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법률관계가 더 중요하다
또한 차용증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반드시 민사적으로만 변제를 청구하고 고소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 간 후 채무자의 행위에 따라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등 형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현금보관증 만이 형사적인 효력을 유일하게 가진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정리하자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현금보관증은 형사, 차용증은 민사”라는 인식은 현금보관증의 효력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채권자는 어떤 증서를 받아 두든 형사적, 민사적인 효력은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주장하는 내용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적절한 증서가 있는 것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돈을 빌려주실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강조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미 현금보관증을 받아놓으신 경우라고 한다면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차용증이 아닌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돈을 빌려 간 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현금보관증에 의하더라도 채무자는 어찌 되었건 채권자에게 돈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으므로 얼마든지 채권추심이 가능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증거들에 의해 채무자가 돈을 빌려 갔단 사실은 입증이 가능할 테니까요.
1) 채권확보를 위한 사항
채권확보를 위한 사항과 작성요령 구 분 작성요령 근저당권의 설정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받아 놓는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경매의 결과 매각대금에서 설정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보증인의 확보 보증을 위하여 신용과 재력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 놓는다. 공정증서의 작성 공정증서가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어 가압류와 소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현금보관증만 받지 말고 공정증서를 받는 것이 좋다. 증거의 확보 보빌려 주고 받는 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현금보관증을 받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만한 제3자를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때 입회하게 하면 소송절차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확인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관하거나 빌려 줄 때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과 거래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해야 한다. 주식회사 등 법인에 돈을 빌려 줄 때는 그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와 거래해야 법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차용증 등을 대표이사 개인의 명의로 작성해 놓으면 법인의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A주식회사 대표이사 B’의 형식으로 작성해 받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 차용증에 둘 모두를 차주로 표시할 필요도 있다.
2) 현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ㆍ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돈을 빌려 줄 때는 담보를 받는 것이 가장 좋고, 보증은 차선이다. 차용증보다는 공정증서를 받는 것이 좋지만, 적어도 현금보관증,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증거는 확보해 두어야 한다.현금반환의 불이행 사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의 사유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대주는 반환의 청구나 기타 불이행 사항에 관한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횡령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할 것이다.약속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 먼저 계약의 이행 등을 최고하는 최고장이나 기타 통지서 등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내용증명우편으로 약속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므로 먼저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 등을 신청한다.손해를 본 당사자는 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그 이행기간 중에 계약불이행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승소하고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채권확보) 소송의 제기나 또는 이에 앞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여둠이 바람직하다.위 절차이행 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있거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그 금액이 많을 경우 등에는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먼저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대의 인적사항과 재산정도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공시송달 등의 필요한 절차나 소송에 관한 제반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물론 소송의 진행과정 등에서 민사조정이나 제소 전 화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소송상의 진행절차를 파악하여 이에 대비함이 타당하다.소송이 종결되고 승소판결 등을 받은 경우 상대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야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대가 직접 금전으로 지급하여 주면 별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압류나 가처분한 것을 본압류 등으로 전이하고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분쟁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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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개인간에 금전 거래를 할 때에 이 금전거래가 상거래가 아닌 대여금이나 투자금, 보관용도등 금전의 거래 이유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은 차용증, 계약서, 현금보관증 등 여러가지 형태로 작성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의 내용 즉 금전이 오고간 이유에 따라 법적 성질이 가려질 수 있다.
보통은 현금보관증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에 비하여 더 강력한 증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늘상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1. 현금보관증과 차용증
현금보관증의 경우 해당 현금을 보관한 보관인이 그 현금을 사용한다면 횡령죄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차용증보다 현금보관증의 효력이 더 강하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한다.
그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에서 차용증 대신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그 거래의내용이 즉 사실관계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 , 현금보관증이 차용증으로서 대신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면 횡령죄로 처벌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즉 증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적인 상황이 돈을 잠시 보관하는 것이 아닌 대여금의 내용이라면 무조건적인 횡령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증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반대로 차용증으로 받았다고 하여 , 민사적으로만 변체를 청구하고 형사처벌 요청은 하지 못한다는 것도 아닌것으로 볼 수 있다.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의 정확한 법적 성질은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이고, 현금보관증은 금전의 소비임치 이다.
둘 다 이자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자를 받으려면 이자약정을 별도로 하여야 하며, 지급일 또는 반환일에 대한 서로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일 또는 반환일을 서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존을 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적 여유를 주고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소비임치의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이 바로 그 금전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로 형사처벌에 있어서 차용증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사기죄로 관련이 되며, 현금보관증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횡령죄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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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보관증 작성방법
1) 당사자 인적사항 – 당사자는 자필로 서명 후 날인하고 , 주소,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2) 보관금액 – 보관금액과 반환금액이 다른 경우 즉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금전 소비임치가 아닌 소비대차로 볼 수 있다.
3) 보관사유 – 보통은 보관사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막연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 보관기간(반환일자) – 보관기간이 기재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맡긴 사람이 언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작성일자 및 보관금 수렁자가 수령한 날짜, 수령 확인의내용
현금보관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다. 필요 기재사항이 기재된 것이라면 임의양식으로 가능하다.
3.. 현금보관증의 공증
현금보관증은 보관인이 현금을 보관한다는 것을 증명할 뿐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현금보관증에 강제집행 등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를 원하다면 공증을 받아야한다.
확실 해서 나쁠 것은 없으므로 공증기관을 통해 작성한 현금보관증의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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