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기간 | 22.6.30까지 영주권 신청시 3763만 적용가능합니다. 빠른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영주권 신청 기간 – 22.6.30까지 영주권 신청시 3763만 적용가능합니다.“?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chewathai27.com/you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Chewathai27.com/you/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智韩生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718회 및 좋아요 7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미국영주권 취득 소요시간 (2018년 1월 미국 영주권문호 기준) 미국 내에서 변경시 보통 5개월 ~ 10개월 영주권을 받는다.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허가신청(I-130) 및 영주권 신청서 (I-485) 를 동시에 접수하여야 한다. 가능할수있다.

영주권 신청 기간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22.6.30까지 영주권 신청시 3763만 적용가능합니다. – 영주권 신청 기간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21년 국민총소득이 원3763만부터 4025만으로 급등해서 22년 영주권 신청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죠~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22.6.30까지 재작년 GNI로 신청 할수 있게 완화했어요. 작년 소득이 된다면빨리 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주권 취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영주권 신청 기간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I-485 신분 변경/영주권 신청서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

난민/망명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I-485 신청서에 동봉해서 보내야 합니다. 고용상태를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kr.wegreened.com

Date Published: 2/25/2022

View: 1092

EB2/EB3 고용주(인)의 영주권 신청 3단계

우선 고용주가 노동청에 노동허가서(PERM)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6개월이며 심사기간은 6-12개월입니다.

+ 여기를 클릭

Source: menglawgrp.com

Date Published: 5/14/2022

View: 8832

코로나 이후 영주권 신청부터 승인까지 최단기간 기록이 …

코로나 이전에 영주권자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은 8~10개월이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상당 기간 유지되다가 코로나가 터진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greencardischeap.com

Date Published: 8/12/2022

View: 2181

미국 취업 이민 수속기간,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취업 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발급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이민국의 영주권 수속 기간은 6개월내에 끝날 수도 있고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ktown1st.com

Date Published: 2/5/2021

View: 334

제 1 장 미국이민과 영주권 취득 – 콜로라도 타임즈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과거에는 약 8개월 에서 12개월 가량이 소요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18개월 이상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coloradotimesnews.com

Date Published: 11/8/2022

View: 2087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신청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영주권자의 성년자녀로서의 영주권신청이 유리한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서가 유리 … 마지막으로, 영주권 취득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어,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20/2022

View: 5846

NIW 영주권 신청 후에 미국 방문 가능한가 – NIWengineer.com

결론적으로, 영주권심사기간 중, 미국의 일시적 방문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즉, 비이민비자 (관광/학업/사업/취업 등) 또는 ESTA (비자면제)를 통하여 미국에 일시적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niwengineer.com

Date Published: 6/25/2021

View: 1184

취업 영주권, 언제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순서대로 진행하면 4-5개월이 걸리는 절차지만 적정임금을 기다리는 중 광고를 동시에 진행하여 걸리는 시간을2-3달로 줄이는 것입니다. 혹은 영주권 …

+ 여기에 표시

Source: ryuleelaw.com

Date Published: 7/7/2021

View: 3074

영주권 – 영국이민센터

영국에 체류할 때 어떤 비자신분으로 체류하느냐에 따라 영주권 받기까지 기간과 준비 서류들이 다르다 .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각 비자 종류별로 영국 체류기간을 …

+ 더 읽기

Source: www.ukimin.com

Date Published: 6/29/2021

View: 751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영주권 신청 기간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22.6.30까지 영주권 신청시 3763만 적용가능합니다..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22.6.30까지 영주권 신청시 3763만 적용가능합니다.
22.6.30까지 영주권 신청시 3763만 적용가능합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주권 신청 기간

  • Author: 智韩生TV
  • Views: 조회수 718회
  • Likes: 좋아요 7개
  • Date Published: 2022. 4.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cIEb64mMS8

미국 영주권 빨리받는 순서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CPA Offices of Eui Suk Suh

