 철학을 묻는 기회이다.

지금까지의 시정촌의 장기계획 등은 고도경제성장의 흔적, 공공토목사업에 대한 의존, 일방적인 상승경제성장을 염두에 두면서 작성해 왔다. 그러나 21세기 시정촌 경영은 환경과의 공생, 소자녀화․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라 지구규모로 정치․경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복지계획수립은 어떠한 사회를 만들 것인지, 고령자와 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과 경제활성화와의 관계 등이 제기되어 종래의 시정촌 경영철학으로서는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단체장이나 의회의원들의 철학을 물을 수 있는 기회이며, 의원연수 등의 시도도 중요하다.

8) 사회복지계획수립은 정내회(町內會:반상회) 등의 사회커뮤니티형 조직과 NPO 등의 공통관심사 운영형 조직을 잘 조화시킨 커뮤니티를 재형성하는 기회이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플랫홈’ 등을 설정하여 사회커뮤니티형 조직과 운영형 조직과의 연락조정(코디네이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대되고 있다.

종래의 사회복지 추진은 사회복지협의회가 큰 역활을 담당해 왔다. 또한 사회복지법에서도 사회복지추진의 중핵적인 조직으로서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이 제정된 이후, 고도정보화, 고학력화의 진전에 따라 주민의 사회참가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추진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은 정내회(町內會) 등의 사회를 망라하는 단체로서의 사회커뮤니티형 조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공통관심사로 조직화되는 운영형 조직도 활용하여 양자의 특색을 충분히 살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시부에서도 농촌에서도 중요하며, 그것을 통하여 복지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

또한 사회복지의 보편화에 따라 종래 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단체, 참가단체 이외에도 상공(商工)관계자, 의료보건관계자들과 함께 일을 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9) 사회복지계획수립은 행정재원뿐만 아니라, 공동모금 활용 등 민간재원을 재검토하고 기부의 문화를 조성하는 기회이다.

전후의 사회복지는 ‘복지국가’論과의 관계도 있어서 행정이 전부 해야 한다는 의식이 정착되었고, 또한 ‘조치행정’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전개됨에 따라 사회복지관계자 중에는 행정으로부터 보조금이 나와야만 사업을 하는 의존체질이 되어 버렸다. 스스로가 주민의 욕구를 바탕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척․개발하는 발상은 여간해서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규제완화의 시대, 구조개혁의 동향을 생각하면 먼저 사회복지관계자가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리고 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발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재원은 민간조성단체를 활용하든지, 공동모금을 신청하든지, 다른 재원 조달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도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는 ‘기부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고정된 멤버끼리의 상호 부조기능으로서 ‘結(유)’가 있다. 이것은 농경문화에 의해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한 종교와 결부된 ‘講(코우)’라는 것이 있다. 또한 종적사회의 기업 내에서도 상호부조기능이 강했다. 그러나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회에서 어떤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기부문화’가 풍부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근대사회에서 국민들이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는 대신 ‘담보’로서 ‘박애’가 요구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세계규모의 빈곤과 공포를 없애기 위한 ‘기부문화’가 일본에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계획수립에 이와 같은 사회에서부터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성 확립의 하나의 증거로서 ‘기부문화’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0) 사회복지계획수립은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인간관, 생활관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과 복지문화를 창조하는 기회이다.

사회복지계획은 지금까지 언급해 온 바와 같이 종래와 같은 좁은 사회복지행정의 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회․사회 만들기 그 자체이다. 그것은 주민들이 어떤 사회시스템을 원하며, 어떤 인생관, 인간관, 생활관을 가지며, 어떤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원하는 지와 연관된다. 또한 그 계획수립은 공간적으로는 그 주민이 살고 있는 시정촌이지만 그 내용은 시정촌을 넘어 세계로 펼쳐진다. 세계와 연관된 사상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어떠한 사회복지 문화를 창조할 것인가가 한사람 한사람의 주민에게 큰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도 주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학습의 기회,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교육, 자원봉사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의 개념 이란

사회복지의 개념 이란

1. 사회복지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인간의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노력 (Maslow의 욕구단계론) 인간욕구 (human needs), 기본욕구 (basic needs), 사회적 욕구(social needs) 인간의 욕구와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이론과 실천성을 지닌 유동개념이자 사회성이 내포된 개념 평등과 보장을 의미하면서 기존 사회구조에의 적응을 목적으로 한다.​

2) 시대적 개념

전통적 의미의 사회복지 : 상호부조, 자선사업, 인보사업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 :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보장, 사회정책, 사회계획 사회 복지는 사회 구성원의 일정한 생활수준과 보건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 정책과 제도의 조직적인 체계이고, 한 사회 안에 사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일생 동안 행복하고 안정된 바람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사 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3) 법적 의미의 사회복지

▷ 헌법 제34조에 근거하고 있음 ▷ 헌법 제34조의 내용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2. 사회복지의 정의

1) 사회복지의 어의적 의미 ‘사회복지 social welfare’란 용어는 ’사회 social’이라는 개념과 ‘복지 welfare’라 는 개념의 합성어이다. ‘사회 social’라는 의미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 즉 인간의 공동체적인 행위체계를 의미하고 ’복지 welfare’ 는 안락하고 만족한 생활상태 또는 인간의

건강과 번영, 안녕(well-being)의 상태를 의미한다.

​2) 광의의 사회복지와 협의의 사회복지

▷ 광의의 사회복지 넓은 의미로 흔히 인용되는 정의의 예로서는 로마니쉰(Romanyshyn)의 정의 를 들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사회복지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 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을 포함하며,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 자원의 개발, 인간생활의 향상에 직접적 관련을 갖는 일체의 시책과 과정을 포함한다. 또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 공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 “ 이라고 말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는 특수 대상층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성원의 복리 (well-being)를 추구한다. 둘째, 사회성원의 복리는 그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증진된다는 점이다. 넷째, 사회복지는 인간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제반 시책과 노력을 포함한다. 어느 특정 전문분야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 분야와 자원봉사의 영역 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이 된 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는 다른 사회제도에 의해서 파생되는 문제를 예 방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협의의 사회복지 이 개념은 사회복지가 구빈법(Poor Law)에 근거한 공적 구제제도와 이와 병 행하여 민간에서 실시된 자선사업, 박애사업, 그리고 근대적 의미의 사회사 업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Wilensky와 Lebeaux의 사회복지 개념 중 잔여적, 보충적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개념으 로, 가족이나 시장기구로부터 탈락된 자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 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복지의 개념 은 국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므로 오늘날 서구의 복지국가들과는 달리 전문 사회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를 이해하려는 미국에 서는 사회복지를 협의 적으로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다. 즉, 사회복지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복지 를 추구한다 하지만 실제 그 대상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를 설명하면서 카두신(Kadushin) 교수는 “사회복지는 흔히 국민 전체의 복지를 지원,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사회복지의 범위는 보다 협의적이고 잔여적 방향(residual orientation)을 취 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현 미국의 사회복지는 국민 중 특수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정책, 급여, 프로그램, 서비스를 의미한다.” 고 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해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빈곤, 노령,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질병, 기타 특정한 사항으로 인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현금이나 물품.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해되며, 아주 협의적으로는 ‘복지’를 ‘공공부조’(public assistanece)와 동일시 하는 경향도 있다. 위에서 살펴본 개념들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의해 보 면, 사회복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인간들의 공동체적 노력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예방, 인간의 사회적 기능수행의 활성화,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복지서비스나 과정 을 포함한다.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제 도의 강화나 수정 및 변화에 대한 노력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3. 사회복지의 의미

사회복지학은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욕구의 미 충족 상황은 왜 발생하며, 그러한 욕구는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관심 을 갖고 욕구 충족의 여러 방안들 중 사회구성원들의 집합적인 원조 행위를 연 구주제로 삼은 학문이기 때문에 욕구에 대한 연구는 사회복지학의 출발에 해당 한다. 욕구와 욕망(desire)은 차이점을 비교하면, 욕구는 인간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의 부족이나 결핍 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욕망이나 욕심은 필수적이거나 기본적인 것이 충족된 상 태에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더 많이 가지려는 바람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1) 욕구의 분류

(1) Maslow의 분류 –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①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 ② 안전의 욕구(safety need) ③ 사랑의 욕구(love need) ④ 존경의 욕구(self-esteem need) ⑤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로 5단계로 나누어 분류한다.

가. 생리적 욕구 –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강한 생물학적 생존의 욕구이다. – 배고픔, 갈증, 수면, 성욕, 피로 추위나 더위로부터의 보호 등 감각적 자극에 대한 욕구를 의미한다.

