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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 보통과 2종 보통 차이점 운전면허 따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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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따기 꿀팁 (학원 고르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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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종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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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6가지 (트럭, 캠핑카, 오토바이는?) – Hint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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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6가지 (트럭, 캠핑카, 오토바이는?) – HintAbout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트럭)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 운전면허 종류도 다양하고, 면허 별 운전 가능 차량이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특수 차량이라면 운전면허 종류 이름만 봐도 감을 잡을 수 있지만, 1종 보통과 2종 보통은 헷갈리는 것이 사실이죠.많은 분들이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해 궁금해하는데요,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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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
종별 운전 가능 차량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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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 보통과 2종 보통 차이점 운전면허 따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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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운전면허를 따지 못해서 서둘러서 운전면허를 따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따는 법과 따는 과정 그리고 운전면허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약 2주에서 3주 동안 꾸준히 글이 올라올 예정이니 질문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1종 보통과 운전면허 2종 보통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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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따기 꿀팁 (학원 고르는 팁!!)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을 하곤 하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고, 몇몇 사람들은 주변에서 운전을 배우고 직접 시험도 신청해서 운전면허를 따기도 하죠.
저는 운전면허가 없기에 학원을 다니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인과 학원을 다녀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인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양쪽 모두 답변은 같았습니다. 본인이 자신 있고, 약간 수고스러운 것이 상관없다면 학원에 다니지 않고 스스로 해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어서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을 하기로 결심했느데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제가 있는 지역은 총 70만 원 ~ 80만 원 사이였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본 경과 지방의 경우 더 저렴하다고 해요. 가장 저렴한 곳은 30만 원 ~ 40만 원이었습니다.
운전면허 학원을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가는 것과 운전면허 학원이 집 근처가 아니라면 차로 데리러 오는 곳을 찾는 것이라고 해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차로 데리러 오지 않고 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교통비가 더 드는 수가 있습니다.
>>> 운전면허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분들은 보통 운전면허 1종 보통과 2종 보통 중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아래 설명을 참고해 결정하시기 바라요. 🤔🤔🤔
1종 보통의 운전 가능 차량은 모든 승용차 종류와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2톤 이하의 트럭과 750kg 이하의 트레일러, 125cc 이하의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1종 보통 취득 시 운전 가능 차량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2톤 이하의 트럭, 750kg 이하의 트레일러, 125cc이하 오토바이
📌 운전면허 1종 보통 시험 기준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8 이상이거나 두 눈 각각 0.5 이상
✅ 주행 교육 및 시험 시의 차량이 수동 변속디 포터 차량
✅ 필기시험 70점 합격
>>> 운전면허 2종
2종 보통 운전면허에는 ‘조건’이라는 란에 A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A는 자동 변속기 차량 운전만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와 달리 자동 면허이기에 수동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또,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고 트럭도 4톤 이하의 트럭으로 제한됩니다
750kg 이하 트레일러와 125cc 오토바이 운전은 동일한 조건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11인승에서 15인승까지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카니발 11인승과 스타렉스 등을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운전한다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운전면허 2종 취득 시 운전 가능 차량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정원 10인 이하), 화물자동차(적재중령 4통 이하), 750kg 이하의 트레일러, 125cc이하 오토바이
📌 운전면허 2종 보통 시험 기준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5 이사이거나 한 눈이 안 보이는 눈 0.6 이상
✅ 주행 교육 및 시험 시의 차량이 자동 변속기 승용차
✅ 필기시험 60점 이상 합격
최근 출시되는 차들은 대부분 자동 변속기 차량이므로 평상시 운전에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 소방, 운전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1종 보통 면허는 필수일 수 있습니다, 또한 11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대형 트럭, 수동 차량을 운전할 계획이라면 1종 보통을 취득해야 합니다.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탑승할 차량 혹은 앞으로에 직업과 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2종을 취득하는 걸 추천드려요!
📌 2종 보통 면허에서 1종 보통 면허로 변경하는 방법
참고로 2종 보통 면허를 취득 후 무사고 기간에 따라 1종 보통으로 변경해주던 제도는 폐지되었고, 만약 2종 보통을 취득한 뒤 1종 보통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필기시험과 장내시험은 필요 없고 1종 보통 차량으로 도로 주행 교육 및 시험을 응시해 합격을 해야 합니다.
