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2 1 개월 계약직 실업 급여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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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실업급여 받는법 완벽정리(ft. 수급조건, 기준, 신청방법, 기간, 수령액, 상한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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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이것만 지키면 4개월 동안 월급 걱정안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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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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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수급 후기 (+1개월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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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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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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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이것만 지키면 4개월 동안 월급 걱정안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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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칼럼 –

1개월 계약직,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가능성

1개월 계약직, 주 15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가능성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을거 같은데…

편의점 알바 한달정도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해볼까?

당장 취업하는게 어렵네…

실업급여 받으면 몇달간은

생활이 괜찮을거 같은데…

한달정도 일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

안녕하세요. 노무전문 구글 상위권 블로거, 워커위키 입니다.

아마 이전 직장에서 퇴사를 했지만 ‘자진퇴사’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는 중 이 글을 클릭하셨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는 것 가능할 수도,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만약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주15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주 15시간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서 이전에 일하던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 수와 합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전 칼럼을 보신 분이라면 금방 이해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해 못하신분을 위해 아래에서 예시와 함께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기전에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격>과 <실업급여 조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격

1.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2. 다만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이더라도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가입대상이다.

3.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4. 다만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는도 가입대상이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한다.

2.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 24개월)안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받은 날 + 유급휴가 날을 합하여 180일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180일 이상’은 꼭 한 직장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3. 단순한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로 퇴사를 해야한다.

4.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재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조금은 어려우신 분도 있으시겠죠?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

A씨는 이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2년 후 자진퇴사를 하였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었지만 퇴직사유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웠다.

‘알바 한달이라도 하세요.’ 라는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의 말을 듣고 한달알바를 찾아보았다.

가까운 식당에서 주 5일, 풀타임 12시간 근무, 한달간 알바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구인구직을 보고 바로 지원했다.

B씨

B씨는 이전 직장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법률사무소에서 6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였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었지만 주 5일 근무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180일에 보다 적었다.

그래서 근처 편의점에서 주말, 3시간, 한달 알바생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을 했다.

A씨와 B씨 중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짐작하신대로 A씨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A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B씨는 받을 수 없을까요?

우선 A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이전 직장 정규직 2년근무

– 단순한 자진퇴사

– 자진퇴사 후 식당에서 주5일 12시간 풀타임 근무, 1개월 계약

이상한 회사가 아니라면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4대보험을 가입합니다. A씨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으므로 2년동안 고용보험을 납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단순한 자진퇴사를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A씨가 선택한 것은 1개월 계약직이었습니다.

주5일, 풀타일 12시간근무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A씨는 식당 사장이 더 일해달라는 얘기만 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이전직장과 한달 알바를 합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B씨는 어떨까요?

– 이전 직장 계약직 6개월, 주 5일근무

– 계약만료

– 계약만료 후 편의점 3시간, 주말, 1개월 계약

위에서 말씀드렸던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격>를 다시한번 확인해볼까요?

<실업급여 조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B씨의 경우 주15시간 미만, 1개월 계약이기 때문에 고용주(사장, 대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B씨는 1개월을 일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

1. 전 직장을 다니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지만 자진퇴사 경우

-> 주 15시간 이상 1개월 계약직 일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안정빵으로 2개월 계약직)

-> 또는 주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계약직 일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전 직장을 다니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자진퇴사 경우

-> 주 15시간 이상 모자란 일 수 만큼의 계약직일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또는 주 15시간 미만 3개월 ~ 모자란 일 수만큼의 계약직 일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본인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1개월 단기계약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부터 잘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칼럼은 실업급여 질병 퇴사의ㅏ 끝판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아래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우울증을 겪고 있는 직장인

2. 사고를 당해 요양이 필요한 직장인

3. 질병을 갖고 있어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직장인

4. 1~3번으로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가되지 않은 직장인

5. 퇴사를 고여하고 있는 직장인

평균적으로 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걸릴 위험을 안고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퇴직 사유보다 혹시나 발생할 질병퇴직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제공하고 있는 칼럼을 보고, “노무정보는 워커위키지!” 하며 팬이 생긴다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ㅎㅎ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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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수급 후기 (+1개월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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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제가 작년 2021년8월말로 다니던 직장을 (자발적) 퇴사하고 10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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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월12일 최초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현재까지 최초 신청 후 일주일치 실업급여+3달치를 지급받은 상황입니다.

원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근로조건이 채용 시 조건과 달라진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종교,성별,장애 등의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업무 수행이 힘드나,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도산/폐업으로 인원 감축 예정된 경우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하지만 위의 이유가 아닌 경우 본인의 의사로 인한 퇴사는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저의 경우에는 이 위의 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저의 의사로 인해 퇴사를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나서 일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가 단기 계약직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직 자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저는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저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기에 급하게 구했던 자리가 1~2달 정도의 계약직자리였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제일 최근(마지막) 회사가 계약직(계약만료)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같이 일했던 동료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구한 일은 한달 계약만료로 종료되었고, 이후에 해당급여를 받은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른분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포스팅하지 않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하게 된다면 링크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적 실업급여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실업 급여조건 6개월(위 참조)만 충족된다면 자발적퇴사의 경우에도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후 계약만기로 퇴사처리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금액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나이와 평균임금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모의계산이 완료됩니다. https://www.ei.go.kr/ 다만 모의 계산인만큼 실제와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1년이 조금 안되는 기간동안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하였고, 1개월 계약직까지 포함된 보험기간이 적용되어 5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의 경우 이직전 회사에서 받던 개인의 평균 임금의 60%선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책정된다고 합니다.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제한되며 하한액도 60,120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일 60,120 월 1,683,360원으로 하한액에 해당하네요. 마지막 계약직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낮게 책정이 된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마다 다르니 참고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자발적 퇴사후에 단기계약직 계약만기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가 두업장 모두 필요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퇴사하시는 곳에서 이직확인서를 미리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한두달뒤에 연락하면 매우 껄끄럽답니다. 저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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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꿀팁 총정리 [금액/신청 방법]

