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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사무관)] 5급 공무원 확실히 알자? 승진기간, 연봉, 연금 등
[5급 공무원(사무관)] 5급 공무원 확실히 알자? 승진기간, 연봉, 연금 등


이규빈이 밝힌 2022 5급 공무원 연봉 5천 실화? 초봉을 3호봉으로 시작하면 실수령액 월급은 얼마? < 강사뉴스 < 기사본문 - 한국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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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빈이 밝힌 2022 5급 공무원 연봉 5천 실화? 초봉을 3호봉으로 시작하면 실수령액 월급은 얼마? < 강사뉴스 < 기사본문 - 한국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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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연봉 (ft. 사무관 월급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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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연봉 (ft 사무관 월급 실수령액)

5급 공무원 되는데 걸리는 기간

5급 공무원 연봉

5급 공무원 연봉과 대기업 연봉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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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연봉 (ft. 사무관 월급 실수령액)
5급 공무원 연봉 (ft. 사무관 월급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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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연봉,월급,초봉 정리 (사무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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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연봉월급초봉 정리 (사무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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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연봉,월급,초봉 정리 (사무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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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대기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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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5급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대기업 수준? 결론적으로, 5급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세후)은 경력 30년 5급 기준으로 7천 8백만원 선이며, 24년 경력 6급 팀장 기준으로 약 5천 5백만원 정도 됩니다. 공무원 은 본인이 자진해서 사표를 내지 않는 이상, 정년60세까지 직장에 남아 있을 수 있어 요즘같이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 점점 더 인기 있는 직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급 부터 시작하여 20년 이..IT 기기, 생활편리, 인터넷 마케팅, 라이프 스타일, 인터넷 정보, 소프트웨어, 제품 리뷰 등 모든 핵심 히든 정보를 알려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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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대기업 수준

경력 vs 신입 5급 공무원

5급 공무원 기본급

[수입]

Q 신입 5급과 경력직 5급 연봉 차이는 얼마

Q 초과 근무 수당 VS 관리업무 수당

[지출]

[실수령액] = 수입-지출

실수령액 (연봉)

5급 공무원 = 연봉 7천 8백만원

6급 공무원 = 연봉 5천 5백만원

실수령액 (월급)

5급 공무원 = 6백 50만원

6급 공무원 = 4백 60만원

5급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대기업 수준?
5급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대기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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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봉급표< 성과·보수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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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봉급표< 성과·보수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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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빈이 밝힌 2022 5급 공무원 연봉 5천 실화? 초봉을 3호봉으로 시작하면 실수령액 월급은 얼마?

[사진출처=MBC아무튼출근] [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5급 공무원 시험은 이달 25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5급 공무원이라 함은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든 5급 공무원을, 넓은 의미로는 5급 공무원 중 행정직의 5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출입국관리사무관·통계사무관 등과 행정직의 5급 지방공무원인 지방행정사무관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5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사무관을 말한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하트시그널 시즌 2>에 출연했던 이규빈이 <아무튼 출근>에서 5급 공무원 연봉이 세전 5천 정도라고 했는데 사실일까? 5급 공무원의 월급은 도대체 얼마나 되고, 실제 연봉은 얼마나 될까?

5급 공무원의 초봉은 보통 1호봉으로 시작한다. 1호봉의 경우 월급은 2,606,400원이다. 하지만 군대를 전역한 사람은 이를 경력으로 인정해 3호봉부터 시작하므로 초봉이 2,821,100원이 된다. 계산해 보면 기본급만 해도 연봉 3천이 훌쩍 넘는 금액이다. 5급은 다른 급수와 다르게 호봉제 외에도 수당과 성과급이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훨씬 높아지게 된다. 이규빈이 밝힌 세전 연봉 5천은 실화인 셈이다.

나머지 5급 공무원에 대한 자세한 호봉별 월급은 아래의 표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 바란다.

[자료출처=공무원보수규정(별표 3)]

한편 2022 5급 공무원 시험 전반에 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자.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서 100점 만점(25문항)에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제1차시험 합격선 결정 시 헌법과목 점수는 합산하지 않음)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 안보분야, 회계학에 정부 회계가 포함된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학제통합논술시험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및 경제학의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

○ 인사·조직론은 인사행정론 및 조직론에서 출제되며, 만점은 다른 필수과목 만점의 50%이다.

○ 방재안전 직류의 도시계획은 도시방재학이 포함된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의 제2차시험은 법률과목(국제법 제외)에 한하여 법전이 배부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기술)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은 법전이 배부되지 않는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기술)의 제2차시험은 직류와 상관없이 시험장에 계산기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계산기 사용여부는 시험 당일 오전 교육시간에 안내한다.

