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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취득후 고용계약위반 – 그늘집
참고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 시민권신청시 세금보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취득후 퇴사 …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9/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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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영주권후 퇴사
영주권 취득 직후에 회사에서 Layoff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직접 그만두는 것은 이후 시민권 심사 때 뿐 아니라 지금 당장도 고용주 측에서 …
Source: www.workingus.com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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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법률 Q&A] 취업영주권 취득 후에 언제 직장을 옮길 수 …
물론 다양한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원래 의도했던 기간보다 빨리 퇴사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이민국도 인정하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 당시의 취업 의도가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19/2021
View: 7319
취업 영주권을 받은 후 얼마나 근무를 해야할까요?
먼저 이민국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나 사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용주가 필요하다는 직원을 고용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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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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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주권 취득 후 퇴사
- Author: 이민가[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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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7.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84Pp0q3ec4
취업영주권 취득후 고용계약위반
취업이민 신청하면서 영주권 취득후 5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고용계약서에 포함시켰다해도 고용주가 강제로 5년간을 근무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의 경쟁업체 취업 금지등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위법사항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다른 주들에서는 상식적인 한에서는 경쟁금지 조항을 인정해 줍니다. 핵심적인 인력에 대해 특정 기간동안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령 5년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직원이 그 계약 기간 중간인 2년째에 직장을 그만둘 경우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3년동안 강제로 근무를 하게끔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강제로 일을 해야 한다면 그러한 관계는 노예 관계와 다를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후 초청 고용주를 위해 어느 정도 기간을 근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몇개월이라도 근무를 하셨다면 취업이민으로 받은 영주권을 박탈시키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아예 일을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영주권만 받을 목적으로 취업이민 수속을 했다고 취업이민청원(I-140)을 취소 요청을 할수 있지만 몇개월이라도 일을 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 시민권신청시 세금보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취득후 퇴사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 시민권신청의 기각은 물론 영주권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영주권취득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시민권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취업이민으로 받은 영주권이 취소된다면 다른카테고리로 영주권 취득은 극히 제한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범죄피해자(U),인신매매피해자(T),증인(S),가정폭력피해자(VAWA)등이 가능하고 투자이민등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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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영주권후 퇴사
You can leave anytime. 6 month is a sort of rumor that is not defined by USCIS, but some of lawyer. You are fine to leave.
[이민법 법률 Q&A] 취업영주권 취득 후에 언제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어느 정도 후 이직할 수 있나요?
Q. 취업영주권 취득 후에 언제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A. 미국 고용주의 취업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간은 이민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영주권을 취득한 지 불과 며칠 또는 수개월도 되지 않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할 경우 애초 영주권 수속 당시 스폰서 회사가 제시한 고용 오퍼 (bona fide job offer)를 진정으로 수락할 의도가 없었다고 간주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영주권 취소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문제시되는 것은 이민국의 불시 현장감사 또는 추후 시민권 신청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양한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원래 의도했던 기간보다 빨리 퇴사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이민국도 인정하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 당시의 취업 의도가 어떠했는지, 또한 어떠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일찍 퇴사하게 되었는지를 입증한다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취업영주권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나 최소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실 경우 미리 전문 변호인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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