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선불 후불 | 월세집 계약할 때 반드시 미리 물어봐야할 것들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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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을 계약하려고 할때
매달 지출되는 비용에는 월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 이외에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집인지
아닌 집인지 잘 골라서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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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 와싸다닷컴

예를 들어 3월1일자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으로 계약 후 입주하면 3월분 월세는 3월1일에 선불로 주나요 아님 3월말일(또는 4월1일)에 후불로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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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assada.com

Date Published: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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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선불일까후불일까요? – 네이버 블로그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만기시 세입자분들이 한번쯤은 혼동을 하시는데요 학익풍림아이원천사가 월세 선불 또는 후불시 계산방법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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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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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월세계약할때 알아둬야할것! – 정보를 즐기는자

월세를 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시 선불, 후불의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 놓는 것이다. 월세 선불 후불의 개념.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구분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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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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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원룸 월세 선불 후불 특약사항에 기입 민법 633조 …

부동산 월세를 계약하면 달달이 사용 수익하게 되는 월세 돈을 내야 하는데 간혹 선불인지 후불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싶다면 부동산 월세는 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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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갑자기 후불이었다는 원룸주인 – 네이트판

계약서에 선불이라고 안썼으니 후불이라네요??? 그래서 계좌 첫입금일을 보여드리니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겠다네요 계약서에 선불 후불을 안썼는데 그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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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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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월세 선불? 후불? – Blind

아파트 월세 계약할때 사전에 논의를 못했네요.미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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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eamblind.com

Date Published: 1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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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 사세요? 당신과 집 주인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 KBS뉴스

월세는 선불일까, 후불일까? 월세의 경우 매달 세입자와 집주인의 금전거래가 이뤄진다. 그러다보니 월세 지급시기나 임대료 연체 등을 두고 집주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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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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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보통 후불인가요? 선불인가요? – SLR클럽

적어도 저희 지역은 아파트 원룸 할것 없이 선불로 합니다. 주인이나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제기억에 후불로 계약한것은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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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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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할 때 반드시 미리 물어봐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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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월세 선불 후불

  • Author: 공인중개사 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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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8.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0NzW3eOK7o

월세선불일까후불일까요? : 네이버 블로그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만기시 세입자분들이 한번쯤은 혼동을 하시는데요

학익풍림아이원천사가

월세 선불 또는 후불시 계산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월세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보증부 월세란

쉽게 집값의 일부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족분은 월세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주로 주택이든 상가든

이 보증부월세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임차인이 혹여 월세가 연체되더라도

돌려줄 보증금에서 미납월세를 제할 수 있기때문에

임대인이 임차계약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많이 택하는 계약형태에요

주로 계약기간은 1년 혹은 2년의 장기계약인 경우 가 많아요

월세는

월세의2달정도의금액을 예치하고

월세를 납입하는 방식인데요

보증부 월세보다는 3~6개월정도의 단기 월세 가

이 형태로 많이 이뤄지고

보증부월세보다는

월세도 약간 높은편 이예요

그리고 예치금액이 소액이기때문에

계약서에 월세2달(1달) 밀릴 시는

최고없이 그 즉시 퇴거조치한다는 특약 이

반드시 기재되게 되지요

사글세(삯월세)는

보증금이나 예치금없이

전체계약기간의 총월세금액을

입주시 선지불하고 거주하는 방식이지요

여기에서 보증부월세와 월세는

매달 집주인과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계약방식이므로

월세의 연체여부나

월세의 지급 시기등으로

집주인과의 마찰이 생기기도 하지요

통계청자료를 참고하면

2016년도에 주거형태를 살펴봤더니

왕초보 월세계약할때 알아둬야할것!

