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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가’라고도 하는 군대 별 정기휴가일수는 군대 별로 조금씩 다른데, 이는 복무기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복무기간이 18개월인 육군과 해병대는 24일, 복무기간이 20개월인 해군은 27일, 복무기간이 21개월인 공군은 2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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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해봤습니다.
Q. 담배 안피는 사람도 금연서약서 쓸수있나요?
A. 니코틴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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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 나무위키:대문

육군의 경우 17년 4월 24일부터 복무기간 21개월 간 시행 가능한 포상휴가가 최대 18일로 한정되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받은 포상휴가는 정당하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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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군인 월급, 휴가일수, 복무기간 직업군인 월급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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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군인 휴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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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육군 휴가 일수

  • Author: 공대생 앨빈 Al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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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yFJ6s974kQ

군인 휴가 종류와 휴가 일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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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휴가 종류와 휴가 일수 알아보기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지게 되는 병역의무, 여기서 병역의무란 국가의 복무 명령이 있을 때에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복무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렇게 병역의무를 통해 군에 복무 중인 군인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 휴가도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군인 휴가의 종류와 휴가 일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정기휴가인 ‘연가’ 신병 위로휴가(백일 휴가) 포상휴가 위로휴가 보상휴가 청원휴가 휴가여비

정기휴가인 ‘연가’

군인에게 휴가는 입대하기 전부터 전역할 때까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일단, 모든 현역 장병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정기휴가는 24일입니다. 보통 ‘연가’라고도 하는 군대 별 정기휴가일수는 군대 별로 조금씩 다른데, 이는 복무기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복무기간이 18개월인 육군과 해병대는 24일, 복무기간이 20개월인 해군은 27일, 복무기간이 21개월인 공군은 28일입니다.

군대 휴가일수 육군, 해병대 24일 해군 27일 공군 28일

신병 위로휴가(백일 휴가)

현역병으로 입대한 병사가 처음으로 받는 휴가는 신병 위로휴가입니다.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후 주어지는 첫 휴가로 예전 군대에서 부르던 ‘백일 휴가’와 같은 개념입니다.

부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입대 후 100일이 되는 즈음 나온다고 해서 백일 휴가라 불렸으며 현재는 신병 위로휴가라고 합니다.

포상휴가

포상휴가는 군대에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포상 개념으로 주어지는 휴가로 육군 기준 최대 16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휴가를 받는 경우는 KCTC라고 불리는 고강도 훈련을 받거나 체력훈련에서 모범을 보였을 경우, 또 부대 내 행사 참여, 대회, 자격증 취득, 상점, 모범용사, 특급전사 등 다양한 형태로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휴가

위로휴가는 장병들의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활동으로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위로휴가는 이름 그대로 훈련이나 근무 등 특별한 근무를 해서 피로가 심한 자에게 지급하는 위로 차원의 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휴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실제 상황이 발생해 2박 3일씩 밖에서 경계를 서거나, 유해 발굴 작전이나 큰 훈련 후에 받기도 하고, 지휘관 재량이긴 하지만 대체로 큰 규모의 작전을 하거나 정말 힘든 작전을 했을 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휴가

보상휴가는 위로휴가와 비슷한 휴가로, 보통 GOP, GP 등 최전방에서 경계하는 경우에 월마다 3일 이내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휴가기간 동안 천안 독립기념관이나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면 휴가 1일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부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부대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가족 간이나, 친척 간에 경조사나, 간병 또는 본인의 치료 목적 등으로 나가는 복지 차원의 휴가입니다. 지휘관의 승인 하에 나갈 수 있으며, 부여 일수가 각각 다르고 최대 30일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침 상으로는 먼저 10일을 지급하고 더 긴 입원이 필요하다면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연장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조사 등으로 나갈 땐 3~5일 정도 부여하는 게 대부분이며, 거기에 연가를 붙여서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휴가여비

장병이 휴가를 나가는 경우 휴가여비가 나옵니다. 휴가여비는 부대와 자가와의 거리를 환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섬 즉, 도서지역은 도선료가 포함되고 육지의 경우 급지에 따라 13,200원에서 142,800원까지 나누어지며, 여기에 효도휴가비 10,000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휴가여비 지급 시기는 일병, 상병, 병장 진급 시 급여일에 3회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병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된 훈련이나 포상을 받아 후 맞이하는 꿀맛 같은 휴가, 하루라도 많이 얻어 군생활 중 작은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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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가 일수 2022

