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은행 해외 송금 | 우리·신한은행 ‘수상한 해외송금’…알고 보니 4조 원대 / Ytn 2968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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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수상한 외환거래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애초 알려진 건 2조 원가량이었는데,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 이상 거래 규모가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거래는 대부분 가상자산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기자]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한 건 지난달 말입니다.
일부 지점에서 막대한 자금이 송금됐다는 거였는데요,
당시 은행이 보고한 규모는 우리은행 1개 지점에서 9천억 원, 신한은행이 2개 지점에서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건 이상 거래의 일부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우리은행 5개 지점에서 1조 6천억 원, 신한은행 11개 지점에서 2조 5천억 원으로 모두 4조 천억 원 규모입니다.
은행이 신고한 규모의 1.5배가 넘습니다.
이 거래는 대부분 가상자산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습니다.
은행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받은 자금을 무역법인으로 옮긴 뒤, 수입대금 지급 같은 명목으로 외국 법인으로 송금하는 수법이었습니다.
특히 법인끼리 대표가 같거나 친인척 같은 특수관계인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반 동안 이뤄진 대규모 외환거래를 조사해 이달 말까지 보고하라고 은행에 요청했는데요,
이 규모가 검사가 진행되는 거래를 포함해 모두 53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가량입니다.
따라서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은행의 자체 점검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필요하다면 추가 검사에 나서겠다며,
외환 업무와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은행은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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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송금

한국신한은행 계좌에서 원하는 송금방식을 지정하는 자동 해외 송금 서비스입니다. 해외송금 방식 지정을 통한 실시간 자동송금 서비스; 송금방식 선택: 환율, 송금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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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은행서 ‘4조원대’ 수상한 해외 송금 : 금융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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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한 은행 해외 송금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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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NmQDLggTcM

신한은행 해외송금 받기 보내기 방법 및 수수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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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모바일 뱅킹 앱인 신한 쏠(SOL)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을 통해서 외환 해외송금받기나 보내기 할 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목차]]

쏠편한 해외송금 보내기

이용 가능한 14종 통화를 송금해볼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나라로는 이백 사십 정도의 나라가 있고 수수료 부분에도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천 달러 이하로 보내기를 할 때에는 이용 수수료가 없고 전신료 오천 원 정도(이외 금액은 8천 원)가 되겠습니다.

송금 시에 송금 신청인 정보로는 전화번호와 영문 이름/주소가 필요하고 수취인 정보로는 전화번호, 이름, 주소, 은행주소/은행 이름, 나라 이름, 계좌번호, SWIFT CODE(신한은행: SHBKKRSE)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받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수취인 계좌로 입금처리가 되는데 연락처 번호가 잘못되거나 입력하지 않게 되면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주소부분에 있어서 상세한 주소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가족 등에게 5천 달러 이하(건당)의 적은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없고, 유학생인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신한은행에 제출해서 지정 등록을 한 다음에 송금을 해줄 수 있으며 年 누적 이십만 달러를 넘게 되면은 온라인을 통한 송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면(年간) 국세청에 알려줍니다. 이외의 목적으로 송금을 하려면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종류: 여권/유학관련 재직증명서나 입학허가서/고용계약서/납세사실증명원 등

송금 액수에 따른 수수료

2만 달러 상당액 초과 시 1만 2천5백(창구송금: 2만 5천)

2만 달러 아래일 경우 1만(창구송금: 2만)

5천 달러 이하일 경우 7천 5백(창구: 1만 5천)

3천 달러 아래인 경우 0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창구: ~1만 5천)

환율우대 부분

자주 해외로 송금을 하는 경우에 우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해외로 송금한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횟수가 높다면은 많게는 70퍼센트까지 우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누적된 횟수가 9번 이상이면 70퍼센트 우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누적된 횟수가 8번에서 6번 사이면은 65퍼센트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횟수가 5번에서 3번 사이면 60퍼센트입니다.

한두 번 정도이면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환율 우대 관련해서는 USD(미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외화통장에다가 현금(외화)으로 입금을 하고 송금을 하려면 입금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급신청서는 영어로 입력해야 됩니다.

