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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은 그 생활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분쟁의 법칙 해결을 국가의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자를 “원고”라고 한다. 원고에 대립하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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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란? (원고 피고 뜻) – 호랭이의 무사어판 투자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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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원고 피고 뜻

  • Author: 대표변호사 이환권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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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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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원고(原告)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이다. 사인은 그 생활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분쟁의 법칙 해결을 국가의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자를 “원고”라고 한다. 원고에 대립하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한다.

같이 보기 [ 편집 ]

참고 문헌 [ 편집 ]

원고와 피고 란? (원고 피고 뜻)

주식투자를 하시다가도 가끔 공시내용에 회사가 소송에 휘말려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자주 보실것 입니다. 이때 원고와 피고란 말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원고와 피고의 뜻을 알아 보겠습니다.

원고(原告)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이다. 사인은 그 생활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분쟁의 법칙 해결을 국가의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자를 “원고”라고 한다. 원고에 대립하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한다.

피고(被告)는 고소를 당한 사람으로, 원고에 반대되는 소송상 당사자이다. 대한민국법상 민사재판에서 피고라고 하며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신청인과 유사하다.

아주 간단 합니다.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고소를 한 사람 을 말합니다. 즉 내가 돈을 떼였는데, 해결이 안되니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이때 소송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는것이고, 그 반대되는, 즉 고소를 당한 사람이 피고 가 되겠지요.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야구에서 보면 투수의 기록중 피안타, 피홈런이 있는데요. 이 역시 홈런의 반대되는 말로써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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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 들어봤지만 헷갈리는 법률용어 – 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 차이점 개념 정리

오늘은 법률용어 중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지만 헷갈리는 용어인 원고와 피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뜻 및 각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 피의자와 피고인, 피고와 피고인 등의 용어는 뉴스 기사를 통해 한번쯤 접해보셨을 겁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해보신 분들도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텐데요.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용어들이니 정확한 뜻을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들어가기 전에

원고와 피고의 개념

피고와 피고인의 차이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

들어가기 전에

원고와 피고의 차이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돈이나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나의 권리를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의 형태입니다. 사실 위의 예시는 일부분이고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사람의 죄(罪)에 대한 소송입니다. 누가 물건을 훔친다거나 사람을 죽인 경우 국가에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기 위한 소송인 거죠.

따라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나와 상대방이 당사자가가 된다면,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검사와 죄를 저지른 상대방이 당사자가 되고 판사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때렸다고 합시다. 이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A가 당사자가 되고, 죄가 인정된다면 A는 폭행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A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할 뿐이지 폭행의 피해자인 나는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일도 못하고, 폭행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신적으로 무척이나 힘들었는데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나는 폭행에 대한 피해자로서 A를 상대로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

범죄로 입은 물적 피해나 치료비, 위자료 등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형사배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배상명령제도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배상명령 판결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개념

서설이 길었는데요. 이제 원고와 피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주로 민사소송법에서 쓰입니다.

‘원고(原告)’란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자신이 가진 재판권을 행사하여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피고(被告)’란 원고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으로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사람입니다. 즉 민사소송 등에서 원고의 상대방으로서 원고가 낸 소를 받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합니다.

피고라는 개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중 법원에서 소장을 받고 힘들어 한 경험이 있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난생처음 법원으로부터 소장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소장에 피고 홍길동이라고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소장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해서 피고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거나, 형사소송에서 말하는 피고인과 헷갈려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심장이 두근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고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테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고라는 것은 원고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반드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나에게 소송을 제기해도 소송법상 상대방은 원고라고 불리고 난 피고라고 불릴 뿐인 것이죠.

이것은 지급명령에서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서에 적혀있는 채무자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빚을 진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피고와 헷갈리는 형사소송의 피고인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아래에서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고와 피고인의 차이

‘피고인(被告人)’이란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람,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소(公訴)라는 것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목으로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민사소송의 피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피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피고인이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는 아닌 것이죠. 만약 실제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

앞서 피고인의 개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란 무엇일까요?

