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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싱턴디씨, 북버지니아, 메릴랜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민전문 조형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영주권 신청시 2021년 12월 9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신체검사의 60 days rule이 잠정 중단된것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이민 #영주권신청 #영주권신청신체검사
Disclaimer: 제가 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은 미국 이민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께서 자신의 케이스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하시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전해 드리고 있는 내용은 참조만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 Track Info:
Title : Hickory Hollow
Artist : Dan Lebowitz
Genre : Country \u0026 Folk
Mood : 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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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비자 신체검사 | 서울대학교병원
미국 이민(영주권) 신체검사 결과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하는 신청자에 한해서 유효합니다.
Source: www.snuh.org
Date Published: 9/26/2022
View: 1572
영주권 신청 – I-693 신체검사 후기, 비용, 방법
신체검사를 진행한 병원에서도 백신을 맞을 수 있었는데, 비용은 MMR $110, Tdap $75, Influenza $55, chicken pox $150였다. 혈액검사로 항체가 있는지 …
Source: harryincupboard.blog
Date Published: 3/18/2021
View: 9379
미국 비자 | 세브란스병원
미국 비자신체검사는 미국 이민(영주권) 또는 미군부대 제출용을 포함합니다. 원활한 신체 검사 예약을 위해 한 신청자 당 한 건의 비자 신체검사 예약만 가능합니다.
Source: sev.severance.healthcare
Date Published: 3/13/2021
View: 7703
3.영주권 신청 전 신체검사 I-693 실시 – 네이버 블로그
영주권 신청 전, 영주권 신체검사(I-693 :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I-693 을 위해서는 이민국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가야 한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29/2022
View: 7838
영주권 신체검사(I-693 :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
영주권(I-485) 신청을 하실 때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 시 의무적으로 이민국(USCIS)이 지정한 병원에서 결핵, 매독 등을 검사해 신체검사를 받은후 …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0/27/2021
View: 7779
백신 의무화, 개정된 신체검사 증명서와 추가 보완서류
▷답= 2021년 10월 1일부터 영주권 및 미국 이민 비자 신청자가 코로나 백신 접종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자 …
Source: www.eminnara.com
Date Published: 11/5/2022
View: 1715
영주권 신체검사
조이내과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신의 꿈을 위해 I-693 을 준비 해드리겠습니다.
Source: www.joyinternal.com
Date Published: 11/16/2021
View: 1312
미국 비자 신청 | 신체검사 – 대한민국 (한국어) – USTravelDocs
신체검사. 이 페이지 항목: 개요; 예방 접종; 지정병원 명단. 개요. 입양아를 포함하여 모든 이민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이민 …
Source: www.ustraveldocs.com
Date Published: 10/5/2022
View: 2237
영주권 신체검사 기간 연장
영주권 신체검사 증명서(I-693) 유효기간이 4년으로 일시 연장됐다. 이민국(USCIS)은 12일 코로나로 인한 업무 지연으로 영주권 신체검사 …
Source: iaag.co.kr
Date Published: 9/30/2022
View: 3062
qna > 미국 비자 Q&A > 신체검사 방법을 알려주세요.
영주권 신청자들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지정 병원중 한 곳을 선택하여 검사일을 직접 예약하시면 됩니다.
Source: www.mosconsulting.co.kr
Date Published: 1/9/2022
View: 1567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영주권 신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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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주권 신체 검사
- Author: 조형진 이민전문 변호사 – Cho \u0026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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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GcbrlnckSo
서울대학교병원
준비물
1. 유효한 여권원본 2. 사진 K-visa, 미군부대제출용, 그 외 e Medical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 : 여권용 또는 반명함 사진 5매(같은 크기의 동일한 사진, 6개월 이내)
e Medical 대상자 : 사진 1장(크기 무관, 6개월 이내)
* e Medical 대상자 여부는 예약 시 Case number, DS 260 번호 조회 후 확인 가능 3. 예방접종기록(육아수첩 포함) 예방접종기록은 의사명, 의사 서명/면허번호 또는 병원명, 병원직인이 찍혀 있는 공인된 문서여야 합니다. 내원 시 가지고 오시지 않은 기록은 입력해드리지 않으므로, 반드시 내원 전까지 접종내역을 모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외 접종이 필요한 경우 검사 당일 본원에서 전부 처방 예정) 4. 콜센터, NVC, 대사관으로 부터 받은 예약확인증 혹은 Instruction packet letter
5. DS 260 Confirmation page ※ 준비물 미지참시 검진이 불가능하며, 준비물을 다시 챙겨서 내원하신다 할지라도 진료 종료 30분전까지 오시지 않는 경우 당일 검진이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준비물 미지참으로 인한 예약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로 예약이 꽉 찬 테이블에는 추가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 아래 ‘준비물 다운로드’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시어 모든 준비물을 전부 챙겨오시기 바라며 5가지 항목이 준비가 될 때마다 V로 체크하시어 모두 V가 체크된 종이(준비 완료 상태)를 내원 시 직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다운로드
I-693 신체검사 후기, 비용, 방법
I-693(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은 I-485(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는 문서로, 몸이 건강한지, 전염병 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검사하고 확인하는 문서이다. 직접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신체검사를 해주는 의사(civil surgeon)에게 검사를 받고 서명이 된 I-693 문서를 받는다.