Consult with a dually-licensed Attorney-CPA Today!​

EB2/EB3 고용주(인)의 영주권 신청 3단계

Archives Archives Select Month June 2022 May 2022 April 2022 March 2022 February 2022 January 2022 November 2021 October 2021 September 2021 August 2021 July 2021 June 2021 May 2021 April 2021 March 2021 January 2021 December 2020 October 2020 July 2020 June 2020 May 2020 April 2020 March 2020 February 2020 January 2020 December 2019 August 2019 July 2019 June 2019 April 2019 March 2019 February 2019 January 2019 December 2018 November 2018 October 2018 September 2018 August 2018 July 2018 June 2018 April 2018 March 2018 February 2018 January 2018 December 2017 November 2017 October 2017 September 2017 August 2017 July 2017 June 2017 May 2017 April 2017 March 2017 February 2017 January 2017 December 2016 November 2016 October 2016 September 2016 August 2016 July 2016 June 2016 May 2016 April 2016 March 2016 February 2016 January 2016 December 2015 November 2015 October 2015

Tags

미국 취업 이민 수속기간,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안녕하십니까? JAMES HONG변호사입니다.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요즘 수속 기간이 3년 이상이 걸린다’는 정보를 접하시고 실제로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내용들은 각 개인의 영주권 수속 경험을 쓴 것이고 수속기간이라는 것이 모든 케이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취업 이민이 정확히 얼마나 걸리고, 어떤 케이스가 1년 반 만에 승인이 나고 어떤 케이스가 3년 이상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취업 이민의 첫 단계는 노동청의 책정 임금 승인과 구직 광고입니다. 취업 이민의 시작은 노동청에 직책과 직무를 신청하여 임금 결정을 하게되는데 이 과정이 평균 4~5개월이 소요됩니다. 고용주는 책정 임금 신청 기간 중에 구직 광고를 할 수도 있는데 책정 임금이 승인된 후 구직광고를 할 경우에는 약 3~4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책정 임금 승인과 구직광고가 끝나면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고 약 5개월후에 승인 여부와 감사 피택 여부를 통보 받습니다. 감사에 피택이 된 경우 노동청의 감사 과정으로 5개월이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노동청의 수속 기간은 약 10개월, 감사에 걸리면 약 15개월이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구직광고를 책정 임금 승인 이후에 시작하실 경우에는 약 3-4개월이 더 걸리게됩니다.

노동 허가 승인 이후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는데 I-140, 고용주의 취업 이민 청원서와 I-485, 본인의 영주권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취업 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발급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이민국의 영주권 수속 기간은 6개월내에 끝날 수도 있고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한 케이스에 따라 수속 기간이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취업 이민 청원서는 고용주의 자격 심사와 신청인의 고용 자격을 심사하는 것인데 확실한 고용주가 회사에서 필요한 직책으로 노동 허가를 승인받고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이 확인이 되면 4~6개월내에 승인이 됩니다.

하지만 학력이나 경력이 의심되거나 회사와 신청인과의 관계가 의심을 받는 경우 또는 직책의 필요성 등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승인이 보류되는데 약 3년 이상 승인이 보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발급 신청서는 본인의 미국 체류 신분 유지, 범죄 사실, 신체 검사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주로 미국내 체류 신분 조사와 체류 위반 조사가 제일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F-1 유학생 비자로 입국하여 5개의 학교를 재학하였다면, 5개 학교의 재학 여부,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체류 신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고용주 업체에서의 근무 내용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학교의 재학 기록이 있다거나 고용주 업체에 문제가 있다면 I-485 심사 기간이 3~4년까지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체류 기간이 길지 않고 체류 신분에 문제가 없고 고용 업체에 문제가 없다면 I-485도 8~10개월 후면 인터뷰가 있고 인터뷰 후 곧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그러므로 취업 이민의 문호가 열린 상태라면 이민 수속을 시작한 후 약 1년 9개월에서 2년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지만 본인의 체류 신분, 학력, 경력이나 고용주의 자격 등의 문제로인해3~4년까지도 걸릴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본인의 케이스를 자세히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지를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제임스 홍 변호사였습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 [email protected]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2214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480-7711

Rowland Heig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101 Rowland Heights, CA 91748

TEL: (626) 581-8000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316 Buena Park, CA 90621

TEL: (714) 521-8700

#취업이민수속기간 #취업영주권취득 #추방재판 #추방변호 #미국추방 #추방변호사

제 1 장 미국이민과 영주권 취득

개요

미국이민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함을 의미합니다. 영주권자는 취업할 수 있는 자격과 정부의 혜택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며,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후 3년 또는 영주권 취득후 5년의 규정에 따라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이민법은 특정민족중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free white persons of good moral character) 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1790년에 제정(Naturalization Act of 1790) 된 이래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현행 이민법의 형태를 갖추게 됐으므로 매우 난해 하고 복잡합니다.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2020년 1월 현재 시행되는 미국이민법을 기준하여 영주권취득이 가능한 경우를 “가족의 이민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약혼자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영주권 취득”, 취업, 투자이민, 및 종교이민을 포함하는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추방면제를 통한 영주권 취득(Cancellation of Removal and Adjustment of Status)” 에 관하여 아래에 예를 들어 간략히 설명합니다.

