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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나요? – I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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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사회보험) 이중 가입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세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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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4대보험(사회보험) 이중 가입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세무가이드 A 사업장과 B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도 각각 부담하시게 돼요.*고용보험은 중복 가입 불가각 보험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1. A 사업장과 B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도 각각 부담하시게 돼요.*고용보험은 중복 가입 불가각 보험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1. 국민연금 (상한액⭕)A 사업장과 B 사업장에서 각각 부담해요.각 사업장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한다면?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나눠서 부담해요.*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이에요.2021년 7월~2022년 6월은 하한액 33만 원, 상한액 524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돼요.2. 건강보험 (상한액⭕)A 사업장과 B 사업장에서 각각 부담해요.건강보험도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보수월액)에 상한선이 있어요.하지만 월 소득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한액이 없다고 봐도 돼요😅자세한 내용은 여기에!3. 고용보험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돼 있어서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가입돼요.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근로 형태가 다르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곳에서 우선 가입돼요💁🏻♀️4. 산재보험A 사업장과 B 사업장에서 각각 부담해요.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100% 회사 부담이에요.#4대보험 #사회보험 #이중가입 #이중취득 #4대보험중복 #고용보험이중가입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자료,소득세,기타소득세,법인세,과세예고통지,가산세,종합소득세해명자료,복식부기,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고객센터,세무대리보수기준표,법인조정료보수표,영등포세무,세무회계,기장대리,신고대리, 세무대리세무, 회계, 경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세무조사, 영등포, 가산세, 해명자료, 세무사조정료, 요율표, 세무수수료청구서, 법인결산조정료, 세무조정료보수표, 조정수수료, 가산세, 과세, 복식부기, 고객센터, 세무대리세무검진, 세무회계, 신규 법인, 법인세, 종합소득세, 세무대리, 기장대리, 부가가치세, 재산세, 영등포회계, 영등포세무, 한경세무회계, 한경, 세무회계, 조정료요율표, 조정수수료, 세무조정료보수표, 법인결산조정료, 세무수수료청구서, 기타소득세,세법신고,신고대리, 과세예고통지, 종합소득세해명자료, 간편장부, 복식부기, 복식부기의무자, 세무고객센터, 회계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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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중근무 시 4대보험신고 : 노무법인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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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4대보험]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중근무 시 4대보험신고 : 노무법인 도원 1)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사업장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2) 주사업장의 기준은 ①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안녕하십니까, 건설전문 노무법인 도원입니다.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이중근무자의 4대보험 신고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가령 주중에는 A회사에서 20시간을 근무하고, 주말에는 B회사에서 20시간을 근무하여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건강보험1) 2개의 사업장에서 중복 근로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기준급여(총보수-비과세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급여가 공제됩니다. 급여가 높아지더라도 제한 없이 비례하여 보험료가 공제됩니다.2)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의 상한액인 월 9,925만원(2018.07.01.~2019.06.30.)의 적용을 받아 최대 3,096,6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서 월 9,925만원을 받고 다른 사업장에서 월 5,00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3,096,600원+(5,0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2. 연금보험1) 연금보험 역시 2개의 사업장에서 중복 근로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기준급여(총보수-비과세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급여가 공제됩니다.2)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2018.07.01.~2019.06.30. 기준으로 상한액은 4,680,000원이며, 하한액은 300,000원입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0만원보다 적으면 30만원을, 468만원보다 많으면 46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3) 주사업장의 급여가 468만원 이상일 경우 부사업장에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4) 주사업장이 300만원, 부사업장이 200만원이면 468만원을 한도로 하되 3:2의 비율로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넘는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 후 부과함)5) 기준소득월액 조정 결정사례3. 고용보험1)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사업장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2) 주사업장의 기준은 ①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 한 곳을 정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3)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 우선적으로 취득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4. 산재보험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사업장별로 관리되므로 각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즉 이중가입이 이루어집니다.노무법인도원, 건설업 4대보험, 대형 노무법인, 고용지원금, 건설업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역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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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ë ì¬íë³´í ì ë ì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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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4ë ì¬íë³´í ì ë ìë´ 직원이 두 곳의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 4대보험 취득이 되어있어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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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을 이중으로 하면 안되는것인가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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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4대보험가입을 이중으로 하면 안되는것인가요? | 궁금할 땐, 아하! 주 재직 회사가 있고 추가로 아르바이트형식으로 근무하는 경우 입니다.대부분의 회사의 경우에는 4대 보험 이중 가입을 허용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가입을 이중으로 하면 안되는것인가요?, 노무, 인사 – 안녕하세요.법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이중으로 하면 안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주 재직 회사가 있고 추가로 아르바이트형식으로 근무하는 경우 입니다.대부분의 회사의 경우에는 4대 보험 이중 가입을 허용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아하, 인사·노무, 노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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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할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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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할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은 각각의 보험마다 중복가입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이중가입 – X.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나라를 보고 헬조선이라고 말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했고 부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정말로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익부 빈익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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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 중복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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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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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 다만, 각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 건강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 다만, 각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 건강 …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다만, 각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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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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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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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Security check 2) 고용보험 : 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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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근로자의 4대 보험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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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나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원을 채용했는데 타 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인사담당자는 난감해질 수 있는데요.