대학생이 되면 합격한 학교 주변에서 집을 구하는 것이 전쟁과 마찬가지이다. 학교와 가까운 곳을 계약하고 싶지만 가격은 비싸고 가격은 저렴하지만 집은 좋지 않고 이래저래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에 더해서 처음 집을 구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보증금, 관리금과 같은 개념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

사실 간단하지만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의 차이는 매우 크다. 오늘은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정말 초보를 위한 정보를 공부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사회경험을 가진 분들은 알고 있지만 이번 자료는 왕초보를 초점에 두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1. 보증금, 월세, 관리비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비용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며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1-1. 보증금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장래 발생할지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금전을 보증금이라고 한다. 쉽게 집을 예로 들자면 입주를 하는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집을 내어 주는 주인 입장도 중요하다. 이때 입주자가 일정 금액을 월세로 합의하고 계약을 했지만 월세를 내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결국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월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의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한 것이다. 월세가 밀리게 되면 집에 대한 계약 종료 후 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제한 나머지를 보증금의 명목으로 다시 돌려주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 월세는 밀리는 경우가 없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한 금액을 정해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보증금은 그 집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세권, 신축건물, 리모델링 가구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 대부분 보증금은 월세와 비례의관계를 가지고 있어 좋은 조건의 집들은 월세가 비싸고 그만큼 보증금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어있다. 또한

새로운 건물들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많은 투자를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보증금을 높게 책정하여 임대인들의 대출금을 메우는 명목으로 사용된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많이 받으면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서울시 기준으로는 보증금 100만 원당 월세 1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500/40인 집을 1000만 원으로 보증금을 올렸을 경우 35만 원에 월세를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주인과 합의가 가능했을 때는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시 보증금을 많이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에 대해서 상의를 한 후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1-2. 월세

월세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한 달 동안 임대받은 부동산을 사용한 비용을 내는 것이다. 월세를 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시 선불, 후불의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 놓는 것이다.

월세 선불 후불의 개념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구분을 하는 것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지만, 세입자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집주인분들은 하나의 집만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기때문에 나중에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계약 시 선불과 후불의 명목을 적어 놓는 것이 좋고, 예를들어 ‘1월 15일에 선불로 월세를 입금함.’ 이라던가 ‘3월 26일부터 후불로 지급하기로함’의 방법으로 기록을 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1-3. 관리비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500/40/5와 같은 수치를 많이 볼 수 있다. 마지막에 해당하는 5만 원은 관리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관리비는 임대인의 재량이기 때문에 확실히 어떤 부분이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집을 살 때는 공과금이라는 것이 나온다. 공과금은 전기세, 가스비, 수도비가 존재한다. 부대비용으로는 인터넷 요금, 계단청소비용 등이 있다.

각각의 집마다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용은 다르다. 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되는 집도 있고, 인터넷 비용만 포함되는 집이 있다. 공과금과 부대비용은 월세 외에 임차인이 지급해야 되는 비용으로 대부분 월세만 생각하고 집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한 달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은 공과금, 부대비용을 포함한 총금액이다.

따라서 월세가 40만 원이라도 약 50~60만원을 한 달에 지불해야 된다고 계산하면 된다. 최근에 관리비 명목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집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임대인들이 월세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계약은 관리비 명목이 적지만 실제로는 월세를 적게 받고 관리비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직장인들의 경우 소득공제 시 월세로 지불한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공제율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을 할 때 관리비 명목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2. 가계약금, 중개수수료

2-1. 가계약금

가계약금이란 마음에 드는 집일 경우 다른 사람들도 마음에 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을 대상으로 미리 계약하기 전 예약금을 걸어두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보증금의 10%를 경우도 많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가계약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은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계약금은 그 집을 계약 한다는 조건하에 거는 비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계약금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

2-2. 중개수수료

처음 집 계약을 할 경우에는 무작정 살고 싶은 집에 찾아가서 집주인을 만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공인중개사들을 찾아가 그 지역의 나와있는 집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어떤 집이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할 수가 있다. 집을 선택하다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해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이것을 중개수수료라고 한다.

예전의 경우 중개인들이 부르는 값이 중개수수료로 책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op_sug.pre&fbm=1&acr=1&acq=%EC%A4%91%EA%B0%9C&qdt=0&ie=utf8&query=%EB%B6%80%EB%8F%99%EC%82%B0+%EC%A4%91%EA%B0%9C%EC%88%98%EC%88%98%EB%A3%8C+%EA%B3%84%EC%82%B0%EA%B8%B0

중개수수료는 집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 지불하면 되고, 집의 용도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집적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만을 따로 대필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때 비용도 천차만별이지만 대부분 10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 한도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때 중개소의 직인이 들어가면 보증을 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더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을 대비하기 위해 받아놓는 것이 좋다.