나. 안전의 욕구 – 개인의 환경 내에서 안정성, 질서, 고통회피, 보호, 안락함, 평정, 평온 등으로 적절히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싶은 욕구와 안전의 욕구(safety need)에 관심을 갖게 된다. 다. 사랑의 욕구 사랑의 욕구는 주로 생리적 및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건전한 사랑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런 욕구에 의해 동기화된 개인은 타인과 애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인 생의 동반자와 가족이나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갈망한다. –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도 포함한다. 라. 존경의 욕구 존경의 욕구는 자기존중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경을 포함한다. 자기존중은 능력, 신뢰감, 개인의 힘, 적합성, 성취, 독립, 자유 등을 의 미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은 명성, 수용, 주목, 평판, 영광과 명예 를 의미한다. – Maslow는 건전한 자아존중은 명성, 지위 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것 자아존중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타인에 대해 열등의식을 느끼 고 자기비하를 하며 삶에 대처하는데 있어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 마. 자아실현의 욕구 위의 욕구 들이 충분히 만족되면 자아실현의 욕구가 나타난다. – 자아실현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이 성취할 수 있 는 모든 것을 이루려는 욕구를 의미한다. – 앞의 네 가지 욕구가 모두 충족 되었더라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일을 하지 않으면 불만과 불안이 나타나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 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코 완벽한 인간 이라고 할 수 없다. – Maslow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성취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한다. – Maslow는 욕구 위계설에 예외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욕구위계가 일 반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 예를 들면 단식을 해가면서 자신의 이상을 주장하는 사람, 나라를 위 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 등이다. 바. 인지적 욕구 인식에 대한 지적인 욕구가 지배하는 욕구로 지와 이해의 욕구 즉 ‘아 는 것’과 ‘이해하는 것’(인지적 욕구)에 대한 욕구이다. 호기심, 탐구심, 더 알고 싶은 소망 등으로 이 욕구가 강할 때 그것을 조직하고, 체계화하고, 분석하고, 관련성을 찾으려고 한다. 사. 심미적 욕구 미와 아름다운 환경을 적극적으로 소망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으며 아름다움과 일관성의 조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단계로 완벽한 것, 진실 한 것, 정의로운 것 등을 내포하고 있다. Maslow는 심미적 욕구는 소수인에게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2) Bradshaw의 분류 욕구인식의 기준에 따라 ①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 ② 감지된 욕구(felt need) ③ 표현적 욕구(expressed need) ④ 비교적 욕구(comparative need) 등 네 가지로 분류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 규범적 욕구는 전문가, 행정가, 사회과학자들이 욕구의 상태를 규정하고 – 감지된 욕구는 욕구상태를 느끼고 있는 당사자의 느낌에 의해 인식되며 – 표현적 욕구는 감지된 욕구가 실제 상황에서 욕구충족의 추구행위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 비교적 욕구는 특정집단 구성원들의 욕구를 그 집단과 유사하다고 인 식되는 다른 집단 구성원들의 욕구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욕구를 말 한다.

2) 기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

(1) 기본적 욕구 – 기본적 욕구란 인간욕구 중 모든 개인에게 존재하는 공통적이면서 필수 불 가결한 최소한의 욕구를 말한다. – 기본적 욕구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욕구의 개념을 사회복지적인 것으로 한 정시킬 때 기본욕구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라는 점과 인간성의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 그리고 기본욕구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양과 질에서 최소한의 일정한 수준이 정해진다는 특성을 지닌다. ① 공통적인 욕구 – 특정한 개인이 갖는 종교, 인종, 성, 연령,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지니는 욕구이다. – 무차별평등의 원리로 표현되고 의식주, 직업, 건강, 가족을 포함한다. ② 필수불가결한 욕구 – 인간의 생활유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욕구이다.

–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없다. – ‘생존권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생활하기에 적절 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③ 최소한의 욕구 – 개인이 인간으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로 충족되어야 하는 인간 의 욕구를 의미한다. – 최소한의 욕구개념은 ‘국민적 최저수준(national minimum)혹은 사회적 최저수준(social minimum)으로 표현되면서 한 국가의 사회정책에 대한 기본 원리가 된다.

(2) 사회적 욕구 – 사회적 욕구(Social needs)는 인간이 지니는 기본욕구가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존재한다. – 사회적 욕구는 기본적 욕구 중에서 사회적 맥락을 지닌 욕구를 지칭 – 브래드쇼(J. Bradshaw)는 사회적 욕구를 ①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 ② 감지된 욕구(느낀 욕구 felt need) ③ 표현된 욕구(expressed need) ④ 비교적 욕구(comparative need)의 측면으로 분류한다.

①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 – 전문가가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서 정의한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적으로 욕구의 바람직한 수준이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욕구수준 과 비교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바람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들은 욕 구상태에 있다고 보는 관점 – 전문가에 의해 객관적인 사실의 파악에서 비롯한다. ② 감지된 욕구(느낀 욕구 felt need) – 감지된 욕구(느낀 욕구)는 개인이나 집단의 바람이나 욕망(want)과 동일 시되는 욕구를 의미한다. – 욕구의 주관적 지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관련된 사람들에게 특정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봄으로써 파악하는 관점을 말한다. ③ 표현된 욕구(expressed need) –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 감지된 욕구가 실제상황에서 욕구충족의 행위로 나타난 것으로 수요 (demand)라고도 할 수 있다. – 어떤 사람들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욕구가 충족되기를 요청하거나 직접 요구하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이다. ④ 비교적 욕구(comparative need) – 특정집단 구성원들의 욕구를 그 집단과 유사하다고 인식되는 다른 집단 구성원들의 욕구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욕구이다. – 비슷한 상황과 조건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수급권자이고 자신은 수급 권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된 사람이 욕구상태에 있게 된다.

3) 사회문제의 본질 – 일반적으로 문제(problem)란 ‘사람으로 하여금 해결 욕구를 유발시키는 불만족 스런 상태 또는 조건으로 문제는 인간의 욕구충족을 가로막는 욕구 불 충족 그 자체이다 – 사회복지에서 문제는 욕구와 연관된 것으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1) 개인문제 – 사람의 성격 및 타인과의 당면한 관계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 개인의 문제 발생의 원인과 특성이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들을 의미한다. – 사회복지가 개인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개인문제는 상황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문제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것은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인 공식적 관심의 출현을 의미하며, 사회복지 정책이 실현되는 근본전제가 된다.

(2) 사회문제 –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로 문제발생의 원인과 특성이 사회적 맥락과 관계가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 사회가 공동체적 차원에서 공동적으로 대처하기로 명시적, 문서적으로 승인한 문제로 사회구조의 결함이나 모순을 원인으로 하여 정상적인 사회 조직이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제반사회현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게 되고 사회적인 해결을 요구 하는 문제를 말한다. – 사회문제가 개인문제와 다른 두 가지 특성은 사회성과 보편성을 들 수 있 다. * 사회성이란 개인의 욕구충족이 어려운 사건과 상태가 특정문제에 직면한 개인의 책임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제도나 구조상의 결함과 실패로 인하여 야기되는 경우를 말하며 문제발생의 사회적 맥락을 의미한다. * 보편성이란 사회문제가 지닌 부정적인 영향력이 특정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개인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인적 사건이 불특정 다수인에 게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 그러므로 사회문제의 기본 속성은 불특정 다수인과 불만족스러운 상태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사회복지개론 1 – 제 1 장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개론 1 –

제 1 장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는 무엇을 다루는 연구 분야인가?

사회복지는 어떤 내용의 활동을 포함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회복지의 뜻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가닥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제 1 절 사회복지의 뜻

사회복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현대 사회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W. Friedlander와 R. Apte(1980:4)는

사회복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복지와 사회질서 유지에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준비를 확보하고 강화하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체계이다.”

이어서 그들은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인 및 지역사회를 도와주고, 가족 및 지역사회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의 안녕을 북돋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적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물론 사회적 약자나 낙오자에 대한 보호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점차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보편적 욕구와 서비스 충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은 가끔씩 혼동하거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장인협(1991:29-36)은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성격을 어의적, 이념적, 실천 대상과 기능의 측면에서 비교 검토하고 있다.

① 어의적 측면: 사회복지는 제도나 정책의 목적적 개념을 중시하며 이상적인 면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사회사업은 사회복지 운영의 실질적·전문적 활동면을 포함하며 이상보다는 실천적인 면이 강조되는 용어이다.

② 이념적 측면: 사회복지는 바람직한 사회 건설에 목표를 두는 데 비해 사회사업의 목표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기능 향상에 있다.

③ 실천 대상: 사회복지는 인간생활의 기본적 욕구 해결을 그 대상 영역으로 하고 있어 매우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개념이다. 이에 비해 사회사업은 인간관계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전문적 서비스이다.

