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6개월 이상 해외체류 | [김영언 이민법] 19. 한국체류가 길어져서 미국 입국이 걱정되요. 코로나상황에서 영주권자의 장기해외체류 34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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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분들이 한국체류가 길어지면서 6개월이상이 넘어 재입국시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상황과 대책을 설명해 드립니다.

영주권자 6개월 이상 해외체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변화 – 그늘집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주권 소지자는 해외 체류를 한번에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외국에서 체류가 1년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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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9/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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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 – 한국일보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면 어떻게 되는가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 … 해외에서 살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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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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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영주권자 장기 해외 여행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주권 카드 소지자는 해외 체류를 한번에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외국에서의 체류가 1년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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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udychanglaw.com

Date Published: 10/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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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류 6개월 영주권 코로나 – ASK미국

영주권자는 최대 1년까지 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게 되면 영주권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요즘은 6개월을 넘어서 입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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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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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잦은 해외체류 ‘주의’ –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해외에 6개월 동안만 머물렀어도 직장이나 주요 주소지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1년 가운데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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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minusa.net

Date Published: 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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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계속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6개월이사의 해외 체류에서 돌아온 시점부터 다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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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oylawgroup.com

Date Published: 9/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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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한국에 얼마 머무를까 – 매일경제

미국 영주권자는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보통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하면 거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된다. 거꾸로 6개월 이상 한국에 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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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mk.co.kr

Date Published: 8/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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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5] 6개월이상 해외체류…영주권 압수가 되는지

A : 최근 이민당국은 입국심사를 강화해 해외 체류기간이 미국내 거주기간보다 긴 … 그러나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외국체류를 할 경우 미국 영주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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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bridge.co.kr

Date Published: 4/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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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주재원 영주권의 유지 – Kotra 해외시장뉴스

6개월 이내의 해외 체류 후 미국 입국은 문제가 없지만,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장기여행 후 들어온다면 미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등의 정황증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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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otra.or.kr

Date Published: 1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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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신청: Reentry Permit – 이재운 변호사

장기 체류 신청서 Reeintry Permit 은 영주권자로서 해외 체류가 잦거나 해외 여행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질때 사용하게됩니다. 장기 체류 신청을 접수하고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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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aewoonlaw.com

Date Published: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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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이민법] 19. 한국체류가 길어져서 미국 입국이 걱정되요. 코로나상황에서 영주권자의 장기해외체류
[김영언 이민법] 19. 한국체류가 길어져서 미국 입국이 걱정되요. 코로나상황에서 영주권자의 장기해외체류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주권자 6개월 이상 해외체류

  • Author: 시카고김변 ChicagoKimb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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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YUft3iUIWU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변화

코로나 사태 이후 여행의 위험, 영주권 카드 발급의 지연 등으로 영주권 신청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해외 여행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거나 연장 신청 중인 경우

이민국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응책으로 영주권이 만료된 경우라도 10년 유효기간을 가진 영주권자라면 만료된 영주권을 갖고 미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원본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또 다른 서류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당장 미국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이 만료되었거나 분실을 하는 비상시가 아니라면, 공항에서 위 내용을 인지 못하는 항공사 직원을 만나 탑승 지연이 되는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일반적인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위 두 가지 재난 사태 대응 발표의 경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이민국이 언제 입장을 바꿀지 모르니 만기일에 앞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보다 안전한 방법은 영주권 카드 만기일을 확인하고 있다가 6개월 전에, 혹은 적어도 미국 출국 전에 I-90 영주권 카드 연장 신청을 하고 그 접수증을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함께 지참하고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만료된 영주권 카드가 자동 연장된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는 여전히 만료된 영주권 카드만으로 재입국이 불가합니다. 만기 되기 전에 신청한 조건 해제 신청서에 대한 접수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그 접수증에는 만료된 카드를 일정 기간 자동 연장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으니 그 문구에 적힌 기간안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1년이상 해외 장기 체류한 경우

