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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주휴 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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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계산 주휴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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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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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주휴수당, 최저일급, 최저연봉 등)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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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소개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2021년 최저임금 최저일급
2021년 최저임금 최저주급
2021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2021년 최저임금 최저연봉
2021년 최저임금 위반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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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최저월급 최저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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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휴수당 당연히 지급해야”…최저임금에 포함 합헌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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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수당 시간 포함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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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수당 시간 포함은 합헌”
이에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가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월 급여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 … 소법전,신법전,변호사검색,법조인명록,법률기사,오피니언,법조인대관,판결문,법률정보,법교육,전자책,법조인동향,로펌,변호사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식당사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1항은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그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도록 했다.&nbs - Table of Contents: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수당 시간 포함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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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기준
2019년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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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계산 주휴수당 지급기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라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찬반양론이 뜨거운데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당연히 주휴수당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최저시급을 포함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고계신가요? 근로자들의 소중한 권리인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19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주휴일에 지급되는 유급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조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약속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 해야합니다.
3) 하루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4) 주휴수당은 매주 발생하지만 근무 마지막 주에는 만근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각이나 조퇴는 가능하지만 하루라도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에 해당합니다.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해당 주에는 만근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2019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제외한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020원입니다.
일 4시간씩 주 5일동안 2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주급 계산 계산법 ① 8,350원 x 4시간 x (5일 + 주휴수당 1일) = 200,400원 계산법 ② 10,020 x 4시간 x 5일 = 200,400원
* 최저임금 관련 참고글 – 2019년 최저시급 계산 알바 시급/일급/주급/월급
4. 2019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월급계산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월급은 1,745,150원입니다.
최저임금 월급계산법 : 8,350원 x 209시간 = 1,745,150원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고 월급으로 받는 경우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9시간을 곱하는 이유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월환산 기준 시간수가 209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7일} ÷ 12월 = 209시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약 60%의 아르바이트생이 주 15시간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근로계약서와 근로시간, 최저임금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역 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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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주휴수당, 최저일급, 최저연봉 등)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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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주휴수당, 최저일급, 최저연봉 등)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1.5%인상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의 최저임금 시급과 주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주요국가의 최저임등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소개
최저임금법 제 1조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올리면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첫째,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소득분배 개선의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 근로자에게 일정한 삶의 수준을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삶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올려주어 생산성을 향상시켜줍니다.
셋째, 저임금을 바탕으로한 경쟁방식을 최소화하고,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 공정 경쟁을 추구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 1명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은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 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단,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①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공익위원 9명(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 등 총 27명
② 매년 5~6월에 개최되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에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③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중 과반수 참석에 축설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④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하면서 최저임금이 최정 결정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한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뜻합니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일은 회사와 출근하기로 약정한 일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입사 전 근로계약 작성시 출근일을 주 6일로 했다면, 6일 출근하면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것으로 합니다.
단, 소정근로일을 만근했다고 무조건 주휴수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2020년 주휴수당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대비 2021년에는 1.5% 인상되어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주휴수당포함 2021년 최저시급을 계산하면 10,464원~19,474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시급 계산법
① 최저시급 X 1.2 =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하루만큼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가령,
1일 8시간 주 5일(월~토) 출근할 경우 주 40시간 일을 했으나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2배를 곱한 2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20%를 + 하면,
10,464원이 실질적 최저임금이 됩니다.
② 최저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 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의 최저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1,822,480원 ÷ 174시간 (하루 8시간 x 5일 x 4.345주)로 계산하면
10,474원입니다.
1달은 4.345주인 이유는? 여기서 4.345주는 1개월을 의미합니다. 1년(365일)을 1주일(7일)로 나누면 52.14주가 됩니다. (365 / 7 = 52.14)
52.14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은 4.345주가 됩니다.(52.14 / 12 = 4.345)
주휴수당법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액
2021년 최저임금 최저일급
주휴수당 미포함 최저일급(하루 8시간)
69,760원(8,720원 x 8시간)입니다.