○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공고된다.

<응 시 자 격>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 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응시연령은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며, 학력 및 경력은 제한이 없다.

<시 험 방 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다.

○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접수시간 : 2022.1.25.(화) 09:00 ∼ 1.27.(목)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된다.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하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 분야는 제외)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한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 3차시험은 서울 경기에서 실시할 예정이다.(변경 시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도 제1차시험 응시지역(시험 볼 장소)이 제한되지 않으며, 응시원서에 표기한 지역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원서접수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다.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 2017.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 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 고시센터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한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2.21.(월)∼2.25.(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 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2.21.(월)∼2.25.(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 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시행되는 검정시험에 응시하기 바란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SNULT, 신HSK, JPT 등)의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2.21.(월)∼2.25.(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분야는 적용 제외)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최종학력 및 서울 소재 학교 재학 이력 등에 따라 지방인재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시험안내 > 지원자격 자가진단을활용하여 지방인재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이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다만,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

라.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학력기술서, 졸업증명서 등)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마. 지방인재 검증은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증 결과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아 합격한 사람이 지방인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1차시험 합격이 취소되며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지방인재 : ☏044-201-8381, 양성평등 : ☏044-201-8378)로 문의하기 바란다.

5급 공무원 연봉 (ft. 사무관 월급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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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되는데 걸리는 기간

공무원의 직급 체계가 9급부터 1급까지 총 9개 직급으로 구분된다는 건 대부분이 아실텐데요. 가장 중간에 있는 5급 공무원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5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고시라고도 불리는 5급 공채 시험에 합격하거나 9급 공무원 또는 7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한 후 승진을 해야 하는데요.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6개월이상, 8급에서 7급 또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기 때문에 9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최소 9년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이는 승진 가능한 최저근무기간일 뿐 실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훨씬 깁니다. 우수성과평가자가 아니더라도 진급이 가능한 근속승진 기준이 9급에서 8급은 5년 6개월 이상, 8급에서 7급은 7년이상, 7급에서 6급은 11년 이상이거든요.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이 되는데는 평균 25.4년, 7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이 되는데는 평균 19.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면 5급 서기관에서 정년 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진급이 어렵고 오래 걸리다보니 7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해 근무하다가 5급 공채 시험을 다시 치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행정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이 또한 쉬운 길은 아닙니다.

고시수준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거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해야 승진 가능한 5급 공무원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부터 같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급 공무원 연봉

6~9급 공무원이 호봉제로 월급을 받는 반면 5급 공무원부터는 연봉제가 적용되는데요. 직위별로 고정된 연봉을 받는 차관급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고정급적 연봉제와 달리 1~5급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제는 ‘성과급적 연봉제’입니다.

따라서 5급 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에 따라 연봉을 받게되는데요 성과급적 연봉제의 연봉은 기본 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됩니다. 이 연봉에다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 원, 기타부양가족 월 2만원, 4인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직급에 따라 월 13.5~75만 원), 정액급식비(월 14만 원),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명절휴가비(월봉급액의 60%를 설날과 추석날 지급) 등 각종 수당을 합해 월급을 받게 됩니다.

5급 공무원의 기본 연봉은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5급 봉급표는 아래와 같이 근무한 연수나 인정되는 경력에 따라 산정되는 호봉에 따라 월급이 정해집니다.

다른 경력 없이 대학 졸업 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5급 공무원이 된 경우 1호봉 봉급인 2,564,700원을 기준으로 기본 연봉 30,776,400원을 받게 되며, 21개월의 군복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 군경력을 반영하여 초임호봉이 산정되기 때문에 2호봉에 해당하는 기본 연봉 32,020,800원을 받게 됩니다.

각종 수당을 합한 5급 공무원의 초봉은 5천만 원 초반 정도이고, 세후 월 실수령액은 3백 5십만원 정도됩니다.

