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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한국국적이탈을 해야 하나? 원정출산과 이민 출산은 다르다!
5차에 걸쳐 헌법소원 제기한 전종준 이민,인권변호사에게 직접 듣는다.
2019년 12월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도 참여해 선천적 복수국적제도를 바꾸는데 앞장 선 전종준 변호사가 전종준 TV에서 직접 이야기를 한다.
미국 이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www.myusvisa.com 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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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복수국적자 …
아이를 출생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라로 분류되어 영국/한국 복수국적 취득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수국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요?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8/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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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와 모병제 – 월드코리안뉴스
우리나라 국적법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그 자녀는 속지주의를 채택한 해당국의 국적과 함께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 …
Source: www.worldkorean.net
Date Published: 12/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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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010년 5월부터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와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한 자”는 한국 내 외국 국적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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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이렇게 대처해야 – 이민, 인권 변호사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이렇게 대처해야. 한인 2세의 족쇄인 한국의 부당한 국적법에 대한 미주 전역 청원운동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미주 한인회 중심으로 청와대, …
Source: myusvisa.com
Date Published: 8/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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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 나무위키
[15] 이를 두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및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vs 한국 출신의 후천적 귀화자들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있다.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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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과 병역의무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 …
Source: www.mma.go.kr
Date Published: 7/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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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독소조항 사라진다 – SHADED COMMUNITY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만 18세 되는 해를 넘기면 국적이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을 7 …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6/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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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
- Author: 전종준 이민·인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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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3.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p2ug9q9CQM
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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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와 모병제
허준혁 UN피스코 사무총장(왼쪽),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
현행 국적법(제12조 2항, 제14조 1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경우, 당해 년 1∼3월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국적 포기)할 경우에는 이 기간에 신고해야만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만 37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돼 있다. 병역기피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2020.9)했다.
그 이유는 첫째, 해당 국적법 조항이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시간이 지나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것이다. 예외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입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국적 이탈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을 확립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따라, 정부는 2022년 9월30일까지 국적법을 개정하는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월1일부터 본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입법 공백 상태에 처할 가능성마저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만 18세를 넘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37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정을 내린 것은 해외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기본권 침해에 주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에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에는 18세가 넘을 때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그 자녀는 속지주의를 채택한 해당국의 국적과 함께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외한인 2세들은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인 2세들은 국적 포기 기간을 놓쳐 의도치 않게 장기간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성년이 돼 거주국에서 공직에 진출하거나, 군 복무를 비롯해 한국과 연결된 활동하려고 할 경우,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서둘러 국적 이탈 신고를 하려고 하나, 이미 때가 늦어 이후 20년간 국적 이탈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재외한인 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병역의무가 없음에도 국적이탈신고를 미처 하지 않음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남아 거주국에서 받는 불이익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출생과 동시에 신고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주된 생활 근거를 외국에 두고 경제활동을 해왔다면 국적 이탈 관련 법과 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시대로 국적 포기를 허가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을 확립해야만 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의도적인 병역기피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병역기피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와 함께 현재의 군 복무제를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국적 이탈의 예외적 허가제를 적용하는 한편, 현재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어 가는 방법이다. 모병제를 통해 군복무를 당당하고도 어엿한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 대만과 폴란드 등이다.
1950년부터 한국은 ‘안보’를 이유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한국보다 안보 상황이 훨씬 좋지 않은 대만도 모병제로 전환했다. 대만은 국가경제력 면에서나 병력 규모에서 중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도 모병제로 전환했다.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자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임을 감안하면 ‘안보’를 이유로 징병제를 고수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모병제가 우리에게도 낯선 선택은 아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미 모병제가 시행 중이다. 여군 1만 명 시대를 맞이한 지도 오래다. 여군의 초봉은 현재 약 100만 원 정도이나, 모두 높은 경쟁률을 통해 선발된 사람들이다. 군을 직업으로 택한 여성들의 희망과 요구 사항들을 분석해 모병제를 위한 구체적이며 세심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삼는 것을 제안한다. 마침 이번 20대 대선 과정에서 유력 대선 후보자들은 월급여 200만원에 상당하는 병사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발전시켜 모병제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변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에게는 안정적인 복무와 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군 복무 자체가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는 일이 된다. 고학력 위주의 기술 습득에 따르는 금전적·시간적 낭비의 사회적 폐단을 줄일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고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복무 여건이 향상된 군대는 좋은 일자리로 환영받을 것임이 확실하다. 더 나아가 모병제하의 군 복무자는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을 가짐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명감을 갖게 할 것이다.
