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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송 :: 주위토지통행권 지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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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법무법인 우송 :: 주위토지통행권 지료청구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통로를 개설해 주는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청구소송을 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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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지료청구
주위토지통행권 지료청구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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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송 :: 주위토지통행권 지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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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토지 통행권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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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주위 토지 통행권 사용료 2004년 4월 내용증명이 그 토지소유자로 부터 왔습니다. ~작업장으로 사용 하고 있는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토지의 사용료를 지가의 0. 8%(금융 권 이자수준) 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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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토지 통행권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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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0399, 판결]
【판시사항】
무상으로 통행해 온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한 통행료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통로 부분은 주위의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된 사실을 용인하고 그 상태에서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라면 통로 주위대지를 매수한 이래 줄곧 통로 부분을 무상으로 통행해 온 주위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단지 통로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21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9.20. 선고 90나124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부산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대지 573평방미터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던바 동인은 동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통로를 포함한 별지2 도면 (자)부분 82평방미터를 통로로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엔 같은 별지 도면 (가) 내지 (아)부분 지상에 각 공장건물 일부씩을 건립하여 타에 임대하고 있다가 1968.10.14. 및 1970.10.16.의 두 차례에 걸쳐 그 중 (다), (마), (바), (아) 부분 대지 및 지상 건물과 (자)부분 통로 합계 411평방미터를 특정하여 소외 2에게 매도하고 다만 토지분할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편의상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사)부분 대지 69평방미터 및 지상 건물은 1970.2.12. 피고에게, (가), (나), (라) 부분은 같은 해 10.16. 소외 3에게 매도하여 역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바, 위 소외 2 소유의 411평방미터는 1975.9.24. 소외 4 명의로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들이 이를 1984.3.22.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위 (사)부분 대지 외에 통로 안쪽에 있는 위 (주소 2, 3 생략)의 대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계쟁통로를 이용하여 공로상으로 통행하고 있고, 동 통로 외에는 각 대지로부터 공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동 확정사실에 의해 피고는 그 소유의 위 각 토지들로부터 공로로 나가기 위한 통로로서 이 사건 계쟁통로를 통행할 권리가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로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통로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후, 나아가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그 지상에 위와 같이 각 공장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통로 부분을 위 건물들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로 제공하여 위 건물의 임차인들로 하여금 통행하게 하다가 위와 같이 피고 등에게 각 일부씩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각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바, 그 과정에서 위 소외 1은 1970.10.16. 그때까지 그가 소유하고 있던 나머지 공장건물 및 그 부지를 위 소외 2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통로 부분이 이미 위와 같이 통로로 제공되어 위 소외 1 자신이 소유해야 할 실제상의 이유나 경제적인 가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소외 2가 동 통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타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하에 위 통로 부분에 대한 지분까지 위 소외 2에게 함께 매도하여 그 지분이전등기를 한 사실(이에 비추어 동 통로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 소외 1은 물론이고 위 통로 부분을 취득한 위 소외 2도 통로 부분 토지는 당연히 위 각 특정부분 대지와 지상건물을 취득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의 통행로로서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주장하거나 통행료를 청구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 등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후 위 1975.9.24. 위 통로부분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한 위 소외 4도 위와 같은 통로 이용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이의가 없었던 사실, 원고들이 위 1984.3.22. 위 통로부분을 포함한 토지를 위 소외 4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통로의 이용관계 등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토지를 매수할때 이 사건 통로 부분은 피고를 위시한 주위의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된 사실을 용인하고 그 상태에서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1970.경부터 통로 주위대지(판시 (사)부분대지)를 매수한 이래 줄곧 이 사건 통로 부분을 무상으로 통행해 온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단지 위 통로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주위토지 통행권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이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위 원심설시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 통로의 특정승계인인 원고들과의 사이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한 일반원칙인 민법 제219조가 적용됨을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한 취지임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응한 토지사용료 청구 > 승소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가소291**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의뢰인은 양*군 **면 **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는 60명의 주민들이 의뢰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면적은 약 90㎡이며 각 주민들마다 통행기간은 달랐습니다.
[진행과정]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통행권자들은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사용료 지급을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 60명 전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나 비용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우선 주민 7명에 대하여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각 주민들이 통행로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짜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객관적인 자료로 특정하도록 하였으며, 토지사용료는 임료감정을 거쳤습니다. 시골 땅의 경우 약 90㎡ 면적의 임료는 높지 않으나, 수십년 사용할 경우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판결]
과거 통행료는 각 피고들마다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금액을 특정하였고,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사용종료일까지 매월 통행료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임료감정료로 약 2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변호사비용 일부 및 임료감정료 인지송달료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주민들에게도 판결 결과를 토대로 통행료 지급 협의를 거쳐 대부분 원만히 합의되었습니다.
등 돌린 이웃 간의 통행로 전쟁, 주위토지통행권 소송분쟁 > 언론보도
통행로를 두고 등 돌린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년 동안 이웃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소유자가 어느 날 갑자기 통행로를 전면 차단하여 출입을 통제하면서 이웃 간의 본격적인 통행로 전쟁이 시작된다.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통행로를 지나던 이웃주민들은 사유지인 통행로를 개방하라고 요구하지만 통행로를 차단한 토지 소유자가 이웃주민들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토지 소유자가 통행로에 말뚝, 철조망, 바리케이드, 컨테이너 등 장애물을 설치하면서 결국 통행방해배제청구 소송 및 통행권 확인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이웃주민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서 이웃 간 언쟁과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다. 또한 관할 구청의 통행차단 철회의 시행명령에도 문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갈등이 격해질 대로 격해지게 되면 통행로 차단행위로 인한 교통방해 혐의로 형사고소·고발 조치가 취해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게다가 골목길 통행료 논란이 발생하기까지 한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 골목길 통행로 토지를 매입한 토지 소유주가 이웃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매달 통행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통행료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것이다.
결국 통행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까지 제기되면 이웃 주민들 간 잠정의 골은 깊어져 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소유주와 울며 겨자먹기식 협의를 통해 이웃주민들이 공동으로 해당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
통행로 토지 소유자가 통행료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도로부지로 무상제공 되었던 토지를 경매를 통해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을 용인하거나 알면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통행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따른 통행료 지급 요구보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우선시하는 판결이 많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 전담센터의 곽정훈 변호사는 “사용수익권 포기여부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둔 탓에 그 중앙에 위치한 토지가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는 것이 판례(대법원 97다52844 판결)이다”라는 설명이다.
또한 “토지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하여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경우에 있어 그 이후 그 토지를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사용·수익 제한의 부담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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