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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예방교육_아동학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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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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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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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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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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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사업 – 아동/청소년 – 복지·교육 – 분야별정보 – 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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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사업 – 아동/청소년 – 복지·교육 – 분야별정보 – 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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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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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인쇄체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2조 제1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운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2조 제6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의 직원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의 직원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국제교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국제교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통계 생산 및 제공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통계 생산 및 제공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

긴급전화의 설치 긴급전화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용회선으로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용회선으로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2조 제2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 112)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해야 합니다(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 112)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아동학대예방의 날 지정 아동학대예방의 날 지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 동안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 동안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3조 제1항·제2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 제1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전단).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후단).

부모 등의 노력 부모 등의 노력

아동학대예방사업 | 양주시청

아동학대예방 사업이란?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및 관리증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및 관리증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학대 :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정서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성 학 대 : 성인이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 임 :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등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등

유 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 방법은?

언제?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국번없이 112, (031)8082-5848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이란?

교육대상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소속직원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www.gseek.kr사이트 활용)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좌[아동학대 예방교육] 검색 후 시청(로그인 불필요)

지자체 아동학대 대응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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