검사받는 시기
의사에게 서명을 받는 날짜가 I-485를 제출하기 전 60일을 넘지 않으면 된다. 예를 들면, I-485를 제출하기 61일 이전에 의사의 서명을 받았다면 해당 문서는 유효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I-485를 제출할 때 I-693 문서를 꼭 같이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문서의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돼서 심사가 길어질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제출하지 않고 RFE(Request For Evidence)가 나오면 제출하는 것이 추천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유효기간이 2년이 되어 기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사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I-485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I-485를 제출하고 50일 정도가 지나면 “Form I-693 Medical Examination Reminder”가 우편으로 오는 데 이 때 제출해도 된다. 나는 “I-485를 먼저 제출 → receipt notice를 받고 일주일 쯤 뒤에 신체검사 → 위 편지를 받고 I-693 제출”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 편지에는 RFE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출해도 된다고 쓰여져 있기는 하다.
검사받기 전 : MMR, TDAP, Chicken pox 백신 맞기
백신은 아래 네 종류를 새로 맞거나 예전에 이미 맞아서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증명하면 된다.
MMR : Measles (홍역), Mumps, (볼거리) and Rubella (풍진)
: Measles (홍역), Mumps, (볼거리) and Rubella (풍진) Tdap : Tetanus (파상풍), Diphtheria (디프테리아), Acellular Pertussis (백일해)
: Tetanus (파상풍), Diphtheria (디프테리아), Acellular Pertussis (백일해) Chicken pox (Varicella) : 수두
: 수두 Influenza vaccine : 10월 1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접수할 경우에만 접종을 받는다.
증명은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혈액검사(antibody titer test)를 통해 할 수 있는데, 혈액검사 비용을 $1000 가까이 청구했다는 후기 를 본 적이 있다. 해당 백신들은 한국에서 어렸을 때 다 맞는 거라 이미 항체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냥 다 다시 맞기로 했다.
먼저 family doctor에게 찾아가, 세 가지 백신의 목록을 보여주면서 접종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이게 보험으로 무료로 맞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100% 확신할 수 없다면서 CVS나 Walgreen에 가서 맞으라고 했다. 참고로 나는 내가 일하는 연구소에서 제공해주는 PPO 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Walgreen에 가서 백신 목록을 보여주고 무료로 접종을 받았다. 한달 뒤 MMR과 Chicken pox는 2차 접종을 받아야한다고 했다. 왜 접종하는지 물어보셔서 영주권 신청때문이라고 하니, 확인서를 작성해 주셨다.
신체검사를 진행한 병원에서도 백신을 맞을 수 있었는데, 비용은 MMR $110, Tdap $75, Influenza $55, chicken pox $150였다. 혈액검사로 항체가 있는지 확인할 경우 $350이 든다. 즉, 돈낭비다.
신체검사 예약 및 비용
먼저 https://my.uscis.gov/findadoctor 에서 집 근처에 신체검사를 해주는 병원이 있는지 확인한다. 병원마다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지정 병원이 있어 그 곳에서 진행하였다.
병원으로 찾아가 영주권 때문에 왔다고 하니, 화요일 목요일에만 신체검사를 한다고 했고, 바로 다음주로 예약이 가능했다.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비용은 $400 였고, $50을 보증금으로 먼저 지불하였다. I-693양식을 주셨고, Part I 을 채워오라고 하셨다. 내가 따로 출력할 필요는 없었다.
병원 방문
혈당량을 측정하나 싶어 공복으로 갈까 했지만 안내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 아침 든든하게 먹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했다. 1시에 예약이었고, 30분 일찍오라고 해서 12시 30분에 병원에 도착하였다.
여권, 백신 접종증명서, I-693을 챙겨갔다. Covid-19 백신 접종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까먹고 안가져 갔다. 그런데 막상 가니 요구하지는 않았다.
$350을 마저 결제하고 이거는 보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보험회사에 병원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5분정도 기다리고, 소변 채취를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을 뵀다.
이것저것 검진하셨는데 청진기로 등과 심장을 확인하셨고, 귀랑 눈을 살펴보시고 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다. 성병에 걸린 적이 있는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술에 중독된 적이 있는지, 마약을 하는지, 임신을 했는지 등등 기본적인 질문들이었다.