가족의 이민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친척들을 위해 이민초청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초청장을 제출할 수 있는 나이는 21세 이상 입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R):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 21세미만인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를 의미합니다. 부모를 초청하기 위한 시민권자의 나이는 만 21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2)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F1): 미국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한번도 결혼하지 않은 미혼, 이혼, 배우자 사망 으로 인한 모든 독신자녀를 의미하며, 독신자녀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즉, 시민권자의 손자) 는 동반자녀로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인 부 또는 모 와 함께 이민할 수 있습니다.

(3)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F2A)

(4)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F2B)

(5)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및 그의 배우자와 자녀 (F3)

(6)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F4)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경우에도 시민권자의 이민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무비자(ESTA)로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도 시민권자의 이민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시민권자의 부모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과거에는 약 6개월에서 약 12개월소요 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12개월 이상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인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 인터뷰없이 영주권이 발행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과거에는 약 8개월 에서 12개월 가량이 소요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18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인터뷰 없이는 영주권이 승낙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인터뷰시점에서 결혼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2년간만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발행되므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면 조건부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적에 조건해재 절차 (remove condition) 에 따라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약혼자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영주권 취득

K1 약혼자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에게 발급 되는 비자 입니다. K1비자 신청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동반자녀로 K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에는 90일 이내에 이민초청장을 제출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함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K1 비자는 미국에 영주할 목적인 미국입국을 허락하지만 비이민비자에 속합니다. K1 비자 소지자는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를 소지하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으며, 미국 입국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되게 됩니다.

K1 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90일간만 유효한 EAD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므로, 신속히 혼인신고를 신고를 마치고 영주권서류와 새로운 EAD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체류신분의 중단없이 취업할 수 있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K2비자 소지자의 영주권신청 및 EAD신청은 K1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K1 비자 소지자가 미국입국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미국이민법은 매년 취업이민의 수효를 140,00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1) 이민 1순위: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 교수,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경영 간부직

(2) 이민 2 순위: 전문직, 석사이상의 교육 과정이 요구되는 전문직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포함)

(3) 이민 3순위: 경력직, 비경력직,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숙련직, 또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의 직종, 비숙련공

(4) 종교이민 및 기타이민: 성직자, 국제기구 직원 및 그의 직계가족, 미국정부의 전직 또는 현직 직원 중 추천을 받은 자

(5) 투자이민: 미국내의 기업에 $900,000 또는 $1,800,000을 투자함으로 영주권 취득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는 노동국의 승인(LC, Labor Certification)을 받아야만 취업이민 초청장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예외조항: NIW). 취업이민자의 총수는 년간 140,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취업이민은 초청장이 승낙된 후에도 이민우선 순위날짜(Priority Date)에 따라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이민우선 순위날짜는 매월 비자회보(Visa Bulletin)에 발표됩니다.

추방면제를 통한 영주권 취득 (Cancellation of Removal and Adjustment of Status)

위에 설명한 가족의 이민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이민법원에서 추방심리가 시작됐다면, 추방면제를 통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NTA(Notice To Appear)를 받기전에 10년이상 미국에 체류했으며 도덕성에 문제가 없고 이민법에서 정의한 특정범죄와 연루된 사실이 없으면 일단 이민재판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미국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의붓자녀로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특정범죄의 피해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은 미국이민의 분류 및 영주권 취득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망명자와 난민은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으며, 위에 설명한 모든 내용에 관한여 실제로 초청장을 접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초청장이 승낙된 후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지 등 에 관해서는 개인이 현재 처한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이민 및 영주권취득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콜로라도 타임즈 이민칼럼을 참조하세요. www.coloradotimesnews.com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신청

가족관계를 통한 이민은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우선일자 적용 받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일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기다릴 필요 없이 비자청원(I-130) 과 영주권 신청(I-485)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그리고 부모들로서 영주권취득까지 1년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이외의 사람들은 비자청원(I-130)을 이민국에 접수한 후, 미국무성이 매달 발표하는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에서 우선일자를 확인하여 자신의 우선일자가 도래한 후에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겠습니다.

