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하기 |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해도 괜찮을까?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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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한국에 잦은 방문을 하거나 혹은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이민법 규정을 잘 몰라서 영주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영주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전종준 이민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에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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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한국내 취업 – ASK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영주권을 게속 유지하기를 원하면서 한국내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 영주권을 유지시키는 방법으로는 미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에 취업하여 미국내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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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0/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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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에서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 미주 멘토링

취업을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여쭤봅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안받는다고 아예 광고에 써서 광고가 나온다고 해서 ㅎㅎ. 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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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3/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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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살 영주권 입니다. 한국 가려고 합니다. – 멘토링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가까운 관활지역 영사관에 가셔서 F4 (재외동포 비자) 비자를 신청하세요. … 상관없이 오실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취업할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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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ntor.heykorean.asia

Date Published: 1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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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9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하기 Top 107 Best Answers

ì˜ ì£¼ê¶Œìž ì ˜ í•œêµë‚´ 취업 – ASKë¯¸êµ – ë¯¸ì£¼ì¤’ì•™ì ¼ë³´ · 영주권자 한국에서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 멘토링 · 34살 영주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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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odaithanhmai.com.vn

Date Published: 7/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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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영주권자 한국취업

해외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재외국민(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국민)으로 분류가 되어서,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있는 상태일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영주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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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kingus.com

Date Published: 8/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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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한국에 얼마 머무를까 – 매일경제

미국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일을 더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은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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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mk.co.kr

Date Published: 7/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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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취득하려면 자격과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한국에서 제한 없이 거주와 취업을 할 수 있다. 범죄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계속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다. 영주권은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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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news.kr

Date Published: 6/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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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은후 취업해야하나? – 이민, 인권 변호사

이전에는 영주권을 받자마자 취업이민을 수속해준 고용주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 영주권 취득후 1년동안은 한국방문도 회사에서 허락하는 휴가식으로 3주 이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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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yusvisa.com

Date Published: 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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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자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고자 한다면

최근에는 미국영주권 취득 후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먼저 취업할 곳을 알아보기도 하고 부동산이나 금융투자를 통해 미국 내 경제기반을 마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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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lc.co.kr

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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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해도 괜찮을까?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해도 괜찮을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하기

  • Author: 전종준 이민·인권 변호사
  • Views: 조회수 29,7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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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6UGE0N_6LY

Top 9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하기 Top 107 Best Answers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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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

개인사정으로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가 적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에서 발이 묶여 영주권 유지를 걱정하는 영주권자가 늘고 있다. 이들 장기 해외거주 영주권자들이 직면한 이슈를 정리했다. -영주권자가 해외여행 후 180일 이내에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가 한 번에 180일 이상 해외여행을 했을 경우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소지자처럼 입국할 때 입국신청자 신분이 된다. 해외에서 왜 장기 체류를 했는지 입국할 때 CBP 요원이 질문하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180일 넘게 해외체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입국에는 별 문제가 없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면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카드는 그 효력을 상실된다고 본다. 그렇지만 영주권 신분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추정된다고 보면 된다. 해외 체류기간이 1년이 넘었더라도, 이 장기 체류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발생했으며 해외 여행이 ‘일시적’이었다는 점을 CBP 입국심사관에서 납득시키면 입국이 가능하다. -영주권자의 해외여행이 일시적이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해외여행을 할 때 명확한 여행 일정이 있어야 한다. 만약 명확한 일정이 없는 해외여행일 때는 귀국 의사가 확실해야 한다.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가 일시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부담은 영주권자가 영주권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정부에게 있다. -해외에서 살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가 그런 식으로 영주권을 유지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지내면서 미국에 6개월 이내에 반복해서 입국을 한다고 해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을 포기했느냐 아니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귀국할 때 CBP 입국심사관이 공항에서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 먼저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 넘게 체류한다고 하더라도, CBP 요원은 이것을 문제를 삼지 않고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 입국할 때 세금보고서, 미국내 직장 재직증명서, 미국내 재산관련 서류를 보여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CBP 입국심사관이 영주권 포기를 강권하더라도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영주권 유지 의사만 밝히면 된다. 이 과정에서 영주권 자진포기서(I-407)에는 서명하지 않아야 한다. I-407에 서명하면 영주권 포기 의사를 천명하는 것이 된다. CBP 입국심사관이 케이스를 이민재판에 넘기면 이민판사는 증언과 제출된 증거로 해외 여행의 성격을 판단하게 된다.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여행이 나중 시민권 신청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2020년 11월 이후 부터 시민권 심사과정에서 180일 이상 장기 해외여행이 있었다면 당시 해외여행이 일시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이 바꾸었다. 과거에는 없었던 절차다. 오래전에 한 해외 장기여행을 시민권 신청 단계에서 다시 설명하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고 추방재판에도 넘겨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 여행중 영주권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탑승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탑승허가증을 발급 받으려면, 먼저 I-131A 폼을 작성하고 접수비를 내야 한다. 글/김성환 변호사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미국 영주권자 한국에 얼마 머무를까