모병제 채택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론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가난한 자식들만 입대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다. 모병제가 가난한 자식들이 힘들고 위험한 직업에 더 많이 종사하는 게 문제라면 빈부격차를 해소해서 더 수준 높은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것을 우선해야지, 징병제를 적용해 선택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징병제처럼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군 복무시키는 것은 헌법의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징병제가 평등과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았던 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징병제하에서도 고위 공직자 자녀의 병역면제는 일반인의 병역면제 사례보다 몇십 배나 많은 결과가 나타났음이 이를 반증한다. 소위 돈 있고 빽 있는 부모의 자녀가 군대 가지 않으려는 시도가 징병제의 공정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둘째, 모병제로 바꾸면 지원자가 없어 병력 확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전쟁 억지력을 충분히 갖출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 모병제를 실시해 병력의 질을 높이고 4차 산업 위주의 국방력을 유지한다면 오히려 전쟁 억지력은 향상될 것이 분명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차기 대통령은 병사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있는 바, 군 복무를 하는 일정 기간 일반 기업에서 평균적으로 받는 급여보다도 높게 받을 경우, 군 복무 신청에는 높은 경쟁률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군 복무 상한 연령을 적절하게 높일 경우, 적정 병력 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셋째, 필요한 예산 마련이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방 예산을 포함한 국가 예산의 합리적인 이용과 군의 정예화를 통해 얼마든지 타개할 수 있다. 국회 예산처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모병제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한 해 2조6천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예산은 2021년 한 해 국방 예산의 약 55.3조원의 4.7%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모병제 실시에 따른 이익은 감히 측정하기가 어렵다. 징병제 폐지를 통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신장은 돈을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징병제에 따른 청년들의 활동 제약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모병제를 통한 급여 지급은 소비나 투자로 나타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모병제를 선택하지 않은 청년들로 해금 경제활동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어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적법 개정은 먼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국적 포기의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의 군 복무를 신청할 경우, 이를 즉각 수용하는 한편, 만기 제대 후 한국에서의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의 개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도 원정 출산의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현행 헌법 제39조 2항의 개병제 조항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행정개선이 요구되는 몇 가지 점도 있다. 첫째, 1년 6개월이 넘는 국적 이탈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다. 복잡한 절차와 긴 소요 시간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중대한 불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둘째, 복수 국적 허용 연령도 대폭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한국 정부가 현재 재외동포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은 65세다. 2011년 국회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전제로 재외동포들의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한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다. 당시 재외동포 사회가 희망한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은 40~50세다. 병역의무가 만기 되는 만 37세를 넘기고도 28년을 기다려 복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복수 국적 연령을 대폭 낮춤으로써 경제활동을 통해 한국과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65세 이상의 은퇴자만을 영주귀국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우리는 재외동포가 국력인 시대에 살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글로벌 한인 경제 네트워크의 주축이 되고 있다. 병역의무를 고의로 기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젊은 재외동포들에게 왕성한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번 20대 대통령선거 후 각 당은 이 문제에 대한 보다 과감하고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글로벌 표준에 맞는 국적법개정으로 한국계 카멜라 해리스, 한국의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출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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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인정 복수국적 불인정 자료 없음
복수국적(複數國籍)은 한 사람이 합법적인 국적을 2개 이상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0년 이전까지는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할 수 없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2010년 5월 4일 이후로는 복수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거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가 복수국적을 갖게 된다. 이를 다중국적(多衆國籍)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은 부모 양계혈통주의 국적법[1]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1998년 6월 14일 이후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이면 출생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예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출생하였지만 부모님 양쪽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한국과 뉴질랜드의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블랙핑크의 로제
그러나 과거에는 ‘부계주의 국적법’이 적용되어서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만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부여되었다. 과거 출생자는 일시적인 특례법에 의해 아버지가 외국인, 어머니만 한국인이면 일시적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모친의 호적에 신고[2]하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특례법이 있어서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었다. 이 경우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적선택기한 이전까지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한다.
2010년 5월부터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와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3]한 자”는 한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으며, 남성은 만 22세가 지났어도 군복무 후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진다.
선천적인 복수국적에 한하여 2010년 5월 4일자 개정공포일 즉시 시행[4]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선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88년 5월 4일 출생자부터 해당된다. 또한 남성의 경우는 해외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병역 여부와 관계없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5]할 수 있다. 해당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해소[6]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적법 제 12조 3항에 의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자,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고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출국, 한국으로 입국할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해외에서는 하나의 여권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외 출생자들 중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자인 경우 출생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한국 국적자로 취급되며, 원칙적으로 법무부는 이들의 외국 여권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한국 방문시에는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여권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한국 사증 발급을 원할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이렇게 대처해야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이렇게 대처해야
한인 2세의 족쇄인 한국의 부당한 국적법에 대한 미주 전역 청원운동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미주 한인회 중심으로 청와대, 국회 및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면 좋을까?
이 안건에 대해 나는 2013년 9월 처음으로 다니얼 김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기각되었다. 또 2014년 10월에는 국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 하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나를 발제자로 초청하였다. 기대를 안고 토론회에 참석한 나는 선천적 복수국적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나의 발표 후 국회의원들은 곧 개정 법안을 제안할 것 같은 관심을 보였으나, 결국 지금껏 실제로 국회에 상정된 적은 없었다. 또한 LA, NY, 그리고 워싱턴 DC 지역을 방문했던 한국 국회의원들도 마치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의 해결사인양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감감 무소식이다.
