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가소291**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의뢰인은 양*군 **면 **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는 60명의 주민들이 의뢰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면적은 약 90㎡이며 각 주민들마다 통행기간은 달랐습니다.
[진행과정]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통행권자들은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사용료 지급을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 60명 전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나 비용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우선 주민 7명에 대하여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각 주민들이 통행로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짜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객관적인 자료로 특정하도록 하였으며, 토지사용료는 임료감정을 거쳤습니다. 시골 땅의 경우 약 90㎡ 면적의 임료는 높지 않으나, 수십년 사용할 경우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판결]
과거 통행료는 각 피고들마다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금액을 특정하였고,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사용종료일까지 매월 통행료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임료감정료로 약 2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변호사비용 일부 및 임료감정료 인지송달료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주민들에게도 판결 결과를 토대로 통행료 지급 협의를 거쳐 대부분 원만히 합의되었습니다.
통행로를 두고 등 돌린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년 동안 이웃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소유자가 어느 날 갑자기 통행로를 전면 차단하여 출입을 통제하면서 이웃 간의 본격적인 통행로 전쟁이 시작된다.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통행로를 지나던 이웃주민들은 사유지인 통행로를 개방하라고 요구하지만 통행로를 차단한 토지 소유자가 이웃주민들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토지 소유자가 통행로에 말뚝, 철조망, 바리케이드, 컨테이너 등 장애물을 설치하면서 결국 통행방해배제청구 소송 및 통행권 확인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이웃주민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서 이웃 간 언쟁과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다. 또한 관할 구청의 통행차단 철회의 시행명령에도 문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갈등이 격해질 대로 격해지게 되면 통행로 차단행위로 인한 교통방해 혐의로 형사고소·고발 조치가 취해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게다가 골목길 통행료 논란이 발생하기까지 한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 골목길 통행로 토지를 매입한 토지 소유주가 이웃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매달 통행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통행료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것이다.
결국 통행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까지 제기되면 이웃 주민들 간 잠정의 골은 깊어져 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소유주와 울며 겨자먹기식 협의를 통해 이웃주민들이 공동으로 해당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
통행로 토지 소유자가 통행료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도로부지로 무상제공 되었던 토지를 경매를 통해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을 용인하거나 알면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통행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따른 통행료 지급 요구보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우선시하는 판결이 많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 전담센터의 곽정훈 변호사는 “사용수익권 포기여부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둔 탓에 그 중앙에 위치한 토지가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는 것이 판례(대법원 97다52844 판결)이다”라는 설명이다.
또한 “토지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하여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경우에 있어 그 이후 그 토지를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사용·수익 제한의 부담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