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3 3 조 2 교대 209 시간 All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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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대근무의 형태를 알려드립니다! I 교대근무 순위 공개 I 대기업 생산직 취업 전에 알아야 할 교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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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문의있습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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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문의있습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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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기본시수는 어떻게 되나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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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월 근로시간을 왜 209시간으로 산정하나요? – I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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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월 근로시간을 왜 209시간으로 산정하나요? - I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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³ëµ¿À뱂 ¹× ³ë¹«»ó´ã »ó¼¼º¸±â | È­¼º½Ã±Ù·ÎÀÚÁ¾ÇÕº¹Áö°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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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 뉴플로이(Newp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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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근로시간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시간

4 주 소정근로시간

5 월 소정근로시간

6 실제 근로시간(근무시간)

7 총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 뉴플로이(Newploy)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 뉴플로이(Newp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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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주휴수당 및 월 근로 209시간(월 기본근로 174시간 + 월휴 35시간) 산정방법 : 도무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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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주휴수당 및 월 근로 209시간(월 기본근로 174시간 + 월휴 35시간) 산정방법 : 도무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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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월 근로시간을 왜 209시간으로 산정하나요?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파악할 때에는, “1일” 또는 “1주”를 단위로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일 출근하여 계속 근로하는 자에게 임금을 “1일” 또는 “1주” 단위로 지급하지 않고, 대부분 월급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과연 월급은 몇 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까요? 이 때 활용되는 개념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데요. 단어가 어렵습니다만, 쉽게 풀어보면 회사와 직원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일 8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48시간이 되는 것이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의 의미에 따라 월 209시간이 산출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 근무 시에는 해당 기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①의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은 8시간이죠.

③ 따라서, 1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48시간이 계산됩니다.

④ 한편, 1년은 52주(365일/7일)이고, 1개월의 평균 주수는 약 4.345주(52주/12개월)가 산출됩니다.

⑤ 그러므로 1개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 48시간 * 4.345주 = 208.56으로 계산되는데, 반올림 처리하여 월 209시간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는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도출하는 과정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업의 특성, 대내외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우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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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에스엔솔루션 주식회사 노강규 노무사님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는 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70-8823-1398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보육원 근무형태가 주-주-야-야-휴-휴 (3조2교대제)로 운영되면서 월간 기준근무시간 200시간이 맞는지? – 주간: 10시~20시, 야간: 20시~익일10시 – 휴게 : 주간주게1시간인정(연장1시간산정), 야간휴게 3시간(연장3시간산정) 질의2) 이를 연차휴가에서 월1일씩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답변

질의1)

계산방법1. – 월 근로시간수는 6일주기 3조2교대 형태로 월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출하면 183시간입니다. (기본근로 162시간 + 연장근로 21시간) –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2시간 수준으로 매주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연장수당은 일일단위로 별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법적 문제없다고 보입니다 . – 또한, 회사의 기본급산정시간은 209시간(소정근로174시간 + 주휴수당 35시간)으로 산정하여, 주5일제 근로자로 월간 만근했을 때 월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다만, 회사의 교대제에서 산정된 소정근로시간은 162시간에 불과해 12시간 정도의 차이 가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기본급 지급분인 174시간 수준의 소정근로를 제공해야 기본급에 해당하는 근로가 충족된다고 보고 이를 충족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계산방법2. – 계산을 단순화시켜 6일주기 교대제를 월단위로 5회실시하는 경우로 계산한다면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월간 기준근무시간 200시간 으로 산정은 됩니다. → ( 9시간*4일 ) * 월5회 = 200시간 (1시간 + 1시간 + 3시간 + 3시간 연장 ) * 월5회 * 50% = 20시간 연장시간 (* 근로100%분은 소정일9시간에 계산됨) (야간시간분 및 휴일 수당분은 별도 계산해야함, 20시간분을 제외한 20시간분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함, 휴일수당이 제외된 것이라면 귀하가 감시단속직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200시간은 근로에 종사한 시간을 말하며 주휴수당분이 포함된 209시간 기본급 계산시간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본급 계산시 반영된 174시간 소정근로시간보다는 귀하는 26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 만약 연장수당등 법정수당 산정이 기본근로 “174시간 + 근무일별 연장수당”으로 별도로 계산된 경우라면 큰문제가 없지만 – 기준근무 209시간으로 기본급을 산정한 것으로 하려면, 1)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고, 2) 연장수당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 계산방법2의 월 200시간 기준근무시간에 대해서는 6일주기 월간 시간을 단순히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31일인 달 경우는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9시간을 임의로 근로시간이 아니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2) – 해당 보육원에서 연차휴가를 강제로 차감하는 것은 위법 합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짜에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은 특정 근로일을 연차를 사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참고되세요.