군입대를 하게 되면 손꼽아 기다려지는 날이 바로 ‘휴가’입니다. 군인 휴가일수는 육군 기준으로 정기휴가, 포상휴가, 위로휴가, 청원휴가가 있습니다. 군대 휴가일수를 종류에 따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휴가 일수

군입대후 신병 격려 외박으로 이병의 경우에 100일 첫 휴가가 주어지는데요, 이후 일병에서 병장까지 정기 휴가가 주어집니다.

1. 정기휴가(연가)

연마다 주어지는 정기휴가는 군인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본 휴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총 24일의 정기휴가가 부여됩니다.

100일 휴가의 경우 정기휴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외박, 외출로 분류됩니다.

2. 포상휴가

포상휴가는 군 부대 내에서 특별한 성과가 나왔을 때 주어지는 휴가를 말하는데요, 부대행사, 자격증 취득 등 주특기를 잘하는 경우 포상 휴가가 주어집니다.

포상휴가의 경우 특정 장병에게만 많은 휴가가 부여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가 평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 가능한 포상휴가는 16~18일 입니다.

3. 위로휴가

위로휴가는 힘들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한 번씩 있는 큰 훈련이나 중요한 업무에 서게 될 때 수고했다는 의미로 내려지는 휴가를 말합니다.

포상휴가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7일 범위 내 휴가가 주어집니다.

4.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군 장병의 질병 또는 경조사를 위한 휴가입니다.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위해서도 쓰이는데, 지휘관에게 요청하여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상 군인 휴가일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군대 휴가일수는 평균적으로 군 기간 동안 보통 40~45일 정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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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휴가 일수 종류 총정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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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가일수

오늘은 군인휴가 일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복무 형태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집니다. 만일 복무 일수가 줄어들면 휴가일수도 적어집니다.

군인휴가 일수

육군, 해병대: 18개월 복무시 24일

해군: 20개월 복무시 27일

공군: 21개월 복무시 28일

신병 100일째 위로휴가: 폐지

성과제 외박(총 복무기간 중): 최대 23일 (1개월에 1일)

휴가의 종류는 정기휴가, 포상휴가, 위로휴가, 청원휴가가 있습니다. 자세히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기휴가

총 26일이고 일병 1차 10일, 상병 2차 8일, 병장 3차 8일입니다.

1,2,3차는 각각 땡겨 사용 가능하나 나중에 휴가가 모자라게 됩니다.

참고로 후급증이라는 게 있는데, 부대에서 집까지의 왕복 여비를 고속버스나 기차표에 한해 여비를 줍니다. 다만 모든 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정기가 포함되지 않은 모든 휴가에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차 정기 휴가에 병가 며칠을 섞어쓰면 후급증 적용이 안됩니다.

청원 휴가

이 외의 휴가종류로는 기타 휴가인 청원휴가, 포상유가가 있습니다.

청원휴가는 상을 당했을 때 예를 들면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시에 받을 수 있는 휴가가 있습니다. 또 병가 및 중대장 위로휴가가 포함되며, 급하게 일이 생겼을 때도 사용합니다.

포상 휴가

포상휴가는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났을 때 휴가입니다. 작년에는 최대 18일까지였으나 이제는 포상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16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병 위로 휴가

3박 4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 부대마다 다른데 포상휴가를 붙일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외박 및 외출 제도

군인 휴가 외에도 외박 및 외출 제도가 있는데 휴가랑은 달라서 공휴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박 및 외출은 모든 복무 형태에 존재합니다. 군인 휴가일수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외박과 외출은 육군에게 해당되고, 외박은 2일 차감되며 외출은 1일이 차감됩니다. 위수지역도 존재합니다.

공군과 해군은 외박 제도만 있고 6주에 2박 3일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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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현역) > 현역병 > 현역병의 휴가 등 > 휴가 (본문)

√ 국회·법원·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0일 이내로 함

√ 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2022년 육군 군인휴가 일수 종류(연가 공가 포상 보상 외출 외박 위로 포상)

육군 군인휴가 일수 종류(연가 공가 포상 보상 외출 외박 위로 포상)

오늘은 육군 군인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대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기에 예전보다 휴가가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휴가는 나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전역한지 언 10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외출만 나가도 하늘을 나는 기분이였습니다.

