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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로 운전가능 차량 정리 / 2종 보통(수동/오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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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 차량 정리 2종 보통(수동오토) 정리
2종 보통에 대해 알아보자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 차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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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오토 및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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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 보통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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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 Daily life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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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의 종류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
1종 보통 면허와 2종보통 면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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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보조회 — 7년 무사고 확인하는 법 / 2종 보통(수동)이 1종 보통(수동)으로 갱신 가능 ::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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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보조회 — 7년 무사고 확인하는 법 2종 보통(수동)이 1종 보통(수동)으로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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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로 운전가능 차량 정리 / 2종 보통(수동/오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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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 차량 정리 / 2종 보통(수동/오토) 정리
응시자격
1종 보통 운전면허 – 만 18세 이상
2종 보통 운전면허 – 만 18세 이상
2종 소형 운전면허 – 만 18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 만 16세 이상
2종 보통에 대해 알아보자
2종 보통면허는 크게 2개로 나눠진다.
2종 보통(수동)
2종 보통(오토, 자동)
2종 보통 따신분들은 본인이 면허 시험을 응시했을 때
수동으로 땄으면 2종 보통(수동) 면허이고 자동(오토)으로 응시했다면 2종 보통(오토, 자동)인 것이다.
2종 보통 수동은 시험장에서는 대부분 엑센트 스틱으로 응시하고 2종 보통 (오토, 자동)은 오토차량으로 응시한다.
하지만 2종 보통(수동)을 응시하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다. 2종 보통 수동 취득 할바엔 1종 보통(수동)을 응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2종 보통은 자동, 오토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험 응시할 때에도 엑섹트(수동)보다 1톤 트럭이 힘도 세고 시동도 덜 꺼지고 운전하는 시아도 좋아서 수동은 취득하시려는 분들은 1종 보통이 대부분이다.
2종 보통(자동) 면허로는 스틱 운전이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2종 보통 면허증을 보시면 갱신 기간 밑에 조건 : A 가 적혀있다면 2종 보통 (자동)이다.
2종 보통 면허증 갱신기간 밑에 조건 A가 없다면 2종 보통 수동인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도로교통공단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 차량 정리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
승차 정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카니발 4세대 9인승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위험물 운반 불가능)
2.5톤 마이티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구난차 제외)
-견인차
-도로청소차
-사다리차
-트랙터
원동기 장기 자전거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
혼다 PCX125 (125cc)
-전동 킥보드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타려면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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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오토 및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오토 운전가능차량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젊은층 위주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보통 스무살이 되자마자 따는 것이 바로 운전면허 입니다.
이러한 운전면허에도 종류가 나뉘게 되는데 크게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그 안에서도 세부적인 면허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1종 보통 아니면 2종 보통을 취득하게 됩니다.
오늘은 2종오토,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종보통 면허 외에 차량을 운전을 하게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시는 이유가 승용차 외에는 몰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2종 면허만 있어도 웬만한 차는 모두 운전가능합니다. 승합차도 운전이 가능한데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2종 운전면허는 화물자동차는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 화물차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적재중량의 차이가 있는데 4톤 이하의 화물차량까지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총 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종오토 운전가능차량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 보통 면허 안에는 수동과 오토로 나뉘어지는데 이는 기어 변속기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과 똑같으며, 오토면허의 경우 자동변속기의 차량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2종오토로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실 경우에도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차량이 오토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 수동면허와 오토면허 구분없이 대부분의 차량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종 면허에는 보통면허 외에 소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습니다. 소형면허의 경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 가능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2종오토 운전가능차량의 경우에도 변속기 차이만 있다는점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2종 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는 운전면허증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자동, 2종 소형 이렇게 구성되어있는데요.
이외에도 특수면허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트레일러 면허, 긴급차량면허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면허가 바로 2종 보통 면허인데요.
오늘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종 보통면허의 종류
수동(매뉴얼)과 자동(오토)
2종 보통면허에는 수동과 자동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1종 보통에는 수동면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종 자동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에서 1종 자동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어 언급 했던 것과 같이 2종 보통에는 수동(매뉴얼)과 자동(오토)가 있는데요.
수동(매뉴얼)은 속도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기어를 변속해줘야 하는 일명 스틱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어를 전진과 후진을 설정해주면 변속을 알아서 해주는 자동(오토)차량은 수동에
비해서 비교적 쉽게 운전을 배울 수 있어서 성인이 되어 처음 면허를 취득하는 여성분의 비율이
가장 높은 면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오토)는 수동(매뉴얼)에 비해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요.
수동은 어렵고 많은 노력과 운전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허취득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분들은 절대 수동(매뉴얼)차량을 운전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간혹 자동면허 취득하고 수동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적발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합니다.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승용차
일반 승용차는 세단,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왜건, 해치백 등 일반적으로 타고다니는
자가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5인승 차량이 이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인 이하 승합차
승합차라고 하면 2종 보통면허로는 운전이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승합차를 봉고 또는 스타렉스, 카니발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0인 이하 승합차는 승용차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렉스도 9인승이 출시가 되고, 카니발도 9인승, 7인승이 출시가 되는 것입니다.
10인 이하 승합차는 자동차 분류 카테고리가 승용차로 되어있기 때문에 2종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탑승 정원이 11인 이상부터 승합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승용과 승합의 구분은 차량의 크기 또는 모양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승차정원으로 분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스타렉스 11인승은 승합으로 분류되지만 2명이 줄어든 9인승은 승용차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니발도 11인승은 승합으로 분류되어 110km 속도 제한이 있고, 개소세(개별소비세)도
면제가 되지만, 9인승과 7인승은 승용차로 분류되어 속도제한도 없고 개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물차(트럭)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중에 화물차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 4톤 이하의 화물차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1톤 화물차은 봉고나 포터가 2종 보통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1톤 화물차는 1종 보통면허로만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때 운전하는 차량이 1톤 화물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물차는 당연히 1종 보통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종 보통 면허로도 1톤 화물차도 운전가능하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수차
특수차란?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을 뜻하는데요.
소방차나 경찰차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단! 견인차와 같은 구조차량은 특수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25cc 이하 이륜차
2종 보통 면허로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클러치가 없는 스쿠터 종류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기어변속을 해야하는 매뉴얼 이륜차는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1종 보통 면허와 2종보통 면허의 차이점
이렇게 2종 보통 면허만으로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2종을 따느니 1종 보통을 취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보니 2종은 두번째고 1종은 첫번째라는 인식이 강해서가 아닐까요?
하지만 저도 2종 보통보다는 1종 보통을 취득하는 것이 낫다는 편에 속하는데요.
그 이유는 같은 수동(매뉴얼) 면허이지만 1종보통과 2종 보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서입니다.
1종 보통면허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3톤미만 지게차, 10톤 이하의 특수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2종 보통에 비해서 운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데요.
그래서 2종 보통보다는 1종 보통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다면 굳이 1종 보통 면허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서 1종 보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2종보통은 10인이하, 4톤 이하 화물차, 125cc미만 이륜차(오토바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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