신한은행 Wise 해외송금 보내기

점검 시간을 제외한 24시간 송금 이용 신청이 가능하고, 외화계좌가 필요한 송금 서비스로 해당 계좌가 있다면은 USD 통화를 추가하거나 외화 개설을 해주시면 됩니다. 송금할 수 있는 금액대는 최소 10달러에서 최대 5천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송금 통화는 USD/SEK/EUR/DKK/GBP/INR/CAD/NZD/AUD가 있고, 송금이 가능한 나라로는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19개 나라, 스웨덴, 캐나다, 인도, 덴마크,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이 있습니다. 입금이 되는 시간은 나라별로 상이하지만 실시간으로 바로 처리되거나 2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미국의 경우 1.72달러 정도이고 이외 다른 나라들은 적게는 2.3달러부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은 기간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 송금 시에 확인 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송금 신청 후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점검 시간대는 23시에서 다음날 01시까지 입니다.

신한쏠 해외송금받기

외국에서 보내기 하는 외화를 계좌로 입금받기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개인 국민이 이용 가능하고 입금받을 수 있는 한도는 2만 불 이하가 되겠습니다. 받기 가능한 시간대는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고 주말/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좌번호를 오류로 입력하거나 미지정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인 경우에는 신한은행 창구를 통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송금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된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年간 1만 불을 넘어선 금액을 입금받게 되면은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원화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환율에 따라서 원화로 입금처리가 되겠습니다.

송금 수수료 및 환율 우대

신한쏠(SOL) 이용 시에는 수수료가 오천 원으로 50퍼센트 정도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은행 창구 이용 시에는 1만 원이 되겠습니다. USD/EUR/JPY 통화 환율 우대는 50퍼센트이고 이외 통화 경우에는 3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수취인 수수료 부담인 경우에는 송금되는 금액에서 수수료가 빠지게 됩니다.

신한은행 쏠 앱에서 이용 방법

▲휴대폰에서 신한 쏠 앱을 실행합니다.

▲화면 하단에 전체 메뉴를 선택하고 외환> 해외송금에서 보내기/받기 및 내역조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학생 자동송금이랑 자동입금 서비스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아래 설명) 보내기의 경우 국가와 통화를 선택하고 보낼 금액을 입력 후 비교하기 버튼을 터치해봅니다.

▲쏠편한 해외송금이랑 Wise 해외송금 중 편한 송금 방식을 선택해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한은행 해외송금 서비스는 추후 이런저런 사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으니 송금 이용 시 사전에 상세 정보를 확인 후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유학생 자동송금 서비스

외국에 유학을 하고 있거나 체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 해외송금을 이용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정보로 자동 해외 송금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마이 월드 통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통장(입출금)을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지정 등록을 하고 거래할 은행 정보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30퍼센트 정도 우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입금 서비스

자동입금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이름 그대로 입금받을 통장이랑 영어 이름을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입금받아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송금된 돈이 있다면 영업시간대에 당일 입금처리가 되고 이외 시간대의 경우에는 다음 날에 입금처리가 됩니다. 수수료 관련해서 백 달러 미만은 면제가 되고 신한은행 거래 등급에 따라서 수수료 감면 및 환율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클래식 등급의 경우 수수료는 20퍼센트/환율우대는 10퍼센트이고, 베스트 등급은 수수료 30퍼센트/환율 우대 15퍼센트, 에이스 등급은 송금수수료 40퍼센트/환율 20퍼센트, 프리미어 등급은 수수류 50퍼센트/환율 30퍼센트 정도 감면 및 우대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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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해외송금 보내기 방법/받기/수수료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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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은행서 4조원대 ‘수상한 해외 송금’…검찰 수사

신설·영세업체에서 대규모 이상 외화송금

가상자산거래소→업체→해외법인 ‘자금 이동’

가상자산 환치기, 불법 자금 세탁 등 의심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검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4조원대 수상한 해외 송금이 발생했다. 자금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갔다. 금융감독원은 다른 은행에도 이상 거래가 있는지 추가 검사에 나섰으며,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송금된 돈이 불법 자금 세탁 등에 쓰였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잠정)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총 4조1천억원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천억원의 해외 송금이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 지점에서 총 2조5천억원의 외화송금이 1238회 이뤄졌다.