📌 2종보통 면허로 1종 보통 차량을 운전하면 받는 처벌
면허조건 위반으로 처벌되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 1종대형 면허 취득 시 1종 보통 면허는 필수?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하면 1종 대형 면허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후에도 가능하기에 대형면허 취득을 위해 1종 보통을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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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영문운전면허증!
운전면허의 종류
※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 관련
운전면허의 종류 안내 표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삭제 <2018. 4. 25.>
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2018. 4. 25.>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비고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 승인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적용 사항 등으로 구분된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안내 변경내용 적용 사항 차종 변경 시
승차정원 증가 시
적재 중량 증가 시
차종 변경 없이
승차정원 감소 시
적재 중량 감소 시 변경승인 후의 차종
변경승인 후의 승차정원
변경승인 후의 적재 중량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변경승인 전의 적재 중량
※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 중량 ※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 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 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각 목에 따른 위험물
운반차량의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에 따른 유독성원제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6가지 (트럭, 캠핑카, 오토바이는?)
운전면허 종류도 다양하고, 면허 별 운전 가능 차량이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수 차량이라면 운전면허 종류 이름만 봐도 감을 잡을 수 있지만, 1종 보통과 2종 보통은 헷갈리는 것이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해 궁금해하는데요, 아래에서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해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종류
먼저 운전면허 종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제2종 그리고 연습면허로 나뉩니다.
연습면허를 제외하고,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차이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의 범위 그리고 운전면허를 딸 때 신체검사 기준 마지막으로 학과시험(필기) 합격기준이 달라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체검사 기준 학과시험 합격 기준 운전 가능 차량 범위
신체검사에서는 1종 보통 면허가 시력 기준이 보다 높습니다.
1종 보통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지만, 2종 보통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학과시험은 시험방법이나 내용은 같지만, 1종 보통 합격기준은 70점이고 2종 보통은 60점으로 1종 보통의 기준이 높습니다.
(자세한 학과시험 합격 기준은 아래 글 참고)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는 운전 가능 차량 범위가 달라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종별 운전 가능 차량
그럼 이제 종별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먼저 1종입니다. 1종 면허는 다시 아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
여기에서 먼저 보통면허(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 면허에 대한 내용 역시 글 아래에 남겨두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트럭)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대형, 소형, 특수면허를 제외한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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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으로는 일반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15명까지 탈 수 있는 승합차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합차는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자동차로 스타리아, 스타렉스 등을 말합니다.
1종 보통 트럭 운전 가능하다는 점(12톤 미만 트럭) 그리고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잘 확인하십시오(6번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서는 이전 글(자세히)에 자세히 소개했는데, 배기량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1종 보통으로도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 가능합니다.
1종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전체)
아래는 1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유형 전체 목록입니다.
1종 보통 대형 차이를 확인해보십시오.
구분 운전 가능 차량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건설기계
5. 특수자동차(대형, 소형 견인차, 구난차 제외)
6.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4.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5.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
6.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1.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1.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1.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종보통 캠핑카 운행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트레일러 카라반을 이용하고, 카라반이 750㎏ 초과 3000㎏ 이하인 경우 소형견인차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2종보통 운전 가능 차량
추가로 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며 보통면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운전 가능 차량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5.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2.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과 비교해보면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보입니다.
차량등록증에 보면 승차정원 항목이 표시되어 있는데 10명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카니발은 10인승 이하도 있지만 이상도 있습니다.
2종 보통으로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지만 1통 보통보다 차량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점 꼭 확인하십시오.
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어 있고, 125cc 이상인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는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2종 소형면허에 대한 내용은 아래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자동? 수동?
2종 보통은 자동과 수동이 있습니다.
자동은 면허증에 A로 표기되어 있는데, Auto 라는 뜻으로 자동 변속기만 운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승용자동차라도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려면, 2종 보통 자동이 아닌 수동을 취득해야 하니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과 함께 운전면허 종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1종 보통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가 넓어 많이들 선호하지만 요즘에는 2종 자동만 취득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가로 2종 보통(수동)에 한해 7년 무사고면 1종 보통으로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도 미리 고려하여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운전면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클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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