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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6가지 (트럭, 캠핑카, 오토바이는?) – Hint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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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
종별 운전 가능 차량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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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및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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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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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 가능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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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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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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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6가지 (트럭, 캠핑카, 오토바이는?)
운전면허 종류도 다양하고, 면허 별 운전 가능 차량이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수 차량이라면 운전면허 종류 이름만 봐도 감을 잡을 수 있지만, 1종 보통과 2종 보통은 헷갈리는 것이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해 궁금해하는데요, 아래에서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해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종류
먼저 운전면허 종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제2종 그리고 연습면허로 나뉩니다.
연습면허를 제외하고,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차이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의 범위 그리고 운전면허를 딸 때 신체검사 기준 마지막으로 학과시험(필기) 합격기준이 달라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체검사 기준 학과시험 합격 기준 운전 가능 차량 범위
신체검사에서는 1종 보통 면허가 시력 기준이 보다 높습니다.
1종 보통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지만, 2종 보통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학과시험은 시험방법이나 내용은 같지만, 1종 보통 합격기준은 70점이고 2종 보통은 60점으로 1종 보통의 기준이 높습니다.
(자세한 학과시험 합격 기준은 아래 글 참고)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는 운전 가능 차량 범위가 달라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종별 운전 가능 차량
그럼 이제 종별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먼저 1종입니다. 1종 면허는 다시 아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
여기에서 먼저 보통면허(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 면허에 대한 내용 역시 글 아래에 남겨두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트럭)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대형, 소형, 특수면허를 제외한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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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으로는 일반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15명까지 탈 수 있는 승합차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합차는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자동차로 스타리아, 스타렉스 등을 말합니다.
1종 보통 트럭 운전 가능하다는 점(12톤 미만 트럭) 그리고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잘 확인하십시오(6번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서는 이전 글(자세히)에 자세히 소개했는데, 배기량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1종 보통으로도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 가능합니다.
1종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전체)
아래는 1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유형 전체 목록입니다.
1종 보통 대형 차이를 확인해보십시오.
구분 운전 가능 차량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건설기계
5. 특수자동차(대형, 소형 견인차, 구난차 제외)
6.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4.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5.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
6.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1.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1.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1.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종보통 캠핑카 운행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트레일러 카라반을 이용하고, 카라반이 750㎏ 초과 3000㎏ 이하인 경우 소형견인차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2종보통 운전 가능 차량
추가로 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며 보통면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운전 가능 차량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5.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2.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과 비교해보면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보입니다.
차량등록증에 보면 승차정원 항목이 표시되어 있는데 10명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카니발은 10인승 이하도 있지만 이상도 있습니다.
2종 보통으로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지만 1통 보통보다 차량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점 꼭 확인하십시오.
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어 있고, 125cc 이상인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는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2종 소형면허에 대한 내용은 아래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자동? 수동?
2종 보통은 자동과 수동이 있습니다.
자동은 면허증에 A로 표기되어 있는데, Auto 라는 뜻으로 자동 변속기만 운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승용자동차라도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려면, 2종 보통 자동이 아닌 수동을 취득해야 하니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과 함께 운전면허 종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1종 보통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가 넓어 많이들 선호하지만 요즘에는 2종 자동만 취득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가로 2종 보통(수동)에 한해 7년 무사고면 1종 보통으로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도 미리 고려하여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운전면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클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가능 차량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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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있다고 해도 등급이 있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은 한정되어 있다. 면허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아무 자동차나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면허 등급을 보고 어떤 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뭐 보통 특수자동차 또는 트럭이 아니고서는 거의 다 운전할 수 있긴 하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차량 종류
제1종 보통면허는 대형면허의 아래에 있는 운전면허이다.
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왠만한 자동차들을 운전할 수 있다.
승합차도 가능하고 트럭도 가능하다.
하지만, 1종 대형면허 보다는 종류가 한정된다.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는 시험장에서도 1톤 트럭으로 코스 시험을 치르게 된다.