〔이유리의 비자월드〕이번 주제는 미국 영주권 소지자나 영주권 수속을 밟는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다.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이민국(USCIS)이 미국 영주권자에게 발급하는 신분 증명서와 유사한 여행 서류로 보면 된다. 청록색 책자 앞에 ‘TRAVEL DOCUMENT’라고 적혀 있다.재입국 허가서 대상은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미국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체류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영주권자가 영주권 유지 의사를 증명하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은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해 주는 제도다.미국 영주권자는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보통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하면 거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된다. 거꾸로 6개월 이상 한국에 나와 있으면 다시 미국에 들어갈 때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이민관이 영주권을 뺏을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미국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일을 더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은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면 재입국 허가서 기간 동안 미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 유지된다.주의할 점은 미국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다.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년에 183일을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5년 연속 유지해야 미국시민권 신청 조건이 된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를 쓰는 만큼 시민권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재입국 허가서를 쓸 때 주의할 점은 또 있다. 일단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증명해야 한다. 보통 미국 주택 임대나 소유권 증명, 미국 은행의 계좌, 세금 관련 서류를 증빙해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 양식(I-131)을 제출할 때 신청자가 반드시 미국에 체류 중이어야 한다. 한국에서 발송하면 안된다.또 주소지 인근 이민국 사무소에서 지문날인(Finger Printing)도 해야 한다. 가끔 주신청자만 하면 되는지 문의도 하는데 재입국 허가서를 쓰려는 사람 모두 발송과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 수령 장소는 해외 주재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지정하면 된다.가령 미국에서 이민국으로 접수하고 수령 장소는 주한미국대사관으로 해도 된다. 또 재입국 허가서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전 미국에서 출국한다고 해도 재입국 허가서 수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그러나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발급일부터 2년 후의 날짜와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짜 중 더 빠른 날짜를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으로 한다.마지막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재입국 허가 기간 이후에도 ‘미국에서의 계속 영주의사’를 서류로 판단하기에 미국에서의 삶의 기반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또 재입국 허가서를 몇 번까지 쓸 수 있다고 이민법에 횟수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다. 다만 영주의사를 증빙하지 못하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주권 유지도 어렵게 된다.최근 재입국 허가서 수속기간은 신청서 접수 후 2~4개월 정도 소요된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위한 미국 영주의사를 증명하는 서류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국민이주 이유리 외국변호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서 병원 운영하며 美 영주권 유지하는 방법