‘피의자(被疑者)’는 범죄의 의심(혐의, 즉 가해자)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나, 아직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죄가 있다고 의심되어 수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피의자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결과 범죄를 저지른 게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데, 이때 피의자의 지위에서 피고인의 지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만 모든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수사해 본 결과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결정(불기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도 하는데 불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공소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뜻

법률용어 핵심 정리

원고 : 민사소송 등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 : 민사소송 등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

피고인 :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람,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받는 사람

피의자 :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公訴)가 되지 않은 사람

공소(公訴) :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행위,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도 함

헷갈리는 법률용어인 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위와 같은 법률용어의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소장에 내 이름이 피고라고 적혀있다고 무조건 힘들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소송에서 잘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고와 피고인은 전혀 다른 개념이니 일상생활 속에서도 구분하여 쓰시면 좋겠습니다.

원고, 피고,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무엇일까? (용어 뜻 정리)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피해자, 가해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원고, 피고라는 여러 가지 용어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뉴스, 드라마, 영화 등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이들의 뜻이나 이들 간의 정확한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잘 알고 있듯, 피해자는 어떠한 불법행위나 범죄에 의해 재산이나 신체 등에 손해나 위협을 받은 자를 말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반대되는 말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해를 끼친 자를 말한다.

■ 원고, 피고 뜻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자를 말하며, 타인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에 그 해결을 구하는 자이다. 그리고 소를 제기당한 원고의 상대방을 피고라고 한다.

민사소송은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법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법원에서 법률적이고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법원은 국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재판에서는 ‘피고’라고 부르고,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기타 작위·부작위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뜻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형사소송은 살인 등의 범죄자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 국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민사소송과는 다르다.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검사가 피해자 대신 법원에 심판 요청을 한다. 이를 ‘기소’ 또는 ‘공소의 제기’라고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원고는 검사가 된다.

형사소송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하는 수사, 체포, 구금 등과 공소제기, 변호사 선임, 재판, 선고까지의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를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고, 은밀하게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내사’라고 한다.

이렇게 내사를 한 결과 상당한 의심이 가지만 범인이라는 명확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그 인물을 ‘용의자’라고 부른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정식으로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진정 또는 투서를 받은 경우, 내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 이를 정식으로 입건한다. 이렇게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용의자’는 ‘피의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에 회부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된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피고인은 묵비권을 가진다.

‘피고인’이 확정판결에 의해 형을 집행받는 경우에는 ‘수형인’이라고 한다.

*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무죄인 것으로 추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2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 묵비권

묵비권이란 진술거부권을 말한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과정, 공판절차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신문이나 진술 요구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피고, 원고, 피의자, 피고인, 형사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피의자, 피고인, 원고, 피고

앞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관련된 용어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 피의자, 피고인

형사소송에서는 검찰이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인이 됩니다.

혐의가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 라고 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유죄라는 검사의 결론에 의해 검사가 재판을 청구했을때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이 되는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형사사건에서 어떤사건에 의한 조사 대상은 용의자, 수사 대상은 피의자,

법정에 서면 피고인이 되는것입니다.

민사소송 : 원고, 피고

원고 : 소를 제기한 자

피고 : 소를 당한 자

소를 제기하는 사람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정해지고, 죄의 유.무는 판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죄가 ‘있고’, ;없음’과는 무관하다.

원고 뜻, 의미, 사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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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原告, 原稿, 怨苦)

원고 뜻

○ 사전적 의미

1. 원고(原告):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

2. 원고(原稿): 인쇄하거나 발표하기 위하여 쓴 글이나 그림 따위.

3. 원고(怨苦): 원망하고 고민함. 또는 그런 마음.

4. 원고(元高): 보합산에서, ‘원금’을 이르는 말.

5. 원고(遠古): 아주 먼 옛날.