한국 사회는 왜 이토록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인가? 문제는 잘못된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한국의 국익과 해외동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 있다.
이번 청원 캠페인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정해 국적 이탈의 기회를 주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피해자가 되었거나 앞으로 피해자가 될 한인 2세에게는 충분한 해결책이 못된다. 왜냐하면 국적 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기록상 이중국적이었던 점이 더욱 여실히 드러나게 되고 말기 때문이다.
한 예로 미 해군 장교인 한인 2세가 한국 영사관의 자문대로 한국에 출생 신고를 했다가 특급 비밀 보직에서 쫓겨난 사례가 있었다. 즉 이러한 한국 국적법의 모순으로 인해 국적 이탈을 하든 하지 않든지 한인 2세들의 공직이나 군 진출 및 사관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05년 소위 ‘홍준표 법’ 이후, 만 18세되는 해 3월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한인 2세의 숫자는 매우 많다. 과거 부계혈통주의 하에서는, 남자의 경우1983년5월 25일생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었다. 이들은 국적 이탈 시기를 이미 놓쳤기 때문에 병역기피자로 몰려서 만 37세까지는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나아가1998년 개정법에 의해 부모 양계혈통주의의 영향을 받는1998년 6월 14일생부터는 태어날 때 부모 중 한 사람만 한국 국적이면 복수국적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로써 세계화에 역행하는 추세는 더욱 심해졌다. 이제 이러한 국적법의 적용을 받는 한인 2세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을 경우, 그 3세를 낳으면 그 3세까지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결국 복수국적이 대물림되고 있다.
한편, 국적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5월 부터는 한국진출마저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다. 새 법안에 의하면, 원정 출산이나 병역 기피와 무관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들까지도? 한국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한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해외 인재 등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출생 당시 부모가 해외 이주자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리와 이민법의 무지로 인해 원정출산자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법을 개선하기는 커넝 더 악화시키고 있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다.
이처럼 세계화에 역행하고 있는 국회에 더 이상의 기대를 거는 것은 무리다. 더욱이 현재 한국은 개헌논의와 6월에 있을 선거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바로 내가 2016년 10월에 제기한 제 5차 헌법소원(2016 헌마 889)의 신속하고도 긍정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면 국회는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굳이 국회에 개정 청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 국적 이탈 의무가 따로 없었던 ‘홍준표 법’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국적법으로 개정하면 된다.
20년 동안 ‘제 2의 김창준의원’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 2의 김창준의원’ 탄생을 막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인식의 이중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의 뜻을 모아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여야 한다.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국적의 관계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국적 득실의 실체적 효과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따라 형성된 국적의 득실 또는 실체적 변동내역을 사후적·보고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불과함
따라서 출생·귀화 등 국적법이 정한 국적취득 원인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실체적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선천적 복수국적… 독소조항 사라진다
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 예고… 5월 공청회 거쳐 9월안에 시행
기한 지나도 한국국적 이탈 권리… 미국내 취업 등 제약 벗어나
한인 2세들의 취업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안겼던 한국의 국적법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됐다.
절차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 수렴기간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예고된 사항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견 표시를 할 수 있다. 또는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국적과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다. 단, 반대의 경우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법무부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 선택 기간에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을 함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해 주된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가 사회통념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여 직업 선택 등에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적 이탈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재입법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수렴한 이후 5월 26일로 예정된 공청회와 내부 검토 기간을 거쳐 해당 개정안을 입법하게 된다. 따라서 절차대로 올 9월 이전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인 2세들이 국적 이탈 기한을 넘겨서도 한국 법무부의 심사를 받아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의도치 않은 복수국적으로 인해 사관학교 진학, 연방정부나 주정부, 기타 공공기관 취업, 주요 선출직 공무원이나 피선거권에 대한 불이익이 사라지는 셈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만 18세 되는 해를 넘기면 국적이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을 7대 2로 ‘헌법 불일치’ 선고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입법이 돼야 하며, 이 때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2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이 때 청구인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크리스토퍼 멀베이로 출생 당시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영주권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두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됐다. 그러나 멀베이는 한국 호적에 이름을 올린 적도 없고, 한국에 살 의도도 없으며, 미국에 생활 기반을 둔 채 살아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였다.
이제까지 시행중인 국적법 제 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2항과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 면제 연령인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주된 생활의 근거를 한국에 두면서 한국 국적자로서의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만을 면하고자 하는 (원정출산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과 달리, 멀베이와 같이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한국 국적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에 제한을 가하는 국적법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대부분 한인 2세들은 국적이탈 절차는 물론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이를 개별 통지하는 경우도 없다. 따라서 법원은 부득이한 복수국적으로 인해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사익 침해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원고측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전종준 변호사는 한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원정출산과 병역기피와 관련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18세가 될 때 한국국적 자동 말소를 법제화하고, 또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부모나 부모에 의해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선일보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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