1톤 트럭은 승용자동차와 10톤 트럭 사이에 있어 자동차의 특성이나 크기 등을 어림직한 할 수 있다.
시험은 시험이고, 실제 주행은 다르지만 말이다.
일정 크기의 트럭이나 승합차 까지도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기도 한다.
운전 할 수 있는 차량 종류
제1종 보통면허는 제1종 대형면허보다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도로주변에서 자주보는 자동차들은 운전할 수 있다.
추가로 오토바이도 운전이 가능하다.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라면 상관이 없다.
승용자동차
승차인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 운행이 가능한 3톤 미만 지게차
구난차, 견인차 등을 제외한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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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의 유형
이미지 확대보기 윤대권 H&T차량기술법인(교통사고공학연구소) 대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하고자 하는 차종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응시 가능한 연령에 도달해야 하고, 경력과 신체조건 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신체검사를 받고,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통과하면 연습면허가 나온다. 연습면허를 가지고 1년 이내에 도로주행시험에 최종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오늘은 운전면허의 종류와 응시자격, 운전면허의 등급에 따라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무면허 운전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된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가 있고, 제2종 운전면허에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시험의 응시자가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하였을 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임시 운전면허를 말한다.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는 중소형의 승합차와 승용차,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로 보통의 자가용 운전자가 가장 많이 취득하는 운전면허다. 1종 보통면허는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고, 2종 보통면허는 10인승 이하 승합차와 적재중량 4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다.1종 대형면허는 대형버스, 대형화물차, 덤프트럭, 건설기계 등의 여객용 또는 산업용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이다. 1종 특수면허는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면허로 구분되고 최근에 캠핑레저문화가 대중화되면서 트레일러 카라반(무게 750kg 초과)을 견인하기 위해 견인차면허 취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종 소형면허는 삼륜화물차와 삼륜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다. 2종 소형면허는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이고,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25cc 이하 이륜차와 50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다.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면 종목에 따라 일정한 연령과 경력,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만 16세 이상이 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응시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를 응시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으로, 제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이 경과되면 제1종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신체검사기준에서는 신호등의 색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제1종 면허에서는 0.8 이상, 제2종 면허에서는 0.5 이상이어야 한다.운전면허는 제2종보다는 제1종, 보통면허보다는 대형면허의 운전가능 차량 범위가 넓다. 제1종 대형면허는 모든 종류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에 대한 운전도 가능하고, 덤프트럭, 믹서트럭, 펌프카 등의 일부 건설기계 차량에 대한 운전이 가능하다. 제1종 보통면허는 모든 승용차에 대한 운전이 가능하고,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와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운전이 가능하다. 제1종 특수면허는 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구난차면허로 구분되는데, 대형견인차면허는 모든 트랙터·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소형견인차면허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 트레일러 차량을 견인하여 운전할 수 있다. 총중량 0.75톤 초과, 3.5톤 이하의 캠핑 카라반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와 함께 소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충중량 0.75톤 이하의 캠핑 카라반의 경우에는 견인차면허가 없어도 견인이 가능하다.제2종 보통면허는 모든 승용차에 대한 운전이 가능하고,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와 적재중량 4톤 미만의 화물차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제2종 보통 자동변속기(A/T) 한정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하다. 제2종 소형면허는 모든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고,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25cc 이하 이륜차와 50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와 소형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더라도 125cc 이하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참고로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2021년 4월부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다음 표는 운전면허의 종목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을 정리한 것이다.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무면허운전이란 도로교통법(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무면허운전의 세부 유형으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종목이 다른 운전면허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이다. 자동변속기(A/T) 한정면허로 수동변속기(M/T) 차량을 운전한 경우나 연습면허 소지자가 단독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연습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전면허 조건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해진다. 참고로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로 인한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무면허운전에 따른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은 대인배상의 경우 최대 1억300만원, 대물배상은 최대 5100만원이다.윤대권 H&T차량기술법인(교통사고공학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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