오늘은 실업급여 꿀팁 총정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실업급여 자체를 잘 모르거나 내용이 복잡해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금액 등 모든 내용과 꿀팁을 총정리해드릴테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꿀팁 총정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딱 두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함

18개월은 1년 반 정도의 기간입니다. 즉 퇴직 전 1년 반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약 6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보험에 포함되는 보험 중 하나인데요, 대부분 일을 하시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용보험 가입 없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직 사유는 자발적 퇴사 (자진퇴사)와 비자발적 퇴사로 나뉘게 되는데요, 비자발적 퇴사의 대표 사례로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약간의 꼼수(?)를 이용해서 비자발적 퇴사로 만들 수 있는데요, 방법은 바로 1개월 단기 계약직을 구하는 것입니다.

1개월 단기 계약직을 하게되면 1개월 후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고 이러면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처리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계약직을 구하셔야 하고 계약 전 미리 1개월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어필을 하셔야 후에 계약 연장 제안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1개월 단기계약직을 구하기 쉽지 않아서 2개월, 3개월 계약직을 구하셔야 할 수도 있는데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액과 수급기간을 최대로 받기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로 1일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인데 이 기준은 풀타임 근무에 해당하는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 시급 872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풀타임 근무시 계산해보면 1달 월급은 약 182만원 정도이고 이는 1일 60,600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60%는 36,400원이지만 하한액 조건에 의해 60,120원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급 3만원으로 주5일을 하루 4시간만 일 했다면 월급은 약 240만원 정도로 계산되어서 1일 80,000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60%는 48,000원 이지만 하한액 조건은 풀타임 근무가 아니기에 50%로 적용되어 30,060원이 되고 결국 풀타임의 하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한액 금액은 풀타임 근무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풀타임 근무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3개월만 풀타임으로 근무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입기간은 1년, 3년, 5년, 10년 기준으로 나누어 총 다섯개의 구간이 존재하고 나이는 50세를 전후로 나뉩니다.

실업급여-급여일수

예를 들어 나이가 55세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7년이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40일로 약 8개월이 나옵니다. 위에서 계산한 하한금액 60,120원이라고 치면 240일*60120원 = 1440만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 연령, 근로기간, 1일 근로시간, 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모의로 계산되니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동안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퇴사일이 2021년 10월 30일이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8개월 일때, 퇴사 1년 후인 2022년 10월 30일로부터 8개월 전인 2022년 2월 달 안에는 실업급여를 신청 해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 2022년 5월 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하면 10월달 까지만 실업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6개월치만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즉 퇴사 후 최대한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졌다면 차라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1개월 풀타임 단기계약직을 구해서 시간을 벌고 실업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신청방법

1. 필요서류 준비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셨다면 이제 신청단계인데요 우선 필요서류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이직확인서이고 하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입니다. 두 서류 모두 직접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한 회사에 요청을 하면 회사에서 관할 고용센터로 전송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에 따라서 퇴직시 자동으로 처리해놓는 경우도 있고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퇴사 전 실업급여를 준비하신다면 퇴사 당일 직접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 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서류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 로그인을 눌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상단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사업장명과 이직사유, 평균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표시되면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된 것입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개인 – 일반근로자(본인 해당 옵션 선택) 선택 후 주민번호와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고용산재보험-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시 인증서 위치가 브라우저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럴때에는 하드디스크를 눌러 내 PC에 저장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피보험자격-신고현황

메인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메뉴를눌러 이동합니다.

피보험자격상실-조회

접수 일자를 선택하고 민원서류 선택에서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상실)을 눌러 조회합니다. 처리상태가 승인으로 되어있다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도 처리 상태가 되고 이제 실업급여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가 끝났습니다.

2. 구직신청하기

구직 신청하기를 위해 워크넷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워크넷-구직신청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 주시고 우측에 구직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워크넷-구직신청-이력서

연락처 및 구직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에 기본 이력서까지 작성하셨다면 구직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수급자격신청자-온라인교육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로 이동합니다.

하단에 동영상 시청 버튼을 누르고 동영상을 끝가지 시청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신청서-인터넷제출

온라인 교육 아래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인 정보와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하단에 실업 크레딧 희망 여부가 나오는데 실업 크레딧은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5.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

마지막 단계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합니다.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는 곳으로 가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하고 난 후에는 실업인정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수첩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구인구직 혹은 그 외 대체되는 활동을 한 이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사이트 메인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과 수급기간, 신청 방법까지 모든 꿀팁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용어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통화량이 많아 대기가 길어서 연결이 쉽지는 않지만 기다리시면 연결은 됩니다. 아니면 직접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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