노강규 드림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앞으로, 가능하다면 1주일에 한번, 업무상 필요에 따라 알게 되었거나, 공부하면서 정리한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들에 대해, 순서에 상관없이 정리해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그중 첫번째로, 인사 관리나 급여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개념이자, 가장 기본적인 근로시간 개념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법률상 거론되는 단어이므로 최대한 실제 법문항을 참고로 설명하려 하나 혹시라도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입니다. 이걸 안지키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주 52시간 제도가 법제화 되었다”는 표현에서 거론되는 법제화 된 근로시간의 범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52시간이란, 예를 들면, 하루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시간 제외) X 주 5일을 근무하면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 하에라도 1주일에 12시간이상 연장근로를 할수 없다는 의미(주 40시간 + 12시간 = 52시간).

근데, 보통 회사에서 9시 출근 – 6시 퇴근(9 to 6)으로 따지면, 8시간이 아니고 9시간인데??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9 to 6 제도안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하는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이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줌.

2. 소정근로시간

“소정”이란 말 그대로, 일정하게 정해진 바…라는 의미, “법정근로시간”의 테두리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상으로 정한 근로시간이다. 뭐, 물론 소정근로시간 이라는 것이 (특히 일반적인 월급직 직장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의 테두리를 거의 Max로 채워, 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에 정한, 하루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봐도 무방하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시간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3. 주휴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에 따르면,

법 제55조 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법 제55조 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유일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에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3.1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 설날 /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 추석 / 추석 다음날, 크리스마스,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을 이야기하며, 앞서 언급된 휴일들은 유급휴일로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언급된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은 일요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시행령 제30조에 언급된 휴일들도 유급휴일로 규정한다 보면 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주 동안 개근(만근)을 한 경우,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실제로 근로를 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하는 이 주휴일의 시간을 주휴시간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8조). 주휴 개념은 주휴수당과 연결되는데, 이것의 상세한 개념 및 판례만으로도 포스팅을 여러개로 나눠 적을 양이 되므로…이번엔 일단 넘어갑니다.

4. 주 소정근로시간

앞서 언급된 예시에서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여기에 유급으로 제공되는 주휴시간인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5. 월 소정근로시간

1주일에 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년 365일을 12로 나누면, 한달 평균 30.417일이 되며, 이것을 7일로 나누면 1개월 평균 약 4.345주가 있습니다)

월 평균 4.345주가 있으므로,

주 수정근로시간 X 4.345 = (48시간/주) X (4.345주) = 208.56시간이 나오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반올림해서 209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209시간의 개념이,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법정최저임금 계산시 사용됨.

209시간 X 법정 최저시급(2021년 기준 8,720원) = 1,822,480원

6. 실제 근로시간(근무시간)

법에 규정되어 있다기보단,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워딩에 가깝다. 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이다.

출근시간~퇴근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7. 총 근로시간

법에 규정되어 있다기보단,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워딩에 가깝다. 실제 출퇴근 기록상으로 근무한 “실제근로시간”의 총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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