○ 일상적인 의미

‘원고’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이지만 동음이의어라서 문맥의 보고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원고 사용 예

1. 원고의 소송에 대응하여 피고가 작성하는 답변서

2. 원고 분량은 각주·참고문헌·도표·부록을 포함하여 A4용지 3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뼈에 사무친 원고가 있으면 거듭거듭 애소로써 청하면 듣지 않음이 없거늘

네이버 사전에서 원고 뜻 알아보기

https://dict.naver.com/search.nhn?dicQuery=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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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피고인, 어떻게 다를까?

영화나 드라마에선 가끔 피고, 피고인 하는 용어가 나온다. 피고와 피고인, 둘은 다른 말일까?

피고 vs. 피고인

전혀 다른 말이다. 피고는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에서 소 제기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 (쉽게 말하면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 을 말한다. 민사, 가사, 행정사건에서는 아예 피고인이 있을 수 없고, 형사사건에서는 아예 피고가 있을 수 없다.

그럼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형사사건은 뭐냐?

1. 민사사건

개인과 개인, 법인과 법인, 개인과 법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 거의 대부분 돈과 관련된 분쟁이다.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 면서 소를 제기한다면 그 소송은 민사소송, 그 사건은 민사사건이다. 소를 제기하는 나는 원고, 소 제기를 당한 상대방은 피고.

2. 가사사건

거의 대부분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혼인, 이혼, 친권, 양육, 입양, 파양과 같은 분쟁.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아 내가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소송은 가사소송, 그 사건은 가사사건이다. 소를 제기하는 나는 원고, 소 제기를 당한 배우자는 피고.

3. 행정사건

사인(私人)과 행정권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 내가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어떤 이유로 영업취소를 해서 내가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소송은 행정소송, 그 사건은 행정사건이다. 소를 제기하는 음식점 주인은 원고, 소 제기를 당한 구청장은 피고.

4. 형사사건

개인과 국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는 절차이다. 민정수석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대기업을 압박해서 기부금을 뜯어냈다고 하자. 민정수석은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가를 대표해서 검사가 그 민정수석을 재판에 부치면, 민정수석은 피고인, 검사는 원고 아니고 그냥 ‘검사’다.

그러니까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유죄인지 아니면 무죄인지를 심판받는 사람, 일단 범죄자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말한다. 범죄와는 상관 없는 다른 절차 – 민사, 가사, 행정사건 – 에서는 ‘피고’만 있을 뿐, 아예 피고인이 없다.

좀 감이 오시나요? 드라마 ‘하이에나’에 아주 좋은 예가 나온다. 먼저 형사사건의 “피고인”부터~~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서 대기업을 압박했다고 함. 직권남용죄의 혐의를 받고 있음.

민정수석이 “피고인석”에 앉아있죠?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하는 형사사건이니까요.

형사법정 (출처: 넷플릭스)

이건 형사사건이므로 당연히 민정수석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이다. (전 민정수석 우병우를 생각해보세요)

주지훈이 형사법정에서 민정수석을 변호하는 스토리를 보시려면 여기~

마지막 화면에서처럼 형사법정에서는 재판부를 사이에 두고 왼쪽에 검사가, 오른쪽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앉는다. 정 가운데에는 증인석이 있다.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은 서로를 마주 보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화성시 연쇄살인사건 재심 재판 법정 (출처: 연합뉴스)

2020년 11월에 열린 화성시 연쇄살인사건의 재심 재판에서도, 검사와 피고인 윤성여님이 서로 마주 보고 있죠? (재심 사건도 형사사건이다.) 진범 이춘재는 정면을 보고 증인석에 앉아있고. 지금까지 범죄자로 몰렸던 윤성여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열린 재심 재판에서는, 범죄자로 몰린 윤성여님이 피고인, “내가 진범”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이춘재가 증인이다.

