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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월 31 일 퇴사 자 연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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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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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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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2월 31일 퇴사자, 언제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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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완벽정리
12월 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 언제 어디서 하나요
중도퇴사 후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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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TAXLY.KR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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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12월 31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TAXLY.KR (택슬리)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021년 12월 31일 퇴사를 하고 해당 급여를 2022년 1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자료는 넣지않고 계산을 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은 12월 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금액을 12월 귀속 급여신고(중도퇴사)에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자료를 넣고 계산하여 2월 급여신고시에 연말정산칸…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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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 중도 퇴사했다면 연말정산 ‘이것’만 기억하세요 (인턴, 알바 연말정산 총정리) | 카드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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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보니, 생각보다 12월 31일 자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니지만 생각보다 헷갈리고,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몰라서 어려워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1. 원칙을 먼저 알려드리면, 12월 말 퇴직 시에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그때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해서 그달 급여 지급 시에 근로소득세를 정산해서 지급하거나 공제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2. 근데 이게 일정상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보통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는데 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보통 1월 15일쯤에 열립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하는 사람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조회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31일 자 퇴사 시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3. 그리고 보통 회사 인사팀이나 회계팀에서는 연말정산을 다음 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을 합니다. 12월 31일 퇴사자는 보통 그때 연말정산 대상자로 넣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이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그 회사에 있지도 않죠. 퇴사를 했으니까요. 그러니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 인사팀이나 회계팀에서는 12월 31일 퇴사자들에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하시면 된다고 안내를 합니다. 저도 회사를 다닐 때 그렇게 했고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면 좋지만, 여러 가지로 회계 처리와 세무처리가 꼬이게 됩니다. 12월 31일에 연말정산이 끝난 중도퇴사자가 12월 말에 회사를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어, 12월 원천세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중도퇴사자 숫자와 급여가 맞지 않는, 회계팀과 인사팀 입장에서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정으로 12월 31일 퇴사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하라고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4. 그래서 저도 12월 31일 자 퇴사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도 조회해서 자료 다 반영할 수 있고, 넉넉하게 준비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자료도 추가해서 넣을 수 있고, 심지어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다 땡겨와서 자동으로 입력까지 해주는데 굳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각이 났는데, 12월 31일 자 퇴사자가 아니라 2020년 중에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신 분들은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시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택스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https://blog.naver.com/choictano1/222167900076
연말정산 12월 31일 퇴사자, 언제 어디서 하나요?
중도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완벽정리
재직중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그 밖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증빙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이났지만, 중도퇴사자인 경우 홀로 준비해야하는 연말정산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중도퇴사자에 대한 원칙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을 때 기본소득공제(150만원)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즉, 회사에서는 추가적인 공제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정산을 하게 됩니다.
추가 소득·세액공제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고 환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공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면 본인공제 및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기본공제만 적용하고, 추가 공제 자료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보다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 해당 귀속연도에 재취업하지 않고 다음 해 1월 또는 2월 중 재취업한 경우라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직 후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퇴사일에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공제만 적용한 상태로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12월 퇴사 후 1월에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모든 공제 항목을 적용 받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1월에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와 함께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세법에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도록 정해두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2월 10일 이전에 회사에 제출하여 모든 공제 항목을 적용한 다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시점 및 연말정산 귀속 근로기간에 따라 어떻게 연말정산을 준비해야되는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12월 31일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까요?
12월 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 언제 어디서 하나요?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도퇴사자로 보지 않고 계속근로자로 보아 3월 10일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퇴사 시점에 진행하지 않고, 3월 10일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인원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물론 연말정산 관련 과·소 납부 등 문제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대부분 퇴사자를 배려하지 않고 퇴사 시점에 임시정산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12월 31일 퇴사자에게 해당 일을 기점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는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건, 1월에 급여를 받건 대부분 퇴사일에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 받아 환급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즉, 기본공제 외 사항들은 바로 다음 해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퇴사 당시 회사에서 완료한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아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이 종소세 기간에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 받을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재직기간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무관 공제항목 재직기간만 공제가능한 항목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에 대한 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재직기간만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인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등은 퇴사 이후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퇴사 후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
귀속기간 동안 A회사 퇴사 후 B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회사가 변경된 경우라면, 현재 재직중인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재직중인 B회사에서 ‘A회사+B회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퇴사한 A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부도 또는 폐업으로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받는 것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 이후부터 인터넷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2월 31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모르면 놓치는 ‘능동적 공제’ 챙기기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확정하고 다음 연도 초에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이다. 보통 연말이 지나 2월에 자료를 제출하고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유리지갑이라는 말처럼 근로소득자는 수입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미리 챙겨야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손쉽게 자료준비가 가능하지만, 이에 앞서 추가적인 절세를 위해 개인적으로 챙겨둬야 할 사항이 있다.세부적인 사항을 챙겨보기에 앞서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다음 요약표를 살펴보도록 하자.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결정세액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챙겨야 한다. 이러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세금혜택은 수동적 공제와 능동적 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수동적 공제는 근로소득공제처럼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해 공제해주거나 인적공제나 추가공제처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제 내용이며, 자신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능동적 공제는 개인이 스스로 챙겨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연금계좌세액공제처럼 해당 기간에 투자를 하거나 일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국 연말이 지나기 전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능동적 공제 항목을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수동적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챙겨야 할 것이고, 부양가족 공제는 가족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도록 하는 등 간단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주요 능동적 공제 항목들을 정리해보자.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손쉽게 자료준비가 가능하지만, 이에 앞서 추가적인 절세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챙겨둬야 할 사항들이 있다. [사진 Lukas Blazek on Unsplash]중소기업 창업투자 조합출자 등 (엔젤투자)개인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며, 개인이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이중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3000만원까지는 100%, 3000만원 초과분부터 5000만원 이하 분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준다. 전도유망한 비상장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후 투자성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500만원인 근로자가 1000만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아 165만원의 세금혜택(세율구간 15%, 지방소득세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세금혜택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투자한 벤처기업에서 투자확인서를 수령해 제출해야 하고, 해당 투자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노란우산공제는 주로 개인사업자가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이지만 법인의 대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2016년 이전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라야 공제 가능하다. 공제부금 납입에 따라 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이 달라지며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아 79만2000원(세율구간 24%,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연금계좌세액공제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5%,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해준다. 이러한 연금계좌의 종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두가지가 있으며, 합쳐서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금저축계좌의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400만원까지 인정해주고,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 초과자라면 납입액은 300만원까지 인정해준다. 여기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두 가지 가입하기 복잡하다면 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에 700만원을 불입한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15만500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92만4000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적연금을 가입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취지는 국민의 노후 준비를 위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한다. 이를 중간에 해지한다면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무작정 목돈을 납입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월세세액공제 챙기기근로소득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①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③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오피스텔, 고시원 포함)④ 전입신고⑤ 월세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2%,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0% 공제가 가능하며, 월세액은 최대 750만원 한도를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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