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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에 퇴직하는데, 연차수당갯수, 연차수당 42개 맞나요 금액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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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휴가 정산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 |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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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1년 근로자 연차는 11개…”2년 계약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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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이 안된 직원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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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이 안된 직원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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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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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차 퇴사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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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차 퇴사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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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퇴직시 연차관련 질의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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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퇴직시 연차관련 질의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2년차 퇴직시 연차관련 질의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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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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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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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1년 근로자 연차는 11개…”2년 계약직은?”

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대법 판결에 따라 ‘연차 행정해석’ 변경

1년간 80% 이상 출근해도 다음날 근로시 15일

딱1년 일한 근로자 연차 기존 26→11일로 줄어

2년 계약직, 2년차 때 15일 연차 발생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중소 무역업체에서 2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이달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올해 업무가 많아서 연차 15개 중 아직 6개를 쓰지 못한 상황인데, 최근 ‘딱 1년’ 일한 근로자의 연차가 기존 26개에서 11개로 줄었다는 뉴스를 보고 혼란에 빠졌다. 퇴사를 앞둔 A씨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이와 관련한 근로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정식 명칭으로는 ‘연차유급휴가’로 불리는 연차는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근로기준법상 제도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줘야 한다. 또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를 주도록 했다.

즉,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는 최대 11일까지 연차가 주어지다가 근속기간이 1년이 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2년차에 사용할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1년 계약직’ 같이 딱 1년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발생했다.

고용부는 그간 1년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했다면 11일에 더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석해왔다.

또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15일의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11일의 연차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6일분의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셈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겉옷을 걸치고 출근하고 있다. 2021.11.24. [email protected]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고용부 해석을 뒤집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는 만큼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다. 최대 11일의 연차만 부여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 16일 행정해석을 변경했고, 앞으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365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는 15일의 연차가 부여되지 않지만, 만약 366일까지 ‘하루 더’ 일하고 퇴사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는 15일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도 가능해 최대 26일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A씨와 같이 2년 계약직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

2년 계약직은 우선 1년차에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366일이 됐을 때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해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2년차에는 퇴사일까지 딱 1년만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차에 쓸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의 고용부 해석대로라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해 퇴사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2년차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이번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예컨대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만 7개월 개근했더라도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는 만큼 연차는 6일만 발생하게 된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긴 하지만, 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정규직인 근로자가 만 3년 일하고 퇴사한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도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3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 2년에 1일이 가산되는 연차 역시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연차와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정규직이 정년퇴직 시에도 그동안은 마지막 해에 요건을 채웠으면 연차 수당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이 또한 없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노동법 Q&A]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1-03-30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연차 발생은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시 1일)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협의 필요

2년차에 새로 발생한 연차(15일+a) 중 남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에서 ‘연차’를 검색해보세요. [바로가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같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같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총 휴가일 수는 25일 한도)를 주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개정 이전 근로기준법에서 제60조제3항*을 삭제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2018.5.2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는 시행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시행일(2018.5.29.) 당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즉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되고 있어,

2017.5.30.입사자부터는 연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법 제60조 제1항)와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법 제60조 제2항)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서 뺀다.

근로자가 만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1개월 간 개근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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