2~5일 정도후에 피검사 소변검사 결과 나올 거고, 이상이 없으면 I-693를 작성해서 하나는 USCIS에 보낼 수 있도록 봉인이 된 봉투에, 다른 하나는 내 보관용으로 두 복사본을 주신다고 하셨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영주권 신체검사는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추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6일 뒤 전화가 와서 서류가 준비되었으니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고, 병원에 방문하여 밀봉이 된 서류와 복사본을 받았다.
제출
내가 받은 “Form I-693 Medical Examination Reminder”에는 서류를 제출하라고만 나와있지, 어디로 제출하라는 말은 없었다. 일단 편지에서 유일하게 적힌 주소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P.O. Box 82521, Lincoln, NE 68501-2521″이었는데 내 I-140과 I-485가 처리되고 있는 곳이다. 일단 여기로 보내놓기는 했는데, 잘 되었는지 여부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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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주권 신청 전 신체검사 I-693 실시
위의 링크에서 Zip code 만 입력하면 병원 검색이 가능하다.
그 중 한 군데 전화를 걸어 미리 예약을 잡고, (미국은 예약이 필수!) 약속 날짜에 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이름,주소,성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적고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다.
기본적인 문진과 소변검사, 피검사, 결핵 PPD test, 지정 예방접종 주사를 맞아야 한다.
검사 항목에는 syphillis(매독),Gonorrhea(임질) 이 있고, 기타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 MMR(2차까지 완료해야함), Td or Tdap 정도..
나는 미국 입국 전 한국에서 산전 검사로 비슷하게 진료 보면서 필요한 예방접종을 미리 받아,
민원24시에서 출력한 예방접종확인서를 함께 가지고 가서 보여주니 예방접종 할 필요가 없었고, 검진 금액도 예방접종 금액만큼 차감되었다.
*민원24시 예방접종확인서 출력하기*
영주권 신체검사(I-693 :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영주권(I-485) 신청을 하실 때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 시 의무적으로 이민국(USCIS)이 지정한 병원에서 결핵, 매독 등을 검사해 신체검사를 받은후 건강검진 서류 (I-69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 병원은 이민국 신체검사 웹사이트( https://my.uscis.gov/findadoctor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는 건강검진 서류를 제출할 때 의사가 싸인한 후에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음성판정자는 건강검진 서류 (I-693)을 밀봉하고 씰로 동봉하여 발급됩니다. 씰은 절대 떼면 안되고 동봉된 채로 다른 서류들과 함께 이민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참고로, 병원에서 복사본을 받아두면 유용하게 쓰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건강검진은 의사가 싸인한 후부터 2년 동안 유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민국 직원은 재량권으로 건강검진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신청자가 건강 관련 이유로 영주권 거절사유가 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다시 검강검진 서류를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신체검사후 영주권 거절사유로는 공증위생을 위협하는 전염병에 걸린 경우로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SARS,결핵(Tuberculosis),나병(Leprosy),에이즈(AIDS),전염성매독(Syphillis),임질(Gonorrhea),성병(Donovanosis/Chlamydia)등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또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있는 경우 입니다. 모든 장애가 결격사유가 되는건 아니고 과거의 기록을 검토해보았을때 타인에게 해를 끼쳤던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었고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될수있을것이라는 근거가있을경우 결격사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남용 이나 마약중독의경우 결격사유가 됩니다. 의사가 마약남용 이나 마약중독을 의심될경우 추가적인 검사를통해 판단 합니다.
참고로 임신중인경우에도 신체검사를 받은후 건강검진 서류 (I-693)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임산부에게 해가될수있는 검사는 받지 않아도되지만 이민국에서 출산후 추가서류요청으로 제출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영주권 신체검사 기간 연장
영주권 신체검사 증명서(I-693) 유효기간이 4년으로 일시 연장됐다
이민국(USCIS)은 12일 코로나로 인한 업무 지연으로 영주권 신체검사 증명서(I-693) 유효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일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사항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는 신청서(I-485)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전에 의사 서명을 받아야 하며, 증명서는 의사 서명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4년 동안 유효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에만 해당된다. 이민국은 “이같은 조치는 영주권 신청자의 건강에 대한 판결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취해졌다”고 밝혔다.
영주권 신체검사 증명서(I-693)는 영주권 신청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강검진 서류다.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이 지정한 병원에서 전염병 및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검사를 해야 하며, 음성판정 시 다른 서류와 함께 이민국으로 보내야 한다.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유는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전염병에 걸린 경우다. 결핵, 나병, 에이즈, 매독, 임질, 기타 성병 등이 해당된다. 또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마약 중독 및 남용의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된다.
지난 2018년 11월 이전에는 영주권 신체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60일이었으나, 이후 2년으로 영구히 연장됐다. 이는 영주권 신청 후 적체된 장기 대기자들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수차례 건강검진을 반복해야 한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취해졌다.
https://chosunilbousa.com/ninfo.cfm?id=46275
키워드에 대한 정보 영주권 신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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