④ 기능적 성격: 사회복지의 기능은 사회제도, 정책, 사회계획을 통해 인간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으며 사회사업의 기본 기능은 인간의 사회적 적응면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제 2 절 욕구와 사회문제

사회복지활동을 통해 해결하려는 욕구와 사회문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는 사회복지활동의 핵심적인 실천 대상이 되는 욕구와 사회문제의 개념과 인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욕구의 개념과 인식방법

욕구는 사회복지활동의 핵심적인 개념이며, 사회복지정책의 지침 역할을 한다(Hill & Bramley, 1993:56).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적 입장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욕구는 인간욕구(human needs), 기본 욕구(basic needs), 사회적 욕구(social needs)이다.(남세진·조흥식, 1995:34).

인간욕구는 인간이 그 존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충족해야 하는 본질적인 현상을 말한다(박용순, 1999:21).

기본 욕구는 인간 욕구들 중에서도 누구에게나 공통적이며 필수적인 것들의 최저 수준에만 적용되는 욕구를 의미한다.

사회적 욕구는 여러 사회적 위험 때문에 개인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수가 상당히 많게 될 때, 처해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집단적인 욕구이다.

Jonathan Bradshaw(1972; 김성이·채구묵, 1997:19-21에서 재인용)는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 인식의 기준은 규범이며,

두번째 인식 기준은 체감,

세번째 인식 기준은 사회 구성원의 표현 또는 행위이며,

네번째 인식 기준은 비교이다.

2. 사회문제의 개념과 인식방법

사회문제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

① 사회적 가치(또는 규범)에서 벗어나고,

② 상당수 사람들이 그 현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있으며,

③ 그 원인이 사회적인 것이며,

④ 다수의 사람들이나 영향력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하고 있고,

⑤ 사회가 그 개선을 원하고 있고,

⑥ 개선을 위하여 집단적 사회적 행동이 요청되는 것을 말한다(최일섭·최성재, 1995:25).

구체적인 사회문제의 형태로는 다음의 것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최일섭·최성재, 1995:41).

① 사회변동 또는 사회해체 문제: 가족문제, 환경문제, 노인문제

② 사회적 불평등 문제: 빈곤문제, 성차별 문제, 노사문제

③ 사회적 일탈 문제: 청소년 비행 문제, 범죄문제, 성폭력 문제, 약물중독 문제, 정신건강 문제

한편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은 크게 객관주의적 입장과 주관주의적 입장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전병재, 1990:26-30).

객관주의적 입장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객관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주관주의적 입장에서는 사회문제의 인식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의 결과인 것으로 본다.

제 3 절 사회복지의 한계를 짓기 위한 기준

H. Wilensky와 C. Lebeaux(1989:122-9)는 사회복지 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을 구분짓고 있는 주요 특징을 다음과 제시하고 있다.

① 사회복지는 공식적인 조직에 기초한 활동이다.

② 사회적, 공공적 목적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갖고 행해진다.

③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로서 이윤 추구를 배제한다.

④ 인간의 욕구에 대해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⑤ 사회복지는 인간의 소비적 욕구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다.

Wilensky와 Lebeaux, 제시한 다섯 가지 사회복지의 특징은 사회 현실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추상적으로 강조하여 구성한 일종의 이념형이라고 볼 수 있다.

제 4 절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복지의 뜻과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사회보장 영역과 사회복지사업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으로 구성된다.

둘째, 사회복지사업 분야는 그 구체적인 대상에 따라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가족복지, 산업복지, 의료사회사업, 학교사회사업, 교정복지, 자원봉사 등을 들 수 있다.

제 5 절 사회복지 가치관과 복지 모형

W. A. Friedlander는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개인존중의 원리

② 자발성 존중의 원리

③ 기회균등의 원리

④ 사회연대의 원리

복지 모형은 다양한 복지관, 복지의식 및 복지제도를 요약해 주는 구실을 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회복지 모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Wilensky와 Lebeaux의 복지 모형

Wilensky와 Lebeaux는 사회복지를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으로 나누고 있다. 잔여적 모형은 두 개의 자연적 경로, 즉 가족과 시장경제를 통해 각 개인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제도적 모형은 오명이나 응급조치적인 요소, 그리고 비정상성을 수반하고 있지 않다. 제도적 모형에 의하면, 사회복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 완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원조기관은 정상적인 제도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Wilensky와 Lebeaux(1989:119-21)는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제도적 모형의 사회복지가 더 우세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Titmuss의 복지 모형

R. M. Titmuss는 사회복지 모형을 잔여적·산업적 성취 수행, 그리고 제도적 재분배 모형으로 나누고 있다.

잔여적 모형은 앞의 Wilensky와 Lebeaux의 잔여적 모형과 같은 것으로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경제에서 보충이 안되는 빈민이나 요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은 시장경제 메커니즘에서의 생산성 중심의 사회 구성, 즉 업적, 지위 향상, 작업 수행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를 기능주의의 입장에서 해석하며,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앞의 제도적 모형과 같은 것으로 복지정책의 진취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3. Mishra의 복지 모형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에 덧붙여서 Mishra는 사회주의 사회의 복지를 묘사하기 위해 규범적 복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제도적 모형과 규범적 모형의 주요한 차이는 규범적 모형은 복지를 욕구에 따른 분배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규범적 모형에 있어, 사회적 서비스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사회의 중심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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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가 없다…법적으로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개론을 위시하여 사회복지법제 등 ‘사회복지’라는 명칭이 포함된 교과목을 이수하고 시험을본다.

사회복지사 자격 및 국가시험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이든, 사회복지사이든 이것의 근간이 되는 단어는 ‘사회복지’이다.

우리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어디에도 ‘사회복지’란 무엇인지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사회보장’, ‘사회복지사업’, ‘사회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있어 법률 용어로서 공식성을 띠고 있는데,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는 그 의미와 정의가 무엇인지, 어디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도대체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법적으로 용어를 규정해야 하는데, 규정이 없다. 그런데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무수하게 쓰이고 있다. 어느 법에 규정을 해야 하는지,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하는지, 누구도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공론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복지’는 필요하다거나 옳은 것이라고 동의하면서 ‘사회복지’ 또는 ‘복지’라는 용어가 포함된 많은 파생용어와 정책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복지’ 의미와 정의, 어디에도 규정하지 않아

그렇다면, ‘사회복지’ 또는 ‘복지’의 법적 정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기존의 법 규정 중에서 가까운 용어들의 규정을 살펴보자.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이 규정에서 사회보장의 개념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사회보장 종류 또는 유형을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의 방법론적 관점에서 제도적 유형은 전통적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누어진다. 사회수당은 가족수당, 아동수당 등 복지국가에서 보편적 제도로 도입되었고, 사회보장의 세계사적 전개에 따라 보험방식, 부조방식, 수당방식으로 변화, 발전해 나갔다.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도입 이래 영국 구빈법의 출발 그리고 한계를 넘어 공공부조가시작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를 선언한 영국에서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한 이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등의 형태로 진화되어 왔다.

그런데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사회수당’이 누락되어 있고, 오히려 ‘사회서비스’가 추가되어 있다. 보험과 부조는 물질적 또는 유형의 급여로 제공되고 서비스는 무형의 비물질적인 급여로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보장의 개념적 범위에 ‘사회서비스’가 들어가는 것은 어색한 측면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월부터 아동수당법이 시행됐다. 그렇다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정의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것은 ‘사회보장’보다 ‘사회복지’ 개념이 더 적절해 보인다. ‘사회서비스’ 대신 ‘사회수당’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는 무엇인가?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이 법에서 ‘사회서비스’는 일단 ‘제도’로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각 분야(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에서 제공되는 급부(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시설 이용, 역량개발, 지원 등)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너무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너무 제한적인 급부에 한정되어 있어 ‘서비스’로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일자리 제공’은 누락되어 있으니 서비스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게다가 다른 법에서 ‘사회서비스’의 정의는 다르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3호는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평등하고 실효적인 법 적용 위한 용어 정의 중요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는 서로 다른 법률들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조정과 개정도 필요하지만,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규정이 가장 광범위하며 ‘사회복지’의 개념에 가장 가깝다.

그런가하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5호에서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평생사회안전망’은 오히려 ‘사회복지’ 개념에 가깝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같이 볼 때,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사회복지’ 또는 ‘복지’에 대한 정의는 없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사회보장’의 정의와 ‘사회서비스’ 등의 정의가 ‘사회복지’의 정의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법적 정의는 학술적 정의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법이 평등하고도 실효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요 법적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대 ‘사회복지’, ‘복지국가’ 등의 용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법을 말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에 대한 법적 정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명한 입법을 기대해 본다.

[김동백의 복지 이야기] 복지란?

김동백 교수 승인 2020.01.06 15:52 의견 0

누군가 나에게 전공을 묻는다면 나는 자랑스럽게 사회복지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보통 그 다음에 오는 말이 ‘좋은 일 하는구나’이다.

그 대답을 들으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좋은 일. 복지는 왜 단순히 좋은 일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 말이 좋지 않은 나는 복지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걸까? 곰곰이 생각해봤다.