호봉 5 급 봉급표 5 급 기본 연봉 1 2,564,700 30,776,400 2 2,668,400 32,020,800 3 2,776,000 33,312,000 4 2,887,800 34,653,600 5 3,002,500 36,030,000 6 3,119,600 37,435,200 7 3,238,500 38,862,000 8 3,358,900 40,306,800 9 3,479,600 41,755,200 10 3,601,200 43,214,400 11 3,714,800 44,577,600 12 3,824,400 45,892,800 13 3,928,400 47,140,800 14 4,025,400 48,304,800 15 4,117,000 49,404,000 16 4,203,200 50,438,400 17 4,284,300 51,411,600 18 4,360,900 52,330,800 19 4,433,000 53,196,000 20 4,500,600 54,007,200 21 4,564,200 54,770,400 22 4,623,900 55,486,800 23 4,680,400 56,164,800 24 4,733,000 56,796,000 25 4,782,900 57,394,800 26 4,829,900 57,958,800 27 4,868,800 58,425,600 28 4,906,100 58,873,200 29 4,940,500 59,286,000 30 4,973,900 59,686,800

9급 1호봉에서 시작해 5급으로 근속 승진한 25년차 5급 공무원이라면 3번의 승진으로 3호봉이 깎여 5급 23호봉에 해당하는 4,680,400원의 월급에 해당하는 기본 연봉 56,164,800원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본 연봉에 성과연봉과 대우공무원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이 연봉이 되며 매달 4대 보험 등을 차감한 금액을 실수령하게 되는데요. 군경력이 인정된 10년차 5급 공무원의 월급 실수령액은 4백 5십만 원정도 됩니다.

5급 공무원 보수지급명세서 (출처: 독한공무원 TV)

5급 공무원 연봉과 대기업 연봉의 비교

2020년 주간동아에서 성과급을 제외하고 기본 연봉과 각종 수당만으로 산정한 5급 공무원의 연봉과 대기업 연봉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5급 공채에 합격해서 5급 공무원이 된 경우 상위 25%에 해당하는 대기업 연봉보다도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한 13년차 5급 공무원의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연봉이 대략 7천 3백만 원으로 산정되었는데요 실수령 월급이 대략 5백만 원 정도됩니다. 13년차 대기업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평균 연봉 약 7천 만원보다 많은 연봉입니다.

13년차 5급 공무원 연봉 산정 (출처: 주간 동아)

연차가 올라갈수록 기본 연봉과 함께 각종 수당도 함께 올라 5급 공무원 1년차부터 13년차까지 대기업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평균 연봉보다도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이 박봉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5급 공무원 연봉과 대기업 연봉 비교 (출처: 주간 동아)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월 평균 40만 원)보다 더 많은 공무원 연금(월 평균 240만 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퇴직 후의 소득까지 생각하면 5급 공무원의 연봉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 계급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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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연봉,월급,초봉 정리 (사무관 연봉)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노후가 보장되는 직업은 뭐니뭐니해도 공무원이다

요즘은 9급공무원이나 7급공무원 시험을 붙고 합격하기도 힘든데, 처음부터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5급 공무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인재들이다

물론 5급 공무원 업무가 생각보다 많아서, 적성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좋은 직장이라는 것을 알고 잘 다닌다

5급 사무관 연봉과 월급은 얼마나 될까? 이번 글에서 5급 공무원 봉급표와 수당에 대해 정리하면서 샅샅이 파헤쳐보자

5급 사무관 연봉,월급

아래표는 2022 공무원 호봉표 (봉급표)이다. 여기서 5급 공무원 호봉은 붉은 박스로 표시해두었다

5급 공무원 1호봉은 260만원 정도 된다. 군필이면 2호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본봉이 270만원 정도다

물론 5급 공무원 (사무관)이 받게 되는 돈이 이게 전부일리 없다. 여기에 각종수당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받게 되는 5급 공무원 실수령액은 이것보다 많다

5급 사무관이 받게 되는 기본수당은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다. 매달 받는 돈이기 때문에 합치면, 5급 공무원 세전 연봉은 3800만원 정도 된다

사실 5급 공무원 연봉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위에서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를 계산하기 않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는 아래와 같다

공무원 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다름 (1년 2회)

ex) 5급 1호봉 260만원*0.6=150만원

공무원 명절휴가비 : 본봉 60% (1년 2회)

ex) 아래 근무연수 표 참고

실제로 5급 사무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트시그널 이규빈이 5급 공무원 연봉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세전 연봉 5000만원 정도라고 언급했다. 세전 5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350만원 정도 된다.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다. 물론 행정고시에 합격한 브레인들이 돈을 좇아갔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들은 많지만 말이다

최근에 취직이 어려워지면서 공무원 경쟁률은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다. 적성이 맞으면 공무원에 도전해서 꼭 합격하는 것이 좋아보인다. 앞으로 어떤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블로그에 공무원 연가일수 및 병가일수, 그리고 공무원 육아휴직에 관한 글을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들을 한번씩 읽어보길 바란다

[함께 보면 좋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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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와 수당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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