[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대한민국은 십 수 년 전만 해도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말이 사회, 경제적 화두인 때가 있었다.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들은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해외지사를 설립하고, 외국어를 배우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WTO 가입, OECD 가입, 칠레 및 한미 FTA 등 일련의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한 자구책을 폈고, 기업은 세계화를 위한 구조개편, 상품개발, 해외공장 및 지사 설립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아 부었다. 개인들 역시 이런 세계화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세계가 아닌 대한민국 안에서 험난한 세계화라는 경쟁 속에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대화중에 ‘세계화’란 말을 사용하면 진부한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자신이 어느덧 세계화가 되어 버린 것 같다. 한해 수백만이 해외여행을 즐기고, 수십만이 해외유학을 떠나고, 수천 명이 해외로 이주를 떠난다. 초등학교건 고등학교건 이제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색한 일이 아니며 해외여행, 어학연수, 유학은 일상이 되어 버렸다. 주위 동료들 중 일부는 외국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병원에서 연수경험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미국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한다. 몇 년 후면 외국계 병원이 한국에 진출해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도 한다. 이제 우리는 세계 속이라는 큰 바다에 존재하며 숨 쉬고 서 있는 것이다. 이렇듯 NIW도 이제는 대한민국을 떠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자 연결고리로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지만, NIW가 그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역량이 있는, 자격이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할 수 있다. 美 영주권 취득해도 국적은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면 마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영주권이란 단순히 그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당신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美 영주권 취득해도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 미국 이민법은 영주권자라면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영주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연속하여 1년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는다. 또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이민국에 신청한 후 승인을 받으면 2년 동안 미국을 떠나 있을 수 있다. 물론 재입국허가서는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에서 생활이 가능하며, 병원도 운영할 수 있다. 美 영주권 받아도 한국서 병원 운영 가능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다. 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과거에는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서 거주여권을 요구했다. 거주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동사무소에서 이주신고필증과 납세증명서, 지방세증명서를 발급받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후 외교통상부에서 거주여권을 신청해야했다. 이런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대사관에서 거주여권을 고집하고 있지 않아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 없이 일반여권으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주민등록도 그대로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모든 보험혜택도 가능하다. 한국서 병원 운영 시 美 영주권 유지 조건 만일, NIW나 다른 사유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당장 여러 사정으로 인해 미국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한국에서 부득이 생활해야 하거나 병원을 운영해야 할 처지라면 아래의 사항을 잘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생활하거나 병원을 운영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수칙이 있다. 1. 미국 IRS 세금보고(Tax Report)를 해라. 세금보고(Tax Report)는 미국영주권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미국영주권자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한국과 미국 간 이중과세방지법에 의해 미국 국세청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미국 외에서 발생한 수입 중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면세, 일정부분이상에 해당하면 과세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CPA)를 통해 스스로 세금 보고를 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는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도 자진신고가 가능하다. 2. 한국서 장기체류 원한다면 재입국허가신청을 해라. 한국에서 향후 수년간 병원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이민국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입국허가서란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자라 할지라고 미국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영주권자에게 2년간 해외장기체류를 가능하도록 입국허가를 승인하는 문서로 대개 2년을 부여하며 Multiple(복수)출입국이 가능하다. 재입국허가서는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미국에 있을 때 신청을 해야 한다. 이것은 신청할 때만 미국에 있으면 되며, 신청 후 한국에 나와도 승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재입국허가서도 신청인이 원하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신청인이 거주하는 한국주소에서 받을 수도 있다. 3. 가족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유리하다.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받은 의사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거주하며, 학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가족모두 한국에서 체류하며 병원을 운영하는 것 보다 가족 중 일부가 미국에서 학업 또는 체류하고 있는 경우 더 유리하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미국에 체류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다면 휴가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 1년에 한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극히 드문 일이기는 하나 입국 시 입국장에서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오래 체류한 것을 문제 삼더라도 미국에 영주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면 되는데, 이것이 미국 내 가족관계와 미국 내 세금보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내 가족들이 있는 것이 없는 것 보다 훨씬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4. 미국 내 본인 또는 가족명의 재산이 있으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단기체류나 학업을 하는 경우 차이 외에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 생활할 집은 주로 월세(Rent)를 하게 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에게도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문을 넓힌바 있다. 이렇다할지라도 1년 이상 미국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당연히 1년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하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서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체류 또는 학업을 하는 경우라면 월세로 집을 얻은 것보다 집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영주권자는 일반 외국인에 비해 집을 구입하는데 계약금(흔히 Down Pay라고 함)도 집값에 10~20% 내외이며 그간 신용이 좋다면 10% 내로 구입이 가능하다. 그런 후 월세도 안 되는 금액을 매달 은행에 원금과 이자로 지급하면 되고, 만일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처분하면 집값이 올라 투자로서도 제격이다. 또한 영주권자가 미국 내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주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더 유리한 입장이 된다. 지금까지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영주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 뚜렷해야 하며, 더욱 중요한 점은 법률전문가로부터 꾸준한 조언과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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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한국에 얼마 머무를까