다른 전공 친구에게 전공을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질문했을 때 그 친구는 웃으며 답했다. ‘그게 뭐 하는 거야?’ 대답을 듣고 재미있었다. 이런 질문이 되돌아 오는 게 차라리 좋았다.

누군가 나에게 ‘사회복지? 그거 대체 뭐 하는 건데?’ 라고 물으면 즐거울 것 같다. 상상 속에서 질문을 생각하고 답을 하려는데 좋은 일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내가 내 입으로 좋은 일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인터넷에서처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전체의 행복을 높이는 거라고 말하기에는 질문하는 사람에 궁금증 해소에 부족해 보였다.

대체 ‘어떻게’, ‘뭘 위해서’ 같은 질문을 뒤이어 받는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사람다운 삶‘이다.

우선 앞서서 복지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찾아보는 작업을 대학교에 처음 입학한 1학년 때 공부한 기억이 남아있어서 전공책을 펼쳐보았다.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책을 기준으로 정의를 정리하고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사회복지의 어원적 의미는 복지(welfare)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잘 지낸다는 뜻이며, 만족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의미 복지(福祉)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뜻한다.

종합해 보았을 때 사회복지란 인간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형성해주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원조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갖는다.

사회복지의 학술적 의미는 사회복지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았을 때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라고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사회복지의 범위적 의미는 범위 기준에 따라 협의의, 광의의, 최광의의 사회복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의 사회복지는 흔히 사회사업, 사회복지사업이라고 부르며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광의의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대상범주 최광의의 사회복지는 토목, 건축, 재정, 금융, 경찰, 군사 등 모든 영역을 포함하며 사회복지의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을 모두 포괄한다.

사회복지의 이념적 의미는 선별적 사회복지와 보편적 사회복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차이는 사회문제의 발생원인을 파악하는 관점에 있다.

선별적 사회복지 관점에서 보면 사회문제는 특정범주에 속한 사람에게서 발생하며 사회규범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이고 개인의 결함, 사고, 불행한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선별적이고 개별적인 접근방법을 이용한 소극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보편적 사회복지관점에서 보면 사회문제는 사회체계의 불안정성과 불공평성에 기인하여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집합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복지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와 개인이 함께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생각하는 사람다운 삶이란 각자 개인의 기준에 맞는 행복함과 만족스러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행복함과 만족스러움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마다 행복함과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함과 만족스러움을 찾아서 떠날 수 있는 기반, 그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복지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반은 개인보다는 국가의 역할이 클 것이라 생각하고 기반을 다진 후에는 개인의 역할이 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이 함께 노력하며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 세미나 중에 나왔던 질문에 한참을 망설이며 생각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대답이 있는 반면에 배고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현실적인 대답까지 다양하였다.

사회복지라는 뜻에 대하여 사전을 찾아보았다.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공중위생, 사회 보장 제도 등 복리(福利)를 향상시키기 위해 힘쓰는 일이나 그와 관련된 정책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복지는 ‘자선’을 생각하며 “시설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흔히 우리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고기를 그냥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말한다.

그러나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은 “고기를 잡는 법만이 아니라 고기들이 살고 있는 바다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 바다에는 많은 고기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즉 교회가 하는 모든 복지사업의 저변에는 사랑이라는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로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2006년 영국에서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는 태평양 남서부 인구 23만의 나라 ‘바누아투’였다고 한다.

이 나라는 문명과 최첨단 기기도 없고 땅과 바다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자라지 않게 얻으며 살고 있는 나라이다. 이렇게 물질은 행복과 특별한 연관이 없다는 말이다.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100명의 어린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명이 어린이만 도와주어 행복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몇 명의 어린이가 행복해진다면 나머지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불행을 느끼게 되므로 현실에서 신데렐라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

작지만 모두가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가난의 책임은 개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옳은가?

실례로 북한에서 굶주림에 힘들어하는 꽃제비 어린이들을 보게 된다. 우리는 북한 어린이들이 굶주리는 책임을 북한의 독재정권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과연 국가적 사회적 책임이 없는 것인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지난 성탄절에 김치 봉지 200개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지난 1월에는 반찬을 담아 100명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 김치와 반찬을 받은 분들이 과연 행복해 했을까?

그 분들에게 과연 김치와 반찬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주변에 이것을 받지 못해 기분 나빠하는 다른 이웃은 없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면서 우쭐대는 마음은 없었던가? 그리고 그들보다는 내가 만족을 느끼려고 겉으로만 봉사를 외치는 것은 아닐까?

과연 그러한 일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말씀에 합당한 복지사업인가?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했다.

신약성경의 산상설교에서 참 행복을 말하고 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3)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대하여 신학자들과 여러 형태의 논의들이 있으나, ‘모두에게 연대하여 공동선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이웃사랑과 사회복지에 대하여 더 많이 이해하고 더 깊이 다가서고 더 함께 걸어가야 한다.

제주교구에서는 2008년부터 사순절에 2차 헌금을 모아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부르키나파소’에 학교와 병원과 지하수 개발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데 지난 1월 중순 정정이 불안하여 과격파 다른 종교인들이 공격으로 15개의 성당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무엇이 종교 간에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국가의 특정 종교에만 도움을 주는 것도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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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단원 목표

1.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파악한다.

2. 사회복지와 유사한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한다.

3. 이념에 따라 사회복지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파악한다.

4.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주요 가치를 이해한다.

5. 사회복지의 주요 주체와 사회복지 현장을 파악한다.

1.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있지만, 사회복지계에서 합의된 정의를 찾을 수는 없다. 사회복지는 각 나라마다 다른 전통을 가지고 발전되었으며, 학자들에 따라 혹은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강조하는 사회복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되는 방식은 ‘사회복지’라는 말의 어원을 찾는 일이다. 사회복지는 영어의 Social Welfare를 번역한 것이다. 먼저 복지를 뜻하는 Welfare는 ‘지내다’, ‘살아가다’란 의미의 fare에 ‘만족스러운’ 혹은 ‘적절한’이란 의미의 well이 합쳐져서 ‘만족스럽게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복지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락한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복지란 건강하고 안락한 인간의 이상적인 상태, 즉 안녕(well-being)의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바로 위 두 번째 줄의 복지를 클릭하면 다음 문장이 나오도록 편집요망

사회복지는 16세기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독일어의 Wohlfahrt란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 낱말은 처음에 ‘원하다 혹은 바라다’라는 의미의 wohl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의미의 fahren이 연결되어 관용적으로 쓰이기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이 두 낱말이 결합된 Wohlfahrt는 ‘바람직한 상태로 바꾼다’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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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회적이란 의미의 Social은 ‘지역사회나 집단 속에서 같이 지내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이란 사회 안에서의 삶의 질과 개인, 집단, 사회 전체간의 사회 내적인 관계를 뜻한다. 여기서 ‘사회 내적인 관계’란 개인의 정신세계나 국제관계와 같은 사회 외적인 관계를 제외한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집단, 개인 대 전체사회, 집단 대 집단, 집단 대 전체사회의 비이기적인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때의 ‘사회적’이란 의미는 물질적이거나 영리적인 요소보다는 비영리적이며, 이타적 속성의 공동체적 삶의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사회복지의 한자 표기인 社會福祉는 社會와 福祉의 복합어이다. 福祉의 福을 쪼개 보면 시(示)행은 신에게 공물을 얹어 놓은 상을 옆에서 본 형태로 시(示)가 붙은 자는 대개 신(神)과 관계되는 자가 많다. 다음 福자 중 나머지 부분의 전(田)은 곡물을 수확하는 밭을 의미한다. 그 위의 구(口)는 고(高)자의 약자로 곡물이 높이 쌓여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한다. 이것이 자연, 즉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에 시(示)행이 붙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祉는 신에게 마음의 안정을 기원하는 자세로 지(止)는 욕망의 추진을 멈추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마음을 비우는 것이 심리안정의 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福祉는 물질적 풍요와 심리적인 안정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김만두 한혜경, 1994: 19~20). 그리고 社會의 어원은 고대 중국에서 25가구를 社(사)라고 불렀고, 이 사들이 많이 모인 것을 사회라고 하였다.

* 福의 뜻풀이를 한 부분에서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도록 편집

조선시대 이전까지 福祉(복지)란 낱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福(복)이 흔히 사용되었다. 삼국유사나 고려사에서 복지란 낱말을 사용한 실례가 없고, 조선왕조실록에서 7번 사용되고 있다. 이 때 복지는 장수, 현물의 제공, 소망의 충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박경일 외, 2000: 18~19).

오늘날에도 설날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쓸 정도로 복이란 말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복인 오복은 오래 삶(壽), 넉넉한 재산(富), 건강하고 편안함(康寧), 덕을 좋아하며 즐겨 덕을 행하는 일(攸好德), 제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음(考終命)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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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사회복지의 언어적 의미는 “공동체 사회에서 사회 내적인 관계를 기초로 구성원들의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안락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하겠다(김기태 외, 1999: 3~5).

