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2 65 세 이상 고용 보험 All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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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직급여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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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자의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부담(건설업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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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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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알아보자!

1 고용보험

2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분) 납입 언제까지

3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Q 그럼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건가요

Q 만 65세 이전에 입사해서 고용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했습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인데 실직이 아닌 이직을 하려고해요 저는 이직해서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분)을 계속 납부하나요 또 실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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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미적용이 말이 돼?!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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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100세 시대,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미적용이 말이 돼?!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 기자 】 신촌에 있는 대학교에서 십여 년 동안 청소 업무를 한 김금선 씨. 원래 출근 시간은 아침 6시, 하루에 8시간 근무지만 일이 많아 시간 외 … 【 기자 】
    신촌에 있는 대학교에서 십여 년 동안 청소 업무를 한 김금선 씨.

    원래 출근 시간은 아침 6시, 하루에 8시간 근무지만 일이 많아 시간 외 근무를 더했습니다.

    【 인터뷰 】김금선 /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아침 3시 10분에 나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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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미적용이 말이 돼?!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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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가능하다”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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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가능하다” – 소셜포커스(SocialFocus) [소셜포커스 조호근 기자] =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65세 이후 취업하는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현재까지 65세 이후에 새로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가능하다” – 소셜포커스(SocialFocus) [소셜포커스 조호근 기자] =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65세 이후 취업하는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현재까지 65세 이후에 새로 … [소셜포커스 조호근 기자] =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65세 이후 취업하는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현재까지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2019.1.15.)으로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아래 2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먼저 65세 이전에 취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하여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퇴직일이 비록 65세실업급여,고용보험,수급자격,고용보험법,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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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 세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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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고령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 세무가이드 건강보험, 산재보험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어요.3. 고용보험나이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예요.단, 근로자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고용보험료 납부는 하지 … 실버 고용, 실버 취업과 같은 용어가 쓰일 정도로 노년층의 경제 활동이 많은데요.시니어 근로자를 채용할 때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1. 국민연금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이 제한돼요.근로자가 가입을 원한다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는 있어요.하지만 일반적인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과 달리,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요.2. 건강보험, 산재보험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어요.3. 고용보험나이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예요.단, 근로자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고용보험료 납부는 하지 않아도 돼요.① 만 65세 이전에 가입했다면 만 65세 이상이 된 후에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실 수 있어요.② 만 65세 이상이 된 후 신규 채용이 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실 의무가 없어요.#고령근로자 #4대보험 #사회보험 #고령근로자4대보험 #고령근로자국민연금 #고령근로자건강보험 #고령근로자고용보험 #고령근로자산재보험 #실버고용 #실버채용 #실버취업 #시니어근로자 #노인일자리 #고령자고용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자료,소득세,기타소득세,법인세,과세예고통지,가산세,종합소득세해명자료,복식부기,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고객센터,세무대리보수기준표,법인조정료보수표,영등포세무,세무회계,기장대리,신고대리, 세무대리세무, 회계, 경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세무조사, 영등포, 가산세, 해명자료, 세무사조정료, 요율표, 세무수수료청구서, 법인결산조정료, 세무조정료보수표, 조정수수료, 가산세, 과세, 복식부기, 고객센터, 세무대리세무검진, 세무회계, 신규 법인, 법인세, 종합소득세, 세무대리, 기장대리, 부가가치세, 재산세, 영등포회계, 영등포세무, 한경세무회계, 한경, 세무회계, 조정료요율표, 조정수수료, 세무조정료보수표, 법인결산조정료, 세무수수료청구서, 기타소득세,세법신고,신고대리, 과세예고통지, 종합소득세해명자료, 간편장부, 복식부기, 복식부기의무자, 세무고객센터, 회계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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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 세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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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상담]만 65세 이후 위탁업체 변경돼도 실업급여 적용 < 경제 < 뉴스 < 기사본문 -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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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상담]만 65세 이후 위탁업체 변경돼도 실업급여 적용 < 경제 < 뉴스 < 기사본문 -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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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터정부 – 공약체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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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문미터정부 – 공약체크 프로젝트 65세 넘어서는 고용보험에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 2018년 12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확대를 위한 법 … 공약진행 단계 : 파기 ::::: 2022년 4월 4일 업데이트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15일 이후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하다.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관계 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당초 공약의 취지는 달성되지 않았다.

    평가:노년유니온

    2020년 4월29일 업데이트

    진전사항 없음

    평가:노년유니온

    2020년 5월 8일 업데이트

    해당 공약은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2020년 기준으로 65세 넘어서 취업을 했다가, 일시적 실업에 처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65세 넘어서는 고용보험에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 적용으로 되어 있다. 이는 65세 넘어서 취업을 했을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한다. 이 공약은 지켜지고 있지 않다.