영주권 카드는 해외 체류가 1년을 넘게 되면 여행 허가서로서 효력을 잃게 되며,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한 경우에만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 동안 영주권 카드도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주권 소지자는 해외 체류를 한번에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외국에서 체류가 1년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가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미처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여행 허가서가 만료된 채 외국에서 체류가 1년이 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년에는 출국한지 1년이 넘었으나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남은 경우 입국 심사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이 되면서 여전히 입국을 허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많은 경우가 영주권이 효력을 잃었으니 유효한 여행 서류가 없으므로 입국 심사에서 규정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2차 입국 심사를 거쳐 미국 영주 의사에 대한 꼼꼼한 심사 후에 영주권을 포기할 것을 권하거나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입국시켜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유연했던 법 적용이 이제 원칙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신속히 미국 재입국을 준비하고,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들을 준비하고, 다시 장기 해외 체류가 필요하다면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반드시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글/주디장 변호사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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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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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영주권자 장기 해외 여행 — 이민 전문 주디장 로펌

코로나의 장기화로 국가간의 해외 여행 제약과 전염 위험 때문에 외국에 체류중인 미영주권자의 미국 귀국이 쉽지 않다.

이민법상 영주권자는 해외 체류가 한번에 180일을 넘기게 되면 영주지가 미국이 아니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한층 엄격한 입국 심사를 받게 된다. 특히 영주권 카드는 해외 체류가 1년이 넘게 되면 여행 허가서 로서의 효력을 잃게 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 동안 영주권 카드도 효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주권 카드 소지자는 해외 체류를 한번에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외국에서의 체류가 1년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해외 체류가 1년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미처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여행 허가서가 만기 된 채 외국에서의 체류가 1년이 넘게 되었다면?

코로나 장기화로 유예기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특별히 인정된 유예 기간이나 예외사항은 없다. 하지만 최근 출국한지 1년이 넘었으나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남은 경우 입국 심사대에서 문제 삼지 않는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원칙은 불가한 것이니 1년이 되기 전에 귀국하되 도저히 불가능하여 1년을 넘긴 상황이라면 영주권 카드를 사용하여 입국을 시도해 보는 것도 최근 같은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이 때 영주권 카드 만기일은 유효해야 하며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들을 지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도 방법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서 권장하지 않으며, 입국 심사관에 따라 입국 허가 여부가 달라지는 일부 사례일 뿐이다.)

그리고 만일 입국이 거부된다면 그때는 SB1 returning resident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SB1 비자는 마지막 옵션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항공사가 1 년 이상 해외 체류한 영주권자의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탑승을 거부 당했다면?

일단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대를 접하게 되는데 아예 출발지에서 탑승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항공사가 비행기 탑승 자체를 거부할 경우 미국 CBP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 부서)에서 영주권자에게 권장하는 것은 항공사에 CBP의 Regional Carrier Liaison Group (“RCLG”)에 연락하여 의견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참고로 여행자나 그들의 변호사는 RCLG와 직접 연락할 수 없다.

영주권자가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정보와 장기 체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유, 그리고 본인의 거주지인 미국으로 돌아 가려는 노력을 했다는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도움이 된다. CBP는 증빙 자료로 취소된 항공권, 병원 기록, 코로나 19 양성 확진 기록, 미국 세금 보고서, 미국 은행 기록 등을 언급한다.

SB-1 Returning Resident 비자 신청

위의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거부당했을 때 남은 옵션이다. 본국에 주재한 미국 영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역시 영주권자가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료, 장기 체류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자료, 미국 거주지로 돌아 가려는 시도를 했다는 자료들이 필요하다. 영사관 담당자 두 명이 승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승인 확률이 높지 않다.

미국이 영주지라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의 중요성

결론적으로, 미영주권자로서 해외 여행이 잦거나 체류가 긴 사람들은 특별히 미국 거주가 유지 서류를 평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외국 여행을 할 때는 항상 미국에서 왕복 티켓을 구입하고, 거주자로 세금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미국 거주 주소지 등을 확보하고 있아야 한다. 또한 여행 기간이 확실치 않을 때는 미리 계획하여 Reentry Permit을 신청하는 것도 신중한 준비 방법이다.

2021-04-20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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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 Law Group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

지금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이민정책에 비하여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중에 중범죄이상을 우선 타켓으로 한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경범죄나 음주운전 한번, 심지어는 단순 불체자도 추방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비자 오버스테이 (overstay) 주타겟을 한다는 보도가 4월 16일에 나왔다.

이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밀입국 시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석달 동안 전년보다 70%이상 급감했다는 통계가 나오자 이제는 미국내에 있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 포착에 주력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단순 불체자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불법체류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는가? 다들 사정이 있어서 불법체류한 것 일텐데 말이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이민변호사로서 특별히 해 줄 조언이 없다는 것이 난감하다.