1. 연가(복무기간 18개월 기준 총24일 부여)

연가는 전 장병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1) 병의 연가는 복무기간 18개월을 기준으로 총 24일을 부여한다.

병의 연가는 복무기간 18개월을 기준으로 총 24일을 부여하며 휴가 시행 및 기간은 복무월수 기준으로 최소 및 최대 휴가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복무월서 6개월 이내는 6~10일, 7~12개월은 7~10일, 13~18개월은 4~11일을 시행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부대의 임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분산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자율선택제는 복무월수 기준 최소 및 최대 휴가기간을 준수한 가운데 지정된 기간 내에서 한정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1회 최대 허용기간은 15일을 원칙으로 하되, 15일을 초과 시에는 허가권 부대 심의 후 시행합니다.

첫 연가는 입대 4개월 전/후에 실시하되, 개인 희망 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을 산업체 근무 후 잔여복무기간을 현역으로 복무하는 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가를 부여합니다.(예를 들어 18개월 복무 시 1개월 복무에 따른 연가 1.33일)

교통이 불편한 격오지 근무자나 연고지가 내륙 격오지 및 도서지역에 있는 자는 연가 시 왕복 교통편, 이동거리 및 시간소요 등을 고려하여 2일 범위 내에서 휴가일수를 가산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직계 존속, 친권자 등의 국외이민 등으로 국내에 연고지가 없어 국외로 연가 시 왕복 교통편, 이동소요 등을 고려하여 5일 범위 내에서 휴가일수를 가산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로 휴가 시 “사적 국외여행 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부모의 사업상 단기간 체류, 개인여행 등은 제외합니다.

휴가일수 가산은 연가(정기휴가)에 한해 휴가 허가권자가 결정하여 시행합니다.

2. 공가

공가는 공무수행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치료를 위하여 허가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휴가기간은 공무수행을 위한 왕복 소요기간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시험을 위한 준비기간 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공가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휴가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기간을 허가하되,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에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 외국 유학, 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올림픽, 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이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3.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가족의 신상에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사유(대상)별 휴가 허가 가능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 직계 존속의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의 간호가 불가피한 자가 휴가를 요청 시 30일 이내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사 이상 군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합니다.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가를 요청 시 60일 이내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남자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10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휴가의 마지막 날은 휴가 사용 가능기간인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간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하거나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간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1일 이내 다만 현역으로 복무중인 병사에게는 자녀 사망 시 5일, 조부모/외조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 시 3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결혼으로 인하여 휴가가 필요한 경우 5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으며, 자녀 결혼 시 1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청원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의 경우에는 최초 임신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외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필요 없으며 휴가 허가권자는 이를 기초로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4. 특별휴가(위로휴가, 보상휴가, 포상휴가, 전역전휴가, 재해구호휴가 등)

특별휴가는 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전역전휴가, 재해구호휴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실시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1) 위로휴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7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각종 훈련에서 충실한 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심한 자

각종 검열 및 그 밖에 특별한 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심한 자

군에서 근무한 모든 기간을 포함하여 20년 이상 근속한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허가 대상자 선정은 인사사령부 각 신분별 인사관리 담당부서의 전산자력에 기록관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20년 근속 위로휴가 시행결과는 기변보고 조치하여 중복 시행여부 통제) 다만,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 판단하에 분할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포상휴가는 교육훈련, 근무, 전투에 있어서 군인의 의표가 될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의 경우에는 복무기간 18개월 기준 포상휴가 최대 허용일수를 16일로 한정합니다.

대간첩작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휴가는 수훈정도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참모총장이 허가합니다.

병 포상휴가는 중대장급 이상 표창 시 별도의 포상 추천 및 심의 없이 허가할 수 있고 표창수상자 외에 포상휴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대급 제대 포상휴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병사는 복무기간 중 16일을 초과하여 포상휴가를 갈 수 없습니다. 다만, 장성급 지휘관은 귀순자 유도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복무기간 중 1개월 이내에서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포상휴가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합니다.