(2020년 68,720원)
주휴수당 포함 최저일급(하루 8시간)
83,792원(10,474 x 8시간)입니다.
(2020년 82,480원)
2021년 최저임금 최저주급
주휴수당 미포함 40시간 최저주급(하루 8시간)
348,800원(69,760원 x 5일)입니다.
(2020년 343,600원)
주휴수당 포함 48시간 최저주급(하루 8시간)
418,560원(69,760원 x 6일)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주휴수당 포함 최저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 출근, 주 40시간 근로기준)
매일 8시간씩 주 5일(주 40시간) 일하면 월 노동시간은 209시간입니다.
1,822,480원 = 최저시급 8,720 x 월 노동시간 209시간
월노동시간이 209시간인 이유는? (수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x 4.345(월 평균 주수) =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에도 월급 기준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최저연봉
주휴수당 포함 최저월급은 21,869,760원입니다.
(일 8시간 근무, 주 5일 출근 기준)
2020년 대비 326,04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연봉 21,543,720원)
2021년 최저임금 위반시 벌칙
무급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공제됩니다.
최저임금 산정은 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제 최저임금산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의 약정된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였으나 실제로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면, 이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시 벌칙 최저임금법에 의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원화 환율 적용은 2021년 1월 2일 기준입니다.
독일
시급 9.19유로 – 12,279원
독일은 매 2년에 한번씩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2019년도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4%(8.84유로)인상되었습니다.
영국
시급 8.21파운드 – 12,211원
2019년 4월 1일부터 25세 이상 최저임금은 8.21파운드로 전년대비 4.9%인상되었습니다.
21세 이상 최저임금은 7.70파운드 – 11,452원
18~20세 최저임금은 6.15파운드 – 9,147원
16~17세 4.35파운드 – 6,469원
일을 배우는 도제의 경우 3.90파운드입니다. – 5,800원
프랑스
시급 10.03유로 – 13,401원
2019년도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유로로 전년대비 1.52%인상되었습니다.
멕시코
일급 102.68페소 – 5,623원
2019년도 적용된 일반지역 최저임금은 일급 102.68페소로 작년대비 16.2%인상되었습니다. 멕시코의 일급은 다른나라의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미국
연방법 최저임금으로 일반근로자는 시급 7.25달러 – 7,888원
팁을 받는 근로자는 시급 2.13달러 – 2,317원
미국은 200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연방법 개정은 없었습니다.
캐나다
시급 14CAD – 11,954원
캐나다는 연방 최저임금이 없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주별로 결정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온타리오주의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4달러로 전년대비 동결하였습니다.
일본
시급 874엔 – 9,230원
2018년 10월에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874엔으로 전녀대비 3.06%인상되었습니다.
호주
시급 18.93A$ – 15,920원
호주의 최저임금은 연령, 업종, 숙련도별로 구분하고, 2019년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18.93A$로 전년대비 3.5% 인상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시급 17.70NZ$ – 13,936원
2019년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17.70NZ$로 전년대비 7.3%인상되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최저일급, 최저연봉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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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최저월급 최저임금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기존 8,720원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면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최저월급은 얼마일까요? 달라진 2022년 최저시급 최저월급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 2022년 최저임금(시급,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2년 최저시급은 2021년 대비 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최저월급은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월 통산임금 기준시간 수인 209시간을 곱하여 계산된 1,914,440원(9,160원 ×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자의 연력과 근로시간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만약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업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얼마인가요?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경우는 9,160원의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시간당 10,992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일당을 산정하면 8시간 기준으로 2022년부터는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당이 87,936원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일하기로 계약한 날 결근한 경우(주 단위로 결산)
2)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 경우
위 2가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지원대책은?
사업주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두루누리) 지원제도가 있는데,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 수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기존가입자의 경우 21년부터 지원금이 중지되었으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한시적인 제도라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시기 자영업자와 근로자에게 모두에게 큰 부담이지만 다같이 힘을 내어 이겨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달라질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월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에는 좀 더 좋은일만 있길 바라며, 그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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