오늘은 영주권자들이 장기간(6개월 이상) 에 미국을 떠나서 해외에 가게 될 경우에 다시 입국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흔히 말해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는 해외에 나가기 전에(미국 떠나기 전에) 신청을 하고 가면 다시 입국할 때에 영주권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입국하는데 불편이 없게 된다. 이것을 Reentry permit 이라고 한다. 이것은 1년이상 미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연속적인 체류기간(required continuous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naturalization)이 중단되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가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에는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2. 6개월 혹은 1년

해외에서 6개월이나 1년단위로 미국을 방문하면 영주권이 유지 되느냐에 관한 질문이 많다. 이민법상에는 일년이상 해외체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넘으면 영주권을 박탈 한다든지 재입국을 불허한다는 규정 자체는 없다. 하지만 재입국심사시에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사는 것은 포기했는지를 판단할 때, 해외체류기간이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해외체류기간을 6개월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반대로 6개월이내에 미국 입국하기만 하면 영주권 유지가 된다는 것도 잘못 알려진 상식이다. 그것은 재입국 심사시에 해외체류기간을 아주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본다는 것이지 그것만 본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포기 하지 않았다는 다른 증거(세금보고, 집렌트, 은행구좌,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도 고려할 수 있으니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신청방법:

신청은 반드시 미국에 있을 때에 FormI-131을 신청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biometrics services(흔히 “생체인식 혹은 지문찍기”)도 미국 나가기 전에 하고 승인서를 받아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신청만 하고 나갔다가 다시 생체 인식하러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승인서는 신청할 때에 해외(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 )에서 받겠다고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4. 준비물: Form I-131외에 최근 사진(passport) 2장,

이민국 접수비용(현재 $660)

5. 수속기간: 현재 평균 4.5월내지 5개월

6.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한번 승인하면 2년동안 유효기간을 받게된다. 하지만 영주권기간 최근 5년중에 4년이상을 해외 체류시에는 특별한 예외조항(예를 들면, 추방 외에 미국정부의 명령으로 해외에 간 경우 등) 1년 유효기간을 받게 된다.

7. 시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계속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6개월이사의 해외 체류에서 돌아온 시점부터 다시 3년이나 5년을 기다린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체류를 한 경우에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미국으로 돌아온 시점부터 3년 혹은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는 같다.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적적한 이유가 있으면 미국 거주지 유지가 인정 될 수도 있지만 해외체류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는 대개 N-470을 신청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승인을 받으면 미국거주지 유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N-470은 누구나 신청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국회사, 미국 정부기관, 미국이 멤버인 국제기구의 해외 파견직원으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리고 해외 체류전에 1년간 미국에 연속적으로 체류하기만 하면, 미국에 체류중일 때만 신청가능한 I-131과는 달리 해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8. 결론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 중에서 장기간(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할 경우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한다. 만약 신청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 체류후에 미국 입국시에 영주권 포기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출국전에 신청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입국허가 신청시에 해외체류 사유가 중요한데, 구체적인 사유에 관해서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할 수가 없고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한다.

미국 영주권자 한국에 얼마 머무를까

〔이유리의 비자월드〕이번 주제는 미국 영주권 소지자나 영주권 수속을 밟는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다.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이민국(USCIS)이 미국 영주권자에게 발급하는 신분 증명서와 유사한 여행 서류로 보면 된다. 청록색 책자 앞에 ‘TRAVEL DOCUMENT’라고 적혀 있다.재입국 허가서 대상은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미국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체류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영주권자가 영주권 유지 의사를 증명하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은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해 주는 제도다.미국 영주권자는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보통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하면 거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된다. 거꾸로 6개월 이상 한국에 나와 있으면 다시 미국에 들어갈 때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이민관이 영주권을 뺏을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미국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일을 더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은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면 재입국 허가서 기간 동안 미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 유지된다.주의할 점은 미국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다.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년에 183일을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5년 연속 유지해야 미국시민권 신청 조건이 된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를 쓰는 만큼 시민권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재입국 허가서를 쓸 때 주의할 점은 또 있다. 일단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증명해야 한다. 보통 미국 주택 임대나 소유권 증명, 미국 은행의 계좌, 세금 관련 서류를 증빙해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 양식(I-131)을 제출할 때 신청자가 반드시 미국에 체류 중이어야 한다. 한국에서 발송하면 안된다.또 주소지 인근 이민국 사무소에서 지문날인(Finger Printing)도 해야 한다. 가끔 주신청자만 하면 되는지 문의도 하는데 재입국 허가서를 쓰려는 사람 모두 발송과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 수령 장소는 해외 주재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지정하면 된다.가령 미국에서 이민국으로 접수하고 수령 장소는 주한미국대사관으로 해도 된다. 또 재입국 허가서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전 미국에서 출국한다고 해도 재입국 허가서 수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그러나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발급일부터 2년 후의 날짜와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짜 중 더 빠른 날짜를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으로 한다.마지막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재입국 허가 기간 이후에도 ‘미국에서의 계속 영주의사’를 서류로 판단하기에 미국에서의 삶의 기반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또 재입국 허가서를 몇 번까지 쓸 수 있다고 이민법에 횟수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다. 다만 영주의사를 증빙하지 못하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주권 유지도 어렵게 된다.최근 재입국 허가서 수속기간은 신청서 접수 후 2~4개월 정도 소요된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위한 미국 영주의사를 증명하는 서류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국민이주 이유리 외국변호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고 – KOTRA 해외시장뉴스