사회복지의 어원을 찾은 것만으로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사회복지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정의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리드랜더와 앱트(Friedlander & Apte)는 “사회복지는 국민의 복지에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제반 급부를 확보하거나 강화시키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체계이다”라고 했다.

바커(Barker)는 사회사업사전에서 “사회복지를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건강의 욕구를 사람들에게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와 전체 사회의 집단적인 복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 체계이다”고 정의했다(Robert L. Barker, 1987)

김영모는 “사회복지의 개념은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인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인간의 사회적 욕구는 의식주와 같은 민생문제, 즉 소득 보건 교육 주택과 같은 기본적 욕구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사회문제는 범죄 비행자와 같은 좁은 의미의 반사회적 행위(일탈)도 있지만, 빈곤 실업 가족해체 지역해체와 같은 넓은 의미의 사회구조적 문제(불평등과 사회해체)도 있다”고 정의했다(김영모, 1999: 1).

장인협 등은 “사회복지란 사회 구성원들이 기존의 사회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의 총체”라 정의했다(장인협 외, 1999: 3~4).

2) 사회복지의 모형

사회적 실체로서 사회복지는 왜 발전되어 왔고, 오늘날 어떤 모습을 이루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필요한 일이다.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상세히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된 사회복지의 모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들이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하고 비공식적 상호부조 기제도 여의치 않을 때, 공식적인 상호부조기제를 발전시켜 기능적인 공백을 메우며 성장하였다(장인협 외, 1999: 7).

전통사회에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차적인 자원은 가족과 시장(경제)이었는데, 가족의 보호기능이 약화되고 시장의 생산과 분배기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이에 국가의 개입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가 점차 발달하게 된 것이다. 주요한 사회제도는 다음과 같은 핵심기능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복지적 기능을 병행하고 있다.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정리한 주요한 사회제도의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제도의 주요 기능과 사회복지 기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회제도 핵심조직 주요기능 사회복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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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가족 출산, 사회화, 보호, 피부양 가족의 보호,

친밀관계, 정서적 지원 가족간/세대간 재정지원

종교 교회, 사찰, 성당 영성 개발, 교파별 복지/보건/교육,

교당 사회통합 상담, 사회적 서비스

경제 기업 재화의 생산, 분배, 복지서비스와 재화의 영리적

가구 소비, 교환, 고용 생산, 기업복지

국가 중앙정부 사회통제, 집합적 목표를 공공복지서비스, 소득, 보건,

지방정부 위한 자원의 동원과 분배 교육, 주택보장

사회복지 회원단체 상호부조, 박애 자조, 자원봉사

자원봉사기관 지역사회 서비스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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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ilbert & Terrell(1997),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Allyn & Bacon; 장인협 외(1999)의 재인용.

사회복지의 개념을 정의할 때, 가장 광범위하게 인용되는 것은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가 제시한 사회복지의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이다.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가족, 시장, 종교, 정치제도가 기능적으로 실패할 때 임시적으로 보충할 뿐이며, 사회복지가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 중 낙오자들에게 최저한도의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복지활동은 잔여적이고 주변적 예외적인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가능하면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기존 사회제도들이 제대로 기능해서 사회복지활동이 필요치 않게 되는 것이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지향이 된다.

한편,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시장과 가족의 실패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고 지속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제도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한다. 사회복지의 필수적인 기능이란 사회 구성원간의 상호부조로서, 이러한 기능은 다른 사회제도가 수행하는 기능과 구별되며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현대 산업사회의 핵가족 제도가 아동의 양육과 노인, 장애인의 보호 및 그들의 사회화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음을 인정한다. 또한, 시장의 분배원칙은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개개인의 욕구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일차적 분배의 수정 보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가족과 시장이 그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동등한 차원에서 사회복지제도는 상호부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사회복지 개념의 차이는 사회복지활동에 구체적인 범위, 내용, 구성, 동기, 가치와 이념, 주체와 대상, 실천철학과 방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의 제도적 모형은 그 대상을 전체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잔여적 모형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시킨다. 또한 사회복지의 실천 주체에서도 제도적 모형은 국가의 보다 많은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잔여적 모형은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한다. 서양과 한국에서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보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사회복지는 잔여적 모형에서 점차 제도적 모형으로 그 강조점이 바뀌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의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바뀐다. 즉, 초기 산업사회에 비하여 후기 산업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심각한 현상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소비수준의 향상과 다양한 열망수준의 상승, 다양한 욕구에 대한 사회 개입의 확대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로만신(Romanshyn)은 사회복지의 개념은 점차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Romanshyn, 1971). 첫째 보완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둘째 자선에서 시민권으로, 셋째 특수한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넷째 최저조건에서 최적조건으로, 다섯째 개인적 개혁에서 사회적 개혁으로, 여섯째 자발성에서 공공성으로, 일곱째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로의 변화이다.

3) 사회복지와 유사 개념들

사회복지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 사회사업, 사회복지사업, 사회적 서비스, 사회보장 등과 같은 낱말과는 어떤 점에서 같고 또 어떤 점에서 다른 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매우 다양하듯이, 사회복지와 유사한 낱말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우선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사회사업: 우리 나라에서 사회복지와 가장 많이 혼용해서 사용된 낱말이다. 1970년대까지는 사회복지학은 대학의 사회사업학과에서 가르쳤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을 사회사업가로 불렀기 때문이다.

현재도 사회복지와 동의로 사용하는 견해도 있지만, 프리드랜더와 앱트가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구분한 것이 많이 인용되고 있다. 이들은 “사회사업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사회적 혹은 개인적 만족과 독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간관계상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바탕을 둔 전문적인 서비스이다”고 하였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사업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증진, 회복을 돕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조성하는 전문적 활동이다”라고 했다. 즉, 사회복지가 상호부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활동 영역으로서의 사회제도에 붙여진 이름이라면, 사회사업은 전문화된 직업의 이름 또는 전문직의 실천방법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하는데, 칸(Kahn)은 사회서비스의 영역으로 소득보장, 의료, 교육, 주택, 협의의 사회서비스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 협의의 사회서비스를 미국에서는 일반적 사회서비스라 하고, 영국에서는 대인(퍼스널) 사회서비스라 하며,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혹은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한다.

사회서비스는 영국에서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와 주택정책이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포함되었고, 무상 의무교육이 중학교로 확대되면서 교육도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대인 사회서비스라고 하는데, 과거부터 지방정부가 수행하던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보호와 거택보호가 중심이 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모두 합쳐 사회서비스라고 부르고 있다. 아울러, 티트머스(Titmuss)는 사회서비스, 직업복지, 그리고 재정복지를 포괄해서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하였다.

사회복지사업: 흔히 사회복지 서비스라고도 불리는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더불어 사회보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대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핵가족화 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관한 사회문제가 커지고 이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이 필요하게 된다.

한국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법적인 정의는 헌법 제34조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열거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흔히 사회보장의 내용을 소득(경제)보장과 비경제적 보장으로 나눌 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소득보장을 내용으로 하나, 사회복지사업은 소득보장에 덧붙여 비경제적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활상 특수한 개별적 욕구의 직접적인 충족을 도모한다.

* 위에서 ‘헌법 제34조’를 클릭하면, 다음의 내용이 나오도록 편집함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위에서 ‘다음의 법률’을 클릭하면, 아래의 법률들이 나오도록 편집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부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3.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란 낱말은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 연유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게 된 것은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가 공표된 이후이다. 사회보장의 정의를 내릴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정의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은 사회 구성원들이 처하게 되는 일정한 위험(사고)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이다”라고 정의했다.

한국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또한, 이 법은 논란이 되어 왔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그리고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정의도 함께 하였다. 즉,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복지제도’라 함은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복지의 이념과 가치

1) 사회복지의 이념

사회복지는 기존의 사회제도들이 해결하지 못한 미충족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활동의 성격은 기존의 사회제도들, 즉 가족과 시장, 종교, 국가 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들이 인간의 본성에 얼마나 맞게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와 무관하지 않다.

조오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은 사회복지에 관한 이념체계를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로 나누어서 소개한 바 있다. 각 이념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중요시하는 사회적 가치,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Vic George & Paul Wilding, 1976; 장인협 등, 1999: 16~24).

(1) 반집합주의

반집합주의자들의 기본적인 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이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간섭 또는 강제 받지 않는 것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하고, 개인주의는 사회란 개인의 자발적 협동과 경쟁에 기초하여 형성되어야 하며, 국가의 역할은 최소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자발적 협동과 경쟁에 기초하여 형성된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시장은 강제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발생하는 빈곤이나 불평등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이다. 이들은 사회정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시도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반집합주의자들은 사회적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까지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수준 이상을 보장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격렬한 반대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사회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질서를 기초로 구성되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이 자발적 질서의 작동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는 규칙 제정자로서의 역할과, 시장의 작동이 불완전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동자원의 관리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가부장적 역할로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집합주의자들은 최소수준 이상의 보장으로 나간 복지국가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국가의 기능을 과도하게 팽창시킨다는 이유로 매우 비판적이다. 반집합주의자들은 윌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만을 허용한다. 반집합주의자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하이에크(Hayek), 프리드만(Friedman)이 꼽힌다.