4대보험별로 근거 법령은 다르지만,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고용보험: 이중가입 NO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 이중가입 YES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관리되고, 보험료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이중가입 YES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배분하여 각 사업장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월액은 상한액이 있는데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의 합계가 486만원 이상이면, 486만원 기준 보험료(218,700 = 4,860,000 * 4.5%)를 각 사업장 소득 비율로 안분하여 부과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의 합계가 486만원 미만이면, 각 사업장 소득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4. 건강보험: 이중가입 YES
둘 이상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가입하면 되고, 이중가입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200만원을 받고, B회사에서 180만원을 받는 경우 해당년도의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각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①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0.>
[국민연금법 시행령]제8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하나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5. 6. 30.>
1.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근로자(이하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라 한다)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모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이하 “60시간 미만 사업장”이라 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월액하한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소득월액
나.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하한액 미만인 경우: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 액하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2.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업장(이하 “60시간 이상 사업장”이라 한다)과 60시간 미만 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60시간 미만 사업장: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소득월액
나. 60시간 이상 사업장: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3.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월액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④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할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나라를 보고 헬조선이라고 말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했고 부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정말로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익부 빈익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잘 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봉이 높은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간을 쪼개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 내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하고 회사에 출근을 해서 몸 컨디션이 좋지 않고 업무 효율이 안좋으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회사 업무시간 이외에는 완전히 프리한 직업도 있으니까 나머지 시간에 조금 더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제가 한 동안 쿠팡플렉스와 쏘카드라이버를 할때도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사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상하는 것 같아서 그만두었지요. 돈보다는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려고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월 200만원을 벌더라도 사고 싶은 것을 안사고 조금 아끼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인지도 모릅니다.
결론 : 대부분이 회사 내규에는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
겸업금지 회사에서 투잡은 어떻게 걸릴까?
겸업을 금지하는 회사에서 내가 투잡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투잡을 할지 생각할수 있으니까요. 내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한다고 무조건 회사가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업으로 돈을 1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회사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대신에 세금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로 연락이 갈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무엇보다 4대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투잡을 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은 회사와 연관되어 있어서 중복으로 납부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덕분에 회사에서도 내가 이중 납부를 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론 :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알아차릴 수 없다.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될까?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을 세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정산이 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뿐입니다. 추후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도 정산을 하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것들은 세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복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겸업이 가능한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회사에서도 4대 보험을 가입 해야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대보험은 각각의 보험마다 중복가입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이중가입 – X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 됩니다.
1)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4) 일용근로와 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사업장에서 가입
2. 산재보험 이중가입 – O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주에게 타 사업장의 가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3. 건강보험 이중가입 – O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4. 국민연금 이중가입 – O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장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4대보험이 중복가입되면 사업장에서 알수 있나?
가장 궁금해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위에서는 되도록이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가 알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해서 각각의 사업장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하거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본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것 이외에 투잡중인 다른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있는 4대보험을 주 사업장에서 알아내기란 어렵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며
제 주변을 둘러보아도 투잡을 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워라밸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뭐 어떻게 하든 열심히 하면 좋은 것이겠죠.
오늘은 사대보험 이중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투잡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꼭 건강을 생각하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건강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두 개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 중복가입
두 개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 중복가입
두 개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 중복가입
1.질의
저는 현재 두개의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본 직업 다른 한군데는 일마치고 하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두군데 모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제가 궁금한 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도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 답변
1.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직장을 다니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3. 건강보험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다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됩니다.
– 또한,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의 경우 ,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시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근로하는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되며,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분들을 제외한 18~59세의 소득이 있는 전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5. 따라서 귀하께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직장가입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각 사업장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함 을 알려 드립니다.
6. 보건복지 관련 정책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3.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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