김영언, 법무법인 미래 변호사

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과 이미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주권 카드를 잘 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기다리는 경우야 카드를 받은 적이 없으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반면 오랫동안 영주권을 기다리다가 천신만고 끝에 영주권을 손에 넣은 분들과 얘기해보면 이까짓 운전면허증 같은 플라스틱 카드 하나를 받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었나 허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인된 영주권은 면허증처럼 소지하고 다니면 분실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민국이 승인 편지에 같이 넣어주는 보호종이에 쌓여 서랍 속에 고이 간직되기 마련이지요.

그 영주권이 다시 빛을 보는 때는 대개 휴가나 출장 방문차 한국 여행을 계획할 때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한다는 의사와 증거를, 필요하다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는 국경수비대(CBP) 심사관에 의해 법적으로 마치 처음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심사 받을 때와 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해외에서의 거주기간이 길고 빈도가 잦다면 심사관은 입국자가 미국에 정말 영주하는 것인지 확인하게 되며, 그 외에도 미국에 영주권을 줄 수 있는데 문제가 있는 사유, 예컨대 전과라든지 법규위반 등을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의 해외 체류 후 미국 입국은 문제가 없지만,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장기여행 후 들어온다면 미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등의 정황증거와 한국에서의 장기체류가 성격 상 한국의 영주를 의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목적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을 아무 조치 없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영주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란 서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국 전에 이 Reentry Permit을 I-131 양식에 신청한 뒤 다시 미국 입국 시에 소지해야 합니다. 보통 유효기간은 2년이며, 기간 동안 해외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서는 무한대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연속적으로 2번을 받은 후 다시 신청하면 1년으로 단축된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장기 해외 체류가 가능하게 하려면 이를 정당화할 고용 관계 서류나 사정을 입증할 서류를 Permit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입국허가서 신청 절차에 타이밍 상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 후에는 지문날인(Fingerprint, ASC Biometric Appointment) 일정을 받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조금 더 걸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유 있게 두세 달은 먼저 신청서를 넣어야 합니다. 최종 승인서는 마치 여권처럼 생긴 작은 책자인데 받지 않고 먼저 출국해도 됩니다.

주재원의 경우 이 절차가 좀 더 복잡한 이슈가 됩니다. 일단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신청자가 미국령 안에 있는 동안만 넣을 수 있습니다. 주재 기간 이후 가족들의 미국 잔류를 위해 영주권을 받은 뒤 기러기아빠가 되어 한국에 귀임한 주재원의 경우 예전에는 2년마다 잠깐씩 미국에 들어와 여행허가증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문절차가 추가된 6년여 전부터는 출국했다가 미국을 한 번 더 들어와서 지문을 찍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만 원래 주소지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편의 상 괌이나 사이판에 들러 신청하고 지문 찍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미국을 오래 떠나 있었던 영주권자의 경우 1년이 넘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SB1 returning 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분도 많습니다. 만약 남겨둔 배우자와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받았거나 가능하다면 무리하게 영주권을 유지하지 말고, 자진 반납한 뒤 훗날 미국에 다시 장기로 오게 될 경우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단 영주권을 받은 뒤에는 가족이 각각 처리되는 것이라서 주재원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장기체류신청: Reentry Permit – 이재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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