포상휴가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합니다.

포상휴가증은 국기게양식 등 소속부대 장병이 보는 앞에서 수여하도록 합니다.

3) 보상휴가는 다음 각 호의 일수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제대별 행정예규로 정합니다.

GP, GOP 및 해(강)안 경계부대, 24시간 교대근무자 등 주 40시간 이상 초과근무자에 한하여 간부 : 월 3일 이내

GP, GOP 및 해(강)안 경계부대 근무병사 : 월 3일 이내 다만, 경계근무 등에서 과오를 범한 사람은 중대급 부대의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심의를 통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기타 DMZ 작전병, 해안 R/S 근무병 등 : 연 10일 범위 내에서 개인별 복무 월수에 따라 차등 부여

4) 전역 전 휴가는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자가 전역일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요청할 경우 허가권자는 부대의 임무(여건)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지원교육 입교예정자는 전역전 휴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재해구호 휴가는 풍해, 수해, 화재 등의 재해 시 5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5. 병 휴가 실시

휴가는 원칙적으로 고유의 목적에 맞게 휴가의 종류별로 별도로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각각의 휴가를 통합(합산) 또는 분할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휴가 허가권자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하며, 휴가를 통합(연결) 또는 분할 시에는 휴가일수를 기준으로 합산 또는 분할합니다.

병의 경우에는 모든 휴가는 15일 이내만 연결 시행 가능하고, 작전활동, 파병 등 부대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허가권 부대 심의 후 15일 초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의 허가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직할부대장과 군단급 이상 부대의 인사명령권을 가진 부서장으로 합니다. 다만, 허가권자의 휴가에 대해서는 인사 명령권을 가진 차상급부대(서)장이 이를 허가합니다.

주요직위자 휴가는 대비태세, 교육훈련, 부대운영 등을 고려하여 제대별 지휘관 책임하에 시행합니다. 다만, 안보상황과 대비태세 상향 시에는 이를 통제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각급 제대의 휴가 병력은 보직병력의 20% 이내로 제한(간부, 병 구분 적용)하며, 평일 및 휴무일외출(박)자 포함 시는 35% 이내로 합니다.

휴가병력 통제비율을 초과하여 휴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장성급 지휘관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2020년 군대휴가 (육군/공군/해군/해병대) 공가,정기,포상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를 전하는 센드에이 입니다

요즘 코로나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학교들은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고 있고

몇몇 회사들은 재택근무로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이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있는 듯 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 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래요

군인들은 현재 휴가, 외출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단생활을 하는 군부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이지만

군화, 곰신, 가족분들에게는 더 힘든 시기입니다

군대휴가, 외출 제한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군대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장병들의 조기전역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2021 군인 월급, 휴가일수, 복무기간 직업군인 월급까지 총정리

TMI 소도령 : 정보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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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하라

– 소크라테스

2021 군인 월급, 휴가일수, 복무기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1 군인 월급, 휴가일수, 복무기간 외에도 직업군인 월급 또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2021 군인 월급, 휴가일수, 복무기간 이해하시게 될 것이며 직업군인 월급 알게 되실 겁니다. 2021 군인 월급, 휴가일수, 복무기간 및 직업군인 월급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1 년 군인 월급

이 병 : 508,100원

일 병 : 541,700원

상 병 : 588,300원

병 장 : 609,000원

20년에 비해 12.5% 인상되어 이병은 오십만원부터 시작하며 병장은 육십만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번 21년 군인 월급 인상은 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병사 봉급 인상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22년까지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군인 월급은 더 상승 할 예정입니다.

2021 년 군인 휴가일수

육군 24일 해군 27일 공군 28일 의경 24일 해병대 24일

군인의 휴가일수는 복무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육군, 의경, 해병대의 경우 18개월의 복무를 했을 때 정기휴가 24일을 받게 됩니다. 군 복무기간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신병위로휴가 4박5일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해진 24일 휴가 이외에도 각종 포상휴가와 위로휴가 등 추가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군 병사의 평균 휴가일수는 59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1 년 군인 근무개월수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의경 18개월 공익 21개월 해병대 18개월

군인 근무개월수는 18년 국방개역에 따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달라진점은 21년 공군 복무기간이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이 줄어들었습니다. 20년 3월에 입대한 공군 장병들부터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전역일이 2021년 12월 이후 전역하는 공군 병사들에게 21개월의 복무가 적용이됩니다.