해당 거래가 수상한 것은 업체 규모에 비해 송금액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최근에 신설됐거나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 약 22곳(중복 제외)에서 귀금속, 반도체, 화장품 등 수입 대금 명목으로 대규모 해외 송금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물품을 받기 전 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사전 송금을 활용했다. 사전 송금은 수출입 신고 등 특별한 증빙 서류 없이 송장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 구조는 두 가지 방식으로 파악된다. 외화송금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으로 유입됐다. 이후 자금은 무역법인 계좌에서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 법인에 입금됐다. 이 과정에서 대표가 동일한 무역법인이 여러 개 있는 등 조직적으로 외화송금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 외 외화송금의 경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송금된 돈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에 전달됐다. 주로 홍콩, 일본, 미국, 중국 등에 있는 법인으로 추정된다. 금감원과 검찰, 국정원은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상 외화송금 거래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활용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그러나 불법 자금 세탁과 재산 해외 은닉 용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우선 추가 이상 거래 파악과 은행권 내부 통제 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유사 거래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제재를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강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외 송금된 자금의 이동 경로는 검찰과 국정원, 관세청 등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로 송금된 자금 용도에 대해 가상자산 환치기, 재산 은닉, 대북 자금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감원은 강제 조사권이 없으므로 수사 당국이 국제 공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은 검사 내용을 검찰과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협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금감원, 우리·신한은행 이상한 해외송금 2조 더 적발

지난 1년 6개월간 국내 은행을 거쳐 수상한 자금 4조원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으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코인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잠정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우리·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4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이들 은행이 자체 점검 후 보고한 규모(2조1000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해외 송금과 관련된 업체 수도 처음 은행 보고로 알려진 8곳에서 22개 업체(중복 제외)로 증가했다.

우리은행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1개월간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해외로 송금한 1조6000억원이 이상 거래로 파악됐다. 신한은행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송금한 2조5000억원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나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한 실체 파악에 주력하고 있고 파악된 내용은 검찰과 관세청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상 거래는 지난해 설립한 신설업체나 소규모 영세업체가 5000만 달러(약 656억원) 이상 송금하고 자본금의 100배 이상을 송금한 경우다. 신설업체가 암호화폐거래소 연계 계좌로 자주 입금을 받았거나 특정 은행의 영업점에서 전체 송금의 50% 이상을 거래한 경우도 점검 대상으로 본다.

현재까지 우리·신한은행을 통해 송금된 4조1000억원은 대부분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다.

우선 거래소에서 귀금속이나 화장품, 반도체부품 등을 취급하는 무역업체의 대표나 임직원의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됐다.

이후 개인 계좌에서 해당 무역업체 법인 계좌로 2차 이체가 진행되고 이렇게 모인 자금은 해외 업체에 대금 지급 명목으로 송금됐다. 해외 업체는 암호화폐거래소가 아닌 일반 업종으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해외 업체는 국내에서 송금한 무역업체와 대표가 같거나 사촌이 대표를 맡고 있었다. 형식상 무역거래로 이뤄진 해외송금 자금으로 보이지만, 자금 대부분이 국내 암호화페거래소를 거쳐 나왔다는 점이 이상 거래 의심을 받는 이유다.

한 사람이 무역업체와 해외업체 임원을 겸임한 경우도 있었다. 금융업계에선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코인 환치기를 의심한다. 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높다는 점을 노리고 차익을 얻기 위해 국내 거래소로 흘러들어온 자금이 송금됐다고 본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로 자금을 이체하고 매각한 후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다시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에선 송금 업무 처리 시 이상 징후를 서류만으로 포착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예컨대 해외업체에서 5만원짜리 로션 1만개를 수입하고 대금으로 50억원을 송금한다.

은행 영업점에선 해외업체가 발행한 판매 송장 등을 확인하는데 이 송장의 위조 여부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44개 업체가 송금한 53억7000만 달러(약 7조534억원)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보고 있다. 가장 송금액이 큰 국가는 홍콩으로, 25억 달러(약 3조2837억원)가 송금됐다. 이어 일본으로 빠져나간 4억 달러(5254억원), 미국 2억 달러(약 2627억원), 중국 1억2000만 달러(약 1576억원) 등도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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