(2) 소극적 집합주의

반집합주의자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가 철학적이고 이념적이며 원칙적이라면,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이 복지국가에 대해 갖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적이다. 이들 역시 자유와 개인주의를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며 불평등도 인정한다.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불평등을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실용주의적 경향과 인도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지나친 불평등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이들은 경제성장이 저축이 아니라 소비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 지나친 불평등은 저소득층의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실용주의적 주장을 전개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불평등의 극단적인 한 표현인 빈곤은 제거되어야 하고 또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데올로기적이기보다는 실용주의적이다. 즉, 이들은 시장경제에서 나타나고 회피 가능한 해악들을 제거하기 위해 시장실패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기에 복지국가를 인정한다.

베버리지(Beveridge)가 사회공동의 적으로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등 5대악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며, 따라서 복지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사회체계의 전체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진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당면 문제의 해결에 치우치는 문제해결 지향적인 것으로 상정된다. 같은 맥락에서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국민최저선의 보장을 강조하며, 가능한 모든 해악을 회피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주장한다.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불평등의 완화가 아니라 빈곤의 제거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복지지출의 일부는 전체 사회를 위한 투자라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베버리지, 케인즈(Keynes), 갈브레이드(Galbraith) 등이 꼽힌다.

(3) 페이비언주의

페이비언주의의 기본적 가치는 평등, 자유, 우애(연대)이다. 반집합주의자들은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지만,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불평등이 자연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회통합의 증진과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 그리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집합주의자들은 강제 받지 않는 상태를 자유로 간주하지만, 페이비언주의자들은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상태를 자유로 간주한다. 이들에게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까지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평등과 자유는 거의 같은 우선순위를 갖는 가치이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는 민주적 참여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연결된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노동자들의 발언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고, 근로조건의 결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를 통해서 노동자들은 보다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이 곧 자유의 신장을 의미한다.

페이비언주의자들이 말하는 우애는 시장적 경쟁보다는 협동,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 이기주의보다는 이타주의를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시장자본주의가 개인의 능력을 동료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한다고 비판한다. 자본주의에서 개인이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개인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자체의 문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우애의 가치는 인본주의적 입장과 연결된다. 인본주의적 가치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대적으로 박탈당한 사람들의 복지에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함을 의미한다.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옹호한다. 이들은 자본주의 내에서의 복지국가의 역할을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에 비해 훨씬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이들은 복지국가를 통해 자원을 재분배하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며, 경기변동으로 나타난 비복지의 공평한 분담을 추구하고, 이타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도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처럼 빈곤의 제거가 복지국가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들은 빈곤의 제거를 위해서는 불평등의 감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티트머스(Titmuss), 크로스랜드(Crosland), 토니(Tawney), 마샬(Marshall) 등이 꼽힌다.

(4)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자는 평등과 자유를 강조하며, 자유를 적극적 의미로 해석하고 이러한 적극적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평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페이비언주의자들과 달리 적극적 자유와 평등이 복지국가를 통해 어느 정도나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들은 사회주의 사회가 되어야만 이러한 가치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복지에 대한 태도는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 거부라는 태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가져야 하는 성격에 대한 입장은 페이비언주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사회주의적 사회복지는 욕구충족에 중점을 두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전문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참여를 기초로 해야 하고, 예방중심의 원리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현실의 복지국가가 자본주의를 변형시켜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페이비언주의자들과 차이를 보인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복지와 사회개혁적 조치가 노동자계급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지만, 복지의 진정한 수혜자가 노동자계급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등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라스키(Laski), 밀리반드(Miliband), 오코너(O’Connor) 등이 꼽힌다.

2) 사회복지의 가치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를 가치중립적으로 생각하거나 반대로 사회복지를 지나치게 가치중심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는 가치중립적인 현상은 아니고, 더구나 나의 관점에서 본 사회복지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본 바와 같이 ‘자유’라는 한 낱말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간섭 또는 강제 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상태”로 인식하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지향하는 자유가 다를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는 가치지향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주된 가치로는 평등, 자유, 연대, 정의, 이타주의 등이 있다.

(1) 평등

사회복지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평등(equality)이다. 평등은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이다. 그러나 평등의 구체적인 개념에 관하여는 논란이 많다. 평등의 개념은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이 있다.

* 위의 평등의 개념중 해당되는 것을 클릭하면 설명이 나오도록 편집함

수량적 평등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개념으로서 가장 적극적인 평등개념이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능력, 기여 정도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개념이다.

기회의 평등은 결과는 무시한 채 과정상의 기회만 똑같이 해주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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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개념 중 복지국가의 형성과 확대에 기초가 된 것은 적극적인 의미의 평등으로, 복지국가의 평등전략은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서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통하여 일정한 수준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였다.

(2) 자유

사회복지의 가치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개념 중의 하나는 자유(freedom)이다. 자유의 개념에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다.

* 위의 자유의 개념중 해당되는 것을 클릭하면 설명이 나오도록 편집함

소극적 자유는 사람들간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적극적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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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유의 개념은 이념적 입장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반집합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를 사용하고, 페이비언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적극적 자유를 사용한다. 전자는 사유재산권 행사의 자유 또는 급여나 서비스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여 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유의 침해로 간주한다. 반면, 후자는 사회적 권리로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인식하며, 국가의 복지에 대한 개입을 적극적 자유의 확대로 간주한다.

(3) 연대

사회복지를 가장 대표하는 가치의 하나는 연대(solidarity)이다. 뒤르켕(Durkheim)은 연대를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로 구분했다.

* 위의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를 클릭하면 다음 설명이 나오도록 편집함

기계적 연대는 가족이나 부족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연대로서 구성원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공통의 대인관계나 가치 그리고 신념이 존재할 때 가능하게 된다.

유기적 연대는 사회적 분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이 상이하게 평가되는 상이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상이성에 근거한 연대가 유기적 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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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구성원 상호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행위를 통하여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할 뿐 아니라, 이러한 원조행위가 구성원 상호간의 감정적 통합을 가져오게 된다. 한편, 이러한 감정적 연대와 통합은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전통적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지역공동체의 상호의존성에 기초하여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사회통합이 달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사회경제적 진보에 따라 가족과 지역공동체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의 사회복지제도는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의존성을 제도적 장치로써 복원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달성하게 하고 있다.

(4) 정의

정의(justice)의 개념은 절차상의 정의, 실질적 정의, 그리고 능동적 과정으로서 정의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절차상의 정의는 법률에서 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강조하고, 실질적 정의는 결과로서 분배적 정의를 강조하며, 능동적 과정으로서 정의는 불의한 현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회적 과정을 강조한다.

사회복지에서는 특히 분배적 정의를 강조하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불우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보다 나은 처우와 권한 및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5) 이타주의

이타주의(altruism)는 이기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 속에서 복지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치이다. 티트머스는 부자에서 빈자에게 이전과 같은 일원적 이전과, 쌍방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원적 이전으로 이타주의를 설명하였다. 사회복지는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이타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시장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등가의 교환에 기초하여 개인 이익의 극대화와 효율을 추구하는 경제적 행위와 대별된다.

3. 사회복지의 주체와 현장

1) 사회복지의 주체

김영모는 사회복지의 구성을 주체(기관), 객체(대상), 기능(방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요인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다(김영모, 1999: 3). 사회복지는 주체와 객체간의 원조관계이기 때문에 자연히 원조의 기능도 그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사회복지의 주체를 다루고, 객체와 기능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사회복지의 주체와 현장은 역사적 시기에 따라서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 19세기말 사회복지가 ‘자원봉사활동’의 하나로 확산될 때에는 자선조직협회나 인보관과 같은 현장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20세기초 대학에서 사회복지사를 배출시키면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에 의한 활동이 강조되었다.

한국의 경우에 조선시대와 일제하에도 사회복지사업은 있었다. 당시에는 고아, 독거노인, 과부, 홀아비 등 이른바 ‘환과고독’을 보호하는 일이 구제나 구호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주체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광복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1960년대 이후 사회복지사가 본격적으로 배출되면서, 사회복지사에 의한 전문적 활동이 강조되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주체는 사회복지사란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만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를 실천하지도 않는다.

사회복지의 주체를 이해하는 것은 곧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서비스의 제공자와 받는 자 간의 상호작용 맥락을 파악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최옥채는 사회복지실천의 주체의 범주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관장하는 정부,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행하는 기관, 최종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하였다. 또한 그는 한국적 상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체의 관련인’으로 성직자와 자원봉사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최옥채, 1999: 33-35).