가족초청이민에 있어 유념해야 될 것으로는 첫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시는 다른 영주권 신청자와 달리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에 한해 그 동안의 불법신분(Overstay, Out of Status) 이나 불법고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영주권 신청자들처럼I-485를 접수시킬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순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성년자녀로서의 영주권신청이 유리한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서가 유리한지 각자의 상황과 비자문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영주권자가 자기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다는데,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민권자 뿐이며,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민법상 이혼한 자녀는 미혼자녀로 본다는 사실을 또한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민법에 있어 가족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는 정식으로 결혼한 상대방을 말하는데 이를 가장 잘 증명하는 방법은 미국내에서는 카운티 법원에서 발행하는 결혼증명서이고, 한국에서는 호적인데 요즈음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서류상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는 한데, 증인이나. 교회의 기록 등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때에는 아주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녀는 적출, 비적출 불문하나 생부, 생모임을 증명해야 하며, 양자(Adoption)는 자녀의 16세 이전에 입양되어야 하고, 시민권자만이 양자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의붓자녀(Step Child)는 18세 이전까지 초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부모자식관계는 자식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성립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친부모만 해당되고 시부모나 처부모 또한 조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란 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와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 자매를 의미하며, 생부나 생모가 같으면 형제, 자매 범위 내에 듭니다.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초청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취득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어, 청원단계에서는 미성년자 이었던 자녀들이 영주권 신청시 21 세가 넘어가게 되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날에 21 세가 넘으면 그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2002년 8월 6일에 억울하게 21 세가 넘어가서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자녀들을 구제해주는 법(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이 통과 되었는데, 일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21 세가 넘어도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게 해주는 법으로 그 날자 계산 방법과 조건이 아주 복잡하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그늘집의 전문가와 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copyright

런던

영국이민센터(주)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OISC)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Company No: 05275186 영국내무부공인(OISC)번호: F200500022 대표상담 이메일: [email protected] (모든상담 및 수속의뢰)

SNS 상담: 카톡 ID: johnhsuh 문자,음성통화 (9:30~15:00)

WhatsApp상담: +447944505952 문자,음성통화 (9:30~15:00) – 가장 선호

영국 전화: 079 4450 5952 (9:30~15:00)

한국 전화: 010 5060 2885 (한국 17:30~23:00, 영국 받음)

근무시간: 오전 9:30 ~오후 5시 월~금 (방문상담은 예약하신 분만 가능,

전화/문자, 이멜 상담후 해결 안된 분만 방문상담 예약

아래는 수속의뢰 후 비자별 수속중인 분 연락처:

제1분과: T1비자, 결혼, 영주권, 시민권: +44 (0)20 8949 5588 ext 1.

제2분과: T2비자, 스폰서쉽, CoS: +44 (0)20 8949 5588 ext 2.

제3분과: T4 학생, T5비자, 관광비자: +44 (0)20 8949 5588 ext 3.

제4분과: 사업, 투자, 솔렙, 각종문제: +44 (0)79 4450 5952

제5분과: 회사(지사)설립/자영업 등: +44 (0)20 8949 5588 ext 5

서울

영국닷컴 서울강남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전체 (지하철 강남역 3번출구)

상담전화: 02) 567 6131 / 070 8292 5588 (오전 9시 ~ 16시 한국시간)

이멜문의: [email protected]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트위터 http://twitter.com/@visa_uk 본 사이트의 내용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c) since 2002 by 영국닷컴 Group. All Rights Reserved.

키워드에 대한 정보 영주권 신청 기간

다음은 Bing에서 영주권 신청 기간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22.6.30까지 영주권 신청시 3763만 적용가능합니다.

  • 영주권
  • 영주권신청
  • 재한중국인
  • 한국영주권

22.6.30까지 #영주권 #신청시 #3763만 #적용가능합니다.


YouTube에서 영주권 신청 기간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2.6.30까지 영주권 신청시 3763만 적용가능합니다. | 영주권 신청 기간,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