예전에는 정 중앙에 증인석이 아니라 피고인석이 있었다. 그래서 재판부가 정면으로 피고인을 내려다보고, 검사는 재판부의 왼쪽에서 피고인을 측면으로 바라보는 식이었다. 아예 구조 자체가 피고인은 이미 죄인이요, 행정부(검사)와 사법부(재판부)가 죄인을 단죄하는? 원님 재판 식이었다.

2004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이었다 (출처: 동아일보)

그래서 1996년 전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도 정면으로 재판부를 바라보고 앉았던 것. 맨 뒤의 방청객들과 함께 앞을 보고 있죠? (출처: 일요신문)

하지만 그런 법정의 배치구도가 무죄추정주의에도 반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검사의 공격권과 대등하게 맞추어야 한다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이념에도 반하기 때문에, 현재는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를 마주보도록 배치구도를 바꾸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나왔으니 이젠 ‘피고’가 나오는 민사, 가사, 행정사건을 살펴보자. 역시 ‘하이에나’에 좋은 예가 나온다. 재벌아들이 와이프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사사건이다.

김혜수와 주지훈이 이혼소송에서 대치하는 스토리는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재벌 아들과 변호사들이 원고석에 앉아있음. 소를 제기한 사람 = 원고니까요.

소를 제기 당한 와이프와 그 변호사는 피고석에 앉아있음. 소 제기를 당한 사람 = 피고니까요.

마지막 화면은 재판부 입장에서 본 원고석과 피고석이다. 형사재판의 자리 배치와 다른 점을 아시겠나요? 서로 마주 보고 앉을 검사와 피고인이 아예 없다. 원고와 피고만이 있을 뿐이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각자 나란히 재판부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

왼쪽에 서 있는 여자 변호사님은 원고 대리인, 오른쪽에 서 있는 남자 변호사님은 피고 대리인. 모두 앞에 판사님을 바라보고 있죠? (출처: 뉴시스)

그래서 변호사가 되어 가지고 형사사건에서 ‘피고’, 민사나 가사사건에서 ‘피고인’이라고 칭하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왜 처음부터 ‘피고’, ‘피고인’ 같은 용어를 구별하나요? 무슨 근거로 법정 자리 배치를 이렇게 한 건가요?

다 이유가 있다. 법조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피고’는 민사, 가사, 행정사건에서 소 제기를 당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유죄-무죄의 판단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자! 라고 자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다. 법정 내 자리배치도 법조인들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정한 게 아니다. 모두 법률에 근거가 있다.

우선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저렇게 재판을 하자,’ 라고 재판절차를 규정해놓은 법이 있다. 그게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형사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해놓은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 지키라고 만든 법이니까요~

현행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과 제275조의2를 보면, ‘피고’라는 말을 안쓰고 ‘피고인’이라는 말을 쓰죠? 아무리 Ctrl+F 를 해서 “피고”라는 말을 찾아도, 형사소송법 안에서는 “피고”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 피고는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서만 등장하니까요.

제275조 제3항에서는 아예 검사석과 피고인석은 대등하게 마주 보게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전처럼 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되는 것 마냥 검사와 재판부 앞에서 일방적으로 심판 받는 모양새를 없애려고 한 것이다. 형사법정의 자리배치도 다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있다.

형사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형사소송법이라면,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쓰이는 법은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이다. 이 중에서는 민사소송법이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두루두루 적용되므로 대표적으로 민사소송법만 살펴본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처럼,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피고에게 보낸다. 이렇게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중에서 Ctrl+F 를 아무리 해봐도 “피고인”은 찾을 수 없다. 피고만 나올 뿐.

그래서 피고와 피고인은 전혀 다른 용어이다. 피고와 피고인은 법정에서 앉는 자리도 다르다. “피고”는 소 제기를 당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서 원고와 나란히 앞을 보고 앉는다. “피고인”은 형사법정에서 범죄의 유죄-무죄 판단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형사소송에서 검사와 서로 마주보고 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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