사회복지의 주체 중에서 전문적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서비스를 법적․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정부의 보조나 위탁을 받아서 혹은 자발적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기타 관련 기관 등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흔히 ‘사회사업가’로 불리기도 했는데,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적 자격인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 전문가로서 활동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사는 미국과 달리 개인적으로 개업하여 활동하는 사례는 드물고, 정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법인의 직원 등으로 일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전문영역과 속해 있는 사회복지 기관/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최옥채는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역할로 상담가, 조직가, 개혁가, 그리고 사회공학기술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생활인으로서 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에게 군림하지 않고, 겸손하며, 성실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최옥채, 1999: 43-44).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학자들에 따라서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필자는 “사회복지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자본주의의 성숙과 함께 전통사회에서 가족과 시장이 가진 요보호시민의 보호기능이 크게 약화되었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면서 생긴 시민의 복지욕구와 사회문제를 ‘복지공동체’의 구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할 때, 사회복지사는 상담가, 복지교육자, 조정자, 자원제공자 등의 역할을 통해서 행복한 세상인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홈페이지 http://www.welfare.net 참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법령에 근거해서 소속 공무원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도록 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국고나 지방비를 보조하거나 정부의 복지기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복지를 구현하도록 장려한다.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관련 부처로는 행정자치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그리고 국무총리실 등이 있다. 이들 행정부처는 직접 혹은 산하기관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구현하기도 하고, 주로 행정자치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복지를 실현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행정행위에 의해서 보다는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소속된 공무원에 의해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무원에 의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에 의한 경우와 함께 일반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에 의해서 수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사회복지실천의 주체로 말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문성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 이율 배반적이다.

@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참조

(3)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이다. 법적으로 인격을 갖춘 법인은 크게 사람의 모임인 사단법인과 재산의 모임인 재단법인으로 구분되는데,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에 가깝고, 영리․비영리 법인 중에서 비영리법인이다. 즉,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과 재산의 모임이면서, 비영리를 추구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법인은 당초 사회복지에 뜻을 둔 개인이나 임의단체가 ‘사회복지법인’격을 취득한 경우가 많았고, 이사장이 사적으로 친밀한 이사를 모아서 법인을 만든 경우가 많기에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회복지법인은 그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체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등을 수행하는 생활시설을 운영하거나, 재가복지사업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bokji.net 참조

(4) 기타 관련기관 등

위에서 언급된 개인이나 단체 이외에도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주체로는 기업의 복지재단, 종교기관의 사회복지담당자, 그리고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해당기관의 목적사업의 하나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경우가 많다. 즉, 종교기관은 선교나 포교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사회복지를 하고, 기업은 이미지 제고와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실시하며, 시민단체는 사회복지를 중요한 이슈로 제기하여 여론을 형성하거나 특정 분야의 사회복지운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복지재단은 주로 대기업에 소속되어서 장학사업,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가톨릭,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은 교단(종단) 차원에서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거나, 사회복지사업만을 전담하는 기구나 수도회를 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가톨릭 수도회의 사회복지활동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종교의 경우에는 교단(종단) 차원의 복지활동과 별개로 개별 교회(사찰, 교당)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성직자나 수도자가 직접 사회복지를 실천하거나, 이들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적지 않다.

2) 사회복지의 현장

사회복지의 현장은 사회복지의 주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일선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정부, 사회복지법인, 기타 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현장을 주체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어디이고, 그 곳에서 사회복지사는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를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사회복지의 현장은 우선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복지서비스, 사회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놓여 있는 빈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부자, 영유아, 여성 등에 대한 현금․현물급여, 상담과 같은 정서적 원조 등을 포괄한다.

사회복지의 현장은 초기에는 요보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생활시설(수용보호시설)에서 가정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위한 이용시설로, 그리고 무료시설에서 실비와 유료시설로 확장되어 왔다. 현재 법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과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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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름 입법년월일 주요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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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1999. 9. 7 보장시설(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라 함은 제7조에 규정된 급여(생계,

보장법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아동복지법 1981. 4. 13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은 고유업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음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

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노인복지법 1981. 6. 5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양노시설, 실비양노시설, 유료

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 유료요양

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복지법 1989. 12. 30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모ㆍ부자복지법 1989. 4. 1. 모ㆍ부자복지시설(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ㆍ부자가정상담소)

성매매방지및피해자 2004. 3. 22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 1991. 1. 14. 보육시설(국ㆍ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정신보건법 1995. 12. 30.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정신과의원,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정신요양병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

설-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정신요양시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1994. 1. 5.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 1997. 12. 31.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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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회복지시설 부랑인선도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상담시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입양알선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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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곳이지만,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는 복지시설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사가 운영책임자나 핵심적인 직원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는 기관, 기관의 특정 업무를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대체로 운영책임자의 조건으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사회복지사가 보육사, 간호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평생교육사 등 다른 전문가를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복지사가 기관의 특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직공무원, 행정기관의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종합병원의 의료사회사업가, 정신보건기관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법령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로서 해당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복지사가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기관으로는 영유아보육시설, 직업보도시설, 성/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이다. 사회복지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직업훈련교사, 성․가정폭력상담원, 청소년지도사 등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업의 복지재단, 시민사회단체의 사회복지담당자도 사회복지사가 선호되지만, 사회복지사의 임용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

자기평가와 과제

1. ‘나는 누구이고 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가?’를 A4용지 2매 가량씩 쓴다.

2.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사람들(가족, 직장동료, 이웃 등) 2명 이상에게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를 물어서 그들의 대답을 듣는다.

3. 사회복지대백과사전, 사회사업사전 등 사회복지 관련 전문사전을 구해서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 낱말의 뜻을 정확히 파악한다.

4. 가까운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회복지개론’을 1권씩 읽고 사회복지학을 전체적으로 파악한다.

5. 한 학기동안 외국의 사회복지학자가 쓴 ‘사회복지개론’을 1권씩 읽고, 그 나라와 한국의 사회복지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단원정리

사회복지개론의 첫 번째 강좌로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사회복지의 개념은 지향하는 이념이나 관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이 장에서는 사회사업,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보장 등이 사회복지와 어떤 점에서 같고 또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소개하였다.

사회복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주요 가치로서 평등, 자유, 연대, 정의, 이타주의 등을 이해하고 이를 몸으로 체득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다. 또한, 사회복지의 주요 주체와 사회복지 현장을 파악하는 일은 사회복지학의 전체를 조망하는데 기초지식이 될 것이다.

첫 강좌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각자 “나는 누구이고 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가?”를 사색하여 보고, 주변사람들에게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를 물어서 그 답변을 정리하여 본다. 다음 장에서는 사회복지의 맥락을 인간의 기본적 욕구, 사회문제, 그리고 생활주기와 관련시켜 파악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 같다. 다양한 생명체의 역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비교하듯이 사회복지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키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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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김태성 외(1998), 사회복지 전문직과 교육제도, 소화.

남세진 조흥식(1996),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박경일 외(2000), 사회복지학강의, 양서원.

박용순(1999),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서울대 사회복지실천연구회(1998), 사회복지실천기법과 지침,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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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dlander, W. & Apte, R.(1980),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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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 George & Paul Wilding(1976), Ideology and Social Welfar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원석조 역(1987),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홍익재.

추천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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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 오브 조이

집으로 가는 길

관련사이트

한국복지교육원 www.okwelfare.net

미국사회복지사협회 www.naswdc.org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사회복지공동모금회 www.chest.or.kr

사회복지정보원 www.welfare.or.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 www.welfare.net

한국사회복지협의회 www.bokji.net

용어 정리

사회복지: 국민의 복지에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제반 급부를 확보하거나 강화시키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체계이다.

오복: 전통사회에서 대표적인 복을 상징하는 오복은 오래 삶(壽), 넉넉한 재산(富), 건강하고 편안함(康寧), 덕을 좋아하며 즐겨 덕을 행하는 일(攸好德), 제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음(考終命) 등을 말한다.

잔여적 사회복지: 잔여적 사회복지는 가족, 시장, 종교, 정치제도가 기능적으로 실패할 때 임시적으로 보충할 뿐이며, 사회복지가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 중 낙오자들에게 최저한도의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복지활동은 잔여적이고 주변적 예외적인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제도적 사회복지: 제도적 사회복지는 시장과 가족의 실패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고 지속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제도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한다. 사회복지의 필수적인 기능이란 사회구성원간의 상호부조로서, 이러한 기능은 다른 사회제도가 수행하는 기능과 구별되며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사회사업: 사회사업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증진, 회복을 돕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조성하는 전문적 활동이다.

사회서비스: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로, 소득보장, 의료, 교육, 주택, 협의의 사회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협의의 사회서비스를 미국에서는 일반적 사회서비스라 하고, 영국에서는 대인(퍼스널) 사회서비스라 하며, 한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혹은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사업: 흔히 사회복지 서비스라고도 불리는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더불어 사회보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대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핵가족화 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관한 사회문제가 커지고 이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이 필요하게 된다.