〔이유리의 비자월드〕이번 주제는 미국 영주권 소지자나 영주권 수속을 밟는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다.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이민국(USCIS)이 미국 영주권자에게 발급하는 신분 증명서와 유사한 여행 서류로 보면 된다. 청록색 책자 앞에 ‘TRAVEL DOCUMENT’라고 적혀 있다.재입국 허가서 대상은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미국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체류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영주권자가 영주권 유지 의사를 증명하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은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해 주는 제도다.미국 영주권자는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보통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하면 거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된다. 거꾸로 6개월 이상 한국에 나와 있으면 다시 미국에 들어갈 때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이민관이 영주권을 뺏을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미국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일을 더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은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면 재입국 허가서 기간 동안 미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 유지된다.주의할 점은 미국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다.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년에 183일을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5년 연속 유지해야 미국시민권 신청 조건이 된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를 쓰는 만큼 시민권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재입국 허가서를 쓸 때 주의할 점은 또 있다. 일단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증명해야 한다. 보통 미국 주택 임대나 소유권 증명, 미국 은행의 계좌, 세금 관련 서류를 증빙해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 양식(I-131)을 제출할 때 신청자가 반드시 미국에 체류 중이어야 한다. 한국에서 발송하면 안된다.또 주소지 인근 이민국 사무소에서 지문날인(Finger Printing)도 해야 한다. 가끔 주신청자만 하면 되는지 문의도 하는데 재입국 허가서를 쓰려는 사람 모두 발송과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 수령 장소는 해외 주재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지정하면 된다.가령 미국에서 이민국으로 접수하고 수령 장소는 주한미국대사관으로 해도 된다. 또 재입국 허가서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전 미국에서 출국한다고 해도 재입국 허가서 수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그러나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발급일부터 2년 후의 날짜와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짜 중 더 빠른 날짜를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으로 한다.마지막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재입국 허가 기간 이후에도 ‘미국에서의 계속 영주의사’를 서류로 판단하기에 미국에서의 삶의 기반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또 재입국 허가서를 몇 번까지 쓸 수 있다고 이민법에 횟수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다. 다만 영주의사를 증빙하지 못하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주권 유지도 어렵게 된다.최근 재입국 허가서 수속기간은 신청서 접수 후 2~4개월 정도 소요된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위한 미국 영주의사를 증명하는 서류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국민이주 이유리 외국변호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영주권 취득하려면 자격과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한다.<사진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파파야스토리> 외국인주민들이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오지만 해당 체류자격에 따른 제약사항이 너무 많아 더 나은 체류자격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영주권(F-5)을 취득하는 것이 체류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방법이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한국에서 제한 없이 거주와 취업을 할 수 있다. 범죄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계속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다. 영주권은 자신이 현재 가진 체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또 한국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 재산, 능력에 다라 그 자격요건이 다르다. 이주민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한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①본인 또는 가족이 생계유지 능력이 있을 것 ②기본 소양을 갖출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등이다. 여기에 더해 체류자격 별로 영주권 취득 기본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7(주재), E-7(특정활동), F-2(거주) 비자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녀로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 ▲국내에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 ▲F-4(재외동포)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F-2 점수제 비자로 한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국내 또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기업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을 투자했으며 5년 이상 투자를 지속할 것을 인정받은 외국인 ▲체육, 예술, 문화, 교육, 과학 등 특정 분야에 있고 정부에서 인정받은 외국인 등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과 ‘언어능력’이다. 연간소득은 전년도 국민총소득(GNI, 2021년 4024만 7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을 증빙하는 자료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재산은 현금과 부동산 등을 합쳐(자동차 제외) 일반 영주권 신청자는 6천만원 이상, 동포는 3천만원 이상이다. 언어능력 평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로 대체된다. 특히 영주용 종합평가를 치러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다른 비자를 가진 사람도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결혼이주여성(F-6)을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만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영주권을 국적 취득의 전단계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3가지 요건 즉 ▲현재 체류자격 및 거주기간 ▲소득 ▲언어능력 등을 갖춘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영주권 받은후 취업해야하나?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미국에서 신분문제 만큼 중요한것이 어디 있겠는가? 학수고대하던 영주권을 드디어 손에 쥐면 부러울것이 없어진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았다고해서 다 끝난것만은 아니다. 특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약 1년동안은 영주권 수속을 해준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재직을 해야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는데는 지장이 없어 보이나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영주권 취득후,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전에는 영주권을 받자마자 취업이민을 수속해준 고용주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인즉, 영주권을 받았으니 이제는 더이상 고용주 사업장에서 일을 안해도 되고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주권을 받자마자, 다른 고용주로 옮겨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업종으로 옯기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세탁소의 옷수선공으로 영주권을 받고, 가게의 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이다.

심지어는 취업이민을 신청해준 고용주와 일을 하긴 하지만, 영주권을 받자마자 그리던 한국행을 택해 그곳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도 있다. 이럴경우에는 미국 재입국시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취업을 안하고 해외에 장기체류를 했기때문에 공항 입국 심사관으로 부터 의심을 받을수 있다. 영주권 취득후 1년동안은 한국방문도 회사에서 허락하는 휴가식으로 3주 이내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일을 위한 출장이나 특별한 개인 사정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해외 장기체류를 설명하여야 한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뒤 파트타임 (Part-Time)으로 바꾸거나 혹은 이민국에서 지정했던 평균임금 (Prevailing Wage)보다 더 적게 월급을 받아도 괜찮냐는 질문도 제법 많다. 그러나 가능한 취업이민 신청시 허가받은 노동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취업하는것이 중요하다.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이유는 고용주가 직원이 필요함으로, 고용주를 통해 일을 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자마자 고용주를 떠나면 어떤의미에서는 취업이민 위반이 될수 있는것이다.

영주권 취득후 고용주와 받드시 1년간 일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고용주의 사정이 아닌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고용주를 떠나는 것은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 예를 들면, 가게를 팔았거나 불경기로 인해 감원이 되었을 때는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둔것이 되어 시민권 신청시 정당화가 가능하다.

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동안의 취업내력을 기입하게 되어있다. 만약 시민권 인터뷰중 이민국 시험관이 취업이민 고용주를 통해 일을 하지 않은것을 발견했을경우 시민권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다. 영주권 수속중 이민법 위반사례와 연루되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 취소 처분을 받을수도 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자마자, 고용주를 떠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취업이민의 취지에 맞게 취업관계를 상당기간 유지하는것이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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