직업군인 월급

1호봉 기본급 부사관 장교 하사 167만원 소위 172만원 중사 176만원 중위 188만원 상사 218만원 대위 243만원

아래에 호봉별로 자세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군대부사관

계급 호봉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2,253,000 3,159,500 2,185,200 1,762,500 1,678,100 2 2,360,200 3,260,500 2,282,100 1,853,100 1,706,800 3 2,467,400 3,361,500 2,379,000 1,943,700 1,735,500 4 2,574,600 3,462,500 2,475,900 2,034,300 1,764,200 5 2,681,800 3,563,500 2,572,800 2,124,900 1,792,900 6 2,789,000 3,664,500 2,669,700 2,215,500 1,821,600 7 2,896,200 3,765,500 2,766,600 2,306,100 1,850,300 8 3,003,400 3,866,500 2,863,500 2,396,700 1,879,000 9 3,110,600 3,967,500 2,960,400 2,487,300 1,907,700 10 3,217,800 4,068,500 3,057,300 2,577,900 1,936,400 11 3,325,000 4,169,500 3,154,200 2,668,500 12 3,432,200 4,270,500 3,251,100 2,759,100 13 3,539,400 4,371,500 3,348,000 2,849,700 14 3,646,600 4,472,500 3,444,900 2,940,300 15 3,753,800 4,573,500 3,541,800 3,030,900

군대장교월급

계급 호봉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1 4,136,100 3,635,800 2,995,400 2,436,400 1,890,200 1,727,400 2 4,275,200 3,774,800 3,131,200 2,564,400 1,997,500 1,829,200 3 4,414,300 3,913,800 3,267,000 2,692,400 2,104,800 1,931,000 4 4,553,400 4,052,800 3,402,800 2,820,400 2,212,100 5 4,692,500 4,191,800 3,538,600 2,948,400 2,319,400 6 4,831,600 4,330,800 3,674,400 3,076,400 2,426,700 7 4,970,700 4,469,800 3,810,200 3,204,400 2,534,000 8 5,109,800 4,608,800 3,946,000 3,332,400 9 5,248,900 4,747,800 4,081,800 3,460,400 10 5,388,000 4,886,800 4,217,600 3,588,400 11 5,527,100 5,025,800 4,353,400 3,716,400 12 5,666,200 5,164,800 4,489,200 3,844,400 13 5,805,300 5,303,800 4,625,000 14 5,944,400 5,442,800 4,760,800 15 6,083,500 5,581,800

비고

1. 대장: 8,517,300원, 중장: 8,365,400원

2. 사관생도: 1학년 689,200원, 2학년 726,000원, 3학년 761,800원, 4학년 856,300원

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761,8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856,300원, 부사관후보생: 608,500원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608,500원

5.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383,900원, 2학년 483,200원, 3학년 608,500원

6. 병: 이등병 459,100원, 일등병 496,900원, 상등병 549,200원, 병장 608,500원

추가적으로 군대복지개선과 달라진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건비 증가 = 12.5%

• 금식비 증가 = 35%

• 피복 품질 개선

• 자기개발비용 증액

• 군 단체보험 실설

• 이발비용 신설

군에서는 월급 개선 이외에도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먹고 입는 급식비와 피복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군인장병들도 맛잇는 밥과 따뜻한 피복을 입고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 입영 연기 대상 범위 확대

– 전에는 대학생, 대학원생, 스포츠 우수인력들에게만 연기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안이 통과 되면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 또한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BTS나 방탄소년단 등이 생각납니다.

■ 학력 사유로 인한 병역 기준 폐지

–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는 신체등급에 관계 없이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학력차별 등에 대한 이유로 폐지 되었습니다. 좋은건가…

■ 사회복무요원, 보충역 군사훈련기간 조정

이전에는 기본군사훈련 기간이 육군은 4주이고 해군, 해병대는 3주였습니다. 같은 보충역이지만 어디를 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본군사훈련기간이 3주로 통일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 군인 월급, 휴가일수, 복무기간 직업군인 월급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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