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법학박사
형사사건에서 흔히 탄원서라는 이름의 문서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탄원’은 도와달라며 하소연하다는 의미이다. 탄원서는 보통 가해자의 가족이나 동료 등과 같이 주변 사람들이 가해자를 위하여 선처를 호소하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꾸로 피해자 측에서 제출하는 때도 있는데, 서로 합의가 되어 가해자를 선처해 달라는 것이거나 혹은 가해자가 정말 나쁜 사람이니 엄벌에 처해 달라는 것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탄원서가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 내용여하에 따라 충분히 정상참작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탄원인이 몇 명인가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탄원서는 가능하면 여럿이서 연명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탄원서의 작성 방법은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의 선처를 위한 것이라면 선처를 요구한다는 사실 및 그 이유를 기재하면 된다. 그 내용은 가해자의 사회생활상의 선행행위, 봉사활동, 근면성실함 및 표창 받은 사실 등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실들로 채우면 된다.
만약 가해자의 엄벌을 위한 것이라면 엄벌을 요구한다는 사실 및 그 이유를 기재하면 된다.
다만 너무 장황하게 수려한 문장으로 작성하기 보다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볼 때 심정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내용이 길어도 형식적인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탄원은 탄원인과 수사기관이나 법원과의 소통이기 때문이다.
법적 지식이 담겨있는 화려한 내용의 탄원서와 양치기 목동의 어눌하지만 진솔한 표현이 담긴 내용의 탄원서가 있다고 하자. 당신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입장이라면 그 중 어느 것에 더 눈길이 가겠는가.
출처. 데일리팝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
안녕하세요. LK법률사무소입니다.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주변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게 되는데요, 이 탄원서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
▒ 형사사건 탄원서의 뜻?
탄원서의 사전적 의미는 탄원(歎願)의 뜻을 기록(記錄)한 서면(書面)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언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을 담은 서면을 말하는데요(출처 : 네이버) 형사사건에서 쓰이는 탄원서는 1) 피의자 또는 피고인(가해자) 측 탄원서 2) 피해자 측 탄원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
▒ 가해자가 제출하는 형사사건 탄원서의 종류
형사사건의 가해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말하는데요, 가해자가 제출하는 탄원서는 다시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 가해자가 제출하는 형사사건 탄원서의 종류
1) 혐의 인정취지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선처(감경, 면제)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
2) 혐의 부인취지 ▶ 가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주의할 것은 형사사건 탄원서 작성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인데도, 탄원서의 내용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라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인데도 처벌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형사사건의 탄원서는 가해자나 피해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그 지인들이 작성한 것을 제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지인들이 어떠한 범죄사실로인하여 조사나 재판을 받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무작정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탄원서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
▒ 피해자가 제출하는 형사사건 탄원서의 종류
가해자의 경우 탄원서의 종류가 혐의 인정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어 그 구분이 있는 반면, 피해자 측에서 제출하는 탄원서의 경우 대부분 범죄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는 내용이거나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반박하는 내용 또는 피해자의 현재 어려운 상황 등을 호소하는 내용이 공통적이고 또한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사건 피해자 측 탄원서의 그 종류의 구분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
▒ 피해자 측 탄원서의 내용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이한 경우 가해자 측 주장내용의 반박
2)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는 내용
3) 피해자의 현재 상태나 상황,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한 내용
4) 가해자와의 합의에 관한 의견
”
위와 같이 형사사건 탄원서의 의미와 종류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형사사건 탄원서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요?
”
탄원서의 경우 가족, 친척 등 가까운 지인들에게 부탁하시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내용을 주변 모두에게 널리 알려가면서까지 부탁할 것까지는 없으니 가까운 분들에게만 부탁하시어 준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원서는 보통 A4용지에 자필로 작성합니다. 매장 상단은 상당한 여유를 두고 기재하며, 첫 장 상단 중앙에‘탄원서’라고 크게 기재하고, 그 다음에 사건번호, 피의자(또는 피고인), 탄원인(탄원인과의 관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탄원내용을 다 작성한 다음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작성자를 기재합니다.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앞, 뒷면)을 탄원서 마지막에 붙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 내지 주민등록등본상 확인가능한 동거가족인 경우 신분증 생략가능)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
▒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
1. A4용지를 이용하여 자필(연필X) 기재
2. 첫 장 상단 중앙에 ‘탄원서’라고 기재
3. 제목 아래 좌측에 사건번호, 피의자(또는 피고인) 내지 피해자 성명,
탄원인(작성자) 성명 및 당사자와의 관계 기재
4. 탄원인의 주민번호(생년월일만 기재 가능), 주소(동 이하 기재 생략가능), 연락처 기재
5. 탄원내용 자유롭게 자필작성
6. 마지막 장 중앙에 작성일자 기재
7. 작성일자 하단 우측에 작성자(탄원인) 이름 및 서명 날인
8.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주민번호 뒷자리, 동 이하 상세주소 생략가능)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
▒ 탄원서 제출시기 – 탄원서는 언제 제출하여야 하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은 보통 검찰 처분 이전 또는 법원의 판결 선고 이전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당사자나 탄원인들이 그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충분히 여유를 두고 준비하였다가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검찰이 처분이후나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고 난 이후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탄원인의 호소 내용이 반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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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 제출 방법 – 탄원서는 어떻게 제출하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대신 제출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단,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담당 수사관, 검사, 재판부를 미리 알아보고, 주소에 기재할 필요가 있고,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만이 접수부서에서 정확히 담당자에게 탄원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탄원서 작성 예시 – LK법률사무소 |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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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자료, 탄원서만으로 충분할까?
양형자료의 대표적인 탄원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진정성있는 탄원서는 수사나 재판기록상 나타나지 않았던 당사자의 상황이나 주변 여건에 대해 검사나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아닌 범죄사실에 관한 소송당사자의 입장을 잘 정리하고, 법률적인 쟁점사안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라면 그에 맞는 주장과 근거를 적극 호소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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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형사재판 중 제출하는 탄원서, 반성문 정말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합의에 의해서 제출하는 탄원서나 형사재판 중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출하는 반성문이 과연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재판중 제출하는 탄원서, 반성문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원칙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탄원서와 반성문, 법적으로 인정된 공식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제출해도 아무 효력도 없는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증거가 오가는 공방속에 재판부가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등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탄원서와 반성문
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특히 탄원서는 피고인의 가족이 쓰는 경우, 재판부는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성향 등을 알려주어 피고인이 해당 죄를
범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같은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양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가족이 아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받아낸 처벌불원 탄원서같은 경우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
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가장 먼저 고려되야할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파악할 수 있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성문의 경우는 어떨가요?
처벌을 선고할때 고려되는 양형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듯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양형인자로써 고려되는 사항이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반성문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피고인이 하루에 반성문을 세번씩 제출한다 또는 1심 종결까지 제출한 반성문이 200장이 넘는다 이런 소식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겁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처럼 여러개의 반성문을 계속해서 제출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게됩니다.
대부분의 재판부는 한 두번 정도 내는 것은 몰라도 자주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피해복구 노력과 함께 반성문이 제출되어야한다는 점입니다. 피해복구를 하지 않은채로 단지 선처만을 구하며 제출하는 반성문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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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탄원서와 반성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