    평가:노년유니온

    2019년 5월 10일 평가

    65세 넘어서 사업주가 변경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2018년 3월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65세 노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64세까지만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신규 취업했다가 직장을 잃을 경우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8년 12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됐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계정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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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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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터정부 - 공약체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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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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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알아보자!

1.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고용보험도 흔한 ‘보험’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비 보험을 들면 보험료를 내다가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비를 받죠?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즉 실업에 대비하여 드는 보험입니다.

크게 실업시에도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해주는데

오늘은 대부분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고용보험은 일종의 보험이고 실업에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다.

일하는 동안 일정 보험료를 내다가, 내가 실업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분) 납입 언제까지?

근로자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고용보험 과연 언제까지 납부해야할까요?

고용보험법 제 10조 2항에 따라 만 65세 이후에 신규채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따라서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분을 공제하지 않으며, 당연히 실직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3.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그렇다면 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료중 실업급여분에 대해서는 공제도 하지 않고 지급도 받지 못한다는것인데,

내가 납입한 10년간의 고용보험료는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건가요?

반드시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계속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65세 이후에 실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 반대로 65세 이후에 신규로 채용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아래에는 추가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Q. 그럼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건가요?

고용보험료에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로 두가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중 만 65세 이상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료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공제합니다.

Q. 만 65세 이전에 입사해서 고용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했습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인데 실직이 아닌 이직을 하려고해요. 저는 이직해서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분)을 계속 납부하나요? 또 실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반드시 한 사업장에서만 계속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꾸준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직해서 계속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실점은 단 하루라도 (주말, 법정 휴일 제외)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가 이어져야 합니다.

12월 31일 퇴사 이후 1월 1일부터 새로운 회사에 채용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 근로자이며,

이후 실직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그동안 납입한 고용보험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누릴수 있길 바라며,

실무에 계신 분들도 위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길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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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미적용이 말이 돼?!

【 기자 】

신촌에 있는 대학교에서 십여 년 동안 청소 업무를 한 김금선 씨.

원래 출근 시간은 아침 6시, 하루에 8시간 근무지만 일이 많아 시간 외 근무를 더했습니다.

【 인터뷰 】김금선 /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아침 3시 10분에 나가거든요. 버스타러 (새벽에) 예. 학교 가면 4시 반이에요. 연세대학교가. 그럼 그때부터 죽도록 일 시작….”

당시 100만 원이 안되는 월급에 매달 6,000~7,000 원 정도를 십 여 년 간 고용보험료로 냈습니다.

고된 일을 하면서 허리를 다치는 등 병을 얻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은 그녀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에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당 업체는 65세 이후 고용된 이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당시 고용보험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2019년 1월 15일 기준으로 경비원, 청소원 등 도급 ·위탁 사업 종사자가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하면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제 10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에는 2019년 이전의 일이라 구제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3년간 퇴직자 중 김 씨와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받은 근로자만 47명입니다.

공공운수노조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를 합치면 그 수는 더 많습니다.

【 인터뷰 】배복산 /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우리는 그냥 연결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A업체에서) 65세에서, 65, 66, 67세까지(고용보험료를) 떼는거야. 떼고 나서 (B업체) 용역 회사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고용보험이) 해제가 되는거야.”

같은 곳에서 근무하지만 용역업체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허영구 위원장/ 노년알바노조

“큰 대학 같은 곳에서는 많은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계약을 합니다. 건물마다 용역업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용역업체가 바뀌지 않은 곳에서 일하시는 청소노동자들은 계속 고용보험을 70세까지 떼가지고 72세에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됐고….”

이에 대해 정부는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일단 법이 바뀌기 이전 시점에 대한 거고 이게 소급 적용이 안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구제는 좀 불가능하고요.”

전문가들은 다른 피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입법 논의와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신인수 변호사 / 법무법인 소헌

“이미 사람들은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거에 맞는 행정적 조치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법령 체계는 다 60세 정년에 맞춰져 있거든요.”

TBS 정진명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손승익, 차지원

영상편집 : 김희애

CG : 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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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가능하다”

65세 이전 취업하고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

[소셜포커스 조호근 기자] =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65세 이후 취업하는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2019.1.15.)으로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아래 2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65세 이전에 취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하여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퇴직일이 비록 65세 이후인 경우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했고, 65세 이후 직장에서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65세 이후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경비나 청소 같이 용역·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했더라도 사업주가 변경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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