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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을 심급마다 해야한다고?! 1심, 2심, 3심???? 심급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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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심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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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장소[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삼심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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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삼심제(三審制)로 운영된다. 1심과 2심은 사실심, 즉 사실의 존부와 법률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판결이고, 3심은 법률심, 즉 법률적인 측면만 고려한 판결이다.

상고의 대상은 항소심의 재판이다. 항소심 재판은 통상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열리며 항소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의 진위 여부와 잘잘못을 다시 가린다. 항소에 의한 재판이므로 항소심이라고도 한다. 항소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 없을 때 판결 후 2주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3심 재판은 대법원에서 하며 사건의 진위 여부는 다시 가리지 않고 법률에 대한 해석만을 검토한다. 상고에 의한 재판이므로 상고심이라고도 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판례로 기록되며, 기록된 판례는 사법권 행사의 관례로 작용한다. 대법원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원심을 확정하거나 파기하며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신청한다.

재판 장소 [ 편집 ]

현재 대한민국은 삼심제로 운영하되, 1·2·3심을 받는 장소가 모두 다르다.[1]

경미한 사건 심판 수 재판 장소 비고 1심 지방법원·지원 혹은 시·군법원 단독 판사 2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2] 항소심 3심 대법원 상고심 중대한 사건 심판 수 재판 장소 비고 1심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2심 고등법원 항소심 3심 대법원 상고심

사건의 경중도 기준 [ 편집 ]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하지만, 1심과 2심은 사건의 경중도에 따라 재판 장소, 판사 수가 다른데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중대한 사건 처분을 받고, 해당되지 않으면 경미한 사건 처분을 받는다.

민사 사건 일 경우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및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사건 단 수표금, 약속어음금청구 사건과 금융기관의 대여금청구 사건 등은 소가에 관계없이 단독판사가 재판함.

일 경우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및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사건 형사 사건 일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단 수표위조, 상습폭력, 상습절도 등 사건은 단독판사가 재판함.

일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3심제와 형사사건에서 항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17] 흔히 ‘삼세번’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일이든 세 번은 해봐야 된다는 뜻으로, 세 번 정도 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제는 승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판에도 이런 ‘삼세번’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대부분 재판에는 삼세번이 적용됩니다.법원 판결에 대해 승복하지 않고 상급법원에 다시 한 번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을 통칭하여 상소라고 합니다.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라 하고 2심 판결에 대해 다시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구별합니다. 법원 간 재판에 순서를 두거나 위아래 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그렇다고 해서 3심제가 철칙은 아닙니다. 가령 특허사건은 고등법원 격인 특허법원이 1심을 담당하고 1심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때에는 막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심제라는 말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소송은 아예 처음부터 대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단심제, 1번 재판만으로 확정적인 결론을 낸다는 의미입니다.법원 재판에 대해 원칙적으로 3심제를 운용하고 있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다 긴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심리하고 증인신문도 직접 시행한 1심 재판의 판단이 좀 더 실체적 진실에 근접한 판단을 내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듭해서 2번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오판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 경험이 풍부한 상급심에서 자신의 재판을 리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1심이나 2심에 관여하는 법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긴장하게 하는 효과가 분명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상급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심 판결을 받아보면 1심의 변론 중에 미진했던 부분이나 똑같은 사항이라도 설명을 잘못하는 바람에 재판부의 오해를 받았구나 싶은 부분이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이를 바로 잡는 방법은 상급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상소입니다.그런데 형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민사 1심 판결이나 행정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여유가 있습니다. 판결 후 2주 내에 항소하면 제대로 된 항소가 되고 2심에서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도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문을 집에서 받아보고 난 후 2주이니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형사 1심 판결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항소장을 제출하고 그 항소장이 법원에 도달까지 해야 합니다. 우선 7일이라는 점에서 항소기간이 짧다는 게 눈에 띕니다. 정말 주의할 게 ‘판결 선고일부터’라는 문구입니다. 민사나 행정사건에서와 같이 판결문 받고서가 아닙니다. 민사사건처럼 판결문 나오면 그때부터 항소를 준비하자라는 여유가 없습니다. 형사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게 되는 변호사가 거듭해서 항소 여부를 체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항소가 있게 되면 1심 법원은 소송 기록을 2심 법원에 송부하게 되고, 2심 법원이 기록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항소장만 제때 제출하기만 하면, 어쨌든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올 때까지 여유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피고인 상담, 피해자와 합의 등 변론 자료를 모으는 시간이 됩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7일까지 항소장이 접수되었을 때나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마석우 변호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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