사회보장: 사회보장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의 이념: 조오지와 윌딩은 사회복지에 관한 이념체계를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로 나누었다. 각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요시하는 사회적 가치,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등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사회복지의 가치: 사회복지는 가치지향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주된 가치로는 평등, 자유, 연대, 정의, 이타주의 등이 있다. 이러한 가치는 자유라는 한 낱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간섭 또는 강제 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상태”로 인식하는 등 당사자의 이념에 따라서 상당히 달리 해석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주체: 사회복지의 주체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자 중에서 법적으로 전문적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서비스를 법적/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보조나 위탁을 받아서 혹은 자발적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관련 기관 등이 있다.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가 내게 묻다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요즘 내 머리 속을 꽉 채우고 있는 (현재로서는)쓰잘머리 없는 생각이다. 마치 사춘기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했던 것처럼 잘 다니던 복지관을 그만두고 백수가 된 요즘 귀를 막아도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빙빙 맴돈다. (설마 백수의 강박증상은 아니겠지?ㅠ) 이제 내 나이도 사십이 넘은 마당에 이러한 황당한 자기물음을 하는 것을 보면 사춘기가 아니라 사십춘기 증상인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이러한 증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사회복지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단순히 스스로 사회복지를 지식으로 갈망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느 날 문득 사회복지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고 해야 할까? 결국 나는 지난 십수 년 동안 나를 괴롭혀 온 그 놈(?) 목소리에서 이제는 도저히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과연 ‘사회복지’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 물음은 사회복지사에게 ‘나는 누구인가?’처럼 아주 철학적인 질문처럼 들린다. 사람들은 흔히 ‘철학’이라고 하면 소크라테스와 같은 고대 철학자들을 떠올리면서 고리타분하고 골치 아프다고만 생각한다. 그래서 정답이 뭔지도 모르는 이러한 아리송한 철학적인 질문을 항상 피하려고만 한다. 먹고 살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철학은 왠지 배부른 소리로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나도 이 일을 하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철학’이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었나 싶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코로나(COVID-19)때문에 내가 백수라는 사실이 무색해진 요즘이지만, 계기가 어찌되었든 평소에(일할 때) 고민해보지 못한 ‘사회복지사의 철학’에 관해 깊이 고민할 수 있게 됐다. 이참에라도 나도 한 번 진지해져야겠다.

사회복지와 철학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자아)’에 대한 인식(철학)이 중요하듯 사회복지사에게도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철학이라고 해서 흔히들 일컫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같은 이념 따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철학은 별게 아니라 단지 진리(眞理, truth)를 탐구하는 노력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사회복지(사)의 철학을 ‘사회복지의 진리’를 탐구하는 노력쯤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바닥(사회복지)에 진리라는 것이 있기나 한 건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굳이 사회복지가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 인간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지만 그저 완벽하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존재를 상상하며 진리를 찾아 헤맸었다. 막연하지만 그러한 진리탐구의 여정에서 철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인간은 철학을 통해 기존 지식에 대해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고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지식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반성 없이는 인류의 역사도 없었을 것이고 철학도 무용지물(無用之物)이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철학’은 사회복지의 (완벽하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인)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회복지의 역사와 지식, 그리고 경험에 대한 자기반성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사회현상에 대해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사회복지사의 철학적 자세쯤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지만)정리하면, 철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 즉, 질문하는 것이다. 철학이 있는 사회복지사라면 주어진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갖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할까?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제시한 철학의 영역을 결정하는 질문 네 가지가 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이다. 이 질문들을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면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할 철학적 태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다. 이 질문은 사회복지사의 지성이 아닌 이성의 한계를 묻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는 사회복지사의 행위나 실천목표를 결정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는 사회복지사가 가진 신념이나 가치기준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들은 남은 네 번째 질문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로 축약할 수 있다. 칸트의 질문은 결국, 자신이란 존재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자기반성)에서 출발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로 귀결된다. 사회복지사의 철학도 마찬가지다.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충동으로부터 ‘사회복지의 진리’를 탐구하는 동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그러면)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왠지 알 듯 말 듯 아리송한 기분이 드는 건 내 기분 탓인가. 역시 철학은 알면 알수록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왜 일상에서 철학 없이 사는 지 알만하다.

철학이 있는 삶

(생각을 환기시킬 겸) 올바른 철학을 갖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미국의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Dennis Hong)의 일화다. 데니스 홍은 현재 UCLA 기계공학과 교수이면서 로봇 연구소 로멜라(RoMeLa: Robotics and Mechanisms Laboratory)의 소장이기도 하다. 그는 로봇연구에서만큼은 세계적인 천재과학자로 찬사를 받는 인물로 유명하다. 그런 그에게 로봇을 만드는 근본적인 철학을 바뀌게 한 계기가 있었다. 어느 날 그에게 세계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대회를 개최한다고 연락이 왔다. 당시에 그는 이미 무인자동차 개발을 끝낸 상태였기 때문에 무인자동차에 시각장애인만 태우고 대회에 출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대회가 있던 날, 그는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된다. 알고 보니 그 대회는 무인자동차에 시각장애인을 태우고 돌아다니는 자동차 대회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경주를 하는 자동차 대회였던 것이었다. 순간 그는 어찌해야할 바를 몰라 앞이 캄캄했다. 그냥 무인자동차에 타기만 해도 원하는 장소로 갈 수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왜 굳이 직접 운전을 하려고 하는가에 의문이 들었다. 주변에서도 (걱정하는 마음에) 그를 끈질기게 말렸다.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거 하지 말고 가능한 것을 해라.”라고 말하거나, “시각장애인차를 만들어봤자 팔리지도 않고 돈도 안 될 텐데 뭐하려고 만드느냐? 차라리 돈 되는 것을 해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하물며 어떤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위험하게 무슨 운전을 하겠느냐? 그냥 집에 있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데니스 홍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의 말에 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고쳐먹고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앞만 보지 못할 뿐 나와 똑같은 꿈이 있고, 똑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 로봇연구에 있어서도 사람이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면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철학을 갖게 된다. 그는 시각장애인 자동차대회를 계기로 무인자동차를 만드는 철학이 180도 바뀌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드디어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각장애인 두 명을 모시고 자신이 처음으로 개발한 시각장애인용 자동차를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쳤다. 조금 서툴렀지만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 골인지점을 통과했을 때 그는 시각장애인과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 날 데니스 홍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보았다고 회고했다. 자유와 독립을 만끽한 시각장애인의 환한 미소를 보고 ‘내가 세상의 모든 시각장애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도 그 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로봇을 통해 소외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어느 천재기계공학자의 소소한 에피소드이지만 사회복지를 하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크게 다가온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데니스 홍이 돈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봇을 만들었다면 이야기의 결말은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일상에서 우연한 계기로 얻은 철학(자기반성)을 통해 로봇연구의 진리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의 철학적 자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대학을 나온 사회복지사라면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은 다들 익숙한 단어일 텐데 최근 일어나는 사회복지 이슈들을 보면 ‘윤리와 철학’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사회복지현장은 혼돈(chaos) 그 자체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것이 진리의 속성일터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이다.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사회복지 철학이라는 것도 정치적 진영논리에 휩쓸려 달리 해석되거나 아니면 왜곡하고, 누군가는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하다. 또 사회복지사의 철학적 자세라는 것도 맞는지도 틀린지도 모르는 매뉴얼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진리가 되었다. 그렇다고 자기반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간혹 철학이 있다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럴싸한 논리로 현실을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해봤자 괴짜라고 핀잔을 받기 일쑤고, 관심종자로 취급받거나 아니면 현실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혀 조직에서 왕따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래서 더더욱 사회복지사의 철학은 먹고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영영 현실에서 사회복지에서 진리(truth)라는 것을 찾기란 어려울 것만 같다.

그렇기에 ‘사회복지사가 무엇을 위해 철학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어오면, 나는 할 말이 없다. 그 ‘무엇’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철학으로 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대답이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니스 홍은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로봇들을 만들었다. 물론 재미가 있어서 만들기도 했지만 시각장애인이 운전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몰랐던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철학이란 그런 것이다. 철학이 바뀌면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세상은 곧 진리가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개똥)철학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아주 민감한 직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좀 더 특별히 완고한 철학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모습과 생각을 되돌아보고 자기반성을 통해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사회복지의 진리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사회복지만큼은 개똥철학 말고 진짜 철학을 말이다.

※참고문헌: 후지사와 고노스케, 유진상 역, 『철학의 즐거움』, 휘닉스드림, 2010

라파엘로 [아테네 학당], 바티칸 미술관 벽화, 고대 그리스의 철인, 학자들이 학당에 모여서 인간의 학문과 이성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출처: 구글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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