3. 월세 계약도 힘들다..

전세계약만큼 월세계약도 따져볼 것이 많다. 장판, 도배의 경우도 집주인들이 모두 지불해야 되는 경우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임차인은 항상 손해를 보며 살지만 그럼에도 보상을 받을 것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더 다양한 경제용어를

터득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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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원룸 월세 선불 후불 특약사항에 기입 민법 633조 차임지급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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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를 계약하면 달달이 사용 수익하게 되는 월세 돈을 내야 하는데 간혹 선불인지 후불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싶다면 부동산 월세는 일단 후불입니다 후불인데 당사자간 협의해서 결정하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월세 선불 후불

안녕하십니까 집주름 닷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민윤재 팀장입니다 오늘은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히 한번 체크해볼게요 부동산 월세 계약하면 해당 부동산 사용 수익 하게 되고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데 필드에서 계약서 작성해보면 임차인들은 대부분 후불로 임대인 쪽에서는 가끔 선불로 의견차가 나기도 합니다

보증금이 어느정도 있는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같은 경우는 머 그래도 후불로 거의 하시는 거 같고 간혹 보증금이 적은 원룸 같은 곳 저도 고향 갈 때 대학가 주변 원룸촌 보니깐 선불로 적혀있는 광고전단지 봤었는데 이런 보증금이 적은 데는 선불로 많이들 하나 봅니다

선불은 먼저내는 1달분 월세고 후불은 1달 살고 나서 내는 월세이니 임차인 입장에서 아무래도 선불이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작은 부분 원룸 주인 같은 경우 더욱 선불을 선호하시는데요 의견 합치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충돌이 생길 때는 이거 따로 어디에서 후불로 해라 아니면 선불로 해라 정해주면 그대로 따르면 되나 차임의 지급시기는 민법 제 633조 에서 일단 건물이나 대지에 대해서는 매월 말에 지급하라고 규정돼있어서 원칙은 후불이지만 이건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르게 돼있습니다 즉 차임의 지급이 연체됬을때 어떻게 된다는 애기는 있는데 임대인 임차인이 합의해서 결정해라 근데 선불로 내라 후불로 내라는 따로 안정했으면 후불이게 됩니다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말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힘 있는 자는 못 이기죠 천당 위에 분당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분도 다양해서 무조건 선불 아니면 계약 안 한다는 분도 있었고 임차인들 알아서 하라는 분도 계시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어차피 한 달 월세가 나가는데 초반에 나가든 후반에 나가든 한 번만 더 생각해서 받아들이면 둘 다 조삼모사라고 생각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보면 월세 선불 후불 표시가 없는데 계약과정에서 합의하셔셔 특약사항에 기재하시길 권해요 서로간의 첫 스타트 안정했다가 서로 의견 충돌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월세 선불 후불 보다 이사가서 전입신고 가장중요해요

월세가 갑자기 후불이었다는 원룸주인

방탈죄송해요ㅠㅠㅠ

아주 쓰레기같은 집주인을 만나 급하게 글을 씁니다

3년전 부동산 통해 2년 계약하고 살다가 1년은 부동산 없이 연장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이전 계약서는 그때 집주인이 가져간거 같아요

17년 3월 19일 보증금 입금내역있고 20일 월세 입금내역 있으며

이후 쭉 20일에 입금하고 살았습니다 연장계약도 동일하게 했구요

이번 2월에 전세로 이사를 가게되어 1달 일찍 나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미미한 누수가 있었으나 1층이라 그냥 살았고 집의 문제가 있으므로 1달 전 이사가 합의하에 될 줄 알았지만 안된다시기에 괜히 누수문제로 1달 가지고 싸우기 지쳐 그냥 알겠다 했어요

그런데 2월 20일 마지막 월세를 미리 내고

2월 중순에 짐을 빼겠다고 하니 3월 20일도 월세를 내야한다고

계약서에 선불이라고 안썼으니 후불이라네요???

그래서 계좌 첫입금일을 보여드리니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겠다네요 계약서에 선불 후불을 안썼는데

그거가지고 우길까 싶어

2월 포함 총 36회 분 확인해드리겠다니 읽씹하시네요??

일단 보증금 처리가 3월 19일인데 3월20일 집세 후불소리가 어이가 없어요

사실 오늘 보증금 3월 제때 주는 게 배려해주는거다

세상 더 살아봐라 안 그런 집주인 많단 개소리를 하신 것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냥 아 강아지구나 했는데

혹시 자기 멋대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두번 제하고 돌려주면 어떡하나요?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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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 사세요? 당신과 집 주인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전체 임대차가구의 월세비중은 55%를 넘는다. 저금리 기조로 전세가 지고 월세가 뜨는, 바야흐로 ‘월세시대’다.

이같은 월세시대를 맞아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집주인과 세입자가 꼭 알아둬야 할 5가지 팁을 정리했다.

#1. 보증금 적어도 ‘전입신고’는 필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가장 먼저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세입자는 월셋집을 구해도 전입신고를 마쳐야 집주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란 두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결국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가져야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기간을 유지하고, 바뀐 집주인의 무리한 조건변경 요구에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항력이 생기면 계약기간이 만료돼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됨을 물론이다. 이때 임차인이 다수인 경우 전입신고 날짜에 따라 각 임차인의 대항력 순위가 달라진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우선변제권이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경우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처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특히 전입신고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필수다.

#2. 월세는 선불일까, 후불일까?

월세의 경우 매달 세입자와 집주인의 금전거래가 이뤄진다. 그러다보니 월세 지급시기나 임대료 연체 등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도 많은 편이다.

우선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를 정하고 지급날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목돈을 보증금으로 지불했다면 월세를 후불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증금은 임대료 연체 등 세입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월세가 밀렸을 때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 후불로 한 것에 대한 위험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증금이 없는 무보증 월세나 보증금대비 월세가 높은 경우에는 선불로 하는 것이 집주인 입장에서 유리하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이라면 3달까지 월세가 밀려도 보증금에서 충당 가능하지만,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70만원이라면 한달만 밀려도 보증금이 대부분 소진되기 때문이다.

한편 월세는 2개월 이상 밀리면 법상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민법 640조는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2기분이란 2개월치 금액의 연체를 말한다. 이때 연체액은 2개월 연속이 아니어도 두달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3. 집수리비는 누가? “소규모는 세입자, 대규모는 집주인”

작게는 수도꼭지 교체나 방충망 설치에서부터 크게 도배나 보일러 고장 등 주택관리나 수리비 문제를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잦다.

현행법(민법 623조) 상 집주인은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목적물(집)을 사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수도관, 변기 등 기초 설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한다.

하지만 임차인 역시 집에 대한 통상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 등 소규모 파손이나 형광등 등의 소모성 자재는 스스로 고쳐 써야 한다. 또 보일러가 노후로 인해 고장난 것이 아니라 동파 등 세입자의 부주의로 고장난 경우에도 세입자가 수리비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태풍 등으로 인해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강풍에 대비해 세입자가 테이프를 붙이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도 깨졌다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이 부동산 114의 설명이다.

방범창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계약 때 특약사항으로 넣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안전을 배려하는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4. 민감한 월세 세액공제…세입자-집주인이 윈윈하는 방법은?

법상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월세 세입자는 연간 월세지급액의 10%(75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로 매달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냈다면 세액공제액이 60만원에 달해 한달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집주인 동의가 없더라도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 만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세원이 노출되는 집주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일부 집주인은 월세 계약 과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기도 하고,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거나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월세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이라면 부부가 합쳐서 2주택 이상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또 1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해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 대상이어도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2016년까지 비과세한다. 2017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60%를 인정(제외)하고 14%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하게 된다.

또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을 추가공제해주기 때문에 매달 받는 월세가 8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납부세액이 사실상 0원이 된다.

#5. 계약 끝났을 때, 갱신거절 의사는 적어도 한 달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사를 나가거나 재계약을 원치 않을 때 최소 계약 만료 한 달 전에는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계약만기를 기준으로 6개월 에서 한달 전까지 사이에 별 다른 얘기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전 계약 내용을 갱신하는 것을 양쪽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의미다.

자동연장 기간 중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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